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상각비 계정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미수금/잡이익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이를 제각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한 것과 동일 효과 발생한바,결산조정 반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
대손상각비 계정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미수금/잡이익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이를 제각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한 것과 동일 효과 발생한바,결산조정 반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24.11.22. 청구법인에게 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BBB로부터 미회수한 OOO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필름(Film)의 판매와 이와 관련한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창업주인 CCC이 창립한 회사인데, CCC은 건강상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차남인 BBB에게 경영을 맡겼다. 2002.3.14.부터 2017.6.13.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게 된 BBB는 본분을 저버리고, 자신이 지배하는 ㈜DDD와 EEE 등을 설립한 후에 이들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얻었어야 할 이익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에 큰 손해를 가하였다. BBB는 자신의 불법행위가 드러나게 되자, 2017.5.29. 사임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8.22. 주주총회를 열어 BBB를 해임하였다. 그 후인 2019년 2월경 청구법인은 BBB를 상대로 하여 위 손해액 중 일부인 OOO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쟁점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18년부터 BBB의 재산을 파악하였으며, 파악된 모든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다. 청구법인이 전체 손해액 중 일부인 OOO원만 청구한 이유는 BBB의 재산을 파악해 본바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였고, 사실은 BBB의 남은 재산이 OOO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그나마 넉넉하게 OOO원을 청구하였던 것이다. 민사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2022.4.22. 청구법인의 청구금액 OOO원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BB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위 판결문을 근거로 2022년 중 강제집행에 나섰는데, 판결금액 OOO원 중 OOO원을 회수하였고, OOO원은 BBB의 추가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판결금액 OOO원 중 회수불능인 OOO원과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고, 실제로 회수한 OOO원을 익금으로 계상하여,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일련의 순서표로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건개요 일자별 내용 ◯◯◯
(2) 쟁점소송에서 인용된 금액 OOO원 중 회수불능한 쟁점미회수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한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원고가 되어 BBB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소송의 청구원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의 일종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채권에 대하여도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그 채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BBB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여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에 상응하여 청구법인이 BBB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바, 그 시기는 아래 ‘쟁점소송 판결문 24쪽’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8년 내지 2018년이고 연도별 손해배상금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 <쟁점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OOO) 판결문 24쪽>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표2> BBB가 청구법인에 손해를 가한 연도별로 순번 금액 ◯◯◯ 청구법인의 BB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시기는 BBB가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인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그 때 손해배상채권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판결문에서도 판시하였듯이 손해를 입힌 행위가 명확하여 그때 채권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므로 위법하다. 참고로, 청구법인이 2008년경 내지 2018년경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납세자인 청구법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없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BBB가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거나 청구법인의 직원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에 손해를 끼친 사실 등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BBB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이 준용하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이 규정하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청구법인이 BB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을 2008년경 내지 2018년경 사업연도의 익금에 계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 과소신고에 불과할 뿐이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인 5년을 도과하였다. 또한, 현행 세법 및 다수의 판례들에 따르면 횡령자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직접 부과할 수 없어 횡령 피해법인의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세시점은 횡령이 발생한 시점을 귀속시기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대법원 1984.6.26. 선고 82누518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 피해법인 입장에서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사외유출 여부는 횡령 피해법인의 해당 손해배상채권의 회수에 대한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사내유보되는 경우에도 귀속시기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건도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횡령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므로, 쟁점미회수금액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과세할 수 없는 소득에 해당한다. (나) 그 밖에 손해배상채권의 익금 산입시기는 소송이 확정되는 시점이 아니라 그전에 채권이 충분히 성숙된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가 있는바, 다음과 같다.
1. 기획재정부 해석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94, 2021.3.30.)에서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피보험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기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보험금을 실제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 시기를 익금이 확정된 날로 보아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을 적용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을 무조건적으로 익금산입시기로 보는 것이 아님을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2. 대법원(2005.5.13. 선고 2004두3328 판결)도 “이 사건 장기렌탈계약 및 장기할부판매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익금산입시기는 그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 지연손해금채권의 익금산입시기는 해당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판단함으로써, 손해배상채권의 익금산입과 관련하여 소송과 무관하게 익금 산입시기를 법인세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표이사의 횡령 혹은 손해배상금의 익금산입과 관련하여 “익금귀속시기를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판단하되, 같은 규정에서 말하는 익금이 확정된 날은 대표이사가 횡령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것이라는 논문(이창희, “대표이사의 횡령과 과세문제”, 법제, 2017.3, 22쪽)도 있다.
(3) 권리확정주의원칙상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OOO원이고, 처분청이 회수불능금액인 OOO원을 익금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가 익금산입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는 실제 회수한 금액인 OOO원이고 이는 이미 장부상 익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추가로 익금에 산입될 금액은 없다. 따라서, 실제 회수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소송 결과 인용금액인 OOO원에서 실제 회수한 금액인 OOO원을 제외한 회수불능금액인 OOO원을 2022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한 이 건 처분은 권리확정주의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대법원(2013.12.26. 선고 2011두1245 판결,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은 권리확정주의의 취지는, 아직 현실적인 수입은 없지만 장차 수입할 것이 명확하다면 납세자의 자의(恣意)에 따른 세부담 조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서 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데에 있지, 장차 수입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거나 심지어 수입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무조건 권리가 확정된 때에 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소송 이전에도 BBB를 상대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OOO)을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BB의 재산이 크게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다. 즉, 쟁점소송 이전에 다른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BBB의 재산을 전부 파악하여 가압류와 압류를 진행하였으나, 그 이외의 재산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쟁점소송에서도 청구법인이 파악한 손해배상금액 중 일부인 OOO원을 청구하는 데에 그쳤고, 그에 대하여는 전액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결국은 BBB의 재산부족으로 말미암아 OOO원을 회수하는 데에 그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법인이 BBB에게서 실제 회수한 OOO원만을 2022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권리확정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합당하다. 그렇지 않고, 판결 시점 이전부터 이미 파악한 바와 같이, 가압류한 재산 이외에는 이미 회수불능이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될 때에는 실현이 불가능한 채권임이 명확한데도, 판결이 났다고 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실현을 전제로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과세한다면 결국 이익이 없는 곳에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채권이 확정될 당시 실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였다가 나중에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면 채권확정 당시로 소급하여 익금을 취소하는 경정을 하는 대신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때 손금(대손상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소급하여 경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처럼 채권 확정 당시부터 회수가 불가능하여 실현이 안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익금산입시기와 손금산입시기가 동일하게 되어 별도로 대손상각으로 처리할 필요도 없고 실익도 없게 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을 들고 있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에서 규정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의 문언은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 1)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시기】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해당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2)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를 그 제목으로 하고 있고, 본문에서는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를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급되는” 또는 “지급하거나 지급받는”의 의미는 실제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맞고 논리상으로도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처럼 일부 판결금액이 지급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기본통칙이 적용될 수 없다. 설사 “지급되는” 또는 “지급하거나 지급받는”의 의미가 미래에 지급이 이루어질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고 “지급될” 또는 “지급할 것이거나 지급받을”로 보아 본 기본통칙이 적용된다고 확장 해석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처럼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장래에 실현될 것을 전제로 미리 과세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감안할 때 장래에 실현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지급될” 또는 “지급할 것이거나 지급받을”것이라는 이유로 동 기본통칙을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3. 위 기본통칙의 의미는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액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런 불확정적인 상태에서 손해배상채권을 익금에 계상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익금에 산입하라는 뜻이지,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는 무조건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위 기본통칙의 의미를 무조건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40조 가 규정하는 권리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동 기본통칙을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원히 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게 되고 과세도 할 수 없게 되는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4. 또한 일본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3(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의 시기)에 따르면, “다른 자로부터 지급을 받은 손해배상금(채무의 이행지체에 의한 손해금을 포함한다. 이하 2-1…43에서 같다)의 액은 그 지급을 받아야 할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만, 법인이 그 손해배상금액에 관하여 실제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권리확정주의가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라는 우리나라 판례(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1245 판결, 참조)와 일맥 상통한다. (라) 청구법인은 2022사업연도에 회수불능채권 OOO원에 대해 대손금 결산조정에 반영하였으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판결인용금액 OOO원에서 실제 회수한 금액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202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OOO원 전액은 회수불능액이므로 대손금에 해당하지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결산조정)하지 않았으므로 2022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대손상각비와 같은 직접적인 손비계정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회수불능금액에 대해서 잡이익과 채권으로 계상 후 부의 잡이익 금액과 채권금액을 서로 상계처리 하였는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 의 손비계상에 대한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해석 차이일 뿐 결산조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원에 대해서 채권과 수입을 총액으로 회계처리 반영 후 사업연도말에 대손상각으로 처리하는 대신 수입의 취소(손비)로 처리한 것(2022사업연도 결산분개전표, 참조)이다. 결산조정의 취지는 회수불능한 사업연도를 특정해서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겠다는 회사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수입과 채권을 상계처리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2022사업연도에 회수불능채권에 대해 대손상각 처리하였으므로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 손비처리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경우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결산조정 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결산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2. 대손금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계정과목이 아니라 그 경제적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입과 채권을 상계처리한 것은 장부에 대손상각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아니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 대손으로 처리한 것과 동일한 결과에 해당한다. 설사 결산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결산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결산조정은 채권계상과 그 채권에 대한 사후 회수불능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건과 같이 이미 채권이 생길 당시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사전회수불능)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익금과 채권을 계상하지 않는다면 장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됨에 따라 대손상각과 결산조정의 여지도 없다. 따라서 결산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마)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OOO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
1. BBB가 청구법인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BBB의 비서가 가지고 있던 서류(비서실 자료)를 입수하여 BBB가 보유하거나 보유했던 은행 및 제2금융권 계좌, 골프클럽회원권, 부동산 구매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중 금융권 계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추심할 수 있었고, 골프클럽회원권(OOO)은 이미 동 CC가 퍼블릭으로 전환하면서 입회금을 반환하여 가압류 할 수 없었으며, 부동산(아파트)은 자녀 명의로 구입하여 가압류 할 수 없었다.
2. 청구법인에 설치된 복합기를 사용한 내역과 복사본(복합기 자료)이 청구법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를 열람, 분석하여 카드명세서, 자녀해외교육비, 여행비, 거래처 접대비 등 소비패턴 및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청구법인에 손해를 입히며 BBB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된 금액과 비교하여 남아 있는 재산의 규모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3.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BBB 명의로 소유하는 부동산이 있는지 열람한바, BBB 명의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발견할 수 없었다(주소지 등기부등본). 차량은 1대(OOO)를 운용하고 있으나 BBB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자동차등록원부: OOO)되어 있을 뿐이었다.
4. BBB 주변의 인물들[청구법인에 근무하던 BBB의 동서 FFF과 ㈜DDD의 대표였던 GGG 등]을 설득하여 알아본바 과도한 소비지출로 남아 있는 재산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HHH, FFF 탐문녹취서). 손해배상액 OOO원은 ㈜DDD와 EEE의 이익으로 전환되었는데 이 중 대부분은 양사의 법인세 등 세금공과, 운영비 등에 충당[㈜DDD 및 EEE의 연도별 판매관리비 내역 확인]되어 실제로 BBB에게 귀속된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서 BBB의 재산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된다. BBB는 본인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인 ㈜DDD의 주식 중 6%를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배정하였는데 이 중 2%를 가지고 있는 퇴직직원을 소개받아 이를 청구법인이 매수한 후 ㈜DDD의 주주의 자격으로 ㈜DDD의 내부자료를 확인하여 BBB가 보유한 주식, BBB가 ㈜DDD에 대여한 금액과 그 이자 및 지급받는 급여의 금액을 확인하여 강제집행하였다. 판결 확정 직후 BBB의 동산 등 거주지에서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있고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시행할 수 없었다.
5. 처분청도 국세청 자료를 통해 BBB가 현재 무재산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처분청은 BBB에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OOO원의 금융소득(OOO원) 및 근로소득(OOO원) 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회수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금융소득은 압류한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회수조치한 바 있고 청구법인으로서는 알 수 없었던 근로소득의 경우 월 평균 OOO원에 불과하다. 민사집행법 제24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월 185만원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하고 있기에 월평균 OOO원의 근로소득은 그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회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청구법인의 끈질긴 채권회수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며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규정을 간과한 것이다.
6.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BBB의 재산에 대하여 쟁점소송 확정전 가압류(20여건 중 10여건 인용)를 하고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손해배상액 중 OOO원을 회수하였으나 나머지는 회수가 불가능하였다. 가압류한 금액은 실제 회수한 금액보다 더 크지만 그 차이는 쟁점소송에 앞서 제기한 다른 소송이 먼저 확정됨에 따라 그 판결의 강제집행절차에 사용된 금액이다. <표4> 청구법인이 BBB 재산을 가압류한 내역 ◯◯◯ 청구법인이 횡령사건을 인지한 후 BBB 재산 파악 및 채권회수를 위해 진행한 내용들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부당이득반환 소송 착수 전부터 재산 확인 및 확인한 재산들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여 채권 회수 노력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표5>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한 내역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법인은 BBB의 재산파악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하였고 그에 따라 OOO원의 채권을 회수하였다. 청구법인은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부터 BBB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통해 채권확보를 하였고, 판결 이후에도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 부분은 회수하였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제집행 결과 반드시 집달관의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3.13. 선고 88누3123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OOO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
(1) 손해배상금의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는 다음과 같다. (가) 권리확정주의 아래에서 수익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며,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아직 수익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의 소송진행 중에 손해배상채권 등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소송 중 청구법인 주장 부당이득 내역 17건 중 법원에서 인용결정한 건은 6건으로 11건이 인용되지 않았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 주장 부당이득 내역에 대한 법원판결 ◯◯◯ (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및 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743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8.8. 선고 2007구합339 판결, 조심 2014중1387, 2015.4.29., 심사소득 2022-79, 2023.5.17., 서울행정법원 2021.11.12. 선고 2020구합76769 판결 등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판단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를 2019.2.1. 제기하여 2022.4.22. 인용결정 되었고,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제기 기한의 종료일인 2022.6.2.의 다음날이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로 확인된다. 이에 2022사업연도가 손해배상금의 익금 귀속시기이므로, 손해배상금 중 쟁점미회수금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권리의무확정주의상 회수가능한 금액만 익금산입 대상인지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부당이득반환등 청구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손해배상채권 OOO원을 인용 결정하였고, 동 금액은 확정된 채권이므로 당연한 익금산입 대상이다.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채권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당연하며, 청구법인은 상소제기 기한 종료일인 2022.6.2.의 다음날에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고, 당시 동 채권의 행사에 어떠한 법률상 제한도 없었으므로 손해배상금 전부를 2022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단순히 회수 불가능하여 익금산입하지 않는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다.
(3) 결산조정 계상 및 대손처리 적정여부 (가) 청구법인은 아래 <그림>과 같이 2022사업연도 마지막 분개로 2022.12.31. OOO원을 잡이익으로 계상 후 바로 반대계상하여 잡이익을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림>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 잡이익 계상 및 상계 분개 ◯◯◯ 상기 분개는 2022사업연도의 마지막 분개 건으로, 잡이익 계상 및 반대 계상한 분개가 실제 2022.12.31. 이뤄진 것인지, 조사 착수 이후 입력된 것인지 서류상 기표일 외에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기표일의 전산상 입력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감사보고서 공시대상법인으로, 감사보고서상 부당이득반환등 청구의 소에 대한 주석 등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없고, 2019.2.1. 부당이득반환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손해배상청구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등 채권내역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장부나 감사보고서 등에 기재하거나 계상한 내역도 없다. 채권을 대손처리 시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8항에 따라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지 않는 등 미회수한 손해배상금을 대손처리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손해배상채권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가 정한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가압류 등 채권회수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존 채권압류 내역 등을 보면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에 따른 재산조회 등이 아닌 청구법인 자체적인 채권조회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채무자인 BBB는 아래 <표7> 및 <표8>과 같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소득, 2020년 사업소득이 발생하나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압류 등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표7> BBB 근로소득 중 일부내역 ◯◯◯ <표8> BBB 사업소득 중 일부 ◯◯◯ (나) 청구법인은 BBB의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 조회 등 노력 없이 청구법인 자체적인 확인을 통한 BBB의 재산 등에 대해서만 가압류 등 조치를 하였고, BBB의 근로소득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하고 있는 등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법원의 판결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손해배상금 중 쟁점미회수금액(OOO원)이 회수불능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12.
31. 이뤄진 것인지 조사착수 이후 입력된 것인지 서류상 기표일 외에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기표일의 전산상 입력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 (7) 청구법인은 감사보고서상 부당이득반환등 청구의 소에 대한 주석 등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없고, 손해 배상청구채권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채권 등 채권내역을 장부나 감사보고서 등에 기재하거나 계상한 내역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제19조의2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 령 제19조의 2 제8항에 따라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였던 BBB가 쟁점소송의 판결문상 청구법인에 손해를 가한 2008년부터 2018년까지가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시기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BBB가 횡령 등의 사유로 손해를 끼친 금액을 BBB에 대한 채권(미수금, 가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없던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조차 그 금액과 귀속시기가 각 얼마였던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과 BBB 사이에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손해배상금을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의 권리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당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관한 기본통칙(40-71…20)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이사가 법령 또는 회사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청구법인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사정을 잠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4.12.10. 선고 2002다60467 판결, 참조) BBB가 청구법인에 배상할 손해액과 그 범위 즉 소득금액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대손사유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지 여부는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 이 BBB 등을 상대로 한 쟁점소송 전 가압류 등을 신청한 자료를 살펴보면 BBB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일부 인용 받아 실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강제집행하여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은 쟁점미회수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미회수금액을 회수할 만한 BBB의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BBB의 근로소득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하긴 하였으나 현재까지 추가적인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음) 등에 비추어 쟁점미회수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쟁점미회수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결산조정)하지 않았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2사업연도 분개내역상 쟁점미회수금액에 대하여 비록 대손상각비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2022.12.31. 미수금 및 잡이익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이를 제각(除却)처리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결산조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미회수금액을 202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 기간】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② 법 제26조의2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 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 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년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 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⑧ 법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 채권의 범위】② 영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3. 「민사조정법」 제30조 에 따른 결정
4.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3【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금 처리】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0-71…20【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 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