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결합상품은 상조회사가 고객이 구매한 쟁점포인트로 제휴카드사에 가전제품 구매대금 중 쟁점지원금으로 분할 결제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쟁점포인트를 고객에게 캐시백 방식으로 환급하고, 고객이 위 캐시백 금액으로 가전제품 할부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인바, 결국 고객이 구매한 쟁점포인트를 활용하여 가전제품 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고객이 할인받은 가전제품 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려움
쟁점결합상품은 상조회사가 고객이 구매한 쟁점포인트로 제휴카드사에 가전제품 구매대금 중 쟁점지원금으로 분할 결제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쟁점포인트를 고객에게 캐시백 방식으로 환급하고, 고객이 위 캐시백 금액으로 가전제품 할부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인바, 결국 고객이 구매한 쟁점포인트를 활용하여 가전제품 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고객이 할인받은 가전제품 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려움
문서번호 조심-2025-서-0393 결정유형 기각 세목 소득 생산일자 2026.03.11. 귀속연도 2018 제목 상조회사와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가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결합상품은 상조회사가 고객이 구매한 쟁점포인트로 제휴카드사에 가전제품 구매대금 중 쟁점지원금으로 분할 결제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쟁점포인트를 고객에게 캐시백 방식으로 환급하고, 고객이 위 캐시백 금액으로 가전제품 할부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인바, 결국 고객이 구매한 쟁점포인트를 활용하여 가전제품 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고객이 할인받은 가전제품 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① 청구법인은 고객이 가전제품 구매 시 가전제품 외에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상품을 함께 판매하고, 고객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가를 구매대금과 쟁점지원금[<표1>의 OOO 상품 구매 기준 OOO, 이하 “쟁점지원금”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제휴카드로 결제한다.
② 가전제품 구매 고객은 가전제품 구매계약과 동시에 상조회사와 상조서비스 계약 및 B 포인트 구매계약으로 구성된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결합상품 대금은 제휴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한다.
③ 상조회사는 고객이 구매한 B 포인트로 제휴카드사에 고객의 가전제품 구매대금 중 쟁점지원금으로 분할 결제한 금액을 지급하거나(쟁점결합상품 대금을 제휴카드로 결제시), B 포인트를 고객에게 캐시백 방식으로 환급하고, 고객이 위 캐시백 금액으로 가전제품 할부금액(쟁점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한다(쟁점결합상품 대금을 계좌 자동이체시).
④ 쟁점결합상품 계약 해지 시 B 포인트의 구매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이미 구매된 B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가전제품 구매금액은 고객이 직접 납부한다.
- 나. 청구법인은 상조회사가 부담한 쟁점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기납부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9.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는 공급받은 자가 부담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고객이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부담한 금액은 쟁점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쟁점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공급받는 자인 고객이 부담하지 않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둘러싸고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판매법인으로, 청구법인으로 가전제품을 구매하러 온 고객이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일부 고객이 추가적으로 결합상품(상조서비스 가입)을 선택하는 것은 상조서비스의 일반적인 가입상품과 똑같은 혜택을 누리면서, 쟁점지원금만큼 가전제품을 할인해서 사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즉, 상조회사 만기시점에 납입한 원금(OOO원)을 그대로 돌려받으면서 가전제품 할인(OOO원)을 받겠다는 목적으로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며, 이는 고객이 상조서비스 계약만을 체결할 목적이라면 가전제품과 결합한 계약을 굳이 체결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고객의 진정한 의사는 가전제품 할인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과 상조회사가 이러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것은 청구법인은 상품매출 증대의 이익을 위하여, 상조회사는 회원모집 증대에 따른 판매증대의 이익을 위하여 마케팅 비용으로서 쟁점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진정한 의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지원금은 고객이 청구법인의 가전을 구매하는 데 있어 본 건 구매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함이므로,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의 가전제품 공급가액에서 직접적으로 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공급받은 자인 고객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고, 고객이 사전 약정에 따라 사업자들이 정산을 할 것인지 여부 및 사후적인 정산관계나 그 이행 여부는 고객에 대한 가격 할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산받는 방식과는 무관하게, 고객이 결론적으로 통상의 공급가액보다 할인을 받아 쟁점지원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면 공급가액에서 그 할인액은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법원에서도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가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의 감액이라는 실질에 따라 아래 사례를 기점으로 할인액을 에누리로 일관되게 해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대법원이 소비자가 부담한 가액을 기준으로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① 이동통신사 단말기 보조금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이동통신사-대리점-고객과의 거래에서,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차감하여 고객이 판매대금을 부담하였으므로, 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② 홈쇼핑 및 오픈마켓 할인쿠폰(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 2016.6.23. 선고 2014두298 판결) 판매업자-홈쇼핑/오픈마켓-고객과의 거래에서, 홈쇼핑/오픈마켓이 부담하는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고객이 그 할인쿠폰을 차감하여 판매업자의 판매물품을 구입하였으므로, 해당 할인쿠폰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2) 청구법인과 상조회사의 협약에 따라 상조회사가 부담하는 쟁점지원금은 신용카드가 부담하는 청구할인(캐시백 포함)과 실질이 같으므로,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565, 2024.10.7.)은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상기 심판원 선례의 거래구조와 청구법인의 결합상품과의 사실관계 비교표는 아래와 같다. <그림1> 심판원 선례 및 청구법인의 거래구조, 거래목적 비교
○○○ <표3> 심판원 선결정례와 청구법인의 사실관계 비교
○○○ 청구법인의 결합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발급받은 특정 신용카드로 제휴된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고객은 약정된 구매지원금을 카드청구할인 혹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원받아 전자제품을 할인된 가액으로 구매하게 된다. 전술한 심판원 선례의 카드 청구할인이 판매사와 카드사와의 공동약정에 의하여 고객이 할인된 가액으로 상품을 구매하되, 그 할인액을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거래라면, 청구법인의 결합상품은 판매사와 상조회사의 공동약정에 의하여 고객이 가전제품을 할인된 가액으로 상품을 구매하되, 그 할인액은 상조회사에서 부담하는 거래인 바, 할인액의 부담주체만 상이할 뿐 청구법인의 결합상품 구조와 심판원 선례의 거래 구조 및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발생한 마케팅 비용지출이라는 거래 목적의 실질 역시 동일하다. 조세심판원은 할인액 부담주체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사례에서 제휴카드사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발생한 마케팅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제휴카드사 등이 고객들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고객들을 대신하여 상품의 공급대가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고, 대법원에서는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는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 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 등). 이에 비추어 봤을 때 할인액을 상조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고객과 청구법인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아닌 청구법인과 상조회사와의 할인액 부담 약정에 해당하는 바, 심판원 선례와 동일하게 쟁점지원금은 에누리로 볼 수 있으며, 단순히 부담주체가 다르다는 사유로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도 사업자가 마일리지등 외에 신용카드·제조 사업자 등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2022.1.25.) 심판원과 동일한 입장이다.
(3) 쟁점지원금은 관련 법령, 심판례에서 정의하는 에누리에 부합한다. 부가가치세법 및 심판례, 유권해석에 비추어 보면, 에누리액은 ①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ㆍ수량이나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②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것으로서 ③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 할인액에서 ④ 타인 적립, 보전해주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쟁점지원금은 상기 ①~④까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에누리에 해당한다. (가)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품질․수량이나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정의된다(부가가치세법 제5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은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수의 심판례에서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에누리액의 개념 중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21.8.17. 선고 2020구합65777 판결, 조심 2021중2725, 2021.11.25. 등). 쟁점지원금은 협약서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청구법인의 매장 내 가전제품 구입 고객이 약정상품 가입 시 가전제품 가격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것으로 상조서비스라는 용역이 아니라 가전제품이라는 재화의 할인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결합상품에 가입하고 특정된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하여야 쟁점지원금이 지급되므로,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할인액 요건을 충족한다. (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 대법원에서는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고객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신용구매하면 신용카드사가 익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청구할인 공동마케팅 약정을 하고 청구할인 행사를 진행한 경우, 쇼핑몰과 고객 사이에 상품매매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상품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이는 에누리액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두49304 판결).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지급되는 구매지원금은 청구법인, 카드사, 상조회사 간의 합의에 따라 상품 구매 시부터 해당 상품에 특정되는 할인액인바,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 해당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지면 충분한 것일 뿐, 그 발생시기에 한정이 없으며 공급 후에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에누리액은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03.4.25. 선고, 2001두6586 판결),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쟁점지원금도 가전제품 공급 이후 상조회비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포인트라는 명목으로 추후에 할인을 받는 구조이지만, 가전제품 통상의 판매가격에서 그 할인된 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상기 심판례에 따라 공급 후에 특정 상품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로 볼 수 있다. (다) 사전약정 대법원은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재화의 공급자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B를 가입하고 청구법인 제휴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가전제품 구매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청구법인 매장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에 공지하였으며, 고객은 청구법인의 이러한 사전공지를 신뢰하고 B의 가입 및 청구법인 제휴카드를 사용하여 가전제품을 할인되 가격으로 구매하고자 하였다. (라) 타인이 적립, 보전해주는 포인트나 마일리지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포인트나 마일리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건은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쟁점지원금이 제공되는 방식은 일반적인 카드 청구할인 방식이 아닌, 가전제품 공급 이후 상조회비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포인트라는 명목으로 추후에 할인을 받는 구조이다. 이는 할인제공이라는 실질은 청구할인 방식과 유사하나, 이 건 거래는 카드사가 할인액 부담 주체가 아니어서 카드사를 통한 청구할인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였고, 할부금융은 법령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금융업자만 가능한 데 상조회사는 금융업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카드 청구할인 방식 대신에 실무적으로 포인트 구매 후 차감(환급)하는 형태로써 구매지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상조상품 만기시점에 이미 사용된 포인트 대금까지 포함되어 환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일반적인 포인트 대금거래가 아니라, 사실상 청구할인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청구법인은 대상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를 계산함에 있어 쟁점지원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산출하였으나,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문언, 취지 및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쟁점지원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상조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협약에 따라 고객이 청구법인의 매장에서 상조상품을 가입하고 청구법인 제휴카드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그 가전제품 구입액에 대해서 할인을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세무처리 적용오류가 명백한 바,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지원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지원금은 에누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예규와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가 신용카드 사업자 등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외 다수). 따라서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성이 있고, 공급자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며, 공급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에누리라고 주장하는 쟁점지원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에누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가) 고객은 B 포인트를 구매하여 가전제품 대금을 상환하므로, 가전제품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 존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 역시 어떠한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하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2.8.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같은 뜻임), 쟁점지원금을 에누리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가전제품 공급가액에서 쟁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깎아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쟁점결합상품 계약서에서 상조회사는 상조서비스와 B 포인트를 판매한다고 되어있고 고객과 계약 체결 시 ‘상조서비스 가입’과 ‘B 포인트 구매’로 상품 계약내용을 2개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상조상품 가입 계약은 상조회사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 이용’이 목적인 반면, B 포인트 매매계약은 ‘가전제품 할부대금 상환’이라는 특정 용도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쟁점결합상품은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의 계약 2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상조회사가 쟁점지원금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주장이 성립하려면 상조회사는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으로부터 정상 가격으로 월 상조회비를 납입받아 그 중 일정액을 쟁점지원금으로 지원해야 하나, 납입기간 첫 35개월은 결합상품에 대한 월 납입금인 상조회비와 B 포인트(B 포인트) 금액을 구분하여 매월 통합청구 형식으로 납입받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해당 포인트 금액을 가전제품 구매지원금으로 보고 있다.
① 카드결제의 경우 월 납입금이 상조회비 납부 및 B 포인트 구매․할부대금 상환으로 구분하여 납부 처리되고 있고, ② 자동이체 결제의 경우 상조회사가 제휴카드 결제통장에서 월 납입금을 출금한 후 다음 달 10일에 B 포인트 구매 대가는 동일 계좌로 입금함과 동시에 제휴카드사에 의해 출금되며, 고객이 할부이자를 포함해 35개월 동안 할부구매한 B 포인트 금액은 청구법인의 가전제품 할부대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자동 정산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결국 결합상품 계약내용 및 월 납입금 납부처리 방식 모두 고객이 상조계약과는 별도로 B 포인트를 구매하여 가전제품 대금을 전액 상환하는 구조로, 청구법인의 가전제품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지원금을 에누리로 볼 수 없다. (나) 쟁점지원금은 ‘타사보전 할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판례 및 유권해석에서 매출에누리로 인정된 사례(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두49304 판결 등)를 근거로 신용카드 청구할인이 판매사와 신용카드사의 공동약정에 의하여 고객이 할인된 가액으로 상품을 구매하되 그 할인액을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거래라고 한다면, 쟁점결합상품은 판매사와 제휴카드사, 상조회사의 공동약정에 의하여 고객이 할인된 가액으로 상품을 구매하되 쟁점지원금은 상조회사에서 부담하는 거래이므로 상조회사가 부담하는 쟁점지원금은 신용카드 청구할인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상조회사는 계약 해지 시 납입원금을 기준으로 해약환급금을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때 쟁점지원금은 납입원금으로 산정하고 있지 않고, ② 결합상품 중도 해약 시 B 포인트 할부계약도 해지되어 가전제품 할부금 납입을 위해 구매한 포인트를 제외한 구매 예정 포인트 상당액은 고객이 카드사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점, ③ B 포인트 금액 납입기간인 35회차 이전에 상조서비스 이용 시 고객은 결합상품 잔여 납입금을 일시에 완납해야 하는데, 이때 상조회사는 남은 회차 기간의 B 포인트 금액을 일시에 결합상품 잔여금에서 공제하여 상조회비만 받고 남은 회차의 B 포인트는 고객이 제휴카드사에 직접 납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지원금은 상조회사에서 보전하는 금원이 아니다. 이처럼 쟁점지원금은 신용카드 청구할인과는 실질이 다르고, 상조회사가 부담하는 금원도 아니므로 ‘타사보전 할인’에 해당하지 않아 에누리로 볼 수 없다. (다) 부가가치세는 공급받은 자가 부담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쟁점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을 근거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므로, 공급받는 자인 고객이 부담하지 않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고객이 결론적으로 통상의 공급가액보다 할인을 받아 쟁점할인액(쟁점지원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면 공급가액에서 그 할인액은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하며 그 논거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을 들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위 이동통신사 단말기 보조금 판례와 홈쇼핑 및 오픈마켓 할인쿠폰 판례는 보조금 및 아이템 할인, 바이어 쿠폰이 상품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판결로, 가전제품 대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본 청구건과 사실관계가 다른, 즉 별개의 판례이므로 본 청구건에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서 에누리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 존재하는지 여부로 에누리를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공급받는 자가 할인을 받게 되더라도 그 실질이 에누리가 아니라 판매촉진 목적으로 비용을 지원함에 따른 경제적 이익일 수도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해서 이를 모두 에누리액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쟁점결합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계약기간 동안 매월 B 포인트를 구매하여 가전제품 할부대금을 상환하고, 결합상품을 중도에 해약하거나 B 포인트 금액 납입기간인 35회차 이전에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고객은 남은 회차 기간의 B 포인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고객이 청구법인 또는 제3자로부터 할인을 받는 내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공급받은 자가 부담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할지라도 고객은 가전제품 대금을 전액 부담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쟁점지원금은 에누리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둘러싸고 있는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고객이 결합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상조서비스의 일반 가입상품과 똑같은 혜택을 누리면서 쟁점지원금의 가액 만큼 가전제품을 할인해서 사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고객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내세우는 표현으로, 고객은 쟁점지원금인 ‘B 포인트’를 구매하여 가전제품 할부대금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둘러싸고 있는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결국 가전제품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지원금을 에누리로 볼 수는 없다. (라) 동일 쟁점의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4서325, 2024.12.12.)에서 조세심판원은 고객이 할인받은 가전제품 대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쟁점지원금을 가전제품 구매대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본 청구건과 동일하게 가전제품 회사와 상조회사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가전 및 상조 결합상품을 출시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 존재해야 하는데, 고객은 결합상품 계약에 따라 구매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가전구매 할부대금을 상환하였으므로 고객이 할인받은 가전제품 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포인트 할부매매계약과 상조서비스 계약이 하나의 계약이라면 고객이 납부한 금액(포인트 구매대금과 실제 상조납입금의 합계)에 환급률을 적용한 금액이 해약환급급이 되어야 하는데, 이 건 상조서비스 계약에서는 실상조납입금에 환급률을 적용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원금을 가전제품 구매대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세액의 산출 근거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쟁점지원금을 에누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지원금이 전액 상조회사에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세액의 산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쟁점지원금이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시 청구세액을 구매지원금(공급대가)의 10%로 산정하여 과다청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료제출 불응으로 청구세액 산정의 바탕이 되는 구매지원금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측에 수차례 자료제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유선 연락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자료제출 요청에 장기간 불응하다가, ‘상조회사로부터 쟁점지원금 자료를 받지 못하여 자료제출이 어렵다’라고 구두로만 답변하는 등 청구세액의 적정성을 확인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 또한, 청구법인이 상조회사에 쟁점지원금 관련 자료제공 요청을 하여 이에 대해 2024년 6월 상조회사가 회신한 내역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쟁점지원금 자료 요청에 대해 청구법인의 이용목적과 상조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고객정보의 외부제공 문제이므로 내부절차 없이 즉시 제공하기 어려우며 법률․세무 자문을 거쳐 제공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상조회사로부터 쟁점지원금을 보전받은 사실이 없고, 가전제품 매출 시점에 신용카드사로부터 가전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으므로 상조회사와 제휴카드사 간의 쟁점지원금 관련 처리과정 등을 인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처분청은 경정청구 검토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지원금 산출근거 등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하여 청구세액의 적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결국 쟁점지원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부 처분을 하였던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결합상품의 거래구조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2>와 같다. <그림2> 청구법인의 쟁점결합상품 거래구조(OOO 가입 시)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결합상품 계약서의 양식은 <그림3>과 같고, 고객은 실제 쟁점결합상품 계약 시 <그림4>와 같이 상조서비스와 B 포인트 구매계약을 같이 체결하고 있으며, B 포인트 할부매매계약 약관도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3> 쟁점결합상품 계약서 양식
○○○ <그림4> 쟁점결합상품 계약서 작성 예시 및 계약서에 첨부된 B 포인트 약관
○○○ (다) 쟁점결합상품 계약서에는 <그림4>와 같이 상조서비스에 대하여는 납입기간을 1회~35회, 36회~만기회차(상품별 만기 다름)로 나누어 각 납입액을 명시하고 있고, ② B 포인트에 대해서는 납입기간을 1회~35회로 하여 납입액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납부방식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5>와 같다. <그림5> 쟁점결합상품 대금 납부 방식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고객이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부담한 금액은 쟁점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쟁점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결합상품은 상조회사가 고객이 구매한 B 포인트로 제휴카드사에 고객의 가전제품 구매대금 중 쟁점지원금으로 분할 결제한 금액을 지급하거나(쟁점결합상품 대금을 제휴카드로 결제시), B 포인트를 고객에게 캐시백 방식으로 환급하고, 고객이 위 캐시백 금액으로 가전제품 할부금액(쟁점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구조인바, 이는 결국 고객이 구매한 B 포인트를 활용하여 가전제품 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고객이 할인받은 가전제품 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4서325, 2024.12.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