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는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잔금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로 쟁점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지연이자로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는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잔금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로 쟁점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지연이자로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자’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로 그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과 일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말한다. 반면, ‘지연이자’는 이자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금전 등의 사용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가액에 가산이 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B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2022.9.16. 전환사채를 매수하는 ‘전환사채 매매계약서’를 C와 작성하였고, 같은 날 전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두 차례의 전환사채 매매계약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여 대금지급에 대한 계약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도 추가하였다. 2차 전환사채 매매계약 변경합의서에서는 ‘지연이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이는 지연된 것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것이지 손해배상금의 성격은 아니다. 청구인은 2차 전환사채 매매계약 변경합의서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약정된 이자를 지급한 것이다.
(3) 청구인과 C가 작성한 1·2차 전환사채 매매계약 변경합의서는 최초의 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변경합의된 내용까지 고려하여 전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이자의 경우 돈의 사용 대가인 이자 본연의 성질과는 다른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지연이자라는 의견인데,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의견으로, 2차 전환사채 매매계약 변경합의서에서 ‘지연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매매계약 당사자들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매매대금의 지연과 관련된 약정이자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4) 결국, 약정이자인지 아니면 손해배상금의 성격의 지연이자인지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른 변제기 내에 지급된 금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2차 전환사채 매매계약 변경합의서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변제기가 연장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이에 따라 지급되는 이자는 약정이자라고 할 것이지 손해배상금 성격의 지연이자라고 해석될 수 없다.
(2)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을 지연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된 이자상당액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금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자산을 취득한 사람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우연히 발생하게 된 것에 불과한데, 손해배상금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게 된다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보다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 사람을 세제상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의 단서 조항은 이와 같은 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됨으로써 조세형평을 저해하는 불합리함을 시정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의 단서 조항은 그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10.11. 선고 OOO 판결).
(3) 청구인은 2022.9.16. 전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당초 전환사채 매매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은 2022.9.16.부터 2022.12.20.까지로 되어 있으나, 변경된 1·2차 전환사채 매매계약 변경합의서에 따른 계약기간 종료일은 1차는 2023.3.31.까지, 2차는 2023.9.20.까지로 연장하였고, 특히 2차 전환사채 매매계약 변경합의서에는 ‘2022.12.20.부터 잔금일까지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이자는 전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전환사채의 대금지급 기일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이자에 해당한다.
(4) 2차 전환사채 매매계약 변경합의서 제1조에는 ‘본 합의서는 본 계약(당초 전환사채 매매계약)에 우선하되, 본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계약의 내용을 따르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별도로 ‘매매대금’이라고 적시된 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의 매매대금은 당초 매매계약서에서 명시된 OOO원이다. 제4조에서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 연장에 따른 지연이자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는 계약당사자들도 지연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이자는 그 실질이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 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 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이자계산기간: 2022년 12월 20일부터 잔금 지급기일까지
2. 지연이자금액: ₩ OOO(매매대금 잔금)의 연 10%
3. 계산식: ₩ OOO ÷ 365 × 경과일수 (다) 청구인은 쟁점이자를 약정이자로 보아 쟁점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이자를 지연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이자를 약정이자로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는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C와 체결한 당초 전환사채 매매계약서의 조건이 유지된 상태에서 잔금 일정만을 연장하는 내용의 1·2차 전환사채 매매계약 변경합 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잔금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로 쟁점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2차 전환사채 매매계약 변경합의서에는 ‘2022.12.20.부터 잔금 지급기일까지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지연이자로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