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직전년 성과기준에 따라 체결한 임원성과급지급규정 등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보수 한도 내에서 임원에게 쟁점상여금 지급한 바, 처분청이 산정한 적정금액은 그 근거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직전년 성과기준에 따라 체결한 임원성과급지급규정 등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보수 한도 내에서 임원에게 쟁점상여금 지급한 바, 처분청이 산정한 적정금액은 그 근거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AA세무서장이 2024.9.2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3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부사장 a에게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상여금(인센티브1)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3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상여금(인센티브1)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은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손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은 임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임원에게 정관 등으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대법원은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의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의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이익처분으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6 판결 참조)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은 법인의 회장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다투는 사안에서 성과급 및 특별상여금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상여금이 위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회장이 법인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의 증가에 공헌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상여금 전부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의 비용을 넘어선다고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결정(조심 2021전6926, 2023.9.5., 조심 2022인7225, 2023.9.13. 등 참조)한 바 있다. (마) 청구법인이 부사장 a에게 지급한 인건비(쟁점상여금 포함)는 직전 사업연도에 작성한 연봉계약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a은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출이익 등에 기여한 바가 상당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보다 많은 금액의 연봉 등을 지급(아래 <표3> 참조)받았고, 이를 비교할 청구법인 내의 동일 직위의 임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표3> 청구법인의 매출액, 매출이익 및 부사장의 인건비 비중 (단위: 억원, %) (바) 청구법인의 부사장 a은 치열한 단가 경쟁, 새로운 거래처 확보, 유지 및 관리 등 청구법인의 영업업무 전체를 수행할 뿐 아니라, 국제유가, 환율, 거래처의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을 극대화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영업에 대한 성과급은 동종 업계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영업 프리랜서 업체에게 매출이익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 바도 있었는바, 부사장 a에게 지급된 상여금[인센티브1(쟁점①상여금 포함), 매출액 × (14.7%〜30.0%)]은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다. (사) 청구법인과 같은 업계의 특성상 영업사원의 이직, 창업으로 인한 청구법인의 직・간접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사장 a이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영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그로 인한 업무 부담에 대한 보상을 매월 성과급 형식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부사장 a은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경 당시 영업부 총 인원 6명 중 영업팀장 주축으로 3명이 퇴사한 후 창업하여 다른 법인이 고객사 이탈에 따른 매출 및 매출이익 감소로 회사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았고, 또한 2006년경 영업부 총괄이사가 영업조직 일부 및 관리부서 직원과 창업 목적으로 퇴사함에 따라 1997년경과 마찬가지로 매출이익의 감소로 인한 인원 감축 등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을 지켜보았으며, 두 차례의 어려움을 겪고난 뒤에도 다른 법인은 2015년∼2016년 신입사원을 채용, 1년여 동안 집중적인 영업 교육으로 전문 영업사원으로 육성, 회사의 loyalty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영업조직 강화에 노력하였지만, 고객사 구축 이후 이들 모두가 경쟁사로의 이직 또는 신규 창업을 하여 막대한 손실을 감내해야만 하였던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부사장 a으로서는 청구법인에서 영업조직을 총괄하면서 영업조직 구축 및 활성화 노력이 중요함을 인지하지만 이에 따른 투자보다 결과가 매번 좋지 않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1인 영업을 고수하는 것이 청구법인에 이익이 된다고 믿었기에, 부사장 a은 운전기사 없이 자가 운전을 하면서 자신의 영업활동에 대한 보안 등을 철저히 하였다. (아) 조사청은 쟁점상여금에 대하여 형식상 요건인 수익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 지급규정의 존재,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청구법인과 이견이 없었음에도 단순히 그 지급액이 과다하다는 사유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이익의 증감율 등을 추가하여 적정 상여금(인센티브1)을 산정하는 자의적인 계산법을 적용하여 쟁점①상여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오판하였다. 또한 조사청이 쟁점①상여금의 과다지급 근거로 제시한 매출이익 증감율의 계산방식[(당기 매출이익 - 전기 매출이익) / 당기 매출이익]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고 있는 증감율[(당기 매출이익 - 전기 매출이익) / 전기 매출이익]과 비교(아래 <표4> 참조)할 때 매우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는바, 이는 직전 사업연도 대비 매출이익 증감율의 적용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다 할 것이다. <표4> 청구법인과 조사청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이익 증감율 등 비교 (단위: 원, %) (자) 위 직전 사업연도 대비 매출이익 증감율 비교에 의하면, 2023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2020사업연도 대비 약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그 직전 사업연도인 2022사업연도 대비 증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은 물론 영업 성과의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국세부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2) 쟁점②상여금(인센티브2)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사장 a에게 지급한 쟁점②상여금(인센티브2)이 쟁점①상여금(인센티브1)과 중복 지급되었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는 국제물류운송의 주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과 같은 업계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청구법인이 부사장 a에게 지급한 쟁점②상여금은 매출 및 매출실적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1과 물량이 큰 고객사 확보 및 지속적인 물량증진 목적으로 지급되는 speacial 성격의 인센티브2로 구성되어 있다. (다) 쟁점②상여금(인센티브2)는 인센티브1의 영업 실적과는 별개로 개별업체의 월간 수출 총 물동량이 50톤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한 성과금으로, 청구법인은 물량이 큰 고객사 확보 및 지속적인 물량 증진 목적으로 speacial 성격의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였다. 예를 들면 10개의 예상 신규 고객사들의 전반적인 월 물동량 또는 향후 예상 물동량을 파악하여, 월 물동량이 많은 예상 고객사 위주로 영업에 집중하라는 의도로, 이는 신규 고객사 모두 소중하지만 노력 대비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출이익의 기여에 큰 고객사에 보다 많이 집중하라는 영업방침이고, 이러한 인센티브2의 시행에 따라 기존 고객사의 물량 확보 영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 청구법인의 성장 및 매출이익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은 물론 2022년 9월경 청구법인이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로 인증받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 (라)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출이익이 급증한 팬데믹 시기에 물량을 수주하는 것 이상으로 그 물량을 운송할 선박, 항공 등의 space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영업활동으로, 부사장 a은 팬데믹 위기에 치열한 선적 space 경쟁에서 항공편, 선주, 컨테이너주 등과의 긴밀한 영업관계를 유지, 개척하여 영업활동에서 확보한 물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space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러시아 전세기를 사용하는 등 새로운 루트 개발로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상여금(인센티브1․2)을 비용으로 처리한 후 최종적인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2022~2023사업연도에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는바, 상여금 중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이 부사장 a에게 지급한 쟁점①상여금(인센티브1) 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과다 지급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법인세법제19조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등에 따르면,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매출액, 영업이익의 추이 및 부사장 a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표5>와 같고, 부사 장 a의 인건비는 연간 약 OOO원에서 OOO원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크며, 부사장a의 인건비는 청구법인의 부사장 인건비 차감 전 영업이익 대비 약 22.2%부터 83.4%까지의 많은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2022사업연도부터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대부분 이익이 부사장 a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다. <표5> 청구법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와 부사장 인건비 비중 (단위: 억원, %) (다) 청구법인 내 다른 임원은 항공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b 이사가 유일하나, 사주와 관계 없는 b 이사의 연간 지급액은 쟁점사업연도에 약 OOO원에서 OOO원 정도에 불과하여 부사장 a의 인건비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 (라) 2022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과 부사장 a의 급여를 청구법인과 유사한 매출외형의 동종업계에 재직하는 고액의 인건비 수령 대상자 3명과 비교(아래 <표6> 참조)한 결과, 대표이사 c의 인건비는 동종업계 임원의 인건비 평균액 OOO원보다 약 3배 정도 많고, 부사장 a의 인건비는 무려 약 27배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6> 동종업계 임원의 인건비 비교(2022사업연도 기준) (단위: 억원) (마) 청구법인은 부사장 a의 일가족이 주주로 구성된 가족기업으로, 부사장 a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 c이 임원보수의 한도 및 주주 배당 등의 의사결정을 직접 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매년 부사장 a과 체결한 연봉계약서는 부사장 a과 그 배우자이자 대표이사 c이 각각 작성․날인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영자나 주주가 비특수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다른 법인과 많은 차이가 있는 등 부사장의 인건비가 별다른 제약 없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에 부사장 a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일부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에 따른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 상당액을 쟁점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고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확인하였다. (사) 또한 청구법인은 2022사업연도부터 부사장 a에 대한 인건비를 판매관리비가 아닌 운송원가로 계상하였는바, 이는 영업이익 산출단계가 아닌 매출이익 산출단계에서 이미 부사장에 대한 인건비계상을 통해 법인의 이익을 처분하고 매출이익 및 판매관리비가 과도하게 산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 조사청이 적용한 적정 상여금(인센티브1)의 산출방법은 당기 실적금액 중에서 전기 실적금액 대비 증가된 실적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계산하는 방법이고, 부사장 a이 지급받는 기본급에 전기 실적에 대한 보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인바, 당기의 실적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당기의 실적 중에서 전기 대비 증가한 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2) 쟁점②상여금(인센티브2)은 총 물동량에 따라 지급받는 성과금이나, 이는 인센티브1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전액 이익처분 성격의 상여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부사장 a이 특유의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하여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②상여금(인센티브2)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이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에도 부사장 a의 영업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 구법인이 부사장 a에게 지급한 고액의 인건비에 대하여 기본급과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영업실적으로 이미 성과보수를 지급하였음에도 총 물동량 기준이라는 추가 기준을 적용하여 쟁점②상여금(인센티브2)를 중복지급하는 것은 인건비 형식으로 법인의 유보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청구법인은 매출액이 급등하였던 2020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다가, 2022사업연도와 2023사업연도에만 약 OOO원의 배당을 각각 실시하였고, 배당액 또한 부사장 a의 일가족인 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귀속되었는바, 가족들을 대상으로 배당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인건비 형식으로 지급된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정할 수는 없다.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2.26. 설립된 후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에서 상품의 판매 및 중개업, 국제물류운송의 주선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 c[지분 40.0% 소유, 부사장(a)의 배우자] 및 미국 국적인 그의 자녀 2명(지분 30.0%씩 소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래처를 이관받은 d㈜이고, 이 건 조사대상인 쟁점사업연도에 성과급 기준인 대부분의 매출이 d㈜로부터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 (단위: 억원, %)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연봉계약서 등에 의하면, 부사장 a은 2019년 12월경 청구법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한 후 2020.2.19.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의 인건비(기본급 및 상여금)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부사장 a의 인건비 내역 (단위: 원) (마) 청구법인의 임원보수지급규정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임원의 사기 및 영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임원에게 영업실적 구간별 성과급(인센티브1)을 지급하고, 영업실적 기준 이외에 월간 수출 총 물동량이 50톤 이상인 경우, 1kg당 OOO원으로 계산한 금액 한도로 추가 성과급(인센티브2)을 지급하도록 규정(아래 <표9> 참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임원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단위: 만원, %) (바) 청구법인의 결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사업연도부터 부사장 a의 인건비를 손익계산서상 판매관리비가 아닌 운송원가로 분류하여 운송원가명세서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이 제시한 ㈜e의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부사장 a은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인 2011년경부터 그의 부친이 사주이자 대표이사인 ㈜e(청구법인과 업종 및 법인 소재지가 동일함)의 영업담당 임원이었고, 2021년경부터는 친형과 함께 ㈜e의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실적(영업이익)과 관계 없이 단순 영업실적의 약 15%〜30% 상당액을 부사장 a에게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한 후, 당기 인센티브1 지급액 중 전년 대비 당해 영업실적 증감율을 추가 반영하여 부사장 a의 적정 인센티브1(아래 <표10> 산식 참조) 및 그 초과한 금액(쟁점
① 상여금)을 계산하고, 중복 지급한 인센티브2(쟁점②상여금)를 포함한 쟁점상여금을 청구법인의 유보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아래 <표11> 참조)하고 조사종결한다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0> 적정 인센티브1 산식 <표11> 부사장 a의 쟁점상여금 계산내역 (단위: 원, %)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c은 이 건 조사 당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의 배당금 결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사업연도와 2023사업연도에 주주들을 대상으로 각 OOO원씩의 중간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상여금이 과다 또는 중복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항변한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 동종 업계의 총 매출액, 매출이익 및 총 인건비 비교표는 아래 <표12>와 같고, 청구법인의 총 인건비(부사장 a의 인건비 포함) 비율은 29.7%〜66.5%이며, 청구법인과 매출액이 유사한 업체의 인건비 비율과 비교할 때 그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청구법인과 동종 업계의 매출이익 대비 총 인건비 비교표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f 간 체결한 영업프리랜서약정서를 보면, 제1조(목적)에 “본 약정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복합운송계약 및 기타 청구법인에서 영업시행하는 모든 영업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영업업무를 f이 수행하고, 청구법인은 f에게 영업실적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사항 규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제3조(영업수당) 제2항은 “청구법인은 f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철회, 해지 없이 미수금 입금 후 매출이익의 50%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상여금 관련 손금불산입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2024.7.25., 변호사 g)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f과의 영업프리랜서 약정서는 청구법인의 유일한 외부 프리랜서 계약이고, 영업대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영업활동 방법, 영업거래 규모, 정산시기, 정산방법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에 대한 정산내역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고액의 기본급과 상여금까지 적용받는 부사장 a과는 객관적으로 비교가능한 제3자 간 거래(매출이익 × 50%)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에 그 부사장 a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임원의 보수는 해당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83.6.28. 선고 83누118 판결 등, 같은 뜻임)인 바, 청구법인이 부사장 a에게 직전 사업연도 성과기준에 근거하여 체결한 임원 성과급지급규정 및 정관 등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보수 한도 내에서 인건비(쟁점상여금 포함)를 지급한 점, 처분청은 쟁점①성과급에 대한 적정기준으로 삼은 기준(전년도 매출이익의 증감율을 추가 적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동종업계의 매출, 매출이익 및 인건비 비율 등을 볼 때, 부사장 a의 상여금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총 인건비 비율(29.7%〜63.6%)이 동종업계의 총 인건비 비율(26.6%〜56.2%)과의 차이가 7.4%〜11.3%p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부사장 a의 인건비 비중이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약 9.8〜19.8% 정도이고, 청구법인의 매출이익 대비 약 33.7%〜39.5% 정도로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크게 벗어나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과 매출이익 증가 등을 볼 때, 부사장의 영업활동 결과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가능해 보이는 점, 쟁점사업연도 중 2022~2023사업연도에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한 점 등 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에 그 부사장 a에게 쟁점①상여금을 과다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쟁점②상여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부사장 a에게 기본급 및 인센티브1 외에 총 물동량에 따라 인센티브2를 추가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쟁점상여금 중 쟁점①상여금에 한하여 이를 손금산입하여 쟁점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