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판결은 처분청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판결은 처분청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23.부터 2018.12.20.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D의 대표이사인 E·F과 지금의 공동 주주인 G·H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2) 위의 세무조사 결과, 조사청은 2018.12.27. D과 I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21.10.1.부터 2021.1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처분청 AAA세무서장은 ‘D과 A은 G·E·F·C이 각 1/4의 지분을 가진 법인으로, 그 주주 구성이 동일하다’고 보았고, D 및 I가 실제로는 J 및 K로부터 직접 철강재 및 밧데리렉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A을 통하여 철강재를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관계를 위장하였다고 보아, 이와 관련한 A과 청구법인 간의 거래까지 부정하여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3) G·C 등과의 A의 분쟁과정에서 대표이사 G은 2022.3.29. C·E·F을 상대로 G이 A 지분 100%의 지분권자라는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23.2.7. A은 G이 자본금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100% 지분권자임을 확인하는 쟁점판결(수원지방법원 2023.2.7. 선고 2022가단51745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7.17. 선고 2023나59407 판결)을 받았다.
(4) 쟁점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최초의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다.
(2)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이전에 동일한 쟁점으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조심 2022서5348, 2022.11.17.) 및 행정소송 판결(서울행정법원 2024.1.30. 선고 2022구합 8691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9.27. 선고 2024누35677 판결)에서는 처분청들의 당초 부과처분(법인세 등)에 대하여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들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1) 청구법인 및 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A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일본 및 중국으로부터 철강재인 ‘인바’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 AAA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① 물품의 매입단가를 과대계상(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하였고, ② 2018사업연도에 대표자 인건비 OOO원을 중복하여 계상하였으며, ③ B에게 자문료 OOO원을 지급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제세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불복현황 OOO (라) 쟁점판결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주주권 확인의 소) 결과, A의 주주가 G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최초의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의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관련 행정소송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4.9.27. 선고 2024누35677 판결)에 따르면, 쟁점판결은 ‘주주권 확인의 소’를 구하는 것으로 G과 C 사이에서 A의 주주가 G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에 불과할 뿐, 이에 따라 처분청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기 전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조심 2022서5348, 2022.11.17.) 및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2024.9.27. 선고 2024누35677 판결)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당초 처분에 대하여 사정변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