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 당해재산의 매매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0812 선고일 2025.07.08

쟁점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작성일(23.12.5., 23.12.7.)과 가격산정기준일(23.7.16.)이 평가기간 이내이고, 쟁점감정가액의 감정평가서작성일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24.8.19.)보다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3.7.16.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OOO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감정가액인 OOO원(감정기관 2곳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2023.12.26.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5.20.부터 2024.8.1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인정하여 상속세를 신고시인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24.8.19. 쟁점부동산을 OOO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4.11.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4.9.13. 조사청에 쟁점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신청을 거쳐,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쟁점가액으로 재평가하여 기 납부한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2024.12.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8. 이를 거부하였다. 2024.12.17. 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쟁점가액이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내에 있고,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쟁점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함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해재산의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외 재산이 없어 부득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2024.8.19.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매수인 B과 C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11.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처분하고자 노력하여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2024.9.13. 조사청에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심의신청을 하여 2024.12.17. 쟁점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한다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이 평가기간 밖에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증세법”, 같은 법 시행령은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따라 김정평가서가 작성된 일자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보다 상속개시일과 더 가까우므로 감정가액이 우선하여 시가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결정기한인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로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등 시가적용 판단기준일까지 기간 중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인 2024.1.31.부터 9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4.8.19.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통지를 받았으므로 쟁점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감정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자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라 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감정가액 OOO원은 상속재산의 금융채무와 관련하여 담보목적으로 평가된 가액이 고려된 감정평가액이므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쟁점가액과 차이는 OOO원으로 시가로 인정된 쟁점가액과 비율이 26.26% 차이가 있고,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된 적합하지 않은 감정가액에 해당된다할 것이다.

(4)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에는 당해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한 당해재산의 매매가액을 감정가액보다 우선하여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더 부합할 것인바,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인 쟁점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청구인이 평가한 금액이고,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가액이므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1)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에는 수용·공매·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는 평가기간 내의 매매·감정가액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준일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결정기한까지 매매 등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감정가액이 담보제공 목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가액이므로 쟁점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감정가액은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평가기간 내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이는 시가로 적정하고, 감정평가서 작성일(2023.12.7.)과 매매계약일(2024.8.19.) 중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2023.7.16.)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것은 감정가액이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 당해재산의 매매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3327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쟁점부동산 양도 등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3.7.16.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고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과 합하여 2023.12.26. 상속세 총 OOO원을 신고하고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감정평가 내역 OOO (나) 청구인은 2024.8.19. 쟁점부동산을 매수인 B과 C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계약금 OOO원, 중도금 2024.9.10. OOO원, 잔금 2024.11.7. OOO원)하고, 2024.9.13. 조사청에 쟁점부동산 매매가액 OOO원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신청을 하였으며, 2024.11.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24.12.2.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가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하였다. <표2> 상속세 경정청구 내역 OOO (다) 2024.12.17.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심의신청한 당해재산 매매가액 OOO원은 매매계약일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내에 있으며,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아래 <표3>과 같이 평가기간 경과 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공매․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었고, 동 규정은 2019.2.12.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기획재정부 2018년 간추린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22. 평가기간 경과 후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평가기간 전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절차 ※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시가로 자동 인정

○ 적용대상

• 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추 가>

○ 시가 인정절차

•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인정

• 납세자는 신고기한 만료전 4개월 (증여는 70일) 까지 심의 신청 → 위원회는 신고기한 만료전 1개월 (증여는 20일) 까지 결과 서면 통지 ※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과세관청이 결정(납세자가 수정신고하여 결정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국기법 §47의3④1호다목)

□ 평가기간 후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절차 마련

○ 적용대상 추가

• (좌 동)

•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 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 ((좌 동) * 단,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경우 납세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내 심의 신청 →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결과 서면 통지

(2) 개정이유

○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상속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는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어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내일 경우에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던 것을, 감정평가서 작성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여야만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3 간추린 개정세법’에는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요건 강화’하는 것이 그 개정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25.4.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원으로 감정평가한 내용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채무가 있어 D이 한 감정평가(기준일 2023.6.20., 작성일 2023.6.21., 감정가액 OOO원)액의 영향이 있었으므로 이는 시가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정평가액에 대하여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목(당해재산을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감정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4) 청구인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시 당해재산 매매가액에 대해서만 시가인정심의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평가심의위원회는 당해재산 매매가액에 대해서만 심의하였으며, 인근 건물 개별공시지가 확인 결과(OOO 건물의 공시지가 2023년 OOO원/㎡→ 2024년 OOO원/㎡, OOO 건물의 공시지가 2023년 OOO원/㎡→ 2024년 OOO원/㎡) 2023년 대비 2024년 약 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인정한 당해재산의 매매가액인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로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등이 있거나 매매계약일이나 감정평가 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매매등이 있거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전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였고, 위 감정평가서 작성일(2023.12.5., 2023.12.7.)과 가격산정기준일(2023.7.16.)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있어 쟁점감정가액은 시가의 조건을 충족하며, 쟁점감정가액의 감정평가서작성일(2023.12.7.)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2024.8.19.)보다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2023.7.16.)과 더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점, 쟁점감정가액(기준일은 2023.7.16.로 동일하고, 작성일은 2023.12.5.과 2023.12.7.이며,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5,934,589,990원) 산정 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D이 감정한 감정가액(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기준일은 2023.6.20., 작성일은 2023.6.21., 감정가액 6,217,234,000원)과는 평가기준일이 약 25일 차이일 뿐이고, 인근 건물 개별공시지가 확인 결과 2023년 대비 2024년 약 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해재산 매매가액인 쟁점가액(OOO원)보다 쟁점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더 적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