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페이백 수수료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모객정보 등 실지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 미제출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페이백 수수료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모객정보 등 실지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 미제출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상‧하위 여행사와 정산서를 통해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하였고, 동 정산서를 살펴보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구매내역과 이를 기초로 거래상대방과 페이백 수수료를 수취 또는 지급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객관적인 금융기관 대금결제내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빙을 부인하고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상당수의 최하위사업자가 체납한 폐업자거나, 따이공 관련 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를 종결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내역은 면세점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며, 동 구매자료에 근거하여 산정되는 페이백 수수료 또한 거래당사자 간 금융거래로 대부분 수수하였음이 확인된다. 따이공들은 가이드 또는 여행사 대표와의 친분에 따라 모객여행사를 수시로 변경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페이백 수수료를 분배해주는 여행사를 찾아가 면세점 물품을 구입한 후 페이백 수수료를 해당 여행사에서 현금 등으로 지급받으면 그만인 사람들로, 영업구조상 따이공들에 대한 자료는 따이공을 직접 모객한 여행사에서만 관리될 뿐 청구법인과 같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을 송객받은 여행사의 경우에는 따이공들에 대한 원시자료란 있을 수 없고, 단지 이들이 구매한 상품내역에 대한 정산서와 대금지급 증빙,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만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 과정 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인바,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은 직접 증거를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며 하위여행사가 조사 불가 또는 그 어떤 사유로 가공거래 사업자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가공이라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실제 거래했다고 볼만한 증빙이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다) 구매대행업의 태동 경위와 거래의 특수성, 면세점에서 지급받는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 각 여행사들은 일정 수수료만을 수령할 뿐이며 그 대부분이 상품을 구매했던 따이공에게 하위여행사를 통해 최종 귀속된다는 점, 사업자 간 대가의 지급도 금융증빙으로 대부분 확인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1)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2016년 ‘한한령’ 이후 중국인 일반 단체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어 면세점 매출이 줄어들자, 국내 면세점에서 따이공의 현금할인액 지급에 대한 비용처리를 위하여 면세점이 상위여행사에 페이백 수수료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상위여행사는 중위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단계적으로 페이백 금액을 내려보내 최종적으로는 따이공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래구조가 나타났다. (나) 청구법인은 중위여행사로서,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아 상위여행사에 송객용역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그림1>과 같이 최하위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면세점은 물품구입액의 현금할인액을 정산하여 최상위여행사에 송금(①)하고 최상위여행사는 송금액과 일치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①)하며, 최상위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에서 일정 부분을 자사의 몫으로 하고 나머지를 다음 단계의 하위여행사에 송금(②)하고 하위여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②)하며, 이러한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따이공에게 현금할인액이 귀속(④)되게 된다. <그림1> 이 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구조 OOO 위 <그림1> ④번 거래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최하위 여행사는 따이공에게 현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주로 따이공들의 숙박비 등을 대납하고 숙박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며, 이렇게 발생한 과다한 부가가치세로 인해 체납을 발생시키고 폐업하거나 대표자가 해외로 출국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 흐름도는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이 건 세금계산서 흐름도 OOO
(2) 청구법인의 매출‧매입거래처인 상‧하위여행자는 조사과정에서 정산서 및 금융내역 외에 실제 모객용역 행위가 있었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하위여행사는 폭탄업체로 고발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하위여행사(폭탄업체), 청구법인, 상위여행사 등이 조직적으로 금융거래, 면세점 정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짜맞추어 거짓 거래를 사실 거래처럼 위장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면세점의 요구에 따라 국내여행사 각각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나타난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직적으로 부가가치세세 포탈을 위한 거래구조를 만들어 정상거래인 것처럼 증빙까지 맞추어 놓고 그 포탈한 부가세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는 불법적인 거래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상‧하위여행사들과 거래를 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상‧하위여행사 간 사업협력계약서 및 정산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제공하였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외 청구법인은 모객정보(따이공 인적사항 등) 등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정산서 등에 따라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페이백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해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구매대행업자에게 귀속될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이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하위여행사의 상당수가 폭탄업체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