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신탁이 과다하게 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5-서-0458 선고일 2026.02.05

쟁점신탁의 운용자산은 쟁점국채(브라질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뿐이고,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 거래소 종가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종가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며(상증령 §58①1), 외국 국채 또한 우리나라 국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야 하므로(상속증여세과-25, 2014.2.6.), 상증세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〇〇세무서장이 2024.10.7. 청구인들에게 한 2023.2.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A은행 특정금전신탁의 상속재산 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주식회사 B의 채무초과 상태 등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차 차임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3.2.20. 청구인들의 모친인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전부를 유증받았고,

(1) 서울특별시 OOO 소재 토지 508.7㎡ 중 1/3 지분, 서울특별시 OOO 소재 토지 334.4㎡, 서울특별시 OOO 소재 토지 407.6㎡ 중 1/3 지분, 서울특별시 OOO외 4필지 지상 건물 중 1/3 지분(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였으며,

(2) 피상속인의 D에 대한 채권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 피상속인의 사업장인 E의 임차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한 미수금 채권 OOO원(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3) 상속개시일 이후인 2023.7.19. F대학교에 기부한 기부금 OOO원(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을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였으며,

(4) 피상속인이 보유한 A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이하 “쟁점신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은행의 잔고증명서상 잔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23.8.31. 처분청에게 2023.2.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00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30.부터 2024.8.1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시가와 관련하여 2024.2.13.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G과 H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각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후, 2024.3.27. 그 평균액을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아 위 2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 외에도 쟁점기부금이 상증법 제16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며, 쟁점채권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I, D, J, K에 대한 각 채권액 합계 OOO원과, 쟁점미수금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장인 E, L빌딩 등의 미수금 채권액 합계 OOO원 및 청구외 M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상속재산에 각각 가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0.7. 청구인들에게 2023.2.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후 청구외 M이 사전증여재산 OOO원과 관련하여 별도로 제기한 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채택됨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OOO원을 감액경정(감액경정 후 남은 상속세는 OOO원임)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감정평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적법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마친 상속재산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소급감정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상증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가는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하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으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하 “감정가격 등”이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만약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격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상증법 제61조에 따라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 등”이라 한다)을 시가로 본다. 이 경우 모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격 등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증령 제49조 제1항, 제2항은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매매계약일이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상속개시일 후 6개월 내에 있는 경우에만, 감정가격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이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상속개시일 후 6개월 내에 있는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납세자는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격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증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속한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고 이는 세법에 따른 정당한 신고이다. 적법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마친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사후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① 실질적으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관련 규정을 형해화 시키는 것이고, ②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한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들을 차별 취급하는 것이어서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③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납세자를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불안정한 상태에 놓아두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고 당시 적법하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 의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규정의 취지와 조세공평의 원칙에 맞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보호에도 부합한다. (나)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시가로 볼 수 없다. 상증령 제49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감정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어야 감정이 평가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역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즉, 가격산정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중 하나라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간 내의 날짜(2023.2.20.)를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감정이 아니어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상증령 제49조 제1항에 의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2) 쟁점채권은 2020년 3월경 이미 채권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소멸된 채권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채권이 아님에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쟁점채권은 2018.7.16. 사망한 피상속인의 아버지 망 N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던 채권이다. 한편,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제1015조 본문). 2020년 3월, 당시 피상속인을 비롯한 망 N의 공동상속인들은 ‘D는 상속재산분할에서 위 나머지 채권액 상당 금원을 차감하여 피상속인 사망일로 소급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하였으므로 D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피상속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멸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즉, 망 N의 D에 대한 채권이 상속개시일을 당시로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채권자 D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합의한 이상, D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2023.2.20.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미수금 중 E에 관한 임대차 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회수가능성을 의심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바,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상증령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료 미수금 채권과 같이 금전채권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이 악화되는 등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청구인들은 EOOO의 임차인인 B로부터 상속개시일인 2023.2.20.로부터 3년여 전인 2020년 1월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임대료 미수금 OOO원을 지급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2024.4.8.까지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지급받았을 뿐 어떠한 금액도 수령하지 못하였다. 외국에 체류하고 있던 청구인 O을 제외한 E의 공동사업자들은 2023.4.25. 발송한 내용증명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임차인에게 미수금을 입금할 것을 독촉하였다. 그 이후에도 임차인이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위 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2024.7.1.자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OOO로 소송이 계속 중이다. 이처럼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쟁점미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쟁점기부금은 상증령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취지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 전부를 유증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가액에 불산입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들은 2023.2.20. 피상속인의 재산 전부를 유증받은 후, 상증법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2023.8.31. 이전인 2023.7.19. F대학교에 OOO원을 기부하였다. 상증령 제13조 제2항 제1호가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부산지방법원 2012.7.12. 선고 2012구합561 판결 참조). 청구인들은 2023.2.20. 피상속인의 사망과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유증받고, 그 중 현금과 예금을 비롯한 금융재산 일체는 청구인 O이 유증받았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이전부터 F대학교 OOO 사무실 및 소속 교수를 통하여 기부 절차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인하여 상속개시 이전에 기부 절차를 마치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유증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일부를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피상속인의 모교인 F대학교에 기부하게 된 것이다. 만약 피상속인의 유지가 아니었다면 청구인들이 청구인들과 관련이 없는 F대학교에 굳이 기부할 이유가 없고,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청구인들이 F대학교에 기부하였다는 점은 당시 대학교의 교내 기사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되는 사실이다. 따라서, 쟁점기부금은 피상속인의 재산 전부를 유증받은 청구인들이 합의하고,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대학교에 기부한 것으로 상증령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유언공정증서에 피상속인의 쟁점기부금에 관한 내용이 없고, 상속인들 중 청구외 M이 합의한 바 없으므로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청구외 M과의 합의까지 필요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법령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다. 상증령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통해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부산지방법원 2012.7.12. 선고 2012구합561 판결 참조). 즉, 상증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출연은 사실상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과세가액불산입해주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은 자들 간의 합의가 있다면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5) 피상속인이 보유한 쟁점신탁은 운용자산이 브라질 증권거래소 에서 거래되는 브라질국채(액면: OOO 이하 “쟁점국채”라 한다) 단일 상품으로 쟁점국채를 보유한 것과 다름없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권의 상증법상 평 가액은 OOO원이므로, 은행의 잔고증명서상 잔액인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상증령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간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브라질 국채와 같이 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외국 국채 또한 우리나라 국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아 하고(상속증여세과-25, 2014.2.6.), 이때 평가한 가액의 원화 환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재산세과-460, 2012.12.26.). 피상속인이 보유한 쟁점신탁은 상품설명서에 따르면 운용자산이 쟁점국채 단일 상품으로 쟁점국채를 매입한 것과 다름없고, 쟁점국채의 종목코드인 ‘OOO’는 브라질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국채 액면 OOO의 가액을 상증령 제58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평가하면 OOO원으로 산출되고, 여기에 채권매입 후 잔액 OOO을 더하면 피상속인이 보유한 쟁점신탁의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은 OOO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잔액증명서상의 금액으로 신고를 하였고, 세무조사 중에도 어떠한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 적금을 비롯한 금융자산이 많아 이를 일일이 확인해보지 못하고 쟁점국채 또한 예금상품의 하나로 파악하여 이를 잔액증명서상 금액으로 신고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이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쟁점신탁의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액이 잔액증명서상의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국채가 브라질의 공식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던 국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브라질의 최대 증권거래소인 OOO 공식 홈페이지 내 국채 직접 투자 프로그램 소개란에 위 상품과 같이 ‘OOO’로 끝나는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OOO의 시세를 조회해보더라도 OOO에서 거래되는 국채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속증여세과-25, 2014.2.6.의 사안도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브라질 국채를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안이었다. 처분청은 쟁점국채의 재매입 시점인 2021.1.21. 당시의 브라질 헤알화 환율보다 평가기준일인 2023.2.20. 당시의 헤알화 환율이 오히려 상승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최초 납입한 금액 OOO원은 재매입 시점인 2021.1.21. 당시의 계좌 잔고가 아니라 최초 가입시점인 2014.3.24.에 피상속인이 쟁점국채 매입을 위하여 납입한 금액이다. 2014.3.24. 당시의 브라질 헤알화 환율은 OOO원이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251.11원)까지 약 46%의 환율 하락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리 하락으로 인하여 재매입단가가 상승(재매입단가: OOO헤알)하여 최초 가입시 매입수량에 비해 재매입한 쟁점국채의 수량이 감소하였고,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지속적으로 채권가격이 하락(OOO헤알 → OOO헤알, 약 28.32% 하락)하여 쟁점신탁의 원화 평가액이 감소하였음이 명백한바, 2021.1.21. 당시의 브라질 헤알화 환율에 비하여 2023.2.20. 당시의 브라질 헤알화 환율이 일부 상승(OOO원 → OOO원, 약 20.81%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원화평가액의 감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의견이며, 청구인들이 계산한 쟁점신탁의 평가액은 상증령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금액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상증법 제60조 제1항),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 되는 가액을 말한다. 감정가액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동조 제2항),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감정가액을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①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 이루어진 감정에서 확인되는 가액이어야 하고, ②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하며, ③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 등이 신청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증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감정은 2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상속세 결정기한 내에 평가한 것으로,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인정했다. 또한, 가격산정기준일(2023.2.20.)이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히 반영한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감정이 합리성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그 결과는 존중되어야 하며, 따라서 쟁점감정평가액은 상속세법상 시가인정 요건을 충족한다. 상속세는 부과과세방식으로, 조세채무확정권한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납세자의 신고는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은 정당한 세액결정을 위해 감정을 의뢰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했더라도, 과세관청이 감정으로 확인한 시가가 존재하면 그 가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조세공평과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부합한다. 청구인들은 국세청의 선별적 감정이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비주거용부동산은 거래 사례가 적고 개별특성이 강하여 감정 없이 시가를 파악하기 어렵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실제 시가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고가 상속재산의 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2023년 7월 개정된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비주거용 고가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한 것이며, 이는 응능부담·형평과세원칙에 근거한 합리적 제도다. 따라서 고가 비주거용부동산에 한정해 감정을 실시했다고 해서 조세형평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상속세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의 결정 시 확정되므로 납세자는 감정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2020.1.31. 보도자료를 통해 감정평가사업을 예고했고, 본 건 상속은 이 이후인 2023.2.20. 발생했으므로 예측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상증법 제60조 제2항, 상증령 제49조 제1항은 감정평가의 근거규정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도 아니다. 청구인들은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으면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92, 2021.1.27.)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는 감정평가가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이라고 하였는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쟁점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채권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 (가) 피상속인의 부친인 N가 2018.7.16. 사망하자 피상속인을 포함한 N의 상속인들은 N가 채권자이며 D(N의 자녀)가 채무자인 쟁점채권 OOO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며, 민법에 따라 상기 채권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은 9/45라고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D를 포함한 N의 상속인들 간에 작성된 합의서를 근거로 쟁점채권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합의서 내용은 D가 본인이 채무자인 채권을 상속받는 대신 부동산 등 다른 상속재산에서 그만큼을 덜 받겠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다른 상속인들은 부동산 등 다른 상속재산에서 법정상속지분 만큼을 보충받게 되는 것일 뿐 상속받을 재산가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의 형태가 달라졌을 뿐 쟁점채권에 상당하는 권리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채권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상속개시 당시 쟁점미수금의 채무자는 변제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쟁점미수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 (가)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 당시 회수 불능인 채권은 포함시킬 수 없으나, 채권의 회수 불능은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9719 판결, 같은 뜻임)이고, 상속개시 당시 채권이 회수 불능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 개시를 받거나 사업 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같은 뜻임). (나) 쟁점미수금의 채무자인 B는 현재까지도 계속 사업 중에 있으며, 국세 체납 사실도 없는 등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가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또한, B의 지분은 대표이사인 P이 100% 소유하고 있으며, P은 시가 OOO원의 OOO 소재 아파트 및 경기도 OOO 소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어 P이 법인 재산을 빼돌려 법인을 변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거나 임대차계약 시 대표이사의 연대책임을 약정하는 등 하였다면 P 소유의 재산을 통해서도 쟁점미수금 채권을 변제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아니었던 쟁점미수금 채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정당하다.

(4) 과세가액불산입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점기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가) 피상속인은 사망 전 유언을 한 사실이 있으며, 유언 내용에는 기부에 대한 사항이 없어 쟁점기부금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나) 상증법 제16조 및 상증령 제13조 제2항에서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속인들의 합의’가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중 청구 외 M은 쟁점기부금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과세가액불산입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쟁점기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

(5) 은행이 발행한 잔액증명서에 따라 청구인들이 신고한 금액대로 쟁점국채를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은행에서 발행한 잔액증명서상 금액으로 쟁점국채를 신고하였으며, 세무조사 중에도 쟁점국채 평가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국채를 국내 상장 채권 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국채가 상속개시 당시 국내 거래소와 같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브라질의 공식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던 국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 설령, 청구 주장처럼 브라질 공식 거래소에 상장된 국채라 할지라도 쟁점국채 거래를 중개한 A은행의 설명 자료에서 매입시점(2021.1.21.) 환율 보다 상환(상속개시일)시점 환율이 높다면 지급받을 금액이 커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환율은 매입 시(2021.1.21.) OOO원에서 상환(상속개시일) 시 OOO원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매입 금액(OOO원)보다 지급 받을 금액(OOO원)이 더 적어졌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은행 측 자료와 상반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채권인지 여부

③ 쟁점미수금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

④ 쟁점기부금이 과세가액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⑤ 쟁점신탁이 과다하게 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상증법 제61조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보충적 평가액(기준시가)은 합계 OOO원이고, 청구인은 이를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감정평가법인들은 조사청의 의뢰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아래 <표1>과 같이 평가하였다. <표1>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 (나)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4.3.27.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당해 자산에 대하여 심의 신청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OOO원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이라고 판단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기타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을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다. (다) 국세청의 2020.1.31.자 보도참고자료의 주요 발췌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 (라)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2020년 3월 피상속인을 비롯한 망 N의 공동상속인들은 아래 <표3>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다. <표3> D 채권 관련 합의서

○○○ (마) 쟁점미수금과 관련하여, E의 거래처 원장 미수금란에는 2020.2.24.부터 매달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 E의 공동사업자들은 2023.4.25. 임차인인 B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후 임대차 차임 청구 및 임대차 목적물 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며, 1심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들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및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6.13. 선고 OOO 판결,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사) 임차인 B의 자금사정을 살펴보기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법인세신고서를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 B는 202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채무초과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법인세신고서상 당기순이익과 자산, 부채 내역

○○○ (아) 쟁점기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2023.2.20. 피상속인의 재산 전부를 유증받았고, 청구인들이 청구인들 간 합의에 따라 2023.7.19. F대학교에 OOO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2023.7.24. F대학교에서 위 기부금과 관련하여 ‘C(피상속인) 동문 기금전달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자)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은 청구인들과 며느리인(대습상속인) M 총 3인이고, M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2023.8.10. 소가 약 OOO원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OOO). (차) 쟁점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신탁을 예금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당시 아래 <표5>의 잔고증명서상 잔액인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쟁점신탁 잔고증명

○○○ (카) 청구인들이 제출한 계좌 현황과 가입 당시 입금 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4.3.24 쟁점신탁에 가입하여 원화 OOO원을 입금하여 액면가액 OOO헤알(종목코드: OOO) 의 쟁점국채를 매입하였고, 2021.1.21. 만기도래로 기존국채를 상환받은 후 브라질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기존보다 감소한 액면가액 OOO헤알의 쟁점국채를 재매입하였으며, 동 채권 재매입 후 헤알화 잔액인 OOO헤알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신탁의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용 및 환율 변화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국채 보유현황 및 환율 비교

○○○ (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신탁 평가내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국채의 평가내역은 아래 <표7>과 같으며,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다. <표7> 쟁점신탁 평가내역

○○○ (파) 청구인들은 쟁점국채가 브라질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는 증빙으로 브라질 증권거래소의 하나인 ‘OOO’의 홈페이지 검색 화면(아래 <표8>)과 Q의 채권시세 검색 화면(아래 <표9>)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표8> OOO 홈페이지 검색 화면

○○○ <표9> 채권시세 검색 화면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감정평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령 제49조 제1항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시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에 근거하여 감정평가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상증령 제49조 제1항에 대해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주거용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을 선별하여 소급감정을 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보이지 않고,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급감정의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채권은 2020년 3월경 이미 N의 공동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멸된 채권이고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채권과 관련된 합의서 작성 이후에 쟁점채권을 D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는 만큼 이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채권의 가액이 D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가액에 추가로 가산 되었어야 할 것인데 현재까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상속채권가액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이 N의 공동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2020년 3월경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 쟁점미수금의 채무자는 변제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쟁점미수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상증령 제58조 제2항 단서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개시 당시 채권이 회수 불능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 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 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조심 2023서10296, 2024.8.28., 같은 뜻임),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같은 뜻임), 쟁점미수금의 채무자인 B는 2020년 1월경부터 임차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B의 법인세신고서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20∼2024사업연도에 채무초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채무자 B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 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 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인지 및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상증령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취지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 전부를 유증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기부금은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16조 및 상증령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려면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출연해야 하는 것인데, 상증법 제2조 제4호에는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법정상속인), 제1001조(대습상속인), 제1003조(배우자), 및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습상속인인 M은 상증법상 상속인에 포함되는 점, M은 청구인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 진행 중이므로 청구인들과 M 간에 쟁점기부금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을 과세과액에 산입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국채가 상속개시 당시 브라질의 공식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던 국채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에 대한 시가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고(상증법 제60조 제1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간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여야 하며(상증령 제58조 제1항 제1호), 브라질 국채와 같이 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외국 국채 또한 우리나라 국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고(상속증여세과-25, 2014.2.6.), 이때 평가한 가액의 원화 환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바(재산세과-460, 2012.12.26.), 브라질의 공식 거래소인 OOO 및 Q의 조회 화면에 따르면 쟁점국채가 OOO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와 달리 봐야 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상증법과 상증령에 따른 계산법에 의하면 쟁점국채는 상속개시 당시 OOO원으로 평가되며 이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은 쟁점국채의 재취득 당시(2021.1.21.) 환율에 비해 상속개시 당시(2023.2.20.) 환율이 상승하였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쟁점국채의 평가가 매입가액(OOO원)보다 낮아질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국채의 매입가액이 지출된 최초취득일은 2014.3.24.이므로 최초취득일이 아닌 재취득일과 상속개시일 간의 환율을 비교하여 청구인들의 평가액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국채가 브라질의 공식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국채임에도 처분청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에 대한 상증법과 상증령에 따른 시가 평가방법 을 적용하지 않고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⑥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9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④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②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에 따라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등”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3)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