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시가

사건번호 조심-2025-서-0692 선고일 2025.11.18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당사자인 AAA가 행사 후 10일만에 비특수관계자에게 1주당 AA만원에 양도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7.1. ㈜A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뷰티샵 고객관리 솔루션 개발 및 운영관리업을 영위하면서 2015년 B 그룹의 C에 인수되어 B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D와 합병후 2020년 12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으며, 2018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 임직원 OOO명에게 합계 OOO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고, 그 중 청구법인의 임직원인 E 외 OOO명(이하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라 한다)은 2021.8.30. 청구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하여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평가의 방법으로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행사가액인 1주당 OOO원과의 차액인 1주당 OOO원을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의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퇴직자)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다.
  • 나. 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5.7.부터 2024.8.23.까지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른 쟁점주식의 시가(1주당 OOO원, 이하 “쟁점시가”라 한다)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10.4.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 및 원천세 OOO원(OOO명의 근로소득세와 가산세 OOO원, OOO명의 기타소득세와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및 경정내역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한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 (가)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 중 F 외 OOO명(아래 <표2> 참조, 이하 “F 외 OOO명”이라 한다)은 2024.7.18. 쟁점주식 중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당초 신고가액인 1주당 OOO원보다 낮은 1주당 OOO원에 양도하여 1주당 OOO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표2> F 외 OOO명의 주식 양도 및 손실내역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는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이고, 향후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원가가 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는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시가 – 행사가액)은 미실현이익임에도 행사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행사일 이후 같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얻는 양도차익〔양도금액 - (행사가액 + 행사이익금액)〕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이중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설령 주식매수권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행사가격이 이후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원가가 됨에 따라 이후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세가 이루어지는 이상, 그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조세일실이 발생하기 어려운 반면(조심 2023서44, 2023.5.3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이후 매매사례가액을 행사 당시 시가로 인정하여 행사이익을 과세할 경우 양도차익으로 과세되어야 할 이익이 미실현수익인 행사이익으로 과세가 되고, 행사 당시의 시가가 과대평가될 경우 행사 당시의 시가가 취득원가가 되는 바, 양도가액이 행사당시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행사 당시 과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임직원 중 상당수가 현재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3.7.18. F 외 OOO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당초 신고가액 1주당 OOO원보다 낮은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2024.5.10.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B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매도한 금액은 1주당 OOO원이다. 이는 행사 당시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에게 적용한 상증세법상 1주당 평가액인 OOO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바, 행사일 이후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을 행사 당시 시가로 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과도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한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 중 E이 양도한 거래의 가액(1주당 OOO원)은 법령상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이 시가로 적용한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 시 행사 당시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E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 OOO주 중 OOO주를 1주당 OOO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비상장주식 중개 전문브로커의 블로그를 통해 Z(개인)에게 매도하였는데, E은 매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매도하였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는 법 제52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련된 규정으로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보다 지나치게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되는 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않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을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인바, 정상적인 거래시장이나 거래방식을 통하지 않고 비상장주식 전문브로커의 블로그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인 E의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청 예규(사전 2021-법령해석법인-0107, 2021.2.26.)에서도 비상장주식의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호가를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세는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한바 있다. (나) 청구법인은 신주발행방식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는바, 같은 방식에 의한 상증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증여이익으로 계산 시에는 당해 증자일 이후 거래금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 시 행사 당시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의 2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신주발행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는데, 상증세법 제39조인 증자 시 증여의제 규정 또한 증자시점에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바,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 또한 상증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한편,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후 2개월 동안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이 같은 규정 본문에 따른 보충적 평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중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가액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증자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달라지게 되므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동일시할 수 없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이 증여 자체로 인하여 변동되지 않는 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증자 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산식 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증자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평가가액을 의미한다할 것(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두2063 판결, 참조)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증자 후 3월중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9.6.25. 선고 2007두5110 판결)한바 있으므로, 신주발행방식의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도 그 행사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어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어 주식매수권 행사 시 1주당 주식가치가 달라지게 되므로 당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이후 매매로 인한 그 거래가액은 행사 당시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이후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어야 할 양도차익이 미실현 소득인 행사이익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되므로 행사일 이후의 매매사례가액은 행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라) E의 거래 주식수는 OOO주로 이는 청구법인 발행주식 수(OOO주)에 비해 지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거래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 매매금액은 시가로 인정하면서도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에 미달하거나 OOO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E의 거래는 일반적인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E의 거래 외에도 2021.8.23. G의 거래(1주당 OOO)나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하기 부적절하다. (가) G은 2021.8.9. H로부터 청구법인 주식 OOO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금 중 계약금 OOO원만 지급하고 잔금 OOO원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8.10. I에게 같은 주식 OOO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매도하였는데, G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도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서 이는 통상적인 거래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에 미달하거나 OOO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소위 주식브로커로 불리는 이들이 B 상장 열풍에 청구법인이 상장될 것이라고 호도하면서 시세조정 목적으로 주식을 쪼개 거래 한 것이므로 이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나) 2001년 주식거래 중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거래된 주식은 모두 우선주로서 쟁점주식매수선택권으로 발행된 신주와는 주식의 종 류가 다르므로 이는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2021.5.28. 상환전환우선주 OOO주를 1주당 OOO원에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당해 유상증자 직후인 2021.6.18.과 2021.6.22. J과 K은 보통주를 우선주 발행가액과 같은 1주당 OOO원에 주식을 소량으로 쪼개어 매도하였는데, 비상장주식은 대개 OOO원 단위 이상으로 거래되는 반면, 이 건은 원 단위로 거래되었고, 이는 국세청 예규(사전-2021-법령해석-0107, 2021.2.26.)에서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비상장주식의 사설 장외거래사이트에서의 거래로서 시세 조정 혐의가 의심되어 쟁점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가 될 수 없다.

(4)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를 근거로 하여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과 가장 가까운 거래일인 쟁점거래의 양도가액이 1주당 OOO원이므로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2021.1.11.부터 2021.12.20.까지 청구법인의 주식 양도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표3>의 거래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표3> 청구법인의 주식 양도현황

○○○

1. <표3>의 거래①(이하 “거래①”이라 한다)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와는 주식의 종류가 다른 상환전환우선주로 그 종류가 달라 우선주의 거래가액을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시가로 볼 수 없다.

2. <표3>의 거래②(이하 “거래②”라 한다)는 양도자가 하나의 거래일에 같은 수량(OOO주)을 우선주 발행가액 OOO원으로 쪼개어서 거래한 것으로 시세조정 혐의가 있어서 거래②의 거래가액은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써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

3. <표3>의 거래③(이하 “거래③”이라 한다)은 비상장주식 증권브로커를 통해 취득과 매매가 한달 이내에 이루어진 거래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편차가 큰 시세조정혐의가 있는 거래여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

4. <표3>의 거래④(이하 “거래④”라 한다)는 최대주주의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최대주주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로서 양수인에게 동반매도청구권과 이사 선임권이 부여되는 경영권이 일부 포함된 거래여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거래가 포함된 거래③의 취득과 양도현황을 상세히 보면, 청구법인의 주식 양도자의 주식 취득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기준금액 미만의 소액거래이므로 이를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으며, 한달 이내에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진 단기거래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편차가 커서 시세조정 혐의가 짙어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 <표4> 거래③의 취득과 양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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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은 2021.7.29. 청구법인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사서 같은 날 바로 M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여 1주당 OOO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N도 2021.8.12. O으로부터 청구법인 주식 OOO주를 사서 같은 달 30일에 P과 Q에게 각기 OOO주,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하여 1주당 OOO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2. G은 2021.8.9. 증권브로커를 통해 H로부터 청구법인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미지급한 상태에서 다음날인 2021.8.10. I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청구법인 주식의 시세조정에 실패하자 2021.12.20.에 R에게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하여 1주당 OOO원의 매매손실을 보았다.

3. S과 T 외 OOO명의 거래는 불복청구일 현재까지 주식명의개서 요청이 접수되지 않아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4. 청구법인 임직원 H와 E의 거래가액은 청구법인 주식의 시세를 조정할 목적으로 비상장주식 증권브로커를 통해 시가 이상으로 취득한 다음 바로 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였고, 시세조정에 실패하자 H로부터 1주당 OOO원에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2021.12.20. R에게 취득가액의 3분의 1에 불과한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H와 E의 거래가액은 시세조정 목적으로 부풀려진 가격으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는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시가는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전(2021.8.9.)과 후(2021.9.9.)의 비특수관계자간 거래한 가격이므로 이를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 당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은 근로소득 등으로 보아야 하고,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가격을 의미하며,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으로 보도록 하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상장주식은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지, 상증세법 시행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되므로(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두39614 등 다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 있다면 당연히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의 주식은 2021년에만 약 OOO건 최소 OOO주 이상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으로, 거래가액은 대부분 1주당 OOO원∼OOO원의 범위에서 OOO원 남짓한 금액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며, 더욱이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당사자인 직원이 행사 10일 후에 1주당 OOO원에 비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내역이 확인되고, 심지어 쟁점주식매수선택권 부여·행사 및 신고의 총책임자인 청구법인의 재무이사조차 행사 21일 전에 1주당 OOO원에 비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 시가로 신고한 1주당 OOO원에 비해 현저히 높은 가격에 시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의 경영진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거나 현재 양도차손 발생구간이라는 것은 소득세로 과세하지 아니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가) 소득세법은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행사차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부여받은 이후 주식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 당시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들이 보유한 주식이 2024년 현재 손실구간에 있다고 하여 행사 당시 시가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이를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가가 상승했을 경우는 배제하고, 하락했을 경우에만 등장할 수 있는 문제로, 동일한 처분이 주가가 상승한 경우와 하락한 경우에 따라 언제는 적정한 처분이 되고 또 언제는 과도한 처분으로 상황에 따라 달리볼 수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행사 자체가 손해라면 권한을 행사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행사로 인한 이익을 전제로 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행사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세법에 맞게 적정하게 결정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면 되는데, 미래 어느 시점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여 법정 과세요건을 무시하고 특정 납세자에게 유리한 부과 처분을 할 수는 없다. 또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그 자체로 헌법상의 조세 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도 아니다.

(3) 쟁점주식은 명백히 시가가 존재하므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거나 상증세법 제39조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은 금전 외의 것으로서 행사차익의 계산 시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가에 따라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2조의2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사전-2020 법령해석소득-0023, 2020.6.25.),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다수인 또는 제3자와 거래한 가격이 없는 경우 상증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상증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주주에 대한 불공정자본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사실만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상증세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및 조사청이 시가로 본 거래행위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또는 OOO원 중 적은 금액의 소액거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증세법 제60조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 주식매수선택권 시가 평가의 근거조항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는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도록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상증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준용대상 법령에 상증세법 제60조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다) 만약 상증세법 제39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확인된다면 모법의 위임에 따라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예시적 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가액이 시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은 매매사례를 작출하여 시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다양한 당사자 간에 일관되게 거래된 가액이 존재한다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부인할 수 없다고 결정(조심 2017부2371, 2017.9.29.)하였는바, 소액거래를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쟁점주식매수선택권 전후 거래된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브로커들이 B 상장 열풍과 맞물려 청구법인의 주식 거래를 광범위하게 중개하였으므로 당시 거래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청구법인의 주식 가치가 객관적으로도 높다는 반증이고, 아무리 중개인이 있더라도, 거래는 양도자와 양수자 등 각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를 부인할 수 없으며, 중개인이 개입된 주식거래를 일률적으로 부정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지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1.5.28. 상환전환우선주 OOO주를 주당 OOO원에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경우 청구법인은 대량의 우선주를 발행하면서 외부 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주식평가를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당시 청구법인의 우선주의 시가는 OOO원으로 볼 수 있다. 통상 우선주와 보통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보다 낮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통주의 시가는 이보다 높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재무를 책임지고 있는 재무이사 H도 자신이 갖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OOO원에 대량으로 양도한 것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 OOO원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우선주가 쟁점주식의 시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거래①이 우선주의 거래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시가로 본 쟁점거래는 거래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대량의 주식을 발행하였다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주식평가를 받았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해당 주식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거래①의 주식이 우선주인지 여부, 해당 주식가격 산정근거 등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거래②는 양도자가 하나의 거래일에 같은 수량을 여러 명에게 양도한 거래이고 거래③은 증권브로커를 통한 매매이므로 이는 시세조정 혐의가 있어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자유시장경제에 있어서의 거래는 양도자와 양수자 등 각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기 등 기타 위법적인 간섭이 없었다면 이를 부인할 수 없고, 양도자가 여러 명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것을 거래의 자유이며, 증권브로커 즉 중개인이 개입된 거래라 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면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제3자인 중개인이 개입된 거래가 직거래보다 더 객관적인 거래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거래들이 시세조정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합당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거래④의 경우 최대주주의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거래이므로 이는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거래 역시 처분청이 시가로 본 쟁점거래와 무관한 거래이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의 시가로 본 1주당 OOO원보다 훨씬 높은 가액으로서 비상장주식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는 반증이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 전후로 한 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현황 및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8.1.4. 주주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과 교부할 기명식보통주의 수(총발행주식수 OOO주의 8%) 등을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부여예정일 2018.1.8., 부여대상자 OOO명, 주식수량 OOO주에 대하여 행사가격 1주당 OOO주로 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의 2018.1.4. 임시주주총회의사록

○○○ (나)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는 2021.8.30.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행사 당시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계산(1주당 OOO원)하여 행사가액(1주당 OOO원)과의 차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행사자의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퇴직자)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거래①이 우선주라는 근거로 전환상환우선주라고 기재되어 있는 2021.1.12. U, 2021.1.26. V, 2021.3.15. U, 2021.6.1. W의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우선주를 유상증자하였다며 제출한 등기부본에 의하면, 2021.4.30. 우선주 OOO주, 2021.5.20. 우선주 OOO주, 2021.6.2. 우선주 OOO주, 2021.6.14. 우선주 OOO주, 2021.7.7. 우선주 OOO주, 2021.7.27. 우선주 OOO주를 유상증자하면서 신주발행가액은 모두 1주당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위 <표3>과 같이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2021년 양도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표3> 중 E이 2021.9.9. 거래한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로 보아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면서,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을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식가치를 산정하였던 보고서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D와 합병하기 위하여 2020.9.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청구법인의 주식가치평가를 하였고, 2020년 11월 회계법인 창천이 평가한 보고서에 의하면, 보통주와 상환전환우선주 합계 OOO주, 주식가치는 OOO원으로 기재(OOO)되어 있으며, ㈜D와 합병한 후 2020년 12월 사명을 ㈜X로 변경하였고, ㈜D의 평가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주식수 합계 OOO주, 주식가치 OOO원(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21.9.10. Y은 청구법인에게 2021.8.31. 기준 상증세 법에 의한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가치 산정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지분의 주식선택권 행사에 따른 시가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평가기준일은 2021.8.31.로 하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결과, 발행주식은 보통주 OOO주, 상환전환우선주 OOO주(액면금액 OOO원)이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쟁점주식의 시가가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여 1주당 OOO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하면서 그와 같은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0조를 제외한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식은 위 <표3>과 같이 2021년도에도 다수의 주식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거래되었고, 거래가액은 대부분 1주당 OOO원∼OOO원의 범위내에 있었던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당사자인 E이 행사 후 10일만에 비특수관계자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내역이 확인되고, 쟁점주식매수선택권 부여·행사 및 신고의 책임자였던 청구법인의 재무이사 H 역시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21일 전 비특수관계자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주식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로 신고한 1주당 OOO원에 비해 현저히 높은 가격에 주식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등기부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7.27. 우선주 OOO주를 유상증자하면서 신주발행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일에 근접하여 거래된 쟁점시가는 행사 당시의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시장이나 거래방식을 통하지 않고 비상장주식 전문브로커의 블로그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라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E이 증권브로커를 통해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장래 수익에 대한 기대는 매수자의 매수동기 중 하나임과 동시에 자산의 가액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쟁점거래가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전·후 주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다. 삭제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1.21. 대통령령 제32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