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행정소송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행정소송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0961 선고일 2025.11.05

청구법인이 쟁점환급금을 판매원에게 반환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쟁점금액 대부분은 소송대리인 등에게 지급되어 실제로 판매원에게 환급할 자산도 남아 있지 않는 등 사정에 비추어 행정소송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판매원들에게 물품을 판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9.9. 처분청에 ‘쟁점거래의 실질이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1.1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OOO, 이하 “쟁점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23.8.21. 청구법인의 승소로 판결이 확정된 후 2023년 9월경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처분청에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3.9.27. OOO원(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결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4.4.1. 처분청에 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환급금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행정소송의 소송비용 등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24.10.28. 청구법인에게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환급금은 청구법인의 수익이 아닌 향후 판매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환급금을 수익으로 인식할 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환급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가 있더라도, 이는 판매원들의 동의가 없는 이상 불가능하다. 만일 향후 판매원들이 쟁점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한다면 청구법인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쟁점환급금은 청구법인의 의사에 따라 귀속관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법률관계에 의하여 최종 귀속 주체를 정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환급금의 일부를 법률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환급금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쟁점환급금을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만약 장래에도 판매원들이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처분청의 의견을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여태까지 판매원들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청구법인이 폐업상태로서 무자력이었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알려진 이상, 향후 판매원들은 쟁점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것이고, 청구법인으로서는 향후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쟁점환급금을 보관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다) 참고로, 판매원 중 2인(A, B)이 2014년에 청구법인을 상대로 환불금 OOO원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위 환불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쟁점환급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환급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환급금의 귀속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가) 쟁점행정소송의 내용은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이고, 그에 앞선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한다는 것이다. 즉, 이 건은 법원의 판결과 조세심판원의 결정만으로 곧바로 쟁점환급금의 액수가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다. 청구법인으로서는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세액을 추계할지, 재조사 없이 전액 환급할지 알 수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2023년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고,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2023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나아가, 처분청은 쟁점행정소송 판결 이후 쟁점환급금 OOO원을 익금산입하였는데, 여기에는 2013년 제1기 환급지급보류액 OOO원과 오류경정·결정취소 OOO원이 포함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의 환급이 왜 보류되었고, 오류경정·결정취소는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처분청의 결정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환급금을 정확히 산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환급금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삼고자 하는 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판매원들의 동의가 없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환급금을 수천 명의 판매원들에게 반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청구법인에게 판매원들로부터 환급세액의 반환청구가 있었는지 및 실제 반환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판매원들의 반환청구를 대비하여 환급금을 보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환급금의 대부분을 양도 및 체납세액에 충당하여, 판매원들에게 반환하기 위해 보관한 환급금이 남아있지 않다. 청구법인은 쟁점행정소송의 소송대리인과 2020.3.5.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에서 소송결과 청구법인이 환급받게 될 환급세액(환급가산금 포함)의 44%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세무자문용역을 제공한 세무대리인과도 추후 환급받게 될 환급세액(환급가산금 포함)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며, 소송대리인과 세무대리인에게 각각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환급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것을 전제로 소송대리인과 세무대리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쟁점환급금 상당액이 국세환급양도 요구에 따라 소송대리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지급되었으며 일부는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에 충당되거나 청구법인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의 조력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해당 비용을 인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므로 청구주장과 다르지 않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될 수 없으나, 이 사건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그 미반환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 이후 처분청이 재조사할지, 전액 환급할지를 알 수 없어 신고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환급금의 환급결정은 국가 패소 확정에 따른 후속업무로, 대법원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청구법인의 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이미 확정되었으며 처분청이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상기 소송 과정에서 세무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았는데도 쟁점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환급세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법인세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판결문 별지에 기재된 환급금(본세)을 근거로 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접수하였으며, 설령 청구법인이 정확한 환급금액을 알 수 없었다 할지라도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어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6조 에 의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법인세법 제40조 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되며,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환급금은 판결이 확정된 때가 속하는 2023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잘못 거래징수·납부하였다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익금 여부 및 그 귀속시기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제117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만 해당한다.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 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다.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4항 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5.8.16.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설립되었고, 2019.12.2. 해산 간주되었으나, 2022.11.17. 회사계속등기를 하였다(청구법인은 2005.8.2. 전화권유판매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2006.4.18. 다단계판매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였음). <표1> 청구법인의 사업내역 ㅇㅇㅇ (나) D은 2009.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2011.9.5. C와 공동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C는 2012.12.20.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2013.12.27. D과 E은 공동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2014.4.14. 각 사임하였다. E은 2023.10.6. 대표이사로 취임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주주는 아래 <표2>와 같이 F·G 등 8명이 있고, 총 발행주식은 110,000주이다. <표2>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2016.9.9.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6.11.1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제기 결과, 조세심판원은 2018.3.22.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결정(조심 2017서891, 2018.3.22.)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8년 5월경 청구법인에게 ‘재조사 결과,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불복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다시금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조세심판원은 재차 재조사로 결정(조심 2018서3529, 2020.1.22.)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또다시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재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것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각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사실 판단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조세심판원 또한 그 중 1차 관련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을 한 것인데도, 피고는 이 사건 각 관련 판결이 유사수신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형식적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고려·분석하여 결정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OOO)되었다. (마) 처분청은 2024.10.28. 청구법인에게 쟁점행정소송 판결로 환급된 쟁점환급금 OOO원을 청구법인의 2023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소송비용 등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3> 청구법인에 대한 2023사업연도 법인세 결정내역 ㅇㅇㅇ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환급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쟁점환급금 중 지급금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된 세액에 추후 충당할 예정으로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였다. <표4> 쟁점환급금 지급내역 ㅇㅇㅇ (사)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20.3.5. 쟁점행정소송의 환급세액 44%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의 소송대리인은 처분청에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세액의 44%인 OOO원의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양도하려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OOO원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33% 상당액이다. (아) 청구법인이 판매원이라고 주장하는 A은 2014.2.3. 청구법인에게 환불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4.2.4. 지급명령 결정되어 2014.2.21. 확정되었고, 쟁점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쟁점환급금을 판매원들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 등에 대한 2014고합816 사건에서 아래 <표5>와 같이 2015.1.6.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상소하였으나, 2015.10.15.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표5> 청구법인 관계자의 형사판결 ㅇㅇㅇ (차) 관련 형사판결(제1심)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1.10. 기준 OOO원의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수천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OOO원 이상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수취하였다.

(2)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 여부와 관련한 국세청의 유권해석 등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미반환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아래 <표6>과 같이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여야 하나, 합의로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고,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① 법인 46012-631, 2002.11.21. 부가가치세를 착오징수․납부하여 경정 등의 청구로 해당세액을 환급받았으나, 동 환급세액의 반환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입장객들인 관계로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그 미반환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0, 2006.10.9. 甲법인이 환급세액을 乙법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합의에 의해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에 부채로 계상한 후 반환하지 않기로 합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산입하는 것임

③ 법인세과-2272, 2015.10.13.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해당 환급금은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합의에 의해 채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해당 면제일에 익금산입하는 것이고, 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해당 환급금이 매출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환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④ 법인세과-273, 2024.2.19.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동 거래가 면세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해당 환급금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경우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입장객들인 관계로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해당 환급금은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표6>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 여부 관련 유권해석 등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환급금이 청구법인의 수익이 아닌 향후 판매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볼 수 없고, 쟁점환급금의 귀속시기를 알 수도 없었으므로, 2023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판매원들이 수천명이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판매원들에게 쟁점환급금을 반환할 금액 등의 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수천명의 판매원들에게 쟁점환급금을 반환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환급금의 대부분을 소송 대리인(44%)과 세무 대리인(33%)에게 지급하였고, 실제 청구법인은 판매원들에게 쟁점환급금을 환급할 수 있는 자산도 남아 있지 않은 점, 한편 쟁점환급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인식하더라도, 이후 쟁점환급금의 반환이 확정되는 경우 경정청구 등을 통해 감액·경정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