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0346 선고일 2025.03.19

쟁점수입금액은 수익 목적 계속·반복성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 [제 목] 쟁점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수입금액은 수익 목적 계속·반복성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사건번호] 조심2025서0346 (2025.03.1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전자제품 도소매업(상호 ‘A’, 2003.6.5. 개업), 홈쇼핑 판매대행업(상호 ‘B’, 2003.1.23. 개업), 부동산 임대업(2004.8.30. 개업) 및 운수창고업(상호 ‘A 지점’, 2024.4.9. 개업)을 영위하는 자로, 2020년에 청구인이 주식지분 49%를 보유하고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A(전기ㆍ전자제품, 정수기 제조 판매업)로부터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4.3.4. 처분청에 쟁점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4.1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과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자(A)가 대표자인 ㈜A이 강원도 속초시 OOO 일대 “OOO”(이하 “쟁점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정보를 입수하여 시행사에 제공하고 인허가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허가권자에 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A과 청구인 간 2015.6.10.자 용역계약서는 청구인의 동의 없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고, 청구인은 ㈜A의 주주나 사내이사의 자격이 아닌 사업 협력자로서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이며, 2021년 6월경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A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을 근거로 세무대리인이 잘못 신고한 것이다. 청구인이 수행한 용역은 쟁점건설사업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여 ㈜A에 건설사업 시행을 제안하고, 토지매입 작업을 거쳐 강원도 속초시로부터 도시지역 변경 및 주택 건설사업 승인을 받는 것이었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은 고용관계 및 계속성ㆍ반복성이 없이 일시적ㆍ우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A의 사내이사로서 사업 전반에 관여하면서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A의 주주나 사내이사로서 쟁점건설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한 대가로 쟁점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청구인의 주식지분 49%에 해당하는 수입을 배분받거나 급여를 지급받았어야 하나, 청구인은 ㈜A로부터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대표자와의 오랜 친분으로 주식 소유자로 명의를 빌려주고 형식적으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이다. 청구인이 제공한 자문용역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건설사업 관련 자문이 일시적인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고, 쟁점건설사업에 따른 아파트 분양사업 수입금액은 OOO원으로서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은 사례금이 아니라 분양사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일부를 배분받은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토지 규제 해제 정보를 입수하여 쟁점건설사업 인허가 업무에 대한 편의만 일시적으로 제공하였을 뿐, 건축ㆍ분양 등 건축사업 시행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쟁점건설사업 용역을 수행하면서 밝히기 어려운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은 60%의 비용이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A의 이사로서 쟁점건설사업 전반에 관여하면서 몇 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였고, 총 수입금액의 20%를 정산받은 사실을 감안하면,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독립된 지위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 등에게 일시적인 역무 또는 편의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기타소득 중 어떤 성격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인바, 쟁점수입금액이 일시적 용역제공 대가로는 비교적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A과 구두로 약정하였을 뿐 용역계약서는 청구인의 동의 없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 점, ㈜A과 청구인 간 체결한 용역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시행사업 협력자의 신분으로 특정 업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업 전반에 대하여 협조하기로 약정하면서 용역 대가는 총 수익금액의 20%를 시행사업 완료 후 정산하기로 한 점, 청구인의 용역 수행 기간이 몇 년에 걸쳐 있어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A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청구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과 ㈜A 간 체결된 용역계약서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허위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업시행을 제안하자 ㈜A이 “적자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당시 청구인이 사업에 관해 실질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일시적 용역이 아닌 ㈜A의 주주 및 사내이사로서 사업 전반에 관여하여 수익을 창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대법원은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7호의 소득(사례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7.4.26. 선고 2017두30214 판결 참조)하였는바, 설령 쟁점수입금액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례금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소득(사례금)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위 같은 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이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로 수령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마. 연금소득
  • 바. 기타소득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나. (생략)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단서 생략)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2017.1.13.) 【한국표준산업분류】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 나. 전문 서비스업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적 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되는 법률, 회계, 광고, 경영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1 전문 서비스업 법률 자문 및 대리, 회계기록 및 감사, 광고대행, 시장 및 여론조사, 경영관련 계획 수립, 자문 및 관련 컨설팅 제공 등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활동은 전문지식을 갖춘 인적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된다. 71531 경영컨설팅업 다른 사업체에게 사업경영 문제에 관하여 자문 및 지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ㆍ일반경영 자문, 전략기획 자문, 특정부문 경영자문, 시장관리 자문, 생산관리 자문, 재정관리 자문, 인력관리 자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의 사업소득세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18년 OOO원(기타자영업), 2020년 OOO원(기타자영업)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나) 국세청 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ㅇㅇㅇ <표3> 청구인의 소득내역(2018년〜2020년) ㅇㅇㅇ (다) 청구인은 ㈜A 발행주식수의 49%인 49,000주를 2016.12.5. 취득하였다가 2020년에 A에게 양도하였고, 2012.11.26.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0.9.9. 사임한 사실이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라) ㈜A이 제출한 쟁점건설사업 관련 청구인과의 용역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역계약서 본 사업의 주체인 시행사 ㈜A(이하 ‘갑’)과 시행사업 협력자 B(청구인, 이하 ‘을’)은 속초시 OOO 일원 OOO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은 ‘갑’의 시행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성심성의껏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2. ‘을’은 ‘갑’의 모든 사업행위에 대해서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일체 비밀을 지킬것이며 이를 어길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3. 사업의 총 수익금의 20%로 한다.

4. 사업의 수익금은 시행사업이 끝나고 정산하기로 한다. (단, 수익금이 발생하면 ‘을’의 요청이 있을 시 서로 합의하에 정산할 수 있다.)

5. 이 계약의 실현을 위해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은 성심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 2015.6.10. ‘갑’ 주식회사 A 대표이사 A ‘을’ 청구인 (마) 처분청이 2023.8.9. ㈜A에 거래사실확인 요청을 한 결과, 처분청은 “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B(청구인) 개인이고, 대여금 OOO원 및 기타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후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된 거래사실확인서, 신한은행 입금확인증(2020.9.22.자) 및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청구인의 확인서(2020.9.21.자)를 제출받았다. 확인서 상기 본인은 속초시 OOO과 관련하여 ㈜A과 업무협약을 맺었었고 OOO원(₩OOO)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OOO 시행 사업상의 관련된 모든 업무 및 정산을 원만하게 해결됨을 확인합니다. 이후로는 어떠한 이유로도 더 이상 ㈜A 대표이사 A 및 C 이사에게 OOO 시행사업 정산에 관련된 사항을 언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바) 청구인이 2023.8.25. 처분청에 제출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차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설사업 용역은 청구인이 대표자인 ㈜A가 수행한 것이므로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신고한 소득금액은 ㈜A의 소득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A은 2022.1.2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인 해촉증명서(용역기간: 2015.6.1.〜2020.9.30., 용역내용: 시행사업 관련 업무 및 부동산 컨설팅 용역)를 제출하였다. (아) ㈜A 대표자 A와 청구인 간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2016.12.5. 청구인이 ㈜A 주식 49,000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양수하였다가, 2024.2.15. A에게 OOO원(1주당 OOO 토지 매매예약약정서, 강원도 속초시 OOO 아파트 토지조서(26건 면적 합계 26,229㎡, 총 약정매매가 OOO원), 강원도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알림 문서(건설도시과-9791, 2016.5.1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문서(강원도 속초시청 건축디자인과-31955, 2016.8.26.), ㈜A과 ㈜B 및 C㈜ 간 2016.7.25.자 강원도 속초시 OOO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용도지역 변경 지정고시(강원도고시 2015-392호, 2015.9.25.자) 현황 문서(강원도 속초시청 미래전략과-4272, 2024.5.29.)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은 ㈜A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정보 입수, 인허가 조기 획득 등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강원도 속초시 OOO 소재 쟁점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강원도 속초시에서 태어나 같은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구인의 인맥을 활용하여 아파트건설 사업과 관련된 자연녹지 해제, 토지 매입,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업무 및 부동산컨설팅 자문용역을 ㈜A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여에 걸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수입금액을 지급받은 점, ㈜A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 원천세를 징수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던 점, 청구인은 2023년 8월경 제기한 경정청구 시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이 대표자인 법인의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쟁점용역의 대가는 시행사업이 끝난 후 사업수익의 20%를 정산하여 지급받은 점에서 이는 용역제공에 따른 보수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수입금액은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을 통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