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표를 위탁자별(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5-서-0603 선고일 2025.11.28

20.12.29. 위탁자별로 구분 계산해야 한다는 명문의 근거 규정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삭제한 취지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산정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2019.11.27.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조합원들로부터 수탁받은 분담금으로 위 사업부지 내 토지와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조합원을 위탁자 및 수익자로 하고,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내역

○○○

  • 다. 청구법인은 2023.11.2. 2019년∼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이나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별(위탁자별)로 구분한 과세표준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주택 6억원, 토지 80억원)을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위 <표1>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5.3. 2019년∼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서는 결정취소를 하였으나, 2021년∼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은 2020.12.29. 개정된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6.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2020.12.29.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와 관계없이, 신탁재산에 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역주택조합이 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위탁자(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 등의 취지에 부합한다. (가)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취득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한다.

1. OOO지역주택조합 규약 제42조 제1항은 “조합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조합에 신탁등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조합은 수탁받은 재산권을 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재산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조합이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및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제1호), 조합이 사업부지 내의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제6호)를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별도로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실제로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토지매입비로 매입한 사업부지를 신탁등기하였다. 신탁원부상 위탁자 및 수익자는 조합원들, 수탁자는 청구법인이다. 또한 해당 신탁 조항 제1조는 신탁의 목적으로 “위탁자는 OOO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의 주택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합원 각자가 금전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신탁한 금전으로 주택법과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수탁자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운용‧개발 등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본 신탁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신탁법제22조 제1항),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며(신탁법제24조),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신탁법제37조). 이처럼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대내외적으로 보유하면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2. 또한 쟁점부동산은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신탁재산의 위탁자별 구분이 명확하다. 국세청 훈령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 제4조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업무처리는 국세청 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이를 이용하여 조합원별 인별 부동산보유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다) 신탁재산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지위의 개정은 과세표준 산정방식과는 무관하다.

1.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지위에 대한 잦은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위탁자가 탈세 및 조세회피 목적으로 신탁제도를 악용하는 폐단이 발생하여 그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지위에 관한 잦은 개정이 이루어졌다(위탁자 → 수탁자 → 위탁자). 2020.12.29.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은 위탁자인 조합원별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은 아니고, 단지 납세의무자 지위를 입법 목적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 바, 만약 어느 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았다고 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3. 국토교통부가 발행한 지역주택조합 해설서(2017.1.10.)에 따르면 실질위탁자인 조합원은 엄격한 주택전산망 검색을 거쳐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이하 1채 소유자만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으므로 사실상 타 주택은 보유할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취지에 맞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을 부동산투기자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4. 그렇다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6.16. 선고 2021구합5455 판결, 감심 2021-990, 2023.8.31.등 참조). (라)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사유는 대법원 판결 및 감사원 심사례의 입장,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 등에 배치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1. 처분청은 2021년 및 2022년 과세연도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의거하여 경정청구 내용 이유 없어 기각 결정한다”라며 이를 거부하였다.

2. 그러나 ①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은 위탁자(지역주택조합)가 납세의무자가 됨을 정할 뿐, 세액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②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 ③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데, 만약 어느 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았다고 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④ 지역주택조합원은 주택법령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자로만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과 관계없이 주택조합이 수탁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3. 나아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및 감사원 심사결정례(감심2020-273, 2021.1.21.)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는 위탁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자신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여 부과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로서 그 부과주체, 부과요건, 부과절차 등이 다른 별개의 조세이다. 따라서 과세처분이 잘못이 있다면 관련 재산세의 경정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서울행정법원 2023.6.23. 선고 2022구합65498, 2023.6.23. 판결, 참조). (나) 쟁점토지는 ① 주택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②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③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제1호) 및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를 보유한 자(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06조 는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이며, 이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106조 제1항 제3호 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정하면서, 사목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명시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 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 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요건으로 ① 주택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②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③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정하고 있다.

① 의 요건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2조 제11호 는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라고 정하면서, 가목에서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중략)…”을 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또한 ② 및 ③의 요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원고(청구법인 주: 지역주택조합)가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 등은 원고의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신탁한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비록 원고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까지 마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그 돈으로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로 신탁재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부산고등법원 2024.2.16. 선고 2023누22801 판결, 참조)한 바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 및 조합가입계약서에 근거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수탁받은 조합원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그 신탁등기 여부를 불문하고도 신탁재산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더욱이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토지매입비로 사업부지(토지)를 매입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은 신탁재산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OOO구청장은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동일하게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이 중 2021년 귀속 종합합산토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사유로 경정청구를 통해 취소되었고(2022년분은 고지되지 아니함), 나머지 2021년과 2022년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부과처분만 남아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등기·등록된 경우라도 지역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위탁자(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라는 근거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주택분) 및 제12조(토지분)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규정도 종합부동산세의 선행 세목인 재산세 규정을 따르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에 따르면 “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도 이와 같다. 이는 사실상 소유자(수탁자)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예외로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등기·등록된 경우라도 지역주택조합을 위탁자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조항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위탁자(조합원) 별로 구분하여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해야 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재산세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0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주택) 및 제12조(토지)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법제21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에게 제출받은 해당연도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 통보할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하여 경정 및 재경정을 하여야 하는데, 상기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관할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였고, 통보된 재산세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에 의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위탁자별(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별도합산토지로 분류된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2019.11.27.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21.10.21. 사업계획 승인이 고시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2021년 및 2023년 귀속 조합원수는 <표2>와 같고, 조합원 변경시 각 변경인가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의 조합원 수

○○○

(2) 청구법인의 조합규약 및 신탁등기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조합규약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합규약>

○○○ (나) 청구법인은 조합원들로부터 수탁받은 분담금으로 위 사업부지 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조합원을 위탁자 및 수익자로 하는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였다.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예시>

○○○ <신탁원부의 예시>

○○○

(3)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의 개정 연혁은 아래와 같다. (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규정의 개정 연혁은 아래 <표3>과 같고,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제107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였으나 2020.12.29. 법률 1776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다시 위 조항을 삭제하고 제2항 제5호를 신설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역시 같은 취지로 개정되었다. <표3>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규정개정 연혁 제183조 [납세의무자] [제7843호, 2005.12.31.] 제107조 [납세의무자] [제11617호, 2013.1.1.] 제107조 [납세의무자] [제12153호, 2014.1.1.] 제107조 [납세의무자] [제17769호, 2020.12.29.]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표4> 2020.12.29.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 전·후 내용 제7조 [납세의무자][제17478호, 2020.8.18.] 제7조 [납세의무자][제17760호, 2020.12.29.]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좌동 <제2항 신설>

②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 (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 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납세의무자][제17478호, 2020.8.18.] 제12조 [납세의무자][제17760호, 2020.12.29.]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좌동 <제2항 신설>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나) 2012.7.1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1.1. 지방세법이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면서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신탁재산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조합원에서 수탁자인 지역․직장주택조합으로 변경하였는데,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다수이고, 조합원의 가입·탈퇴가 빈번하여 개별 조합원별 지분 산정뿐만 아니라 재산세 부과·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정운영의 합리화 도모를 위해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 간추린세법’상 관련 개정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 간추린세법’상 관련 개정내용

1.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의무 신설(종부법 §7, §7의2)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ㅇ(원칙) 재산세 납세의무자 ㅇ(예외) 신탁재산의 수탁자 ㅇ(좌동) ㅇ위탁자로 납세의무자 변경 <신 설>

□ 수탁자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 ㅇ 위탁자가 종부세 체납 시, 신탁재산에 한하여 수탁자에 대한 체납 허용 (2) 개정이유 ㅇ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 방지 (3) 적용시기 ㅇ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4)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세고지서에 따르면 2021년 및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년 및 2022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 일부>

○○○ (나) 청구법인은 2022.8.5. 종합합산토지 분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해당 부분은 환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양측은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토지가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재산세가 과세되었다는 사실 외에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2020.12.29.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와 관계없이, 신탁재산에 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역주택조합이 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위탁자(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 등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위탁자라 한다)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은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은 주택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지역주택주합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분담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여 위탁자별로 과세표준을 달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지방세법이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어 위탁자별로 구분 계산해야 한다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2020.12.29. 위탁자별로 구분 계산해야 한다는 명문의 근거 규정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삭제한 취지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산정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신탁등기가 마쳐진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달리 적용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부산지방법원 2023.9.8. 선고 2023구합2041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을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9.11.27. 주택법 제1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주택의 건설을 위해 2021.10.2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 괄호에 따라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될 수 있어 보인다. 다만, 양측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예비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바, 처분청이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된 사유 및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가) 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삭제 <2008.12.26>

③ 삭제 <2008.12.26>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나) 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 지방세법 (가)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5.12.29., 2016.12.27., 2017. 12. 26., 2019.12.3.>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 가. 삭제 <2019.12.3.>
  • 나. 삭제 <2019.12.3.>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4.1.1.>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2014.1.1>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 가. 삭제 <2019.12.3.>
  • 나. 삭제 <2019.12.3.>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삭제 <2020.12.29.>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삭제 <2020.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1.6.8. 대통령령 제31740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4)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OOO무서장이 2024.4.30.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된 토지의 그 구분 사유 및 해당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