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과세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은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며,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과 공평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다. (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행위에 의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참조),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7 2.14. 선고 95누13296 판결 참조). 이처럼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이므로 그 요건인 ①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지 여부, ②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 ③적정한 대가관계인지 여부 등을 모두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나) 이러한 내용을 쟁점주식 거래에 적용해 보면, ①쟁점법인의 경영에 청구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관계인인지를 판단한 후, ②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쟁점주식 거래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비로소 ③대가관계를 검토하는 것이고, 그 대가관계는 먼저 제3자와의 일반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이를 적정한 대가인 ‘시가’로 인정하고,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서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간주하여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다) 그러나 처분청은 위 요건 대부분을 생략하거나 잘못 판단하였고, 마지막 단계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이 저가양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잘못 적용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하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쟁점주식의 ‘가격 수용자’에 불과하고, 본인보다 경제적 우위에 있는 쟁점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으며,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할 경우, 그 양도차익이 추가적인 세 부담을 상회하는바, 이를 회피할 이유도 없어, ‘저가양도의 이익분여와 조세회피’라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쟁점법인 외 양수할 자가 없었으며, 법인의 자기주식 매수는 주주총회 의결사항이지만, 아래 <표2>와 같이 양도 당시 청구인은 지분율이 낮은 ‘이사’의 직책에 있어 쟁점주식 가격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표2> 2019년 말 쟁점법인의 주식보유 현황 (나) 또한, 쟁점법인 및 쟁점법인의 주주입장에서는 쟁점주식의 저가 매수가 더 유리하고, 청구인은 고가 양도가 유리하기 때문에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이익분여를 할 이유가 없었으며, 이익분여의 대상이 없는데도 쟁점주식의 가격이 저가에 결정된 것은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증거로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제3자 매매사례를 참고하여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행위인데,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없이, 비정상적이고 부당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가) 대법원 판례(2010.1.14. 선고 2009두12822 판결)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그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단지 보충적 평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대가관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쟁점주식거래를 비정상적이고 부당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년 말 퇴직을 앞두고, 배당이 없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 보다,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여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의 매수를 요청하였고, 쟁점법인은 소규모 비상장 기업으로 회계법인 등을 통한 별도의 평가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쟁점주식은 고가의 비상장주식으로 청구인 동생이나 제3자는 매수 실익이 없어 쟁점법인에 매수요청한 것이며, 쟁점주식의 가격은 쟁점법인이 퇴직주주에게 자기주식을 매수한 2년 전 사례를 참고하여 결정한 것이다. 쟁점주식 양도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플랜트 업계의 어려움으로 쟁점법인의 영업이익이 직전년도 OOO 원에서 OOO 원으로 97.1% 하락하였고, 영업을 전담하는 청구인 동생(1965년생)의 노령화로 향후 매출 전망 역시 밝지 않은 상태였으며,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 동생과의 지분비율 차이에 비해 상당히 많은 급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법인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쟁점법인은 주주에게 배당 대신 충분한 급여를 지급하는 무배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 기대수익 또한 “OOO”이었다. <표3> 청구인과 청구인 동생의 연간 급여 내역(2018∼2020년) (단위:원) (다) 쟁점매매사례가액은 2년 전 쟁점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정한 자산평가를 통해 확정한 가격이고, 이를 참고하여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격을 결정한 것이며, 쟁점주식 거래 당시 법인 자산은 2년 전과 유사하고 이익은 오히려 감소한 상태로 전술한 바와 같이 쟁점법인의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액이다. 또한, 쟁점거래가액은 2006년 출자 시 1주당 OOO원 대비 15배(연 평균 100% 이상) 상승한 가격으로, 쟁점법인이 부담한 법률비용까지 고려하면 청구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이었고, 쟁점거래가액 합의과정에서 보충적 평가액 OOO원은 고려하지 못했으나, 쟁점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액보다 OOO원 낮다고 경제적 합리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4) 쟁점거래가액은 제3자 간 거래가격이자,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자유의사가 합치된 정상적인 가격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시가’에 해당하여, 이 건 양도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보충적 평가방법은 평가요소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그 사용이 제한적이고 보충적이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2011.12.27. 선고 2011두21539 판결)는 주식의 교환가치란 회사의 자산과 손익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치뿐 아니라 회사의 전망, 수익성, 주식의 거래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보충적 평가방법은 회사의 순자산(또는 순손익)을 기준으로 한 특정시점에서의 주식의 실질가치 계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가격결정 요소를 총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므로 주식의 교환가치와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불완전성을 지적하였다. (나)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 시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고, 쟁점주식 거래금액 1주당 OOO원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에 해당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처분청 평가액인 1주당 OOO원에 매수 요청했다면 2년 만에 주식 가치가 1.77배 상승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쟁점법인은 이를 거부했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OOO원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할 가능성은 “OOO”이다. 오히려 처분청이 주장하는 보충적 평가액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며, 이를 강제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앞서 설명한 ‘회사의 수익이나 전망, 주식의 거래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며, 쟁점법인 입장에서는 2년 만에 1.77배 상승한 가격 OOO원에 매수할 이유가 없고, 이를 수용하는 것은 매매사례와 비교할 때 오히려 친족 특혜에 해당하며, 회사의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당해 가격으로 강제된다면 세법이 사인(私人) 간 합리적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하게 되어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한다.
(5) 쟁점주식 거래는 개인과 법인 간 거래이므로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가 아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적용해야 한다. (가) 처분청은 개인 간 거래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에 근거하여, 2년 전 쟁점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양도일 전후 3개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시가’에서 배제했으나, 제5항은 개인 간 거래에 적용하는 것이고, 쟁점주식은 개인과 법인 간 거래가 명확하므로 같은 조 제6항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은 평가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만 규정한바,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고, 이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거래 주체에 따른 두 조항의 차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간 거래 시 평가방법의 차이
(6) 처분청이 적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전년도 자산과 손익이므로, 쟁점주식 거래일 2020.11.8.의 재무적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거래일이 속한 2020년의 재무적 상황을 고려하여 쟁점거래가액의 적정성을 보아야 한다. 아래 <표5>와 같이 쟁점주식 거래일의 당해 사업연도 기업회계자료에 의하면 순손익은 오히려 감소(△138%)하고, 순자산은 OOO여 원 증가(3.6%)하였는데, 처분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가격을 산정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가 발생한 2020년 세법상 순손익보다 오히려 시간적 거리가 큰 2019년 세법상 순손익을 더 큰 비중으로 반영함에 따라 거래 당시 재무상황을 왜곡하였다. <표5> 2018⋅2020년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 비교 (단위:원) 쟁점주식 거래일 2020.11.8.의 재무상황은 쟁점주식 거래일이 속하는 2020년의 순손익이 2019년 세법상 순손익보다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거래가격 1주당 OOO원은 오히려 ‘시가’보다 다소 높으며, 보충적 평가액 1주당 OOO원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이를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11.8. 당시 쟁점법인의 등기임원인 사내이사이자 사용인인 것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청구인(20%)과 청구인 동생(70%)이 90%를 보유하고 있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을 해당법인의 특수관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영리법인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또한 쌍방관계설적 입장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비소액주주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 ‘개인과 법인 간의 매매거래’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따라 2년 전 가격인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법인세법상 시가를 준용한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한 가격만이 시가에 해당(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법인이 2018.9.6. 자기주식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계약한 상황과 2020.11.8. 쟁점주식 거래 상황은 아래 <표6>과 같이 유사하지 않다. <표6> 거래시기에 따른 쟁점법인 순손익 비교 (단위: 원) (나) 청구인은 ‘가격수용자’에 불과하여 ’저가양도의 이익 분여와 조세회피‘라는 비정상적 거래 행위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쟁점주식의 양도에 앞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쟁점매매사례가액 기준일인 2018.9.6.부터 약 2년 2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양도일까지의 별도로 가치변동분의 평가 등을 거친 것도 아니었으며,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쟁점법인과 가격협상을 하고자 하는 충분한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판단해 볼 때, 2년 2개월 전인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조세회피를 위한 저가양도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3) 청구인이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이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시가산정에 있어서는 쟁점주식 양도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식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도 아니므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은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도입 취지가 ‘개인이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특히 가족소유기업)에게 무상에 가까운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속·증여세 등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쟁점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쟁점주식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한바, 이는 쟁점법인 스스로가 쟁점거래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가 아님을 시인하는 것이므로 쟁점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에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시 시가는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라 평가할 여지는 없는 것이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계속적인 거래가 아닌 1회 거래한 가격에 불과하여 해당 가격을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인 시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의 평가기간, 즉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을 벗어난 기간의 거래가격에 해당하여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