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건설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3) 임대주택법(2000.1.12. 제61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地方公社"라 한다)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임대 주택법 시행령(2002.9.11. 제177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건설임대주택의 종류]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제1호 외의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제9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8.11.13, 2002.9.11>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4.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년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나. 주택법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 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0. 8. 18.>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 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개정 2020.8.18., 2021.3.16.> 부칙 <법률 제17482호, 2020.8.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12호, 제48조 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3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7)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 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8) 서울특별시감면조례(2002.3.20. 제397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주택의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2.3.20)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개정 2001.6.15)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1.6.15) 제28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서울특별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