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AAA 설립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당사자는 청구인(BBB)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AAA)이라 할 것이고, 나머지 청구인들(BBB, CCC)은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① AAA 설립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당사자는 청구인(BBB)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AAA)이라 할 것이고, 나머지 청구인들(BBB, CCC)은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3. 기간 동안 C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C 설립 시 청구인(A)이 쟁점주식을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22.11.30. 환원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 등에 따라 ① B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 ② D, 청구인(E) 및 청구인(F)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우회증여)를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OO)은 이에 따라 2024.11.6. 청구인(A, 연대납세의무자)에게 2017.7.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OO)은 2024.11.6. 청구인들(F, E)에게 2022.11.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전제하에 그 주식을 자녀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