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생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 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 ㆍ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a은 사실혼 부부관계로서 2021.5.28.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여 공동 소유(지분 각 2분의 1)하던 중 청구인은 2022.4.29. a으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에 쟁점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대한민국(소관 관세청장)은 청구인을 상대로 2022.4.29. 체결한 쟁점지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a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4.4.30. 승소하였는바, 해당 판결문(○○지방법원 2024.4.30. 선고 OOO 판결)의 주문에는 청구인과 a 사이에 쟁점지분에 관하여 2022.4.29. 체결한 쟁점지분 매매계약이 취소하고, 청구인은 a에게 쟁점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24.6.3. 청구인 명의 쟁점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는바, 등기원인은 ○○지방법원 2024.4.30. 선고 OOO 확정판결, 대위자는 대한민국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한민국(○○세관장)은 2024.6.13. a 명의로 회복된 쟁점지분을 압류하였고, 압류 당시 미납과태료는 총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은 2023.3.20.~2024.7.22. 기간동안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증여세 조사(부동산자금출처)를 실시한 결과, a이 2022.4.29.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을 OOO원에 매매하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청구인은 실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하고, 해당 매매거래가 사해행위취소의 판결로 취소되었더라도 당초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0.11. 청구인에게 증여재산가액 OOO원(증여자: a)으로 하여 2022.4.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2.4.29. b, c으로부터 OOO원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날 a 명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a은 c 명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함으로써 청구인은 a에게 쟁점지분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제4조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무상이전을 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어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14459 판결 참조), 청구인과 a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계좌 거래를 조작하는 등 쟁점지분 매매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해행위취소 소송판결문에 따르면 a은 ○○세관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예상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인 쟁점지분의 소유권 명의만 변경한 것일 뿐 애초부터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해행위취소 소송판결에 따라 당초 증여재산인 쟁점지분이 원소유자인 a에게 환원되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세관장)은 체납징수를 위해 쟁점지분을 압류 처분함으로써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된 점,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적 효력으로 채무자가 직접 회복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는 하나 사해행위의 취소의 효력이 상대적인 것은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이 사해행위취소 소송판결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회복되어 강제집행이 시작된 단계에서까지 상대적 효력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조심 2018구860, 2018.5.9.,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취소채권자는 대한민국(관세청장)이고 처분청은 대한민국의 행정청으로서 사해행위취소 소송판결의 효력이 처분청에게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