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0805 선고일 2025.03.31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동에 소재하고, 전용면적 및 기준시가가 동일한 상증세법령 등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이며,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 이 건 평가기준일 등 내에 다른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변동 등은 극히 미미하므로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b․c․d(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2.4.14.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22.10.31.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1997.5.26. 취득,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등을 포함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계산하여 2022.4.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강남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28.부터 2024.5. 1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상 속세 신고 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상속개시일부터 약 8개월 전 2021.8.13. 쟁점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같은 면적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가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는 등의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등으로 하여 2024.7.9. 외 청구인들에게 2022.4.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9.3.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관련 법령상 상속재산의 시가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간의 경과, 주위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라는 개념은 시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법 적용에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 ‘5%’라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즉, 평가대상과 비교대상의 공동주택가격이 ‘5% 이상’ 차이나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개시일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 간 1년 7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기간 동안 공시가격이 매년 10% 이상 상승률을 보이는 등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조심 2023서70, 2023. 6.26., 조심 2021서1082, 2022.1.26)을 하였고, 그 외에 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OOO평균시세 및 OOO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등의 꾸준한 상승을 근거로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는 결정(조심 2023서9608, 2024.3.28.)을 하였다. 이 건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의 변동(12.5%), 인근 지역의 매매 평균가격 변동(14.9%) 및 실거래가 지수 변동(14%) 등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 기간 중에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 가로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공동주택의 단지 내에 있고, 전용면적 및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함에 있어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지, 청구주장과 같이 그 기준(공동주택가격의 5% 차이)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11.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세 대비 69%에서 90%까지 현실화하기 위하여 시세 OOO원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5∼7년간 연 3%씩을 인상하기로 하였고, 따라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되는 공시가격은 시가에 고정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비율 변동이 포함되기도 하는바, 공시가격이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건의 경우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간 기간이 약 8개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고, 만약 그 기간 차이(8개월)가 동일 연도 안에 있다면 공동주택가격의 변동이 없는 결과도 나올 수 있는바, 공동주택가격 자체만으로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급격한 가격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 간 공시지가가 아니라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 변동 폭, 실거래가 지수 또는 매매사례가액 가격변동률 등으로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 가) 청구인들은 평가기준일보다 15개월 전인 2021.1.13. 거래된 유사매매가액(OOO원, 구체적인 자료는 미제시)에서 2021.8.13.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OOO원)을 비교하면서 약 14.97%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분석 오류에 불과하다. 관련 법령상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2023년 7월말) 내인 2023.6.7. 거래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인 OOO원과 약 0.93%(OOO원)의 차이가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전후 약 22개월 동안 가격 변동은 미미하다(아래 <표1> 참조). <표1> 유사 다른 아파트의 매매계약 내용 (단위: 백만원, ㎡)
  • 나) 청구인들은 OOO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에 따른 쟁점아파트 소재의 서울 동북권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 및 실거래가 지수는 2021년 4월경부터 2023년 4월경(상속개시 후 12개월 후)까지의 기간 동안 약 12% 상승하였다가 약 14% 하락하여 가격 변동에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들의 분석오류에 불과하고, 이 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2021.8.13.)부터 평가기준일(2022.4.14.)까지의 기간 동안 매매 평균가격은 약 1.9% 증가하였고, 실거래가 지수는 약 1.31% 하락한 것에 불과하여 유의미한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청구인들의 평가액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부터 약 8개월 전에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아래 <표2> 참조)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고, 전용면적 및 기준시가가 모두 같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 비교 (단위: 백만원, ㎡) (나)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2024.4.24.자) 심의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서울 동북권 소재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 및 실거래가 지수는 아래 <표3>․<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3> 서울 동북권 소재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 (단위: 만원, ㎡, %) <표4> 서울 동북권 소재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단위: %) (2)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평가기간에 해당 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쟁점아 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 간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항변한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공동주택가격 변동내용을 보면,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전년 대비 27.7% 상승), 2022년 OOO원(전년 대비 12.3% 상승), 2023년 OOO원(전년 대비 11.2% 하락), 2024년 OOO원(전년 대비 6.6% 상승)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수록내용을 보면,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아파트가 2021.1.13. OOO원에 매매된 반면에, 비교대상아파트는 2021.8.13. 쟁점매매사례가액(OOO원)에 매매(14.97% 상승)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R- ONE)상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 및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서울 동북권의 경우 2021년 8월경(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일) 1247.13, 2022년 4월경(이 건 상속개시일) 1270.95, 2023년 4월경(이 건 상속개시일부터 12개월 후) 1082.1로 각각 2% 상승하였다가, 14.9%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수원지방법원 2023.1.18. 선고 2021구합73530 판결)에서 당해 부동산이 평가기준일부터 9개월이 지난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여 감정평가가 진행되었고, 개별공시지가 변동율,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고, 전용면적 및 기준시가 등이 같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 점, OOO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등에 의하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 이 건 평가기준일 및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유사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격 변동(0.93%), 서울 동북권 소재 부동산의 매매 평균가격 변동(1.9%) 및 실거래가 지수 변동(△1.31%)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 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 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