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계좌에서 매월 일정액이 공동사업자에게 지급되어, 이는 소득분배라기 보다는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급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사업장의 계좌에서 매월 일정액이 공동사업자에게 지급되어, 이는 소득분배라기 보다는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급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1) 청구인은 1946년생으로 40여년간 약사로 약국을 운영하여 오고 있고, 현재는 79세의 고령자로서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약사 3명이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하였으며, 공동사업자 중 A가 2023년 8월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여 그 이후부터는 청구인과 B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가) 쟁점사업장은 OOO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는 OOO병원의 정문 맞은 편에 위치하는 등 항상 많은 고객들이 조제·매약·영양상담 등으로 방문하고 있고, 연간 의약품 매출규모가 큰 약국이며 일반약국에 비해 약가가 저렴하여 상대적으로 매출이익은 낮은 편이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시간제 약사를 고용하여 함께 근무하기도 하였으나, 점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장시간을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기가 어려웠다. (나) 보수가 높은 약사들을 다수 고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도 수지가 맞지 않았으며, 쟁점사업장을 다른 약사에게 양도하고 은퇴를 하게 되면 약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끊기게 되어 불안한 노후가 될 것을 염려하여 많은 고민 끝에 2019년도에 쟁점사업장에서 상당 기간을 약사로 근무하면서 청구인과 인연을 맺은 A(약사, 1959년생)와 청구인의 친 조카인 B(약사, 1981년생)에게 쟁점사업장의 공동운영을 제안하였고, 이들이 이에 동의하여 3인이 2019년에 동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 이와 같은 동업계약 체결 후, 2019년 9월부터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하여 운영하게 되었는바, 약국의 이미지나 고객의 신뢰 등을 감안하여 고령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택이나 외부에서 보냈으며, 약국의 운영과 재무관리 등은 대부분 공동사업자인 A가 책임지고 관리하여 왔다. 또한 청구인은 기존부터 운영하여 온 쟁점사업장과 쟁점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제반 약품을 사업용자산으로 제공(출자)하고, 공동사업자인 A와 B은 약업과 관련한 노무를 제공(출자)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한 것이다. (라) 공동사업자 각자가 분담하여야 할 출자금은 형식상 청구인과 A의 채권·채무에 갈음하여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갈음하거나 B이 분담금 상당액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갈음한 것이나, 실질적인 공동사업의 내용은 청구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인 약국을 사업용자산으로 제공하고 A와 B은 약사로서 약업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다만, 공동사업자인 A와 B이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비가 필요하였기에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매월 일정액을 A와 B의 계좌에 생활비 조로 입금하고 이를 추후 정산하여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으로 정산하여 배분하였던바, 매년 수익배분 및 정산시 구체적인 증빙과 회계처리 내역에 근거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였던 것은 아니며, 공동사업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A가 개략적인 수입과 지출 내용만을 구술하거나 전체 수익과 각자 계좌에 매월 생활비로 입금된 금액을 확인하여 공동사업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이다. (마) 쟁점사업장의 수입·지출과 관련한 제반 회계 및 세무 업무는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여 왔기에, 담당 세무사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과 필요경비 등을 기장하여 결산 후 발생한 이익을 각 1/3씩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여 공동사업자 각자의 소득으로 각 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을 뿐, 공동사업자 상호 간에는 별도로 각자의 소득금액을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정산하거나 정산 내역을 작성한 사실은 없고, 정확한 앞뒤 계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상호 동의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여 왔던 것이다.
(2)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장이 아닌 청구인 1인의 단독사업장로 판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없고, 단지 공동사업자 간의 출자내역과 정산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A와 B의 계좌에 매달 생활비 조로 입금된 금액이 사실상 월정액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하여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A·B를 약국의 고용 약사로 보고 이 건을 과세한 것이다. 반면에 쟁점사업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공동사업자가 상호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 왔거나 친인척인 경우에는 기본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신고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화된 운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 내용과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들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운영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동 동업계약이 해지되기까지 성실하고 평온 무사하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과 소득을 신고하여 왔는바, 처분청이 이러한 공동사업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인하고, 단지 세무조사 시 요구자료가 미비하다 하여 거액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하여 소득을 신고하여 온 이상 사업이나 세무신고 형식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고,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이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고의적인 탈세나 세금의 탈루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고액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명의위장사업은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분명한 경우일 때라고 할 것이며, 처분청과 같이 쟁점사업장을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기 위하여는 공동사업자가 본인의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거나, 청구인을 제외한 공동사업자가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 실제로는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인이 다른 공동사업자를 실제로는 고용하여 각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공동사업자로 위장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근거나 증빙도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쟁점사업장은 소득을 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청구인이 세무상의 이득이 크다고 할 정도로 영업이익이 과다하지도 않은 사업장이고, 약사인 A와 B은 쟁점사업장에서 매일 영업을 하였으며, 본인들의 계좌에 월별 입금된 금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경력이 많은 전문 자격사인 약사의 월 보수라고 보기 어려운 금액이다. 또한, 처분청이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르다고 보아 과세를 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사유는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이거나 직접적인 증빙이 없이 단순한 추정만으로 구성된 사실관계에 의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그 증명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세무대리인이 공동사업자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각각의 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본인의 소득으로 A와 B의 소득세를 대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A와 B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공동사업자로 위장하여 소득을 분산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은 동업계약에서 당사자 간 각자의 이해와 계산을 바탕으로 상호 합의하여 책임과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여 운영하는 사적자치의 영역으로서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의 출자 가치(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등의 출자 및 A·B의 노무 출자)에 차이를 두어 논할 문제는 아닌 것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2008년∼2011년까지의 B의 급여 및 2015년∼2018년까지의 A의 급여는 청구인도 약사로서의 노무를 제공하면서 시간제로 약업을 분담한 B과 A에게 지급한 보수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과 직접 비교가 가능한 내용이 아니다 할 것이다. 추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조카이자 약사인 B이 OOO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점 등을 들어 육아와 장거리 및 코로나19 등의 여건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추정 의견을 제시하나, B의 출산·육아·주소·코로나19가 공동사업자로서 B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못할 장애 요인이 전혀 될 수가 없고, B의 자택에서 쟁점사업장까지는 거리도 자동차로 평균 40분∼50분 정도의 시간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쟁점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이 아닌 청구인이 단독으로 운영한 명의 위장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처분청의 추정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비치된 약품을 출자하고 공동사업자 A와 B은 약업에 관련한 업무(노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거나, 출자금을 채권·채무와 상계 또는 차용하여 갈음한 사실이 없어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소득세법제87조 제4항에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공동사업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 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사업자 소명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2019.9.16.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한 동업계약서가 유일하며, 동업계약서에는 청구인과 A, B이 각각 지분을 1/3씩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외에 손익분배비율의 약정, 출자명세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없다. (나) 청구인이 출자한 쟁점사업장은 2018년 기준 소득금액 OOO원 이상, 기말재고자산 OOO원 이상으로 가치가 큰 반면에 약업과 관련한 노무를 출자(제공)한 A, B의 과거 쟁점사업장에서 근무 당시(동업 전) 받은 급여는 아래 <표1>과 같이 연평균 OOO원 내외로 상대적 가치가 매우 낮고, 쟁점사업장 및 재고자산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의 출자와 동업자 A, B의 노무 출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표1>OOO대학약국 급여(동업 전) ㅇㅇㅇ <표2>OOO대학약국 소득 및 재고현황 ㅇㅇㅇ
(2) 약업과 관련한 노무를 출자(제공)하기로 한 청구인의 조카 B은 2013년 결혼하여 2014년∼현재까지 OOO에 거주(2013년은 OOO)하고 있고, B의 근무처는 <표3>과 같으며, 2018.9.17. 첫째 자녀, 2020.11.5.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주민등록등(초)본으로 확인되는 등 출산·육아·장거리·코로나19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도 조사 과정에서 A가 근로한 사실을 주장하였으나, B에 대한 근로 사실을 주장한 적이 없다. <표3> B 근무처 상호 및 주소 ㅇㅇㅇ
(3) 청구인은 A·B에게 매월 일정액을 생활비조로 입금하고 추후 정산하여 공동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을 정산하고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자 간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출자명세 등에 대한 자료가 제출된 사실이 없고, 실제적으로 소득분배 없이 매달 일정 금액 지급과 소득세 대납만 확인되는 등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어 A·B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고용 또는 명의 차용에 대한 대가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소득을 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세무상 이득이 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소득금액을 분산 신고하여 아래의 <표4>와 같이 2019년∼2022년까지 OOO원(가산세 제외)을 탈루한 사실이 있다. <표4> 청구인 탈루세액(소득세 본세 증가분) ㅇㅇㅇ
(4) 처분청은 공동사업자 A에게 소득세법제170조에 의거하여 출석요구서(등기우편물 본인 수령), 배우자 통화(2회), 수 차례 문자발송을 하였으나, A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함에도 조사청의 요청에 불응하였고, 공동사업자 B에게도 출석요구서(등기우편물 본인 수령) 발송하고 전화통화로 출석약속을 하였으나 한차례 연기 후 불출석하였는바, 이들은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며, 청구인을 통해서도 어떤 확인서가 제출된 사실도 없는 반면에 조세범 처벌법제11조 제1항 에 따른 조사청의 통고처분(청구인 OOO원, A OOO원, B OOO원)을 이행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이 아닌 청구인의 단독사업장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의4[공동사업자 등록·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제87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①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1) 청구인은 1987.12.28. 양약 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OOO을 개업 및 운영하였고, 2019.9.16. 청구인, A, B과 함께 지분을 각 1/3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3.8.10. 동업자 A가 탈퇴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조카 B이 지분을 각각 1/2 씩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2) 청구인 등이 2019.9.16. 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보면, 출자금을 OOO원으로 하여, 변경일은 2019.9.1., 지분율은 청구인 33.3% A 33.3% B 33.3%로 나타나고, 2019.9.1. 작성된 동업계약서에는 청구인 지분 1/3, A 지분 1/3, B 지분 1/3로 하여 위 3인은 2019.9.1.부터 모든 사업에 관한 계약을 공동으로 하며, 사업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지분율에 의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이외 청구인이 이 건 공동사업자와 관련하여 제출한 다른 자료는 없다.
(3)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사업장의 계좌에서 A에게 지급된 내역을 살펴보면, 2020.4.3.부터 매월 유사한 시기에 OOO원이 지급되었고, 2021.2.5.부터는 매월 OOO원〜OOO원이 지급되었으며, 2022.1.5.부터 매월 OOO원이 계속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사업장 계좌에서 B에게 지급된 내역을 살펴보면, 2019.12.10. OOO원, 2020.1.10.부터 매월 유사한 시기에 OOO원 정도가 지급되었고, 2021.5.4.부터는 매월 OOO원이 계속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쟁점사업장의 계좌에서 거래내용에 국세 A 및 국세 B으로 하여 지급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사업장의 계좌에서 지급된 내역 ㅇㅇㅇ
(5) 청구인의 대리인 C 세무사는 2025.6.1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A·B이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은 없으나 노무를 출자하여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고, A가 쟁점사업장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일부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갔으며, 이를 합하면 쟁점사업장의 총 소득금액 중 1/3 정도가 A에게 귀속되는 등 공동사업의 이익을 지분비율에 맞춰 분배하였으므로, 이 건은 공동사업 이익의 분배비율이 당초 신고한 것과 일부 다른 것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00조의 공동사업합산과세만 적용하고,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A·B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공동사업자등록·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연간 매출액이 OOO원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지분을 A·B에게 양도하면서 어떠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2019.9.16.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시 출자금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A·B이 출자금을 납입하거나 갈음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A·B은 노무를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나 B의 경우는 교통카드사용 내역 등 쟁점사업장에 출·퇴근한 입증자료도 제출한 사실이 없어 실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사업장의 계좌에서 매월 일정액이 A·B에게 지급되었는데, 이 금액이 공동사업에 따른 소득분배라기 보다는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급여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계좌에서 A·B의 종합소득세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명의대여에 따른 종합소득세 대납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A·B이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공동사업자 등록·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