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2020∼2021년 기간 동안 국외특수관계법인인 대만법인에게 판매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튀르키예법인으로부터 미수취한 판매지원수수료 산정 시 2022년도 튀르키예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OOO를 구성하는 OOO를 해외 현지 제조법인을 통해 생산하여 글로벌 OOO 완성품 제조업체 OOO등에 판매하는 사업자로 대만, 튀르키예 등 7개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6> 해외 현지 제조법인 현황 (나)베트남․중국․말레이시아법인(이하 “베트남법인등”이라 한다)은 OOO를 제조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하는 계약제조 활동을 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들 현지 제조법인에 계약제조 대가를 지급하고 제품을 OOO등 해외 제3자 OOO 완제품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1> 베트남법인등의 거래구조 (다)대만․튀르키예․미국․포르투갈법인(이하 “대만법인등”이라 한다)은 원자재 등을 현지에서 매입하거나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OOO 완제품을 생산하고 OOO등 제3자 OOO 완제품 제조업체에 판매한다. <그림2> 대만법인등의 거래구조 (라)위 현지법인 중 대만법인의 경우는 일부 원자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생산한 후 매출처에 판매하고 있고,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연도별 원자재 매입액과 매출원가 중 매입 비율은 <표7>과 같다. <표7> 대만법인의 청구법인 매입액 및 매입 비율 (단위: 원) (마)청구법인이 대만법인등을 위해 고객사와의 연락, 주문 수량, 가격 협상 등 모든 영업 활동을 하며 판매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바)청구법인과 대만법인의 원자재 거래내역에 판매지원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별도의 품목으로 하여 판매지원수수료를 정산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사)청구법인은 2022.1.1. 대만법인등과 수수료를 매출액의 3.75%로 하여 판매지원 용역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아)이 사건 조사결과, 처분청은 수수료율을 3.75%로 하여 청구법인의 판매지원수수료를 아래 <표8>과 같이 산정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이 결정한 수수료율 3.75%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8> 처분청의 판매지원수수료 미수취 금액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 아울러, 처분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위 판매지원수수료를 미수취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자)청구법인은 미수취 판매지원수수료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면, 대만법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9>와 같이 정상이익률 비교표를 제출하였다. <표9> 과세조정 전‧후 대만법인의 정상이익률 비교표 (단위: 백만원) (차)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0∼2022년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시하며 청구법인이 자체 정상가격을 분석할 때 원자재 거래에 대한 정산가격만을 분석하였고, 원자재 거래 시 판매지원 용역의 대가에 대한 분석이나 고려는 전혀 없었으므로 원자재 가격에 판매지원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카)청구법인은 OECD 이전가격 지침 제6장 부록: 무형자산 지침 사례 12-41.을 제시하며 대만법인의 매출에 대한 판매지원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판매지원 용역을 제공한 청구법인의 사례에는 무형자산 사용료 지급 여부를 다룬 위 OECD 이전가격 지침 사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타)청구법인은 2022사업연도 총 매출액 OOO원 중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 OOO원(쟁점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어 자기 매입분에 대하여는 판매지원수수료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금액을 판매지원수수료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튀르키예법인의 2022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이에 대해 처분청은 튀르키예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분은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거래이고, 2022.1.1. 청구법인과 튀르키예법인이 체결한 판매지원 용역 계약에서도 판매지원수수료를 총 매출(gross revenue)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과세조정 시 쟁점매출액을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1 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기간 동안의 대만법인에 대한 판매지원수수료는 원자재 거래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산정하여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원자재의 공급과 판매지원 용역의 공급은 별개의 거래이므로 이를 묶음거래로 볼 수 있으려면 계약, 정산, 회계처리 등을 통해 묶음거래의 구조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20년은 청구법인이 대만법인을 종속회사(국외특수관계법인)로 설립한 후 최초로 매출이 발생한 연도로, 개업비, 시장진입비용 등 비경상요인에 따른 일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산출된 2개 연도의 통산 결과에 의하여 정상가격 범위 내의 총원가가산율을 기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지원 용역의 대가가 원자재 가격에 내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만일 국내 독립기업이 원자재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판매지원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당연히 거래상대방(대만법인)으로부터 원재료 대가와 별도로 판매지원 용역의 대가를 수취하였을 것인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OECD 이전가격 지침 및 선결정례 등은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 수취 대상 여부를 다루는 것으로 판매지원 용역 공급의 대가 수취 대상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 어려운 점, 조사과정에서 이전가격 관련 쟁점 및 사실관계가 확인되면서 과세되는 현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다음으로, 쟁점 2 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튀르키예법인의 2022사업연도 매출액 중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는 판매지원수수료를 과세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튀르키예법인의 모든 매출은 청구법인의 글로벌 판매망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판매지원 활동이 없었다면 쟁점매출액이 발생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 점, 판매지원 용역 계약상 청구법인이 수취한 수수료는 튀르키예법인 손익계산서상의 총 수익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법적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청구법인 대표자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튀르키예법인 등에 대한 과세 대상 판매지원수수료의 수취를 누락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은 튀르키예법인을 자체생산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면서도, 물동거래와 관련하여 내부거래를 하게 된 의사결정(이사회 자료 등)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