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연부연납가산금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연부연납의 신청이나 허가도 없었던 것으로 청구인들이 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에 불과하고, 상속개시전에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에도 연부연납 세액이 조기에 납부되거나, 연부연납이 변경 또는 취소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을 청구인들이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연부연납의 신청이나 허가도 없었던 것으로 청구인들이 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에 불과하고, 상속개시전에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에도 연부연납 세액이 조기에 납부되거나, 연부연납이 변경 또는 취소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을 청구인들이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피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은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하여 “상속 개시 당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지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지만 아직 납부․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국세 등을 말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3.24. 선고 2008두10904 판결)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면 그 확정시기를 따질 필요 없이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모친 F의 사망(2023.4.15.)으로 피상속인에게 성립된, 즉 피상속인이 납부할 F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2023.6.4.)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23.6.4.)에는 F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발생한 상태이고, 이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납세의무의 확정절차 및 납세의무의 이행을 위한 징수절차 등을 거쳐 청구인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될 전체세액이 확정된다 할 것인데,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은 이와 같이 이미 성립된 세액의 징수절차의 하나로서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함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세액에 포함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상속개시일(2023.6.4.) 이후인 2023.11.1.부터 연부연납이 개시되고 그 날로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므로 공과금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연부연납 가산금의 성질을 납부지연가산세와 같은 것으로 오인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인용한 판례는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이자율의 기준일(연부연납 허가일과 분납일)이 되는 이자율에 대한 것이어서 연부연납 가산금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다투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부연납하는 납세자와 일시납하는 납세자 사이의 동일한 세부담 측면에 주목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상속세에 포함하여 상속세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쟁점연부연납가산금 또한 상속세와 동일하게 공과금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하는 상속세(구 가산금에 해당되는 납부지연가산세 포함)의 법정기일은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로 정하고 있고,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11.27. 선고 99다22311 판결)에 의하면, 연부연납하는 상속세(연부연납 가산금 포함)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사이의 우선권을 다툰 사안에서, 연부연납하는 납세자의 경우 분납세액과 함께 이자세액(현행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함으로써 비로소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 점에 착안하여, ①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에 그 부대세로서 납부하는 이자세액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국세 또는 가산금에 포함되어 조세우선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② 상속세의 법정기일은 원래의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고, 그 후 연부연납 허가와 그에 기한 납세고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법정기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③ 각 회차별 분납세액과 이자세액 전부가 대출채권에 우선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대법원은 연부연납과 일시납 간의 세부담이 동일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분납세액과 연부연납 가산금의 법정기일을 일시납하는 상속세의 법정기일로 앞당김으로써 조세의 일실을 막을 수 있었는데, 이는 분납세액은 물론이고 연부연납 가산금까지도 당초에 부과ㆍ고지된 상속세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과금 공제에 있어서도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세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해 상속세와 동일한 법정기일을 적용함으로써 국세의 우선권이 인정되는 것과 연부연납 가산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나, 연부연납 세액과 연부연납 가산금의 세무상 취급을 당초 부과처분에 따른 상속세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납부방법의 선택에 따라 국세채권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의 해소가 가능하며, 그러한 이유로, 연부연납 가산금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도 당초 부과처분에 따른 상속세와 동일하게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도 연부연납 가산금을 연부연납 대상인 상속세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관련 유권해석(재삼 46014-2505, 1995.9.22.)에서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 당시 그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세액(이자세액 포함)은 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공제된다고 해석함으로써, 공과금으로 공제되는 상속세의 범위에 연부연납 가산금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4) 처분청은 연부연납 가산금의 법적 성질을 납부지연가산세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와 같이 볼 경우 기존 판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된다. 대법원은 상속세․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징수 절차상 일시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라고 하면서, 함께 납부하는 연부연납 가산금의 법적성질을 조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라 할 수 있는 납부지연가산세와는 달리 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것(대법원 1995.3.14. 선고 94다49816 판결 등, 같은 뜻임)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대법원 1998.11.27. 선고 96누16308 판결, 같은 뜻임). 법정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지만, 연부연납 등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에 따라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에 법정납부기한(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해 계산된 연부연납 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즉, 연부연납 가산금은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 늦추어 이행하는 ‘기한의 이익’을 향유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약정이자로 볼 수 있어,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른 제재로서 부과되는 지연손해금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와는 큰 차이가 있고,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시에는 비교적 낮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납부지연가산세에는 훨씬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연부연납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에 적용되는 이자> 구분 연부연납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근거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심판청구일 현재 적용이자율 (연 환산율) 연 1천분의 35 (연 3.5%) 1일 10만분의 22 (연 8.03%) 만약 처분청의 견해와 같이 연부연납 가산금의 법적 성질이 납부지연가산세와 같은 것이라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3.30. 선고 2021다272971 판결, 같은 뜻임)에서 실제 납부․징수일까지의 일수에 대해서만 가산금을 산정하되, 그 이자율은 고율의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이 적용되었어야 할 것이나, 대법원은 연부연납 가산금의 법적 성질이 행정상의 제재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 지급하는 약정이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당초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해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인 귀책이므로 공과금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연부연납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연부연납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납부의무 이행지체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상속개시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산정되는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의견이나, 이에 관한 유권해석(재삼 46014-2505, 1995.9.22.)에서는 상속개시 당시에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세액과 이자세액(연부연납대상 총세액 중 미납한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총이자세액)을 공과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을 뿐, 공제되는 이자세액(연부연납 가산금)의 범위를 상속개시일 이전의 일수에 대한 이자세액으로 한정한 바 없다. 또한, 연부연납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되는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인의 귀책사유가 되어 공과금으로 공제될 수 없으니, 상속개시 시점에 연부연납 잔여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는 거액의 상속세·증여세를 일시납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5∼20년의 기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연부연납 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1)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은 이 건 상속개시일인 2023.6.4.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 아닌 연부연납이 개시되는 2023.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부 의무도 없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연부연납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 가산금은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그 납세의무는 연납이 개시된 이후 각 1일의 이자세액마다 그 날이 경과한 때에 성립되고 확정되며, 연부연납 가산금은 각각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시 시행 중인 관계 법령에 따른 이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8.14. 선고 2019다228247 판결, 대법원 2021.2.25. 선고 2020다288184 판결, 같은 뜻임).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서도 대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연부연납 가산금을 연부연납이 개시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산정하고, 연부연납세액 납부기한까지 경과된 기간마다 적용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시 연부연납 가산금을 제외한 연부연납 기간 및 대상금액만을 허가하여 통지하고 있다. (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인이 승계받은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하지 않고 납기를 연장하여 분할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에게 발생한 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금액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9…1 같은 뜻).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9…1(공과금의 범위) ① 영 제9조 제1항에 따른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책임져야할 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 상속세 연부연납허가 통지서에는 연부연납의 납부연월일과 연부연납세액만이 정해져 있고,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해서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쟁점연부연납가산금 OOO원의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동 금액은 청구인들이 임의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불과하다), 이처럼 확정되지 아니하고 납부의무도 없는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이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이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제시한 유권해석(재삼 46014-2505, 1995.9.22.)은 피상속인이 연부연납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연부연납이 개시되지 않은 이 건과 사실관계가 상이하고, 여기서 말하는 공제되는 연부연납 가산금(이자세액)이란 연부연납 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성립되고 확정되어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연부연납 가산금만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은 상속세를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이 훼손된다.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아 상속세를 분납하는 납세자의 경우, 분납세액과 함께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함으로써 비로소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데(대법원 2001.11.27. 선고 99다22311 판결 참조), 만약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면 그 상당세액 세액만큼 세부담이 적어져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이 훼손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의 모친 F은 2023.4.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피상속인 포함)은 2023.10.23. 관련 상속세 OOO원을 신고한 후 이 중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세액 OOO원은 연부연납을 신청(2024.10.31부터 2033.10.31.까지 10회에 걸쳐 매년 OOO원을 납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4.7.25. 연부연납을 허가받았다. <상속세 연부연납허가통지서> ㅇㅇㅇ (나) 청구인들이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은, F의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당시 가산금 산정 이자율 3.5%를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계산된 OOO원에 피상속인의 지분(4분의1, 공동상속인 4명)에 해당하는 OOO원이다. <표> 연부연납가산금 계산 내역 ㅇㅇㅇ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에서 규정하는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납기 내에 상속 또는 수증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인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9374 판결,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연부연납의 신청이나 허가도 없었던 것으로 청구인들이 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에 불과하고, 상속개시 전에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에도 연부연납 세액이 조기에 납부되거나, 연부연납이 변경 또는 취소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을 청구인들이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연부연납세액에 더하는 가산금은, 납부되지 아니한 잔존세액에 각 회분의 분할 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가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어서, 그 허가 시에는 추상적으로만 성립할 뿐 납부일이 도래하여야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이후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연부연납과 관련된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분할 납부일이 도래하여 이미 확정된 부분만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을 공과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괄호 생략)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된 것)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괄호 생략)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① 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간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 금액: 연부연납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3. 법 제71조 제2항 제1호(이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호에서 “납부기한”이라 한다)과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①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가산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2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가산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기간 중에 가산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한다. (3)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