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5년간 수행한 쟁점업무의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반속성이 인정되고, 받은 대가의 합계가 고액인바 사회통념상 사업성이 인정됨
청구인이 5년간 수행한 쟁점업무의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반속성이 인정되고, 받은 대가의 합계가 고액인바 사회통념상 사업성이 인정됨
(1) 이 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25년간 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중으로, 학교에서 국어 수업 외에 진학 상담업무 및 국가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공교육 및 진학 상담 등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을 인정받아 C, D 등 교육 관련 국책기관, 대학교 및 고등학교 등으로부터 강의, 자문, 상담, 국가교육 정책과제 연구, 교육 관련 보고서‧자료집 집필 및 시험문제 출제 검토 등(이하 “쟁점업무”라 한다)을 요청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의 주요내용 및 쟁점소득의 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의 주요내용 OOO <표4> 쟁점소득의 내역 OOO
(2)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고, C을 비롯한 정부국책기관 및 학교 등의 요청에 따라 고교학점제 등 국가교육정책 또는 진로진학 등에 대한 강의‧상담‧자문 업무 등 공익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사업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도 겸하려는 행위가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반드시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 등을 말한다. 다만,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이 건의 경우 연간 총 업무 횟수는 많을지라도 각 기관별로 보면 연간 1∼2회 정도의 업무를 제공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계속성이 없다고 보아 영리업무로 보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은 교사로서 지금까지 쟁점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를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바도 없다. 즉, 청구인은 교원의 지위상 영리업무를 업(業)으로 영위할 수도 없으며,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업무로서 영리업무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단지 그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업목적으로 수행하였다고 간주하는 것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쟁점업무의 제공 횟수는 C 또는 학교별로 연간 1∼2회에 불과하여 계속성이 없고, 건별 대가도 실비변상 수준의 금액으로 사업성이 없으므로,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을 말하므로,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영리성(수익성 또는 사업성)이 있는지, ② 독립된 지위(자기의 책임과 계산)에서 수행한 것인지, ③ 계속‧반복적으로 행한 것인지를 따져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소득세법 집행기준 21-0-10.). 아울러, 이러한 활동이 본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업성이 결여된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심사소득 2010-0072, 2011.3.28.). 이 사건과 유사한 기존 심사례(심사소득 2010-0072, 2011.3.28.)를 보면, 경영대학 교수가 4년간 92개 업체에 강연 및 경영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판단시 단지 횟수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의 성격과 행태 및 납세자의 직업 등을 고려하여 그 직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바 있다. (다) 쟁점업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강의 청구인이 수행한 강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으며, 강의 의뢰기관, 강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공익목적의 일시적인 강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강의료 또한 각 C 지침에 따라 실비변상 수준으로 지급받고 있으므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5> 강의 주요내용 OOO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지급받은 강사료는 아래 <표6>과 같이 교사 급여 대비 31%(5년 평균)로, 본업인 교사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수행한 것이지 사업목적으로 수행한 것은 아니다. <표6> 강사료 내역 OOO
2. 상담 청구인이 수행한 상담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으며, 학교 또는 C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1:1 상담을 한 것이며, 상담시간은 통상 3시간 정도에 걸쳐 이루어지고, 상담료는 시간당 OOO원 정도를 받고 있다. <표7> 상담 주요내용 OOO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담료는 아래 <표8>과 같이 급여 대비 13%(5년 평균)에 불과한 수준으로 교사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일 뿐이며, 단지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표8> 상담료 내역 OOO
3. 자문 청구인이 수행한 자문 주요내용은 아래 <표9>와 같으며, 대학의 필요에 따라 연간 1∼5회 정도의 자문회의를 하고 있으며, 사전에 대학에서 자문지를 메일로 보내오면 자문에 대한 검토내용을 메일로 회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이 지정한 회의일에서 자문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며, 자문료는 대학교 자체 지침에 의해 지급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자문료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다. <표9> 청구인이 수행한 자문 주요내용 OOO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지급받은 자문료는 아래 <표10>과 같이 급여 대비 12%(5년 평균)에 불과한 수준으로 교사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일 뿐이며, 단지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표10> 자문료 내역 OOO
4. 원고료 및 연구수당 청구인이 지급받은 원고료 및 연구수당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1>과 같으며, 원고료는 C 지침에 따라 페이지당 OOO원을 지급받고 있고, 원고 교정 등의 검토작업은 심사수당규정을 적용하여 2시간 기준 OOO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으며, 교육부가 발주한 국가교육 정책과제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법원은 국가정책과제에 참여하여 받는 연구수당의 경우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연구원으로 지정되어야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독립성(자기의 계산과 책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판결한 바 있고(의정부지방법원 2022.9.6. 선고 2021구합710 판결), 국세청도 대학산학협력단으로부터 수령한 연구수당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바 있다(심사소득 2010-0072, 2011.3.28.). <표11> 원고료 및 연구수당의 주요내용 OOO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지급받은 원고료 및 연구수당은 아래 <표12>와 같이 급여 대비 21%(5년 평균)에 불과한 수준으로 교사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일 뿐이며, 단지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표12> 원고료 및 연구수당 내역 OOO
5. 출제검토 청구인의 출제검토 내용은 아래 <표13>과 같으며, 대학은 논술고사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었는지 여부, 문제 난이도 및 시험시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교사를 검토위원으로 위촉하여 검토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국어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학의 요청에 의해 논술문제를 검토한 것이다. <표13> 출제검토 주요내용 OOO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지급받은 출제검토수당은 아래 <표14>와 같이 급여 대비 5%(5년 평균)에 불과한 수준으로 교사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일 뿐이며, 단지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표14> 출제검토수당 내역 OOO 6)E Q&A 상담 F는 게시판의 질문에 답변해 줄 상담교사를 과목별로 위촉하고 있고, 상담교사는 한번 위촉되면 2년간 계속 업무를 수행하므로 영리업무는 아니지만 계속하여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료는 답변에 대한 학생의 평가에 따라 건당 OOO원에서 OOO원을 받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담료는 아래 <표15>와 같이 급여 대비 8%(5년 평균)에 불과한 수준으로 교사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일 뿐이며, 단지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표15>E Q&A 상담료 내역 OOO
(3) 설령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한 2020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무기장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업무는 국가교육기관의 위촉을 받아 교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적 성격이고, 국가공무원법에서도 쟁점업무를 영리목적이 없는 일시적인 용역으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 입장에서는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기 어려웠다.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비록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결과가 되는 것이나 쟁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도 모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소득의 누락 없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한편, 처분청도 청구인이 무신고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결정‧고지하여 청구인 입장에서는 이를 신뢰하여 2020년부터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았다면,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하여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증빙서류 구비 및 장부작성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탓하기 어렵다.
(1) 쟁점소득은 일시적·우발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가)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명칭 및 외관이나 용역 형태별로 나누어 근로소득 비중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직업활동, 활동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그 소득을 획득한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15년 이후 B 및 학교 등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10회 이상 강의 등을 하고 강의료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쟁점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과세기간동안 연간 소득이 OOO원∼OOO원으로 자신의 근로소득을 초과하기도 하는 등 고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익목적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 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요건이 성립하는 것으로,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0.9.8. 선고 1998두125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①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총 1,097건의 업무를 수행하고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강의요청 공문 9건(G 사범대학 외 8), 상담요청 공문 5건(H 외 4), 자문요청 공문 5건(I 외 4), 집필위원 회의참석 요청 공문 및 연구보고서 5건(C 외 4), 출제검토요청 공문 1건(J),E Q&A 상담요청 공문 1건(B) 등 총 26건의 공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업무는 사업성이 없으므로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 외에도 다양한 소득을 수령하고 있고, 청구인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수행한 쟁점업무의 횟수는 총 1,097건으로 계속성과 반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5년간 쟁점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대가의 합계가 총 OOO원에 달하는바,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비교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20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결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소득금액이 과소하게 신고된 것은 사실이나, 쟁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자진신고‧납부하는 등 관련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점, 납세자 입장에서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점(조심 2018중4654, 2019.8.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에 포함된 무기장가산세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그 부과 취지가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와 함께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함으로써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OO세무서장이 2024.10.2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 중 무기장가산세(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