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은 세무조사 실시가 아닌 단순 사실관계 확인이고, 비교아파트①에 대한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평가기간 이내이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여부)은 평가기간 밖의 기간에 이루어진 감정평가 등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은 세무조사 실시가 아닌 단순 사실관계 확인이고, 비교아파트①에 대한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평가기간 이내이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여부)은 평가기간 밖의 기간에 이루어진 감정평가 등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A(청구인의 배우자, 이하 “ 피상속인 ” 이라 한다) 이 2020.10.8. 사망함에 따라 2021.4.13. 피상속인이 보유하였던 OOO 12 호 (이하 “ 쟁점아파트 ” 라 한다) 를 동일 지번 OOO 11 호 (이하 “ 비교아파트② ” 라 한다) 의 매매가액인 OOO 원으로 평가하여 2020.10.8. 상속분 상속세 OOO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역 검토 과정에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시가인 OOO 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2022.10.21. 청구인에게 기 납부한 세액 중 OOO 원을 환급하였다. 다. AAA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기간 내 쟁점아파트와 동일 지번 OOO 12 호 (이하 “ 비교아파트① ” 이라 한다) 의 감정가액인 OOO 원 (이하 “ 쟁점감정가액 ” 이라 한다) 으로 보아 2024.11.7. 청구인에게 2020.10.8. 상속분 상속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중복조사 금지 원칙 등에 반한다. (가) 청구인은 2022 년 7 월부터 10 월까지 처분청의 해명요청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인 OOO 원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데 엄청난 부담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환급결정으로 인하여 상속세 문제가 종결된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은 이에 반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2) 쟁점감정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유사재산의 매매․감정사례를 살펴보면, 상속개시 전․후 1 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이 각각 OOO 원 및 OOO 원인데, 평가기간 종료일 4 일 전 매매가액은 OOO 원으로 상속개시일보다 약 23.4% 상승하였다. (나) 가격변동의 정도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과 부합하지 않게 된다. 처분청 역시 시세 급등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자인하였다. (다)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1.3% 시세가 변동한 후에 산정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과당시 시가와 유사하지 않은 감정가액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과세자료 처리를 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2) 처분청에서는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의 감정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것이다. (가) 쟁점감정가액은 2021.2.19. 비교아파트①의 증여와 관련하여 평가기간 내 산정된 것이고,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①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 소재하며, 기준시가가 동일하다. (나) 공동주택가격의 변동은 2021 년 이루어진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른 것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가.
① 중복조사 금지 원칙 등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
② 시세 급등기에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의 감정가액 (쟁점감정가액) 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재산의 매매등 가액은 아래 < 표 > 와 같고,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①․②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 의한 유사재산에 해당한다. < 표 > 유사재산의 매매등 가액
○○○ (2) 청구인에 따르면, 처분청은 당초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관한 소명자료를 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청구인의 소명 (2 차례) 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공동주택가격으로 보아 상속세를 환급하였다. (3) 쟁점아파트의 시세 변동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2019 년 OOO 원에서 2020 년 OOO 원으로 상승 (약 39.1%)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속한 공동주택단지의 실거래가 및 약식 감정가액 (산정근거 미제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의한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기보다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정 내역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 다시 과세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비교아파트①의 감정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비교아파트①에 대한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평가기간 (평가기준일 전후 6 개월) 에 속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이루어진 감정평가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아파트①의 감정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1조의 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 평가기준일 ”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 (時價) 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 개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 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 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 평가기간 ”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 (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 2 에서 “ 매매등 ” 이라 한다) 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 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 납세자 ” 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이하 “ 감정기관 ” 이라 한다) 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 분의 90 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 (이하 이 호에서 “ 기준금액 ” 이라 한다) 에 미달하는 경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 세무서장등 ” 이라 한다) 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 개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 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 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 (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 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 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 ]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 (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 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 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 분의 5 이내일 것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