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아들 가족이 청구인들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이 적용되는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합가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법률 제332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괄호 생략)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각 호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각 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주민등록사항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1942년생(A) 및 1937년생(B)으로, 청구인들 아들 가족의 주민등록상 세대합가일(2022.10.31.) 현재 60세 이상(80세 또는 85세)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 등의 주소 변경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들 아들 가족이 OOO으로 전입신고한 공통된 기간은 2021.1.22.〜2022.10.30.이고, 쟁점주택의 양도일(2023.4.21.)에는 청구인들과 아들 가족이 동일 세대로 나타난다. <표2> 주민등록 내역 ㅇㅇㅇ (다) OOO의 증여계약서 및 전세계약서 등에 따르면, B는 2021.1.26. OOO를 손자들에게 증여한 후 2021.4.29. 손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OOO원을 지급(며느리에게 송금)하고 OOO를 임차한 후 그곳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들의 며느리는 위 전세금 입금액을 자신의 아들들의 증여세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증여세 신고 및 납부내역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손자 D(2001년생)과 E(2005년생)는 OOO를 감정평가액 OOO원으로 평가하고 각각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OOO원 및 OOO원을 각각 신고하였다. (마) 청구인들에 대한 진단서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A에 대한 2024.8.12.자 OOO병원의 진단서에는 질병명은 ‘상세불명의 패혈증’, 의사소견은 ‘상기환자 진단으로 중환자실 치료 필요하여 항생제 치료 후 호전상태로 일반병실 이실 후 지속적으로 치료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2. B에 대한 2021.8.9.자 OOO 병원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는, 장애유형이 ‘뇌변병장애’, 장애원인이 ‘파킨슨증후군(다계통위추증), 소뇌실조종’으로, 진단의사 소견은 ‘2019년 가을부터 시작된 걸음 느려지고 중심이 안 잡히는 증상을 주소로 2019.12.26. 본원 신경과 내원하여...(중략)...현재는 중심이 너무 안 잡혀서 거의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되어 사실상 항시 훨체어에 의존해서 이동하는 수준의 장애가 동반되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빌라형태)의 현황과 관련하여, 전유부분의 건물 면적은 145.84㎡(44평)이고, 청구인들 며느리(F)의 언니 C가 2011.1.10. 취득하여 1인 세대로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그 평면도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 손자들의 학력에 관한 자료는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들 아들 가족이 OOO에 주소를 둔 시기(2021.1.22.〜2022.10.30.)에 첫째 손자(D)는 일본 OOO대학교에, 둘째 손자(E)는 OOO중학교(OOO 소재) 및 OOO고등학교(OOO 소재)에 각각 다닌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들 손자들의 학력 사항 ㅇㅇㅇ (나) 처분청은 F(며느리) 외의 청구인들 아들 가족이 OOO으로 이사하지 않고 OOO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 근거로, ① 세대 분리일 및 재합가일에 청구인들 아들 세대의 이삿짐센터 이용 등 이사한 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② OOO의 관리실에 이사기록에 관한 증빙이 없는 점, ③ 청구인들의 며느리가 그 언니이자 OOO의 주인인 C에게 관리비를 지급한 내역이 없고, 오히려 B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은 점, ④ OOO에서 OOO으로 이동한 내역(자차, 택시, 버스, 지하철 등)에 대한 증빙 이 없는 점, ⑤ 며느리(F) 외에 아들 G, 손자들(D․E)의 휴대전화 전파기지국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점, ⑥ 손자 E가 서초동 인근의 중·고등학교 및 학원을 이용한 점 등을 들고 있다. (다) 청구인들 며느리가 자녀들을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B가 손자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였다며,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F의 국세청 신고소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의 아들 G의 경우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F의 신고 소득 내역 ㅇㅇㅇ
2. B와 며느리(F)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및 처분청이 산정한 B의 손자들에 대한 자금지원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금융거래내역 등 ㅇㅇㅇ * 해당 금액에는 B가 OOO를 손자들에게 증여한 후 전세금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이 포함되어 있고, 처분청은 그 금액 등에서 증여세 납부액을 차감하여 B의 손자들에 대한 지원액을 산정하였다.
3. B가 둘째 손자(E)의 교육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 및 E에게 계좌이체한 금액 등을 포함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전체 지원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처분청이 산정한 B의 둘째 손자 지원내역 ㅇㅇㅇ (라) 처분청이 OOO의 관리실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8.20. 당시 그곳에 근무하던 건물관리인 H는 근무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아 그 이전의 전출입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관리실에 비치된 서류를 통해 전․출입 명단, 엘리베이터 사용내역, 차량등록 관리부 등은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들 며느리(F)가 제출한 2022.8.12.〜2022.10.15. 기간 동안(청구인들 아들 및 손자의 OOO로의 전입신고일은 2022.10.31.임)의 전파기지국 조회자료는 아래와 같고, 그 기간 동안 주로 OOO의 인근지역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의 전파기지국에서 휴대폰 신호가 포착되었으며, 청구인들의 아들 및 둘째 손자의 조회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ㅇㅇㅇ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 아들 가족이 OOO으로 이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이삿짐센터 이용내역, OOO 관리실의 이사기록, OOO 관리실의 아들부부 명의 차량의 등록내용 등)를 청구인들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OOO의 경우 침구류, 책상, 냉장고, 세탁기, TV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이미 구비되어 있는 관계로 이삿짐센터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 개인용품을 차량으로 옮겼고, OOO에는 별도의 관리사무실이 없으며, 청구인들 아들 부부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없고, 며느리의 언니 C가 계약한 리스차량(OOO)을 이용하였으며, 그 대가로 며느리가 그 언니에게 매월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며느리 F의 신용카드 결제 월 평균액이 약 OOO원으로 2022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OOO원) 수준 이상이므로 청구인들이 아닌 F이 자신의 가족 생활비를 부담하였고, 따라서 그 금액이 B의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7>의 F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및 <표8>의 B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제출하였다. <표7> F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ㅇㅇㅇ <표8> B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ㅇㅇㅇ (나) 며느리 F이 둘째 아들(E)을 부양하였다며 제시한 제시한 신용카드 사용 및 계좌송금액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E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F의 계좌송금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들 아들 가족이 OOO에 거주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들의 며느리 F이 언니 C의 리스차량을 사용한 후 C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이체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F의 이체내역 ㅇㅇㅇ
2. 청구인들의 며느리 F이 그 언니에게 OOO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이체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F의 이체내역 ㅇㅇㅇ
3. 청구인들 첫째 손자(D)가 OOO 인근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며 제시한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첫째 손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아들 가족이 OOO으로 이사함으로써 청구인들과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2022.10.31. 청구인들을 동거봉양할 목적으로 다시 세대합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4인 가족인 아들 세대가 OOO으로 이사하였다가 2022.10.31. 다시 청구인들이 사는 OOO로 이사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이사비용 지출액 등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의 평면도를 보면, OOO은 방이 3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방과 거실이 하나로 두 세대가 별도로 생활하기는 불편한 구조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의 아들 가족이 OOO으로 전입신고한 후에도 그 둘째 아들(청구인들의 둘째 손자)은 계속하여 OOO와 가까운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청구인들의 둘째 손자는 청구인들과 주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들도 둘째 손자가 평일에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OOO에서 통학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B는 둘째 손자를 위하여 2021․2022년 중 교육비 OOO원을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OOO원을 계좌이체하였고, 며느리인 F에게도 같은 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을 이체한바, 청구인들이 아들 가족 생활비의 상당부분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아들 가족이 세대분리하였다가 다시 청구인들과 다시 합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