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세액감면과 과세이연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1) 청구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 전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예비적2) 현재까지 보상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현금보상 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해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들의 양도차익 산정내역
○○○ (나) 쟁점토지들 중 344번지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344번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부 발췌)
○○○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종결복명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조사종결복명서 중 주요 내용 발췌
○○○ (라) 조특법 제77조의2 규정과 관련하여 2015.1.1.부터 과세이연과 세액감면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바, 국세청 발간 개정세법해설 책자의 관련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조특법 제77조의2 개정 관련 개정세법해설 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특법 제77조의2 제1항이 양도소득세 감면과 과세이연을 중복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77조의2 제1항은 “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제77조의2 제4항은 “ 제1항에 따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은 “법 제77조의2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대토보상 신청서 및 대토보상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특법 제77조의2가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중 일부는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조항의 개정 시 개정취지에도 과세이연 대신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액감면과 과세이연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세액감면과 과세이연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액감면과 과세이연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액 전체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유리한 공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와는 달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법령에 대한 문리해석이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후에 결과적으로 세액감면과 과세이연 중 청구인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다른 과세특례 방법을 적용하여 기존에 확정된 양도소득세액을 다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법적 안정성 및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재까지 대토보상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현금보상 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해 조특법 제77조의2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쟁점토지들에 대해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등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