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기간 외 감정가액을 바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0883 선고일 2026.01.26 조세심판원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전에 평가된 4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되었으므로 그 평균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 가. 청구인들은 2021.10.7.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 및 손자이고, 피상속인의 손자인 청구인 b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9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사인증여(d 49,500주, 청구인 b 40,500주) 받았다.
  • 나.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자녀: 청구인 e, f, g, h, 손자: d, 청구인 b, i)은 2022.4.29. 쟁점주식을 포함한 상속재산(평가액 OOO원)에 대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면서, 쟁점법인이 보유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중구 OOO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하고, 쟁점부동산①과 합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총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 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0.24.부터 2023.2.2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청과 청구인들은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인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하여 각각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 실시 결과 내역
  • 라. 조사청과 청구인들은 각각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부동산의 시가 평가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조사청이 제시한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OOO(4개 감정가액의 평균액, 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였다.
  • 마. 이에 따라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총 OOO원으로 평가한 후 당초 신고가액과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고, 그 밖에 명의신탁 주식 신고누락 적출사항 등을 포함하여 동 조사내역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1.8. 청구인들에게 2021.10.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4.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서만 과세할 수 있을 뿐 스스로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①을 1984.12.27. 취득하여 임대하여 왔고, 쟁점부동산②를 2006.12.14. 취득하여 임대하여 왔는데,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매매하거나 감정평가를 한 사실이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의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있던 감정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개시일인 2021.10.7.부터 이 건 감정평가서 작성일 2022.10.31.까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인 OO특별시 OO구 일반상업지역 지가변동률은 4.818%, 서울특별시 중구 일반상업지역의 지가변동률은 3.658%이었다. 특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저금리 및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였음이 위 한국부동산원의 지가변동율에서도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고 감정평가액을 쟁점주식에 적용하는 것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위배된다.

(3) 상속재산에 포함된 ㈜j 주식이나 ㈜k 주식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에 대해서만 임의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범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국세기본법제1조는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 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 적용할때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비상장주식은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j 및 ㈜k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 ㈜j은 대구광역시에서 저축은행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쟁점법인보다 더 큰 사옥을 소유하고 있고 ㈜k은 쟁점법인과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서울특별시에서 영위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만 임의적으로 감정평가를 선별적으로 실시한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범하는 자의적인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4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시가로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으로 적법하다.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로써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며, 상증세법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과세대상인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참조) 나아가 시가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사회·경제 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정한 과세가액 계산을 위한 것으로서 조세입법정책상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그 자체로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원칙적으로는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 내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격을 시행령에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6개월까지”이내(평가기간)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에 포함되도록 하면서, 평가기간 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는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는 규정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및 후 6개월 이내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2년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로 시간적 범위를 넓혀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과는 시간적 간극이 있는 관계로, 그 가액을 무조건적으로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시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최대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매 등의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적절히 제한하고, 상속개시일과 시간적 간격이 전 6개월 및 후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규정 및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감정평가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마련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일방적인 감정평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산출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조사청 및 납세자 양측이 선임한 4개 감정평가법인이 공동으로 감정평가에 참여하였고, 납세자측이 선임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도 국세청이 선임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동일한 가중치로 시가에 반영된바, 조사청의 일방적인 감정평가가 진행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하여 기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형평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서울행정법원 2023.11.3. 선고 2022구합538 판결 등 참조),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부동산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으므로 그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많고, 이를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 반면(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참조), 비주거용 부동산은 각각의 개별적 특성이 강하여 비교대상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 자체가 빈번하지 않아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이 공시가격으로 상속ㆍ증여세를 신고해 왔는데, 최근까지도 그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한 현저하게 낮아 객관적 교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2020.1.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실제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2019.2.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고, 또한 위 보도자료의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라는 내용의 질의에 대한 응답 부분에서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도 밝혔는데, 이처럼 국세청은 위 보도자료를 통하여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증여재산의 공정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동 조항에서는 복수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규정하면서 특히 시가 평가기간 이후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평가심의위원회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될 뿐 아니라(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2항),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는 등(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9항) 감정가액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고,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평가기준일 현재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감정가액은 제외하고 있는바(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납세자는 불복절차에서 감정가액이 적정한 시가가 아님을 다툼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서울행정법원 2023.11.3. 선고 2022구합538 판결 등 참조). 상증세법 제63 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순자산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기간 이외 감정가액에 기초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 및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2022.11.29.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4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OOO원(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심의·결정하였는바, 4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 모두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내에 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심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감정평가법인별 감정평가액 (나)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1주당 가액에 쟁점주식 9만주를 곱한 OOO원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사인증여재산 가액으로 산정(상속재산가액 OOO원 증가)한바, 당초 청구인들의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들의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결정내역 (다)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과소평가금액 OOO원 외에 ㈜j 명의신탁 주식 신고누락액 OOO원 및 과소평가액 OOO원, 피상속인의 ㈜j 차명계좌 인출액 사전증여분 신고누락액 OOO원 등을 적출하고 ㈜k 주식 사인증여 20,000주(1주당 OOO원)는 신고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10.7.〜2022.10.31.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가변동률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한국부동산원의 지가변동률 (마)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증감률은 아래 <표5>와 같은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의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증감률은 5.68%이고 2022년 기준 최근 5개년 평균 증감률은 8.028%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대상으로 보아 소급감정한 가액을 기초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증가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발행주식총수를 나눈 값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평가기간 경과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결정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상증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여기에 법령상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하여 기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형평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조사청 및 청구인들의 심의의뢰를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심의신청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이 평가기관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내에 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조사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4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모두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하여 처분청이 4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던 점, 청구인은 한국부동산원의 지가변동률 자료를 제출하며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전년대비 지가가 상승하였다는 자료만으로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다수의 공인감정기관들이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초로 청구인 b 등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라.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 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⑦ 법 제60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 등은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 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⑨ 세무서장 등은 제8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용 및 법적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의견제출기한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결정·경정】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