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시가이고, 이 건을 위법한 처분으로 볼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우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시가이고, 이 건을 위법한 처분으로 볼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우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의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납세자의 선택권 및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해당 규정의 신설취지에 어긋나 합법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과세요건 법정주의 등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제19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다수 대법원 판례에서 세무공무원은 기속재량만 인정되고 자유재량은 허용하지 않으며, 세법도 세무공무원의 자유재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아래 <표1>과 같이 법령개정을 진행하였으나 현시점에서 꼬마빌딩과 같이 극히 일부만이 선별하여 과세처분은 세무공무원의 자유재량행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표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조항 신설 및 개정 이력 개정일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취지 2005.1.1.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 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에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각 호 생략)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가액,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 당해 재산 고액의취득가액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저가의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여 시가평가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 2014.2.21 생략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 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을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적용해야 할 취득시기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 2016.2.5. 생략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있는자(이하 이조 및 제54조에서“납세자”라한다),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등 있는 경우 가격변동에 대한 특별한 사정의 유·무를 세무행정기관만 판단해서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자의적인 재량권 부여에 해당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여 납세자도 동일하게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하여 세무행정의 자의적인 재량권을 방지하기 위한 것 (나) 처분청이 임의로 감정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증여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납세자의 재산권 및 선택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 관하여 시가평가의 원칙을 밝히고 있고, 그 시가에 대하여는 제2항 및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그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증여세 평가기간 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증세법상 시가에 산정에 관한 규정을 보면, 납세자는 평가기간 내에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시가를 산정하거나 아니면,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바, 이는 납세자에게 부여된 시가 산정에 관한 선택 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임의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과세한 것은 납세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세무행정기관의 자유재량권 부여행위가 정당한 경우 “법률(상증세법 제60조) 또는 개별위임(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납세자의 선택을 인정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세무행정기관의 자유재량에 따라 증여재산 평가가 언제든지 감정평가금액으로 변경 가능하여 납세자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받게 되는 행위에 대해서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단서조항 제외)에서 납세자의 선택을 인정한 이유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처분시까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합산하면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평가하든지 감정평가로 평가하든지 차별이 없는 조세법 체계에 따라 조세 납부능력이 부족한 납세자는 기준시가로 평가를 선택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선택권을 부인하고 감정평가로 강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도하게 부과할 경우 납세자는 자금경색에 따른 경제파탄을 초래하여 재산권 부당침해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증여받아 처분시까지 부과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산하면 기준시가평가를 선택하든지, 감정평가를 선택하든지 차별 없이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현행 조세체계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이 건 처분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신설 취지에 어긋나 합법성의 원칙에 배치되어 위법하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은 2005.1.1. 신설되었는데, 그 취지는 “평가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매매가액·감정평가금액·경매가액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해당 규정의 개정 연혁은 아래와 같다. ㅇ 2005.1.1. 신설: 평가기간 이외의 기간에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 수용 및 경매가액,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 신설 ㅇ 2014.2.21. 개정: 평가기간 적용에 세무공무원의 자유재량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만 적용하도록 개정 ㅇ 2016.2.5. 개정: 가격변동에 대한 특별한 변동 여부를 세무공무원만 신청하게 되어 있어 가격변동에 대한 판단이 자유재량에 해당되어 납세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따라서, 이 건처럼 평가기간 경과 후에도 매매가액·감정평가금액·경매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임의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단서 제외)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 평가할 수 있는 “납세자의 선택”을 인정하여야 하나, 쟁점감정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 규정의 신설취지에 어긋나 합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마) 이 건 처분은 상위법 우선원칙에 위배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매매 등이 있는 경우”를 기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의미인 문리해석을 하지 않고, 없는 것을 현재 새로 창출(강제로 감정평가)하여 존재한다는 일반적이지 않는 의미를 부여하여 유추해석과 확정해석을 하는 경우에, 국회를 통과한 상증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한 납세자 선택권을 대통령령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부인하는 결과가 되며, 이는 하위법이 상위법을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어서 상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위배된다. (바) 이 건 처분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위임입법 등에 위배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매매 등이 있거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그러한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을 뜻하는 것이지 과세관청이 새로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즉, 과거에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충적 평가액과 납세자가 의뢰한 감정평가액(둘 모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중 납세자가 선택한 것을 적용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원칙에 어긋나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과세요건 법정주의나 위임입법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사) 납세자의 선택권을 부정한 세무행정 행위는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기준 없이 임의적 판단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청구인들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를 신뢰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는데, 그에 반하여 처분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청구인들의 진술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의결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심의결과는 무효이다. (자)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국세기본법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법률 또는 개별위임[상증세법 제60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단서조항 제외)]에서 납세자의 선택을 인정한 법 규정과 동일하게 공적인 견해표시가 있었고, 납세자는 납세자의 선택 인정에 대하여 과세관청을 신뢰하여 귀책사유가 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였는데, 과세관청의 극히 일부만 아무런 기준도 없이 각자 주관적·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납세자의 선택에 반하여 증여재산을 감정평가하여 증액결정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2) 가격변동 여부의 고려 기간은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는 날부터 평가기준일 전 6개월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그 기간에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부터 그 이후의 현재까지의 기간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이 명백하다.
(1) 평가기간 내 매매 등에 따른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처분청이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판결 등 참조).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최대한 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매 등의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로 하고 있고, 그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오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이 건 감정평가일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 A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4.6.20. 심의 결과 조사청이 심의를 의뢰한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OOO원 및 OOO원)이 그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결정하였으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임의적인 감정평가대상 선정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는 등의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이라 하여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관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 간의 차별 취급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는 세법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더욱이 오늘날 조세입법자는 조세의 부과를 통하여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도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가지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1999.11.25. 선고 98헌마55 결정 등 참조).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격에도 부합한다면 실질적으로도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만 일부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조세형평에 반하거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AAA행정법원 2023.11.3. 선고 2022구합538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상속‧증여재산의 공정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복수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시가 평가기간 이후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평가심의위원회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될 뿐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게 하는 등 감정가액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고, 시가 인정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불복절차를 통해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도 보장되어 있는바, 이 건 관련 규정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AAA행정법원 2023.11.3. 선고 2022구합538 판결 등 참조).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후문 생략)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 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및 각 목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 제11항 제2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⑩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세청훈령 제2545호, 2022.12.22. 개정) 제8조(회의 진행) ④ 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 재산평가 전문가 및 납세자, 조사담당 공무원 등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납세자 또는 관련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서면심의)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평가심의위원회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소속 위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34조(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대상)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제35조(시가인정 심의신청) ① 납세자가 제3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각 호 생략)
② 세무서장 등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상속 및 증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고 그 신청내역을 지체없이 제4호 서식으로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인정 심의 및 결과통지)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매매 등 가액의 적정성 및 해당 물건과의 유사성, 가격변동 사정의 유무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시가인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③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심의결과를 다음 각 호에 해당기한 까지 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심의 평가 결과통지(별지 제9호 서식)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세자: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0일 전) 다만,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2. 세무서장 등: 시가인정 심의신청일로부터 2개월(보완기간은 제외) 이내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날짜별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날짜 내용 2023.9.11. 청구인들, B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및 현금 수증 2024.3.31. 증여세 신고기한 2024.5.23. 조사청의 의뢰에 따라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실시 2024.6.20. A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위 감정가액 평균액(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 2024.9.30. 증여세 결정기한 (나) 조사청의 의뢰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감정평가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2024.6.20.자 A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평가결정서의 심의결과에는 ‘AAA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이 심의 의뢰한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OOO원 및 OOO원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조사청은 2024년 4월 청구인들에게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고, 그에 첨부된 문서(감정평가 실시 안내문)에는 감정평가의 목적․대상․업무처리 절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업무처리 절차 부분에는 감정평가 실시 후 시가 인정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상속․증여세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조사청 또는 평가심의위원회 담당 부서에서 청구인들에게 평가심의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통보한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국세청의 2021.1.31.자 보도참고자료(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시행배경)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ㅇ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령개정) 2019년 2월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평가대상)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49① 개정내용 >
○ (개정내용) 신고 이후에도 납세자 및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됨 종 전 개 정(’19.2.12. 시행) 아래 기간 내 발생한 매매·감정가액 (원칙) 전·후 6개월(증여 전·후 3개월) 시가 (예외)
① 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아래 기간 내 발생한 매매·감정가액 (원칙) 전·후 6개월(증여 전6·후3개월) 시가 (예외)① 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②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추가) <적용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점,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의 평가기간(기한일 2023.12.11.)이 경과한 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2024.5.22. 및 2024.5.23. 감정평가를 받고, 증여세 결정기한 전인 2024.6.20. A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바, 이 건 처분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0항에서 위임받아 제정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해당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납세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견청취를 임의적 절차로 운영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에게 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이 건 처분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국세기본법제19조(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제18조 제1항에 따른 재산권 침해 금지의 원칙, 제15조(신의․성실) 등을 위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사청이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판정한 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