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합의에 따라 쟁점회사가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에는 퇴직위로금, 퇴직금, 잔여연차보상금이 포함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쟁점토큰을 지급한 사실로 보아 쟁점회사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회사와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토큰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
쟁점합의에 따라 쟁점회사가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에는 퇴직위로금, 퇴직금, 잔여연차보상금이 포함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쟁점토큰을 지급한 사실로 보아 쟁점회사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회사와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토큰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큰은 분쟁해결금 내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대법원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대해 지급된 금원의 실질이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 하에, 다수의 사안에서 (ⅰ) 부당해고 관련 분쟁의 해결로 인한 이익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 누리는 것이어서, 이러한 분쟁의 해결을 단지 근로자가 회사를 위하여 ‘사무처리나 역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로 보거나, 그러한 전제 하에 합의 과정에서 지급된 금원을 ‘사례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ⅱ) 특히 그 금원의 액수가 (단순히 특정 액수로 딱 떨어지는 금액이 아니라) 근로자의 연봉, 급여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이라면 더더욱 이를 단순 ‘사례금’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에 서 있다. 청구인들과 쟁점회사는 쟁점합의를 통하여 부당한 인사조치 및 해고통지의 부당성을 다투는 분쟁을 해결하는 이익을 함께 누리게 된 것으로, 쟁점합의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쟁점회사에게 어떠한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쟁점합의의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청구인들이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기하면 쟁점회사가 토큰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① 쟁점회사가 청구인들에게 행한 해고의 위법성을 확인하는(때문에 기존 해고를 철회하고, 청구인들의 퇴사는 자발적인 사직임을 분명히 함) 한편, ② 쟁점회사 및 OOO의 직원들 또한 향후 청구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어떠한 발언이나 행위도 하지 않고 이 건 분쟁과 관련된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청구인들과 쟁점회사는 쟁점인사조치 및 쟁점해고와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쟁점합의를 체결하고 각자의 여러 의무를 규정하였고, 그 중 하나로 쟁점회사가 청구인들에게 토큰을 지급하게 된 것일 뿐, 일방적으로 쟁점회사가 청구인들로부터 어떠한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아 그에 대한 대가로서 쟁점토큰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쟁점회사와 청구인들을 포함한 리더십 제언 참여자들 간 갈등은 리더십 제언이 전달된 2019.11.29.부터 본격화되어, 쟁점합의가 체결된 2020.9.27. 종결되었는바,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분쟁의 정도는 매우 심각하였고, 이로 인해 당시 쟁점회사에 근무하였던 다른 임직원들에게도 청구인들과 쟁점회사 간 갈등이 첨예하다는 사실과 이러한 갈등이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당시 쟁점회사는 개발 중이던 블록체인 시스템인 OOO의 OOO을 런칭한 직후로 사업상 매우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2019.7.9.자 OOO 신문기사 “OOO”’), 청구인들을 포함한 리더십 제언 참여자들과 법적 분쟁에 따른 소란을 피하기 위하여 갈등을 조기에 종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로 인해 쟁점회사와 청구인들을 포함한 리더십 제언 참여자들 간 갈등은 분쟁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소송 등 법적 절차까지 이르지 않고 비교적 신속하고 조용하게 종결될 수 있었다. 또한 쟁점회사의 모회사인 OOO 역시 OOO(2020.9.10. 상장), OOO(2021.8.6. 상장), OOO(2021.11.3. 상장) 등 주요 자회사의 상장을 연달아 추진시키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2019.12.25.자 OOO 신문기사 “OOO”, 2020.9.23.자 OOO 신문기사 “OOO”, 2020.9.28.자 OOO 신문기사 “OOO”), 상장 추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하여 계열사를 포함한 OOO 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사건이 외부에 이슈화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자 신속하게 대처하였다. 즉, 쟁점회사와 청구인들을 포함한 리더십 제언 참여자들 간 분쟁 상황은 이러한 사업상 이유로 인하여 소송 등 법적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신속하게 종결된 것일 뿐, 당시 쟁점회사와 청구인들 간 분쟁상황은 소송 등에 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였고, 이에 쟁점토큰은 이러한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이 건을 앞서 살펴본 선례들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쟁점토큰의 액수는 기존에 청구인들이 쟁점회사에 재직할 당시 LTI(Long Term Incentive)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던 일자 및 수량을 기초로 책정되었는바, 만약 쟁점토큰이 쟁점합의에 대한 단순 사례금에 불과하였다면, 이처럼 복잡하게 수량을 결정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하도록 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쟁점토큰을 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LTI 계약에 따른 토큰 지급은 각 차수 별 지급일에 청구인들이 쟁점회사의 임직원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쟁점회사는 ① 임의로 청구인들을 포함한 리더십 제언 참여자들만을 제4차 LTI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킨 점, ② 부당해고로 인하여 더 이상 청구인들의 근속 조건 달성이 어려워진 점을 참작하여 위 장기 인센티브 계약을 기초로 청구인들에게 지급할 분쟁해결금의 액수를 산정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LTI 계약에 기초하여 지급된 쟁점토큰은 ‘토큰’, 즉 ‘가상자산’ 형태로 지급되어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큰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토큰 액수가 과도한지 여부는 쟁점회사가 이를 청구인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실제 LTI 계약이 체결되었던 2019.12.1. 당시 OOO은 당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도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던 거래소인 ‘OOO’(2019년 9월 상장)의 가격에 의하더라도 OOO루피아/개(=약 OOO원/개; 당시 환율 OOO원/100루피아 기준)에 불과하였는데(이는 청구인들이 쟁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토큰에 부과된 소득세 계산 시 기준가격인 OOO원/개, OOO원/개 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청구인 A에게 지급된 토큰의 가액은 약 OOO원으로 청구인 A의 직전 연봉인 OOO원에 비하여 결코 과도한 액수라고 보기 어렵다. (라) 대법원 판결들 또한 분쟁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액수가 “근로자의 해고 전 급여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 및 “적은 단위까지 금액을 맞춘 점(큰 단위로 딱 떨어지는 금액이 아닌 점)” 등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분쟁해결금’ 내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았는바, 이러한 판단 근거는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1991.6.14. 선고 90다11813 판결)이라거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가지는 중요성과 특수성,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가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근로자가 그 청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분쟁해결금(화해금)과 위와 같은 재산권에 대한 다툼에 대한 화해금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화해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위약금’ 내지 ‘배상금’과) 같이 볼 것은 아니”(서울고등법원 2018.5.10. 선고 2017나1073137 판결)라고 판시하며, 부당해고무효확인 소송 등 근로계약을 기초로 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손해배상금 조로 지급된 금원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위약금’ 또는 ‘해약금’ 등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쟁점토큰의 경우, 청구인들이 기존 LTI 계약에 따라 쟁점회사에 계속 재직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액수를 기초로 산정되었는바, 쟁점회사는 부당해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로 인해 청구인들이 입었을 피해보상 차원에서 ‘청구인들이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쟁점토큰을 지급한 면도 있는 것이다. 실제 청구인들은 리더십 제언이 행해진 2019년 11월경부터 쟁점합의가 체결된 2020.9.27.까지 계속하여 한재선 대표의 보복성 발언, 부당한 인사조치 및 해고통지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으며, 청구인 A는 이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리더십 제언 사태 직후인 2019년 12월경부터 지금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큰은 청구인들이 회사로부터 받은 부당한 인사조치 및 해고통지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되는 ‘재산적 손해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큰을 지급받음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누린 바 없고, 막대한 세부담만 져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토큰인 OOO의 가격을 살펴보면(2021.3.17. OOO원, 2023.5.31. OOO원, 거부처분일 현재 OOO원), 청구인들은 쟁점토큰을 통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누리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쟁점토큰 가격은 청구인들이 최초로 지급받은 2021년 3월경 잠시 상승하였다가 이후 계속하여 하락하였고, 2024.10.17. 기준 가격은 개당 OOO원에 불과하여 이는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시점에 총수입금액 계산의 기준이 되었던 가격의 약 9%(2021.9.15. 지급분 기준)에 불과한 수준이며,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쟁점토큰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인 이듬해 5.31. 기준으로도 쟁점토큰의 가치는 지급받은 때 보다 더 낮았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로서는 쟁점토큰을 통해 어떤 이익을 누리기는 커녕 이를 모두 매각하여야 겨우 관련 소득세 등(쟁점토큰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발생한 경제적 부담에는 이 건 경정청구 세액뿐만 아니라, 건강·요양보험료 등도 포함됨)을 납부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청구인들은 이 건 경정청구 세액 납부 당시 처분청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는 등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결론적으로, ① 회사의 괴롭힘을 받다가 부당해고를 당한 청구인들이, ② 회사로부터 분쟁해결금 차원에서 가상자산(쟁점토큰)을 지급받았으나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도 누리지 못한 채, ③ OOO원의 세부담만 지게 되었는바, 이러한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도 청구인들에게 쟁점토큰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토큰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큰은 ‘분쟁해결금’ 내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13. 선고 2017가단5110819 판결)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모든 분쟁이 종식된 경우로서,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회사가 청구인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쟁점회사가 청구인들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쟁점회사 대표의 보복성 발언이나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청구인들 중 일부가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이나 쟁점회사와 청구인들 간 합의서 체결사실 등을 근거로 쟁점토큰을 정신적, 신분적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회사가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쟁점토큰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성격을 포함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큰은 회사의 부당한 인사조치 및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각자의 의무를 규정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분쟁해결을 위해 지급받은 것일 뿐, 쟁점회사가 청구인들로부터 어떠한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회사와 청구인들 간 체결한 퇴사합의서에 의하면, ① 사직서 제출, ② 회사를 상대로 진행 예정인 모든 법적 조치 등을 중단, ③ 언론사와 예정된 일체의 인터뷰를 취소 및 언론활동 중단, ④ 국정감사 전 예정된 국회에 대한 진정 및 국회의원 면담 등 국회를 통한 OOO그룹 관련 이슈화 행위를 모두 중단, ⑤ 현재 진행중인 회사 내부 외부적인 이슈화(OOO 핫라인 제보를 통한 이의제기 등)행위 중단, ⑥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 및 피해보상청구 등 이의제기 중단 ⑦ 퇴사 이후 OOO그룹의 명예·이미지·평판 등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수 있는 법률(사실)행위를 하지 않음 ⑧ 본 합의서 체결사실을 포함한 일체의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등 청구인들에게 위 이행사항을 수행하고 증명 서류 제출까지 요구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회사에 대해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회사와 청구인들 간 “비밀유지 합의서”에 분쟁과 관련하여 제3자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문의가 있는 경우 “쟁점회사에서 해고를 취하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음이라고 대응하는 것에 대하여 서로 승인”하기로 한다는 퇴사 후 청구인들이 이행하여야 할 사무처리 역할이 담겨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퇴사 후 청구인들이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일체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토큰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회사도 청구인들에게 합의금으로 쟁점토큰을 보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세액을 원천징수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만약 쟁점토큰이 합의에 대한 단순 ‘사례금’에 불과하였다면 복잡하게 수량을 결정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문의에 대해 쟁점회사는 “토큰의 수량 및 지급시기 결정은 청구인들이 재직할 당시 LTI 계약 사항이 있었고, 청구인들과의 분쟁을 시급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 ‘사례금’으로 쟁점토큰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큰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실이 없이 막대한 세부담만 져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큰의 현재가(2025.2.3. 종가)는 OOO원으로 이 건 청구인 A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일인 2024.10.17.의 OOO원과 비교하면 상승한 사실이 확인되고, 가상자산의 특성상 가격 변동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토큰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므로,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은 청구인들의 선택에 의한 것일 뿐 쟁점토큰을 통해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쟁점토큰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대가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쟁점회사와 청구인들 간 분쟁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가) 2019.11.29. 청구인들은 다른 근로자 다수와 함께 경영진과 근로자들 간 신뢰 회복을 위한 ‘회사의 발전을 위한 리더십 제언’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였다. ㅇㅇㅇ (나) 2020.1.16. 쟁점회사는 ‘리더십 제언’에 대한 인사조치를 실시하여 일방적 보직변경, 연봉 인상률 0% 적용, 제4차 LTI배제 등을 시행하였다. (다) 2020.2.4. 청구인들을 포함한 ‘리더십 제언’ 참여자들은 ‘무단 조직개편 및 보직 변경은 노동법 위반의 부당조치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불사’ 취지의 1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2020.2.17. 쟁점회사는 1차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발송하고 징계규정 및 윤리규정을 신설하였다. (마) 2020.2.20. 청구인들을 포함한 ‘리더십 제언’ 참여자들은 쟁점회사에 제2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2020.8.12. 쟁점회사는 리더십 제언 참여자 중 이 건 청구인 B, A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 (사) 2020.8.26. 청구인들을 포함한 ‘리더십 제언’ 참여자들은 쟁점회사의 모회사인 OOO 최고 경영진들에게 쟁점회사의 부당 인사조치 및 부당해고에 대한 사실관계, 그에 대한 법적조치 준비상황(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②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 소송 제기, ③ 국회의원 면담, ④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지하였다. (아) 2020.9.27. 쟁점회사는 청구인들과 (ⅰ) 쟁점회사는 쟁점해고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이를 철회하고 청구인들이 2020.9.27. 쟁점회사를 자진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고, (ⅱ) 청구인들은 인사조치 및 해고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모두 중단하며, (ⅲ) 쟁점회사는 청구인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정한 현금과 쟁점회사 발행 가상자산인 OOO을 제공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쟁점합의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ㅇㅇㅇ
(2) 쟁점합의에 따라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쟁점토큰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큰 수령 내역 ㅇㅇㅇ
(3) 쟁점회사는 청구인들에게 쟁점합의 내용에 따른 쟁점토큰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세(세율 20%)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 하였고, 청구인들은 2021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토큰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4) 쟁점회사가 청구인들에게 쟁점토큰을 지급한 날 이후 가격 변동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큰 가격 변동 내역 ㅇㅇㅇ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큰이 부당해고통지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또는 위자료의 성격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합의에 따라 쟁점회사가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에는 퇴직위로금, 퇴직금, 잔여연차보상금이 포함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쟁점토큰을 지급한 사실로 보아 쟁점회사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리더십 제언’과 관련된 회사와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토큰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회사는 쟁점토큰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액을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들도 이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쟁점회사가 쟁점합의를 통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토큰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쟁점회사가 청구인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청구인들에게 부당한 처분을 하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들 중 일부가 쟁점회사와의 분쟁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회사가 청구인들에게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쟁점토큰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큰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