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전제하에 그 주식을 자녀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1064 선고일 2025.09.17 조세심판원

① AAA 설립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당사자는 청구인(BBB)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AAA)이라 할 것이고, 나머지 청구인들(BBB, CCC)은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A)은 해운업 종사자로 2003년경부터 A 주식회사(서비스/해운중개업, 이하 “A”이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9.12.17. 폐업하고, 2020년부터 주식회사 B(해운대리점/해운중개업, 이하 “B”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대표이사 및 지배주주)하고 있다.
  • 나. 청구외 B은 2017.7.2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자본금 OOO원, 100% 지분 소유, 대표이사 C)하여 운영하다가 2022.11.30. C의 발행주식 전부(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A), D(A의 배우자), 청구인(E, A의 자녀), 청구인(F, A의 자녀, 청구인 A 및 청구인 E과 합쳐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각 OOO원(액면가액, 각 지분 25%)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양도차익 없음)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는데, C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C 주주변동내역 ㅇㅇㅇ
  • 다. 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8.5.~2024.9.1

3. 기간 동안 C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C 설립 시 청구인(A)이 쟁점주식을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22.11.30. 환원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 등에 따라 ① B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 ② D, 청구인(E) 및 청구인(F)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우회증여)를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OO)은 이에 따라 2024.11.6. 청구인(A, 연대납세의무자)에게 2017.7.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OO)은 2024.11.6. 청구인들(F, E)에게 2022.11.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3.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A) C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C의 전 대표자인 C, B에게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적이 없는데도 조사청은 아무런 근거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여 부당하다. (2) 청구인들(F․E)은 2022.11.30. B로부터 C 주식 각 25,000주를 유상으로 양수하였음에도 아버지인 A으로부터 우회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자본금 납입, 거래 경위 및 거래대금 지급 등의 사정을 보면, 쟁점주식은 청구인(A)이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A은 배우자인 D이 C에서 2019년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을 뿐, 본인은 C과 아무련 관련이 없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A이 지배하는 법인들과 C과의 거래 관계, C의 배당금 지급내용, C의 설립 시 출자금 납입에 대한 자금 원천, 쟁점주식의 거래경위, 거래가격 산정 및 대금지급내역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A이라고 보기에 아무런 무리가 없다. (나) A은 C 설립 및 법인사업자등록신청 시 민원접수 대리인으로 확인되고, C의 연락처와 A이 대표자로 있는 B의 연락처는 동일하다. (다) B은 C 설립 시 100% 주주였으나, C에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C은 2019년 7월까지는 직원이 아무도 없다가 2019년 8월부터 A의 배우자인 D이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었다. (라) 한편, C의 매출은 모두 A이 대표이사이자 지배하는 회사인 A 및 B 등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발생하였다. (마) C은 2021년말 현재 OOO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 상태였는데, 법인 설립 후 한번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다가, A 및 가족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인 2022년과 2023년에 각 OOO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또한 B이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이 C의 세무대리인과 동일하다. 위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과 C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C 설립 시 B의 출자금으로 납입된 OOO원의 자금 원천은 A의 배우자인 D으로 확인된다. (가) A의 배우자인 D은 C 설립 당시인 2017.7.11. 및 2017.7.12. B의 계좌로 각 OOO원과 OOO원을 입금(총 OOO원)하였다. B은 2017.7.26. D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과 본인 자금 OOO원 및 청구외 G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을 포함한 총 OOO원을 C에 입금하였는데, B이 입금한 OOO원 중 D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은 C의 자본금이고, 나머지 OOO원은 C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한다. (나) C의 2017사업연도 장기차입금 명세서상 ‘B OOO원, G OOO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출자금을 제외한 B의 입금액 OOO원에 해당하고, D의 자금이 법인의 출자금에 해당함을 방증한다. (3) C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D의 자금이 C의 출자금이라는 사실은 더욱 명확해진다. (가) 2017.7.26. C의 하나은행 계좌에는 B이 입금한 OOO원 이외에도 OOO가 OOO원, H이 OOO원을 입금하는 등 총 OOO원이 입금되었고, 이후 이후 매월 B에게 OOO원, G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 H에게 OOO원이 인출되는데, 이는 위 차입금(입금액)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는 것이다. (나) 2018.12.19. C의 계좌에서 G에게 OOO원, B에게 OOO원, H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이 지급되는데, 이는 매월 이자에 대여금 원금을 합한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B과 G은 C에게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각 OOO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아 오다가 2018년 12월에 대여금 채권을 모두 상환받은 것이다. 따라서, B이 C에게 입금한 OOO원 중 D의 자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자 및 원금이 상환되었는 바, C의 계좌에는 D의 자금만이 존재한다. (다) 한편, 조사 당시 청구인들은 D이 2017년 7월 B에게 입금한 OOO원이 B에게 투자한 것이라거나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B이 D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았다거나 대여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D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을 반환한 사실도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이자 지급을 한 사실도 전혀 없는 것을 보면, D이 C의 출자금을 납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주당 OOO원에 거래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그 대금 지급 역시 거래당사자 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쟁점주식 거래는 A 및 그 가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으로 이러한 거래를 형식적인 것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가) C은 2018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 OOO원이 발생하였고, 2021사업연도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이 존재하여 2022.11.30. 현재 1주당 OOO원으로 평가되나, B은 청구인들에게 액면가인 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B이 총 OOO원의 손해를 보면서 굳이 A 및 그 가족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여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서로 간에 동등한 조건에서 가격 협상을 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나) 또한, B과 A 및 가족들의 쟁점주식 거래대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바,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C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정상적인 거래라면 A 등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이를 법인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며, F의 경우에는 주식 매매거래 이후 거의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3.12.29.에 법인 계좌로 매수대금을 입금하여 실제 유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전제하에 그 주식을 자녀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C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C은 2017.7.17.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대리인)는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A)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C 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 ㅇㅇㅇ (나) C 설립 시 B은 2017.7.11. 및 2017.7.12. D으로부터 OOO원을 입급받은 후, 2017.7.26. 총 OOO원을 C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관련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D과 B의 금융거래내용 등 ㅇㅇㅇ (다) C의 금융계좌 거래내용을 보면, 2017.7.25. 및 2017.7.26. OOO로부터 OOO원, H으로부터 OOO원, B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이 입금된 후, 2017년 8월⁓2018년 12월 기간 동안 OOO에게 매월 약 OOO원, B․G․H에게 매월 약 OOO원 내외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8.12.19. OOO에게 OOO원, H에게 OOO원, B․G에게 각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C 금융계좌 거래내용 ㅇㅇㅇ (라) C의 2017사업연도말 현재 장기차입금명세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C 장기차입금명세서 ㅇㅇㅇ (1)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변동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C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17년 7월 법인설립 시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3.7. B로 변경되었고, 2022.5.9.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A)은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C의 2018사업연도 및 2022사업연도말 현재 각각 약 OOO원, OOO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C 미처분이익잉여금계산서 ㅇㅇㅇ (다) C과 청구인(A)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과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C 매출내역 등 ㅇㅇㅇ (라) B은 2022.11.30. 쟁점주식 10만주를 A․D․F․E(각 25,000주)에게 양도하고, 2022.12.31.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OOO원으로 기재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관련 매매계약서 세부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ㅇㅇㅇ (마) 한편, 청구인들과 D은 쟁점주식을 매수한 후, 매수대금을 B이 아닌 C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C의 계정별원장(보통예금)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C 계정별 원장 ㅇㅇㅇ (바) 조사청의 쟁점주식 거래일(2022.11.30.)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주식 평가내용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A)은 B과 특수관계가 없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명의신탁주식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C 설립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당사자는 청구인(A)인 것으로 나타나고, B이 C에 입금한 OOO원 중 자본금 명목으로 납입한 OOO원은 그 자금출처가 청구인(A)의 배우자인 D인 것으로 조사된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의 주요 매출처는 청구인(A)과 특수관계법인이고, C은 2021사업연도말 현재 약 OOO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는데, 법인 설립 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인 2022년과 2023년에 각 OOO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 점, 쟁점주식의 2022사업연도말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액은 1주당 OOO원으로 평가되나, 청구인들은 1주당 OOO원에 인수하여 B이 약 OOO원 가량의 손해를 입으면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A)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청구인(A)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F, E)은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고, 이를 유상으로 양수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A)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들(F, E)은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