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0712 선고일 2025.11.05

청구인과 AAA는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계좌거래를 조작하는 등 쟁점지분 매매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문을 보면 AAA는 ○○세관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예상하여 강제징수 회피 목적으로 쟁점지분의 소유권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사해행위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적 효력으로 채무자가 직접 회복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나,이 건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채무자의책임재산이 회복되어 강제집행이 시작된 단계에서까지 상대적 효력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의 경우 취소채권자는 대한민국이며, 처분청은 대한민국의 행정청으로서 사해행위취소 소송판결의 효력이 처분청에게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24.10.11. 청구인에게 한 2022.4.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a은 2021.5.28. ○○시 ○○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공동 소유(지분 각 2분의 1)하던 중 청구인은 2022.4.29. a의 지분(1/2,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대한민국(소관 관세청장)은 청구인을 상대로 2022.4.29. 체결한 쟁점지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4.4.30. 승소․확정(○○지방법원 2024.4.30. 선고 OOO 판결)되어 2024.6.3.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상 청구인이 취득했던 쟁점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3.20.~2024.7.22. 기간동안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증여세 조사(부동산자금출처)를 실시하여, a이 2022.4.29.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을 OOO원에 매매하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청구인은 실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쟁점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0.11.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2.4.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지분에 관한 거래의 실질은 a이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지분의 등기상 명의만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허위의 거래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관하여 실제로 증여받은 이익이 없어 이를 증여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증여의 개념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무상이전을 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어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지방법원의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청구인이 취득했던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민법에서 정하는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세관장은 원상회복된 a 지분을 압류하여 현재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쟁점지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2) 청구인과 a 사이의 매매계약은 민법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다. a은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신발 수입대금으로 위장하여 OOO 가상자산 거래소에 2021.1.5.~2021.4.19. 기간동안 총 20회에 걸쳐 미화 OOO불(한화 약 OOO원)을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22.5.4. ○○세관장으로부터 과태료 OOO원을 부과받았고, 과태료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지분의 소유명의만 청구인에게로 이전할 목적으로 허위의 매매계약 형식을 창출하였다. 청구인은 2022.4.29. a의 지인인 b, c으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a에게 이체하고, a은 해당자금을 다시 c에게 송금하였는바, 실제 매매대금이 수반되지 않은 거짓 양도거래이다.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그 절차와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절차와 원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등기 절차나 원인이 부당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면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대법원 2017.10.31. 선고 2016다27825 판결).

(3) 쟁점지분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인바, 처분청은 대한민국의 행정청으로서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대한민국)와 수익자(청구인)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수익자(청구인)와 채무자(a) 사이에는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세관장과 처분청은 대한민국의 행정청에 불과하여 별개의 권리주체임을 주장할 수 없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대한민국과 청구인 관계에서는 쟁점지분을 원상회복된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쟁점지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대한민국의 산하 기관이므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주체인 대한민국과 별개로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이 소급하지 아니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지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 등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지분 상당의 재산가치의 증가 없이 증여세만을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4.7.15. 선고 2013구합60002 판결,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1) 사해행위취소의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효력은 a(채무자)과 관세청(채권자) 관계에서 발생할 뿐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관세청)와 수익자(청구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a)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관세청)가 수익자(청구인)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청구인과 a의 관계에서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한 후 사해행위 취소 판결로 청구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a과 관세청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칠 뿐 청구인이 a으로부터 쟁점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쟁점지분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14.7.15. 선고 2013구합60002 판결)는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매매하여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수증자에게 증여하였고, 현금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됨에 따라 수증자가 현금을 반환하였고, 반환된 현금으로 증여자(체납자)의 체납세액에 충당된 사안에서 현금 증여행위에 대한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그러나 이 건 처분은 쟁점지분을 매매로 가장하여 증여한 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해당 판례와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할 수 없다.

(3)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제시한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6, 2022.12.23.)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예규는 증여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해 수증자에게 금전을 증여하였으나 사해행위 취소 판결로 취소되어 증여받은 금전이 조세채권에 충당되는 경우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된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a으로부터 매매형식으로 쟁점지분을 취득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위 예규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생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 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 ㆍ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a은 사실혼 부부관계로서 2021.5.28.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여 공동 소유(지분 각 2분의 1)하던 중 청구인은 2022.4.29. a으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에 쟁점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대한민국(소관 관세청장)은 청구인을 상대로 2022.4.29. 체결한 쟁점지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a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4.4.30. 승소하였는바, 해당 판결문(○○지방법원 2024.4.30. 선고 OOO 판결)의 주문에는 청구인과 a 사이에 쟁점지분에 관하여 2022.4.29. 체결한 쟁점지분 매매계약이 취소하고, 청구인은 a에게 쟁점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24.6.3. 청구인 명의 쟁점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는바, 등기원인은 ○○지방법원 2024.4.30. 선고 OOO 확정판결, 대위자는 대한민국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한민국(○○세관장)은 2024.6.13. a 명의로 회복된 쟁점지분을 압류하였고, 압류 당시 미납과태료는 총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은 2023.3.20.~2024.7.22. 기간동안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증여세 조사(부동산자금출처)를 실시한 결과, a이 2022.4.29.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을 OOO원에 매매하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청구인은 실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하고, 해당 매매거래가 사해행위취소의 판결로 취소되었더라도 당초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0.11. 청구인에게 증여재산가액 OOO원(증여자: a)으로 하여 2022.4.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2.4.29. b, c으로부터 OOO원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날 a 명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a은 c 명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함으로써 청구인은 a에게 쟁점지분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제4조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무상이전을 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어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14459 판결 참조), 청구인과 a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계좌 거래를 조작하는 등 쟁점지분 매매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해행위취소 소송판결문에 따르면 a은 ○○세관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예상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인 쟁점지분의 소유권 명의만 변경한 것일 뿐 애초부터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해행위취소 소송판결에 따라 당초 증여재산인 쟁점지분이 원소유자인 a에게 환원되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세관장)은 체납징수를 위해 쟁점지분을 압류 처분함으로써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된 점,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적 효력으로 채무자가 직접 회복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는 하나 사해행위의 취소의 효력이 상대적인 것은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이 사해행위취소 소송판결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회복되어 강제집행이 시작된 단계에서까지 상대적 효력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조심 2018구860, 2018.5.9.,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취소채권자는 대한민국(관세청장)이고 처분청은 대한민국의 행정청으로서 사해행위취소 소송판결의 효력이 처분청에게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