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5-서-0411 선고일 2025.11.25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배우자의 근로 및 청구인딸의 학업 장소가 모두 중국에 있어 청구인세대의 소득창출 및 생활근거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 세대의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우리나라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딸이 0000.00.00.부터 국제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보아 생활의 중심지 이전이 0000.00.00. 국내에서 국외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0000.00.00.을 청구인세대 전원의 출국일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같은 일반인에게 제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지만,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이를 감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aa세무서장이 2024.4.19.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0.2.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8.11.15. OOO원에 양도한 후,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19.1.31.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비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4.4.19.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0.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출국 경위)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2018년) 48세였고 배우자와 딸을 둔 가장으로, 20대 때부터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여2000.10.2.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왔으나, 2011년 젊은 나이에 예기치 않은 뇌졸중(뇌출혈)으로 쓰러지게 되었고, 수술 후 현재까지도 후유증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계속하고 있다. 청구인은 갑작스러운 건강악화와 투병생활 장기화로 결국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고,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청구인의 배우자(이하 “청구인배우자”라 한다)가 가정경제를 책임지게 되었다. 청구인배우자는 화장품회사OOO에 장기간(2009년∼2016년 7월) 근무하다가, 중국에 소재한 화장품회사인 OOO유한공사(이하 “중국회사”라 한다)에서 2016.8.8. 수습을 시작하고 2016.11.1.부터 2년간 이사 직급으로 정식 근무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배우자의 중국회사 취업은 계약기간 2년으로 한시적인 것이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청구인배우자는 본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화장품 등의 뷰티사업을 영위하고자 계획하였는바, 이에 청구인 가족은 중국 이주나 장기 거주에 관심이 없었으며 청구인배우자의 중국회사 근무기간(2년) 동안 중국 의술에 기댄 청구인의 뇌졸중(뇌출혈) 재활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었다. (나) (국내 재산 미처분) 청구인 가족은 청구인배우자의 중국회사 근무기간 동안의 일시적인 중국 생활을 예정하였기에 가족들이 거주하던 쟁점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하였다. 다만 임대한 주택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둘 수 없었기에 청구인배우자의 어머니 주소지로 주민등록주소지를 한시적으로 이전하고, 청구인은 중국과 한국을 수시로 오갔으며 중국 현지에서는 청구인배우자가 월세로 주택을 임차하여 딸과 생활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배우자가 한시적으로 해외 취업을 하여 중국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청구인은 국내와 중국을 오가며 생활하였고, 청구인배우자의 중국회사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전 가족이 국내로 다시 복귀하여 생활하고자 청구인세대가 보유한 국내의 어떠한 재산도 처분하지 않고 국내 거주자로서 납부해야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사적 보험료 등을 계속하여 납부하였다. (다) (국내 복귀) 청구인배우자는 2018년 하반기 중 중국회사 퇴사가 예정되어 있었기에 국내 복귀와 함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맞추어 쟁점주택에서 다시 거주할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청구인 가족이 장기간 거주하였던 쟁점주택(전용면적 84.75㎡)보다 동일 단지 내 면적이 더 큰 주택(전용면적 136.33㎡)이 매물로 나와 쟁점주택을 대체하여 생활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동시에 같은 단지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청구인배우자의 중국회사 퇴사 예정일이 2018.10.31.이고,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2018.11.15.이며, 신규주택의 취득일도 2018.11.15.인바, 청구인배우자가 퇴사하면 바로 입국하여 가족이 거주하고자 쟁점주택과 신규주택의 매매계약 시부터 양도․취득시기를 맞춤). (라) (청구인 자녀의 지연 입국) 청구인배우자가 중국회사와의 계약 만료에 따라 2018.10.31. 중국회사에서 퇴사하였으나, 당시 국제학교 초등학교 6학년이던 딸(이하 “청구인딸”이라 한다)이 바로 귀국하게 되면 학기가 맞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다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졸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국내 복귀가 지연되었고, 이에 쟁점주택 양도와 동시에 새로 취득한 신규주택을 임대한 후, 배우자의 퇴사일로부터 약 1년 2개월 정도가 경과한 2019년말 딸의 국제학교 학기가 종료되자 2020년 1월 국내로 복귀하였으며, 신규주택의 임대차 계약조건 등의 제약으로 2021년에야 비로소 신규주택으로 가족이 이사를 하게 되었다. (마) (청구인배우자의 국내 사업 시작) 청구인배우자는 중국회사 퇴사와 동시에 국내로 복귀하여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하고자 퇴사일에 맞추어 2018.10.2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화장품 개발 관련 사업자등록OOO을 하고 사업자등록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 매출 및 소득을 신고하여 오고 있으며, 화장품 개발사업에 모든 열정과 노력을 바친 결과 동 회사는 OOO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활발하게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바) (청구인의 재활) 청구인은 청구인배우자의 중국회사 취업 기간 동안 직업이나 소득 없이 치료와 재활을 계속하였고, 중국으로 갈 당시 장애판정 3급자(거동불편자)였으나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치료와 재활을 반복한 결과 4급으로 호전되었으며, 현재는 청구인배우자의 사업을 도우며 생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 가족의 중국체류는 청구인의 질병치료를 우선한 청구인배우자의 한시적 중국회사 취업에 따른 일시적인 해외 체류이며, 청구인과 전 가족의 항구적 주거와 주된 생활의 근거지는 쟁점주택 양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국내라 할 것이다. (2) (주위적 청구) 청구인의 주된 생활관계의 중심지나 항구적인 주거는 중국이 아닌 국내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국내에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상의 주소지를 두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거주자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체류기간,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아) 청구인과 그 가족이 한시적으로 중국과 국내에 입·출국을 반복하며 중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배우자가 중국회사에 한시적으로 취업함에 따라 중국의 한방 등 의료기술에 기대를 걸고 청구인의 신병 치료를 위한 것일 뿐, 청구인과 가족이 해외로의 이주나 장기 체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출국 시부터 다시 국내에 입국하여 계속하여 생활을 영위할 것이 예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실과 국내에 소재한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전혀 없고 해외에서 취득한 재산 또한 전혀 없으며, 내국인으로서 의무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였고, 청구인과 가족이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거나 취득한 사실 또한 없는 점 등에서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의 주된 생활의 근거지나 항구적 주거는 중국이 아닌 국내로서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 또한,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청구인의 장모 주소지에 둔 것은 청구인의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청구인배우자의 중국회사 취업에 따른 단기 해외체류를 위해 거주하여 오던 쟁점주택을 임대하였기 때문인 것이지, 장모와 생계를 함께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장모의 주소지와 동일하다고 하여 장모와 동일세대라고 할 것은 아니고, 청구인 세대는 별도의 세대로서 국내에 주소지를 두었다고 할 것이다. (차) 더욱이, 국세청(서면국제세원 2021-5503, 2022.4.25.)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 세법상 거주자로 보고 있고, 조세심판원(조심 2020전1941, 2021.2.18)은 배우자가 해외현지법인에 취업하여 가족이 함께 출국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자인 당사자도 이를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비록 청구인배우자가 근무한 회사가 국내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기 계약기간에 따른 한시적 취업으로서 취업기간의 종료와 함께 가족들이 국내로 복귀하여 계속하여 생활할 것이 자명한 점에서 보면,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 후 복귀하는 회사의 임직원과 그 실질이 하등 다를 바 없는 것이고, 지병으로 직업과 소득이 없는 청구인은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다 다시 복귀한 임직원의 배우자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내 세법상 거주자로 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카) 설령, 청구인이 중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던 사실을 기초로 하여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의 중국 내 체류기간 동안 주소를 중국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민법」 제18조 제1항에서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국과 국내를 모두 청구인 생활의 근거지로 보아 청구인이 국내와 중국 모두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타)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예비적 청구 1)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청구인의 출국일은 2017.1.25.이고 이 때부터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함). (파) 청구인 가족의 2016년도 출·입국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배우자의 중국회사 취업을 전·후하여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 출국과 입국이 반복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016년 7월까지는 청구인배우자가 중국회사에 취업하기 이전 전 직장에서 중국 TF팀을 맡아 출장을 다녀온 것이 다수였고, 그 이후부터는 청구인배우자가 중국회사에 취업하게 됨에 따라 현지 생활을 위한 사전답사 및 거소 확보, 청구인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현지 의료기관 및 시설파악, 딸 아이의 학업을 위한 학교 결정과 입학 절차 등을 알아보는 등 제반 생활여건을 파악하고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해외 이주 세대처럼 해외로의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여 본격적으로 중국생활을 시작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 청구인배우자의 중국회사 취업에 따라 실제로 청구인의 세대 전부가 중국(광저우)으로 출국한 시기는 청구인딸이 국제학교에 입학하고 중국(광저우)에서의 생활 및 주거가 안정기에 접어든 2017.1.25.이었다. (거) 이러한 사실은 2016년 중 청구인배우자가 중국으로 8회 출·입국, 청구인이 2016년 하반기(7월∼12월) 중 3회 출·입국, 청구인딸이 2016년 하반기(7월∼12월) 중 4회 출·입국을 반복한 점, 2017.1.25. 출국 시에는 청구인 가족이 동시에 함께 출국한 후 약 6개월간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은 2017.1.25.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너)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세대전원의 출국일을 2017.1.25.로 보고, 쟁점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예비적 청구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세무사에게 신고를 위임하였고,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배우자의 한시적 중국 취업에 따른 질병치료 목적의 일시적 해외체류가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았기에 응당 세법상 다툼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도 없었다. (러) 또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현재까지도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그 판단이 다를 뿐 아니라, 사안별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기에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에 다툼이 자주 발생하며, 대법원의 판결조차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에 납세자로서는 본인의 사실관계에 따른 세무상의 신고 등 의무이행 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우며, 세무전문가도 정확히 판단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어려운 사안에 속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의 판단과 납세자의 신고가 다르다고 하여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 또는 착오라거나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이를 모두 납세자의 귀책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머) 더욱이, 처분청은 납세자의 신고에 대한 오류를 검증하여 조기에 경정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일로부터 무려 5년 2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부과제척기간이 확정신고기한인 2019.5.31. 다음 날부터 기산되므로 이 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4.5.31.임)이 불과 1개월 11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과세행정의 한계를 넘어선 부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세대전원 2016.7.27. 출국) 청구인은 일신상 이유와 청구인배우자의 해외 취업 사유로 2016.7.27. 출국하여 중국에 거주하였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청구인배우자는 2015.1.7.부터 2016.7.11.까지 중국을 15회 방문하며 출국 사전 준비를 하였다. 청구인 세대전원은 2016.7.27. 동시 출국하였고, 청구인딸 또한 2016.8.10.부터 중국 광저우 국제학교에 입학하여 2019.12.18.까지 해당 학교에 재학하였다. (나) (청구인 가족의 중국 거주일) 청구인세대의 2016년∼2019년 기간 동안 중국 거주일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세대의 2016∼2019년 기간 동안 중국 거주일 (단위: 일) 위와 같이, 청구인세대 전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83일을 훨씬 초과하는 날을 중국에서 거주하였다.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구인의 비거주자 여부에 대한 판정을 하면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비거주자임이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비거주자 판정 기준 적용(처분청 의견) 또한, 청구인이 2019.1.31.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며 첨부한 보충조서에 ‘중국으로 가면서 주민등록만 장모님 주소로 해 놓았을 뿐 실제로는 각각 거주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이 거주자로 판정되어 장모와 같은 세대로 인정될 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1세대의 보유 주택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다) (경제 활동) 청구인배우자의 경제 활동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1) 청구주장대로 청구인배우자를 거주자로 보았다면, 청구인배우자의 중국회사 근로소득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를 누락하였다. 청구인세대는 양도소득세에서만 비과세 특례를 혜택받기 위해 거주자임을 주장할 뿐 세대 내 청구인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비거주자로 보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중국회사로부터 소득이 있었던 2016년∼2018년 귀속 청구인배우자의 종합소득세는 현재 수정신고되어 있지 않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황이다. 2) 청구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비거주자 지위에 서도 국내의 연금 및 의료 혜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납입한 것일 뿐, 쟁점주택 양도 시 거주자 지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3) 청구주장대로 청구인배우자는 2018.10.23.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확인되지만, 이는 쟁점주택 매매계약 체결 이후 비거주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을 염려하여 잔금청산일 전 급히 사업자등록부터 한 것으로 보인다. <표3> 쟁점주택 양도 및 청구인배우자의 사업자등록 과정 최초 사업자등록 시 청구인배우자 모친 소유의 공동주택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기에 실질적 사업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배우자는 OOO코스메틱 사업자등록 이후 2018년 귀속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같은 연도 중국에서의 근로소득은 누락하였다. 2016.8.10.∼2019.12.18. 기간 동안 청구인딸은 중국 소재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청구인 가족은 양도일이 속한 2018∼2019년 기간 동안 매년 300일 안팎을 중국에 거주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배우자의 단순 국내 사업자등록만으로 거주자 지위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버) (중국 거주 중 쟁점주택 처분) 청구인과 그 세대전원은 2016.7.27. 출국하여 중국에 거주하던 중 국내 자산인 쟁점주택을 처분한 것이고, 청구인배우자가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1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세대 전원의 출국일을 2017.1.25.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배우자의 중국회사 근무시작일은 2016.8.8., 청구인딸의 중국 국제학교 입학일은 2016.8.10.로, 그 이전에 청구인세대 전원이 출국한 2016.7.27.을 출국일로 보아야 하고, 이때부터 2년이 경과한 2018.11.1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예비적 청구2에 대하여) 청구인이 거주자가 아님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1)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더라도 세대전원의 출국일을 2017.1.25.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2)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의 수술기록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발급한 복지카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2000.10.2.)한 후인 2011.5.9. 뇌동정맥 기형(Arteriovenous malformation of brain)으로 수술을 받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 4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중국회사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및 국내 사업자등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배우자는 중국회사에 2016.8.8. 입사하여 2018.10.31. 퇴사하였고, 2018.10.23. 상호를 OOO업종을 ‘도소매/화장품’ 등, 사업장소재지를 ‘경기도 의왕시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은 OOO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른 청구인배우자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배우자 사업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내역 (단위: 원) (다) 청구인, 청구인배우자 및 청구인딸의 출입국 기록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 및 청구인 세대원의 출입국 기록(2016.7.1.∼2023.12.31.) (라)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세대의 2016∼2021년 기간 동안의 주민등록 전입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 전입 내역 (마) 청구인은 2018.11.15.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날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쟁점주택 양도일까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여 왔다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민간보험료 등의 납부내역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중국 거주지 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6.7.10.∼2018.7.9.이라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자료가 오래되고 보관상태가 좋지 않아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딸의 중국 소재 국제학교 재학기간이 2016.8.10.부터 2019.12.18.까지라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1세대 1주 택 비과세 대상의 전제가 되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고, 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여야 한다(조심 2019서3499, 2020.7.10., 같은 뜻임). 또한 납세의무자가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이중거주자)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같은 뜻임),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중조세조약”이라 한다) 제4조는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보고 그가 양 체약국 안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같은 뜻임)이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그 세대전원은 2016.7.27. 청구인배우자의 해외취업을 사유로 출국한 후 중국 내 아파트를 임차(2016.7.10.〜2018.7.9.)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배우자가 중국 소재 회사서 2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등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한 점, 청구인의 딸 또한 2016.8.10.∼2019.12.18. 기간 동안 중국 소재 국제학교에 재학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장모 주소지로의 주민등록, 청구인배우자의 쟁점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의 국내 사업자등록 등은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지위를 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청구인배우자 및 청구인딸과 함께 출국하여 중국에서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소득세법령상 국내 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을 중국과 국내 모두에 주소를 둔 이중거주자로 보아 한중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한중조세조약상 양 체약국 안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곳(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체약국의 거주자로 판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중국 내 체류일수가 2017년 및 2018년의 경우 300일 이상(<표1> 참조)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 배우자의 근로 및 청구인 딸의 학업 장소가 모두 중국에 있어 청구인세대의 소득창출 및 생활근거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 세대의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우리나라 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2018.11.15.) 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세대 전원의 출국일을 2017.1.25.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2년 내인 2018.11.1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청구인 세대의 출입국 기록(<표5>)에 의하면, 2016.7.27. 청구인과 그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딸이 2016.8.10.부터 국제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보아 생활의 중심지 이전이 2016.7.27. 국내에서 국외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16.7.27.부터 2017.1.25.까지 사이에 청구인 세대의 입출국내역(2016.10.1. 등)이 확인되나 그 시기 및 체류기간으로 보아 이는 중국의 명절(국경절) 등을 이용한 일시적인 입출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7.1.25.을 청구인세대 전원의 출국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법에 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같은 뜻임), 납세자가 소득세법령상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는 단순한 출입국 일수 계산만으로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납세의무자가 이중거주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점,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과 같은 일반인에게 제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 어느 국가의 거주자 인지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그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이를 감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5)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1)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인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