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0925 선고일 2025.05.08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페이백 수수료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모객정보 등 실지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 미제출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7.14.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에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다가 2018.7.17. 폐업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거래처 여행사(이하 “하위여행사”라 한다)로부터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 모객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매출거래처 여행사(이하 “상위여행사”라 한다)에 따이공 송객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행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4.5.16.부터 2024.9.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24.11.7.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이고 세금계산서는 상호 검증 기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라고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거래당사자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제도는 거래증빙의 역할을 함은 물론 이를 통해 과세관청이 공급하는 자의 매출세액과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을 상호 검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단계 세액공제제도의 근간이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를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라 판단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질서에 상당한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주체는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 법원 판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사법상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허위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 회사가 비록 매입처의 지급보증 요구에 의하여 식자재 공급업체와 매출처 사이의 기존 거래에 끼어들어 거래를 하게 되었고, 유통마진도 전혀 얻지 않았음에도, 공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회사의 당사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회사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인천지방법원 2017.11.3. 선고 2017노769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도18890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산업용 밸브를 제조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던 피고인 회사 A가 밸브제조판매업 부분을 인적분할하여 피고인 회사 B를 설립한 후, 피고인 회사 B를 거래상대방인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장시간이 소요되자, 이미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 회사 A가 피고인 회사 B로부터 밸브를 구매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되 납품은 피고인 회사 B가 거래업체들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순차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안에서, 그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의 경제적 목적에만 주목하여 섣불리 명목상의 거래라고 단정하거나 그 과정에서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라도 단정할 수 없다고 설시한 후 ① 피고인들간에 발주서를 수수하여 그에 따른 거래를 하였고 해당 발주서의 내용에 따른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② 위 거래구조는 사업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던 점, ③ 피고인 회사 C는 피고인 회사 B가 지정한 대로 거래업체들에게 직접 밸브를 납품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널리 행해지는 업무처리방식인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회사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7.7. 선고 2016노817 판결).

(2) 청구법인은 상‧하위 여행사와 정산서를 통해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하였고, 동 정산서를 살펴보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구매내역과 이를 기초로 거래상대방과 페이백 수수료를 수취 또는 지급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객관적인 금융기관 대금결제내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빙을 부인하고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상당수의 최하위사업자가 체납한 폐업자거나, 따이공 관련 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를 종결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내역은 면세점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며, 동 구매자료에 근거하여 산정되는 페이백 수수료 또한 거래당사자 간 금융거래로 대부분 수수하였음이 확인된다. 따이공들은 가이드 또는 여행사 대표와의 친분에 따라 모객여행사를 수시로 변경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페이백 수수료를 분배해주는 여행사를 찾아가 면세점 물품을 구입한 후 페이백 수수료를 해당 여행사에서 현금 등으로 지급받으면 그만인 사람들로, 영업구조상 따이공들에 대한 자료는 따이공을 직접 모객한 여행사에서만 관리될 뿐 청구법인과 같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을 송객받은 여행사의 경우에는 따이공들에 대한 원시자료란 있을 수 없고, 단지 이들이 구매한 상품내역에 대한 정산서와 대금지급 증빙,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만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 과정 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인바,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은 직접 증거를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며 하위여행사가 조사 불가 또는 그 어떤 사유로 가공거래 사업자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가공이라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실제 거래했다고 볼만한 증빙이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다) 구매대행업의 태동 경위와 거래의 특수성, 면세점에서 지급받는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 각 여행사들은 일정 수수료만을 수령할 뿐이며 그 대부분이 상품을 구매했던 따이공에게 하위여행사를 통해 최종 귀속된다는 점, 사업자 간 대가의 지급도 금융증빙으로 대부분 확인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2016년 ‘한한령’ 이후 중국인 일반 단체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어 면세점 매출이 줄어들자, 국내 면세점에서 따이공의 현금할인액 지급에 대한 비용처리를 위하여 면세점이 상위여행사에 페이백 수수료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상위여행사는 중위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단계적으로 페이백 금액을 내려보내 최종적으로는 따이공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래구조가 나타났다. (나) 청구법인은 중위여행사로서,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아 상위여행사에 송객용역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그림1>과 같이 최하위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면세점은 물품구입액의 현금할인액을 정산하여 최상위여행사에 송금(①)하고 최상위여행사는 송금액과 일치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①)하며, 최상위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에서 일정 부분을 자사의 몫으로 하고 나머지를 다음 단계의 하위여행사에 송금(②)하고 하위여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②)하며, 이러한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따이공에게 현금할인액이 귀속(④)되게 된다. <그림1> 이 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구조 OOO 위 <그림1> ④번 거래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최하위 여행사는 따이공에게 현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주로 따이공들의 숙박비 등을 대납하고 숙박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며, 이렇게 발생한 과다한 부가가치세로 인해 체납을 발생시키고 폐업하거나 대표자가 해외로 출국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 흐름도는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이 건 세금계산서 흐름도 OOO

(2) 청구법인의 매출‧매입거래처인 상‧하위여행자는 조사과정에서 정산서 및 금융내역 외에 실제 모객용역 행위가 있었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하위여행사는 폭탄업체로 고발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하위여행사(폭탄업체), 청구법인, 상위여행사 등이 조직적으로 금융거래, 면세점 정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짜맞추어 거짓 거래를 사실 거래처럼 위장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면세점의 요구에 따라 국내여행사 각각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나타난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직적으로 부가가치세세 포탈을 위한 거래구조를 만들어 정상거래인 것처럼 증빙까지 맞추어 놓고 그 포탈한 부가세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는 불법적인 거래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OOO <표2>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 OOO (나) 청구법인은 상‧하위여행사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와 페이백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한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상‧하위여행사들과 거래를 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상‧하위여행사 간 사업협력계약서 및 정산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제공하였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외 청구법인은 모객정보(따이공 인적사항 등) 등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정산서 등에 따라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페이백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해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구매대행업자에게 귀속될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이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하위여행사의 상당수가 폭탄업체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