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용도변경을 완료하였으나, 쟁점건물에 기존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쟁점건물을 용도변경한 바와 같이 사용하게 되었는바, 이 경우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전입하여야 하나, 새로운 주택에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는 기존임차인과의 계약기간(최대 2년) 동안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우선하여 배려하기 위함이고, 세법 또한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 있는 것이다(조심 2023서7545, 2023.12.13. 참조).
(3) 또한, 국세청 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55, 2013.2.5. 외 다수)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바, 주택 이외로의 용도변경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용도변경을 계획하고 당시 기존임차인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퇴거를 요청하였고, 쟁점건물 양도일 이전에 임차인들도 퇴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기존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퇴거를 최종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잔여계약기간 동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우선 적용하여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위 잔여기간이 종료되고 기존임차인들이 퇴거함으로써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쟁점건물을 용도변경한 대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도 부합하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5)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의 임대기간 계산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출한 후 6개월까지의 공실기간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기간으로 보아 임대의무 호수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존임차인들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됨으로써 기존임차인들이 퇴거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후 최대 6개월 이내에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을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통령령 제30395 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법리를 오인하고 있다. 우선, 청구인은 2015.6.26. 취득한 ○○시 ○○구에 위치한 쟁점건물 및 같은 시 ○○에 위치한 양도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건물을 2018.9.13. 이전에 취득하여 양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양도주택을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21.4.2. 양도함으로써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즉, 양도주택은 2018년 9·13대책에 따라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종전 규정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처분청의 이 건 경청청구 거부처분과는 관련이 없다.
(2) 가사 청구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기존임차인들이 있어서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잔여기간이 종료된 후 쟁점건물을 용도변경한 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관련 법령을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이고, 기존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사유로 퇴거를 거부함에 따라 동 법 준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실질적인 용도변경을 못한 경우는 현행 세법에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 예외 규정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건물에 임차인들이 거주하여 쟁점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이견이 없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의 판정은 공부상 현황이 아닌 사실상의 실제 용도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양도주택 양도 시 쟁점건물은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