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이혼소송 판결문을 살펴보면 AAA(청구인의 전 배우자)은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할 의사로 주도적으로 매입하여 그 등기만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쟁점건물도 혼인기간 중 청구인 기여도를 인정받아 AAA 명의 1/2 지분과 강원도 소재 토지를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의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해 보임
청구인의 이혼소송 판결문을 살펴보면 AAA(청구인의 전 배우자)은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할 의사로 주도적으로 매입하여 그 등기만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쟁점건물도 혼인기간 중 청구인 기여도를 인정받아 AAA 명의 1/2 지분과 강원도 소재 토지를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의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해 보임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24.11.5. 및 2024.11.6. 청구인에게 한 2015.6.12.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9.7.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쟁점토지의 매수자금을 a이 부담한 점, a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할 의사로 매입한 점, a이 당시 배우자였던 청구인 명의를 빌려서 등기를 경료한 점, 쟁점토지의 매도대금이 전액 a에게 귀속된 점, a이 등기필증을 소지하였던 점, a이 쟁점토지 관련 제세공과금과 비용 일체를 납부하여 온 점, a이 이혼소송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자인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a이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이고, 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등기부 상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가) a이 쟁점토지의 매수자금을 전액 지급하였는바, 이혼소송 당시의 기록에 비추어 당사자 및 관계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a이 실 소유 의사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 a이 이혼소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진술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개발사업을 위해 ‘A’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2014년경 토지 매입부터 토목, 건축까지 모든 개발사업을 주도하였고, 펜션을 짓거나 타운하우스 부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OOO 대지의 매입 경위를 보았을 때, a은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사업을 운영할 의사 하에 매입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토지들과 삼각형 모양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OOO 임야 일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기에 동 임야의 일부를 제외하면 건축 등 개발행위에 차질이 생길 위험이 있었는데, a은 2015년경 동 임야의 소유자였던 b에게 동 임야의 일부를 분할 매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b은 당시 a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a은 1년여 동안 b을 직접 설득한 끝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OOO로 임야가 분할될 수 있었으며, 2016년 11월경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만약 a이 실질적으로 소유할 의사가 없었다면 1년의 긴 시간 동안 b을 설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임에도 a이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b을 설득하여 토지를 매입한 것은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이다. (다) 청구인과 a은 1987.5.19.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는데, 청구인은 혼인 기간 내내 4명의 자녀를 돌보며 가사를 전담하였고, a은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가정을 꾸려왔는바, a은 2007년경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소지하면서도 청구인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일체 공유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자신이라는 사실도 한참 후에야 우연히 알게 되었다. (라) 쟁점토지의 매도대금 등 일체의 이익이 a에게 귀속되었다.
1. 쟁점토지① 관련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쟁점토지② 관련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a은 쟁점토지를 처분한 대금 일체를 단독으로 수령하여 사용하였고,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직원 j에게 양도하는 등 전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한 반면, 청구인이 향유한 이익은 전혀 없고, 실제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으며, 이혼소송의 판결로서 재산분할을 받아서 비로소 재산상 권리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 a이 쟁점토지의 등기필증을 소지하였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필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바(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1.19. 선고 2020가단68026 판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은 모두 a이 소지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등기될 당시 주민센터에 방문한 사실도 없어 등기필증을 본 사실도 전혀 없다. (바) a이 쟁점토지 관련 비용 일체를 부담하였다. a은 2014.6.27. k, l, m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OOO필지를 단독으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비용 총 OOO원 및 2015.6.10. n, l, m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OOO필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비용 총 OOO원을 부담하였고, 토지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전부 A의 자금으로 충당하였으며, 그 자금에 대한 전적인 처분 권한은 a에게 있었다. 쟁점토지는 a이 전부 관리하였는데, a은 쟁점토지 관련 재산세(2016.9.30. 약 OOO원, 2017.10.31. 약 OOO원, 2018.10.1. 약 OOO원) 등 세금을 납부하였다. (사) a은 이혼소송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자인하였다. a은 이혼소송에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서 취득한 재산이라고 인정하였고, 나아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이다. a은 2021.10.15.자 준비서면 14면에서, “피고 a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들임에도 그 등기만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이 외에도 a은 이혼소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쟁점토지는 본인 소유의 재산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수 차례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혼소송에서 쟁점토지를 적극재산으로 주장하였고, 명의신탁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혼소송에서는 쟁점토지가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명의신탁 성립 여부는 전혀 문제가 아니며,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쟁점토지가 부부의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이혼소송에서 심리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a은 자신의 기여도 주장을 위해 쟁점토지는 자신이 실질 소유자임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다.
(2) a이 신축한 쟁점건물의 2분의 1 지분에 명의신탁이 성립하였다. a이 운영하는 A에서 그 소유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OOO 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시공하였고, 공사비 일체를 부담하였다. a은 쟁점건물의 1/2 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2019.7.22.경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청구인과 a의 이혼소송에서 쟁점건물의 a 명의 1/2 지분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OOO 토지를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의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되었던 것으로, a이 쟁점건물의 1/2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건 처분 중 a이 쟁점건물 공사비 전체를 증여하였다는 전제로 내려진 증여세 부분은 당시 공유상태임을 무시한 명백히 위법한 처분이다.
(3) 이 건 처분을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후에 실제로 재산권을 행사하고 이익이 귀속된 주체는 a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매도대금이나 그 어떠한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 이후 청구인은 이혼 재산분할 확정판결로서 혼인 파탄 시점에 청구인에게 남아있는 일부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재산상 권리를 비로소 취득하였던 것이다. a은 이혼 후에 청구인이 증여세를 탈루하였다며 신고하여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a은 혼인기간 중에는 본인의 편의를 위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서 쟁점토지를 보유하였고, 이혼소송에서도 수 차례 명의신탁을 자인하였으면서 돌연 이혼 후에 종전 주장을 번복하고 청구인에게 취득자금과 건축비의 2분의 1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보복적 감정에 의한 것으로 상식에도 어긋나고 신빙성이 없다.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a이 자의적으로 처분하고 이익을 독차지하여 결과적으로는 청구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지 못하였던 부분까지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바, 해당 부분의 증여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합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a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혼소송으로 인한 재산분할 판결내용을 보면, 재산분할대상으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등 적극재산과 a 명의의 부동산 등 적극재산을 그 근거로 삼고 있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a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이혼소송 전 준비서면에서 진술하였으나, 본 이혼소송 대법원 확정판결문을 보면, 명의신탁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적극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OOO은행 계좌(OOO)에서 2015.6.24. OOO원이 강원도토지잔금으로 출금되었고, 2017.9.28. OOO원 상당이 평창현장공사대금으로 출금되었으며, 2017.11.3. OOO원이 건물디자인설계비 대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a과 이혼 전 공동사업자 및 공동명의이었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소재 C(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청구인 지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정산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자금출처 조사 시 신고된 소득금액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가 이미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이혼 확정판결 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a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등을 지급하였다 하여 단순히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고 이익이 귀속된 주체는 a이라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처분내역을 정리한 자료(아래 <표1>․<표2> 참조)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표1> 쟁점토지① 처분내역 (단위: 원)
○○○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OOO <표2> 쟁점토지② 처분내역 (단위: 원)
○○○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OOO
(2) 청구인은 a이 개발사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매입하였고, 이혼소송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자인하였다고 주장하며, a이 이혼소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별지> 기재)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a이 쟁점토지② 중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OOO 토지를 실 소유하였고, 이를 사업 조력자에 대한 대가로 A의 직원 j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j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소재 C(부동산임대업)을 2004.12.21. 사업자등록하였고, 2007.9.12. a과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여 2023.7.5.까지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7.7.14. a과 공동으로 A(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설립하였고, 2023.7.5.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2024.8.29. D로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20.6.27. 사업자등록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OOO 소재 OOO(커피전문점)을 현재까지 청구인 단독으로 계속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23.6.15. 대법원 OOO 이혼 등 판결이 확정되면서 a과 이혼하였고, 청구인과 a의 재산분할 비율은 35%와 65%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관련 2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OOO 이혼 등, 2023.2.9.)을 보면, 청구인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OOO 토지 및 쟁점건물 등에 대해 a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나머지 분할대상재산은 현재 청구인과 a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a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및 쟁점건물의 건축비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a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등을 지급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이혼소송 판결문을 보면, a은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할 의사로 주도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그 등기만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건물의 경우에도 혼인 기간 중의 청구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a 명의 1/2 지분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OOO 토지를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의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 등을 재산분할 받기 전까지 쟁점토지 등의 등기상 명의자이었던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관련 잔금 등으로 일부 출금된 청구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에 대해 청구인은 2025.5.2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a이 청구인 모르게 한 일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혼소송에서 a이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일부)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