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무 중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동지분 상당금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서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채무 중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동지분 상당금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서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2004년 이전(사업자등록일: 2004.1.1.) 부터 OOO(슈퍼마켓)을 영위하였고, 2005년 9월경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자신 명의로 쟁점채무를 차입하고 그 지급이자 등을 납부하였는바,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단독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2004년부터 쟁점부동산에서 단독 사업자로 OOO(슈퍼마켓,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2.9.1. 일부 층(1〜 2층: 슈퍼마켓의 사업장)을 ㈜e으로 법인 전환하고, 나머지 층(3〜6층)의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 (나)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단독 명의로 OOO을 운영할 당시(2012.9.1.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그에 대한 이자비용 지급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도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이루어졌다. (다) 피상속인은 쟁점건물 준공(2005.9.22.)까지 쟁점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본인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 잔액 총 OOO원 외에 이후 2011년 2월까지 총 OOO원을 추가 대출받아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무OOO를 보유하였고, 청구인 a은 쟁점채무에 대한 단순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는 등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단독 채무에 해당한다.
(2) 쟁점채무 중 쟁점건물 준공(2005.9.22.) 이후에 추가 대출받은 대출금 잔액 OOO원은 피상속인의 단독 사업(OOO)과 관련한 채무이고, 그 이전에 대출받은 총 OOO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a에게 쟁점건물 신축자금(청구인 a의 지분)에 충당하도록 증여한 것인바, 쟁점건물 공동 신축비용인 OOO원 중에서 청구인 a 지분(29.04%)에 상당하는 OOO만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쟁점채무는 사실상 피상속인과 청구인 a에 대한 공동 차입금으로 그 지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채무 중 청구인 a의 공동 지분(29.04%)에 상당하는 대출금 OOO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당사자들간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등록, 소득세 신고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 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1.15. 선고 2009두744 판결 참조). (나) 조세심판원은 공동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차입한 채무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관련 이자비용도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공제된 경우 피상속인의 단독 채무가 아닌 공동 채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조심 2014서926, 2014.5.26., 조심 2022서7134, 2022.11.15.).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그 지분율대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중 1명이 해당 건물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공동 임대사업자에게 별도의 임차료(사용료) 등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2012.9.1. 청구인 a과의 공동사업자 등록(정정)[출자금 OOO원, 등기상 지분율(70.96: 29.04)]을 하기 전까지 단독 명의로 OOO(슈퍼)을 영위하면서도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 a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상속인과 청구인 a은 2005년경 각자가 소유하던 쟁점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한 후 이들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발생시켰고, 피상속인과 청구인 a의 금융거래내역상 피상속인은 2007년 9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쟁점건물의 4층에 입점한 치과병원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고, 청구인 a은 2008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쟁점건물 5〜6층의 세입자로부터 주택임대료를 각각 수취하였는바, 이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a이 2012년 9월경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공동사업자 등록 이전부터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였던 것이다. (마)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단독 채무라 가정한다면, 2012년경 OOO(쟁점건물의 1〜2층)의 법인 전환 시 쟁점채무가 ㈜e에게 인수되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피상속인 단독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인 a 공동으로 정정)의 계정별 원장(차입금) 상 쟁점채무가 그대로 계상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쟁점채무는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비율에 따라 피상속인과 청구인 a의 공동 채무로 각각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바) 쟁점채무에 대한 금융기관 융자신청서를 보면, 대출신청인은 피상속인으로, 연대보증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관행상 대출 차주를 부동산 지분이 많은 주채무자 1명으로 하고 나머지 소유권자는 연대보증인으로 표기하면서 해당 부동산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동으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으로 피상속인과 청구인 a이 쟁점채무의 이자비용을 충당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채무는 실질상 피상속인과 청구인 a의 공동 채무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건물 신축 당시 쟁점채무 중 OOO원을 청구인 a에게 신축비용에 충당하도록 증여하였는바 동 금액만이 공동 채무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a은 그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관련 이자비용을 각자 부담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4-9-11(공동사업장의 채무 인정범위)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의해 확인된 채무는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인 a은 2005.9.22. 각자가 보유하던 3개 필지(쟁점토지) 위에 쟁점건물(상가: 1층∼4층, 주택: 5층∼7층)을 신축한 후 각자의 토지 소유면적 비율에 따라 건물 지분(70.96: 29.04)을 나누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쟁점채무와 관련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을 경료(아래 <표1> 참조)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내역 (단위: %, ㎡, 백만원)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 피상속인은 2004.1.1. 단독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개인사업장인 OOO(슈퍼마켓,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2.9.1. OOO(슈퍼마켓, 1․2층)을 ㈜e으로 법인전환하고 나머지 층을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자 등록(피상속인과 청구인 a)하였다. <표2>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이력 (단위: %) (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슈퍼마켓을 인수한 ㈜e(종전: OOO)의 2012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는 아래 <표3>과 같고, 동 대차대조표상 쟁점채무 등을 인수한 내역이 없으며, 한편 피상속인은 2012.9.1. 부동산임대업을 청구인 a과의 공동 사업장으로 변경하면서 쟁점채무를 차입금으로, 관련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각각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e의 2012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일부 발췌) (단위: 백만원) (라)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청구인 a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동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단독으로 OOO(슈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 a에게 별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조사청의 이 건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조사청이 피상속인 및 청구인 a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쟁점채무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자신 보유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에 대하여 OOO은행에게 총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후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잔액이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청은 이를 피상속인의 단독 채무로 보아 전액 상속채무로 공제대상임을 인정하였다. (나) 피상속인(주채무자)과 청구인 a(연대보증인)은 쟁점건물을 신축(2003년〜2005년)하면서 각자가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총 OOO원을 대출받은 후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잔액이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의 2005년도(피상속인의 단독 사업장) 재무상태표상에 고정자산(쟁점건물)을 OOO원으로, 장기차입금을 OOO원으로 각각 계상하고 관련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점을 감안할 때, 조사청은 위 OOO원을 피상속인과 청구인 a의 공동 채무로 산정하였다. (다) 피상속인(주채무자)과 청구인 a(연대보증인)은 쟁점건물신축 후 2011년까지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하고 총 OOO원을 대출받은 후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잔액이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피상속인과 청구인 a의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2012년도 재무상태표상에 고정자산(건물)을 OOO원으로, 단기차입금을 OOO원으로, 장기차입금을 OOO원으로 각각 계상하고 관련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점을 감안할 때, 조사청은 위 OOO원을 피상속인과 청구인 a의 공동 채무로 산정하였다. (라) 조사청은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대출금 총합계 OOO원 중 OOO원은 피상속인의 단독 채무로, 쟁점채무OOO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a의 공동 채무로 보아 피상속인의 지분율(70.96%)에 상당하는 OOO원만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채무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은 실제 2012년 9월경에 개시되었고,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OOO(슈퍼마켓)을 단독으로 영위하면서 발생한 것이며, 당시 금융거래내역(현금 입출금, 수표대체 등)상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등의 취지로 작성되었다. 한편 조사청은 위 청구인들의 소명내용을 검토한 바, 피상속인이 OOO에 대한 사업자등록(2004.1.1.)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였고, 금융거래내역상 피상속인은 2007년 9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쟁점건물의 4층에 입점한 치과병원으로부터 상당의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인 a은 2008년 3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쟁점건물 5〜6층의 세입자로부터 상당의 주택임대료를 수취․관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OOO(단독) 사업자등록 당시 발생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그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을 단독 사업자로 2004.1.1. 등록한 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에는 주업종은 슈퍼마켓, 부업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 a은 2004.1.1. 이미 쟁점부동산을 공동 소유(지분율 29.04%)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피상속인과 청구인 a이 2012.9.1.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로 정정하기 전에 피상속인은 2007년 9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쟁점건물의 4층에 입점한 치과병원으로부터 상당액의 임대료를, 청구인 a은 2008년 3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쟁점건물 5〜6층의 세입자로부터 상당액의 주택임대료를 각각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공동 사업자등록(정정) 시 이미 발생하였던 쟁점채무 상당액을 고정자산(건물)과 차입금으로,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각각 계상한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후 대출받은 쟁점채무 상당액의 실제 사용처 및 귀속자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쟁점채무 중 OOO원의 경우 피상속인이 청구인 a에게 쟁점건물(지분 29.04%) 신축자금으로 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 a이 그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그 이자비용을 각자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는 피상속인(70.96%)과 청구인 a(29.04%)의 공동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 중 청구인 a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동 지분(29.04%) 상당의 대출금OOO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서 배제하는 등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및 고지세액 명세 등 (단위: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