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발명의 근거로 삼고 있는 연구일지에는 연구주제와 연구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구체적인 연구과정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류 수정 등 시행착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대표이사가 개인의 지위에서 쟁점특허권을 발명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발명의 근거로 삼고 있는 연구일지에는 연구주제와 연구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구체적인 연구과정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류 수정 등 시행착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대표이사가 개인의 지위에서 쟁점특허권을 발명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혼자서 발명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위법․부당하게 강제하여 작성된 것으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위 확인서는 조사청이 권한 없이 삭제된 세법 조문(조세범 처벌법제17조)을 부활시켜 납세자를 기망하고 회유․강박하여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제약한 상태에서 서명날인한 것으로 객관성과 상태성이 결여되고 위법․부당성이 명백하여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 (나) 위 확인서는 납세자가 확인․인정할 의무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기책임원칙의 한계를 벗어나 있어 사실상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1. 위 확인서의 내용은 특허권 출원과 양수 사실, 최초 출원인, 특허권 비용 지급, 양도대금 사용처, 실질적 소유권 귀속의 판단사항, 적용할 세법규정 검토, 부과처분 내용과 절차, 서명거부 시 처벌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실질적 소유권 귀속의 판단사항 이하는 세무조사 사무 및 후속적 절차에 관한 것으로 납세자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없는 것들이다.
2. 즉 실질적 소유권 귀속의 판단사항 이하 내용은 납세자가 불복하여 조사청과 다툴 수 있는 사안이므로 세무조사 종결 전에 납세자에게 조사청의 과세판단과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시인하라는 강요는 세무조사권 남용 및 질문조사권의 과도한 행사이며 사실상 세무조사 도중에 납세자에게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사후 불복 등 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하는 무언의 압력행사이다.
3. 조사청에서 삭제된 조문을 부활시켜 납세자의 서명날이 거부를 방해한 강박 사실을 보태어 보면 위 확인서는 사실확인 목적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조사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서약을 받으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다)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납세자를 기망하고 회유․강박하여 납세자가 조사청 의사에 반하거나 서명날인을 거부할 수 없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외포심을 일으켜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제약한 상태에서 작성한 위 확인서는 증거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연구․개발의 주체가 청구법인이므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는 청구법인이다. (가) 쟁점특허권의 특허 등록내역에 따르면 쟁점특허권의 권리자는 청구법인이다.
1. KIPRIS 특허 등록 내역에 따르면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2019.2.1. 특허출원서 및 2019.12.19. 특허결정서에 출원인으로 되어 있었고, 특허등록이 결정된 이후 2020.1.3. 권리관계 변경신고를 통하여 출원인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수정하였다.
2. 쟁점특허권의 발명인으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외에 시스템사업부 D 이사와 OOO 연구소 E 소장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모두 청구법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착상한 것이라면 발명인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본인으로만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위 근로자들을 함께 기재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 차원에서 쟁점특허권을 개발하고 발명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나) 쟁점특허권 관련 특허비용의 부담 주체도 청구법인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관련 모든 비용을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 현황을 보면 오히려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관련 비용을 부담하였음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2.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비용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바, 이에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비용을 투입하여 이루어 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3. 또한 쟁점특허권 양도․양수 시 감정평가 비용도 청구법인에서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감정평가비용을 지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이 감정평가 비용을 지급할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잔액이 OOO원 정도 있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자금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감정평가비용을 청구법인이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고유사업과 무관하다면 청구법인이 해당 특허를 등록하기 위한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단순한 지원금이라면 관련 비용을 지급한 과세기간에 대표이사 급여로 회계처리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에 관한 특허권자라는 근거가 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고유사업과 무관하고 업무 밖의 일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에 대한 사용권을 승인받았고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과 모순된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쟁점특허권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기대효과 있다고 자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양수하기 전부터 쟁점특허권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다.
1.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OOO 연구소 E 소장의 PC에서 확보한 ‘2020년 연구개발 활동내역 조사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20년 4월경 ○○○에 제출한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과제 계획서’에 보유기술로 쟁점특허권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연구활동을 입증할 자료로 인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시기는 2022년경이나 위와 같이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2020년에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권리로 인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에 대한 제한적 사용권을 부여받고, ‘연구개발활동 조사표’는 연구개발활동 실적을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한 법적 서류가 아니며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되는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연구개발활동 조사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서식으로 E 연구소장이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공신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제거할 목적으로 쟁점특허권을 거래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법인의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게 되고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추가적인 과세부담을 유발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이는데 청구법인은 가지급금을 제거할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 관련 대가는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유출한 것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작성하였다는 연구일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2018.3.25., 2018.4.15., 2018.4.22., 2018.4.29.자 연구일지는 백업시간이 2023.6.17.로 연구일지 작성일과 상이하고 세무조사 당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해당 일에 작성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C’라는 자에게 쟁점특허권의 성능시험평가와 관련하여 OOO원씩 두 번에 걸쳐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C라는 자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와 일시보관한 서류들을 검토한 후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혼자서 발명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관련 내용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위 확인서가 확인서 하단에 이미 삭제된 조문이 기재되어 있어 납세자를 기망하고 회유․강박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증거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 방문하여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혐의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청구법인이 위 혐의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조사 종결을 앞두고 확인서를 강압적으로 징취할 이유가 없었으며, 확인서 작성 당시 세무대리인도 함께 배석하였고, 당시 청구법인이 권리보호요청 등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기망하고, 회유․강박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특허권의 등록 및 권리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날짜 서류명 출원인 특허권자 발명자 2019.2.1. 특허출원서 청구법인 A,D,E 2019.12.19. 특허결정서 청구법인 2020.1.3. 권리관계변경신고서 A A 2022.6.15. 권리이전등록신청서 A 청구법인 <표1> 쟁점특허권의 등록 및 권리변동 내역 (나) 쟁점특허권의 특허등록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특허등록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대표이사로부터 양수한 후 실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상계하였고, 남은 금액은 차입금으로 처리하였다며 쟁점특허권의 회계처리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쟁점특허권 관련 회계처리 내역
○○○ (라)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의 감정평가 비용을 당초 청구법인이 납부하였다며 감정평가비용의 계좌이체 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쟁점특허권 관련 감정평가비용 계좌이체 내역(발췌)
○○○ (마)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연구활동으로 등록한 특허라며 ‘2020년도 연구개발활동내역 조사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쟁점특허권 관련 부분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연구개발활동내역조사표 중 쟁점특허권 관련 내역(발췌)
○○○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혼자서 쟁점특허권을 발명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를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확인서
○○○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특허권의 발명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기술을 착상하고 자비를 들여 연구하고 개발한 개인발명에 해당하고,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는 D 당시 청구법인의 경영관리이사와 E 당시 연구소장은 관련 분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거나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쟁점특허권을 개발할 만한 처지가 되지 못하였다며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이력서, D의 경력증명서, E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아래 <표7>․<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이력서, D의 경력증명서(일부 발췌)
○○○ <표8>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일부 발췌)
○○○ (나) 청구법인의 OOO 연구소 E 소장의 PC에서 발견된 ‘연구개발 활동내역 조사표’는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실적을 보고한 정식 문서가 아니고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관련 시스템에 입력한 것이 실제 실적이라며 연구개발활동실적을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연구개발활동실적(2020.10.12. 및 2021.4.22., 일부 발췌)
○○○ (다) 청구법인은 2020년 4월경 OOO이 주관한 ‘2020년도 기술상용화 지원사업(공개평가형)’ 과제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소유하였다거나 소유권 행사에 관해서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관련 지원사업의 공고문 등을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지원사업 공고문, 지원사업 과제계획서 서식(일부 발췌)
○○○ (라)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에 해당한다며 착상 단계의 연구일지, 성능시험 평가자에게 지급한 연구비의 지출증빙 및 확인서를 아래 <표10>〜<표1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대표이사의 연구일지(일부 발췌)
○○○ <표11> 성능시험 평가자에 대한 연구비 지출 증빙(일부 발췌)
○○○ <표12> 성능시험 평가자의 확인서(일부 발췌)
○○○ (마)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취득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특허권 기술 양도계약서, 특허권 감정평가서 등을 아래 <표13>〜<표1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3> 이사회 의사록
○○○ <표14> 특허권 기술 양도계약서
○○○ <표15> 쟁점특허권 감정평가서(일부 발췌)
○○○ (바)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발명할 당시 조직이나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며, OOO 연구소 설립 당시의 인력 현황과 청구법인의 조직 현황을 아래 <표16>․<표1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6> OOO 연구소 설립 당시 인력 현황 직위 성명 연구소 직무 직전근무부서 연구소발령일 입사일 소장 E 기획/관리 전략사업부 2018.11.26. 2018.9.10 책임연구원 (3명)
○○○ 운영/구매/재고 시스템사업부 〃 2015.8.20.
○○○ H/D 제어 구매사업부 〃 2012.9.03
○○○ S/W프로그램 전략사업부 〃 2017.3.27. 주임연구원
○○○ 실습/테스트 시스템사업부 〃 2018.10.22 보조 연구원 (3명)
○○○ 지원/보조(온라인) 전략사업부 2018.12.3. 2018.2.19
○○○ 지원/보조(제품디자인) 전략사업부 〃 2018.2.12
○○○ 지원/보조(제품디자인) 시스템시업부 〃 2017.2.14 <표17> 청구법인의 조직 현황(2018년 1월경) 조직/부서명 부서 기능 및 직무 인원 경영관리부 ․ 회사의 인사, 노무, 자금, 회계 등 총무 담당 관리부서 2명 시스템사업부 ․ OOO IT제품, 조립 제품을 소비자, 채널 대상 판매ㆍ영업 7명 구매관리사업부 ․ 온라인 플랫폼 기반 B2C 영업과 제품ㆍ부품 구매 부서 7명 전략사업부 ․ LG전자, 레노바 등 비HP IT제품을 판매ㆍ영업부서 7명 서비스사업부 ․ 판매 제품 설치 및 A/S 지원, 물류배송 전담 부서 6명 (사) 이밖에 청구법인은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녹색기술인증서, 물품납품실적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당초부터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와 청구법인 간 쟁점특허권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2.9.30. 설립되어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도매업과 웹 서버 구축, 관리 등을 영위해 온 법인으로,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해킹 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02년 9월경 청구법인에 입사한 후 컴퓨터 장애 및 데이터 복구, 서버 셋팅 및 설치 지원, 디스크 복구 솔루션 도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년 3월경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2019년경 쟁점특허권의 발명을 통해 청구법인의 업무를 개선하고 매출 증대에 노력하는 것은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권은 청구법인에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대표이사가 개인발명의 근거로 삼고 있는 연구일지에는 연구주제와 연구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구체적인 연구과정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류 수정 등 시행착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개인의 지위에서 쟁점특허권을 발명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은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이 발명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에 관하여 행한 직무발명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간 쟁점특허권 양도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한 법인세법제19조의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특허권 양도대금 상당액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조세범 처법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삭제된 것)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5)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6)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특허법·실용신안법또는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