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0250 선고일 2025.04.10 조세심판원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의 기간과세 세목에 해당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며,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4.7.8.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 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투자하여 2018년∼2020년 기간 동안 수익금(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관련 거래를 이하 “쟁점 거래”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1> 처분청란 기재 각 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위 각 세무서장(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4.9.27. 등(구 체적 일자는 <별지2> 송달일란 각 기재일자 참조)에 <별지2>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8∼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2024.11.28.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에게 과세대상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득이 없는데 과세한 것이다.

1.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청구인들이 폰지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라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상태였다. 추측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A에 투자한 원금과 회수한 금액을 전 과정을 두고 비교하였을 때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과세기간에 한정해서 볼 때 소득이 있었다고 보아 종 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 등을 너무나 기계적으로 해석‧적용한 결과로서, 위법하다.

2.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일응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과세처분을 할 당시에는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과세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건은 처음부터 전체가 하나의 폰지사기이고, 일부 구간을 나누어 보 더라도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처분은 형식에만 치우쳐 본질을 외면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이 건 처분은 소득과 사기 피해회복을 구분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1. 청구인들에 대한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이 폰지사기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소득이 산정되어야 한다. 이 건 사기방식인 소위 ‘5개월 마케팅’은 투자를 하면 4개월간 매월 투자금의 5%를 지급하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반환하는 방식 이나, A은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종래의 원금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2. 예를 들어, 어느 청구인들이 OOO원을 투자하였을 때 4개월 동안 OOO원을 받게 되고, 5개월째 원금 OOO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투자되므로 이 청구인들은OOO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처분청은 OOO원에 대해 과세하였는바, 이와 같은 계산방식은 청구인들이 투자한 금액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점이 무시된 것이다.

3. 소득의 발생 여부는 세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원이 사기 피해금인지 소득인지는 형사법을 배제하고 세법의 내용만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4.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소득이라고 보는 수익금들은 잠시 청구인들에게 머무르다가 다시 A 등의 사기범들에게 이전되었는바, 그에 관하여 담세력이 있다거나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국가는 사기 피해자로서 손실을 입은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함에도 이 건 처분은 사기 피해자로서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이중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세금 공제 및 환급을 통해 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바, 60여 년 전부터 폰지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 ‘개인의 일반 자본손실’에 따른 세금공제조항을 적용하여 손 실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 주고 있다. 나아가 2008년 OOO의 금융 폰지사기 사건으로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하자, 미국 국세청은 피해자들이 받은 수익을 허위수익으로 보아 ‘일반 자본손실’ 대신 ‘도난손실’로 포섭하고 이에 대한 세금 공제율을 높여 피해자들이 최초 투자액의 95%까지 공제받도록 하였으며, 미국 뉴저지주 조세법원은 OOO 사기 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존재한 적 없는 ‘phantom i ncome(유령소득)’이므로 피해자가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주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라) 설령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법원의 행정소송 절차와는 달리 처분이 부당한 경우에도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은 이른바 ‘폰지사기’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사기를 위한 유인의 수단으로 사용된 수익금을 지급받은 결과 그 소득보다 몇 배 규모의 원금을 잃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사기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하는 기간과세원칙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공평한 과세를 위한 수단일 수는 있으나, 이 건과 같은 비정상적인 소득에 대해서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의 원인이 되는 계약관계(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를 취소 내지 해제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거래는 소급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들은 2024.6.25. A과의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였고, 이 통지는 2024.6.26. A의 파산관재인에게 도달함으로써 위 계약은 2024.6.26. 취소되었는바(민법 제110조 제1항),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쟁점거래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체결 시점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민법 제110조 제1항 및 제141조).

2. 청구인들은 2024.6.25. A과의 계약을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 통지는 2024.6.26. A의 파산관재인에게 도달함으로써 위 계약은 2024.6.26. 해제되었는바(민법 제546조), 계약당사자 일방이 그 해제권을 행사하여 그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제의 효력은 계약 당시에 소급하여 당사자 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소멸케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3.5.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참조).

3. 대법원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되는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 는바(대법원 2011.8.25. 선고 2010두25152 판결 참조),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에 관하여서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2) 설령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라도, 2020년 귀속분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원리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의미는 법인세법과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 2021년 4월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20년 귀속 소득에서 회수불능채권을 차감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2021년 4월 이후 어떠한 이자 또는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였고, A 측은 2021년 4월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까지 수리되었다. 따라서 2020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미회수 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A이 보장하는 투자수익을 얻고자 일시적‧우발적으로 A에 투자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8.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참조).

1. 청구인들은 사기 피해자로서 손실을 입었고, 쟁점금액도 과세소 득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부당이익금으로서 A에 반환해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이 A에 반환해야 할 채무로 볼 수 있으려면 그 전제로 쟁점거래가 무효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되어야 하고, 쟁점계약의 취소가 적법한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2. 법원은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형사상 위법소득이거나 사법상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왔다(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대법원 2011.7.21. 선고 2010두2 3644 판결,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들이 A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이상 담세력 있는 이자소득이 존재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나) 청구인들은 사기 피해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형적인 기속행위인 과세처분에 있어서 ‘부당’이라는 개념 자체를 상정할 수 없다.

1. 전형적인 기속행위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재량행위에서 논의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개념 자체를 상정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심판청구를 인용하게 되면, 조세심판원이 법률에 없는 새로운 과세면제 요건을 창설하는 결과가 된다.

2. 실무상으로도 본건과 같이 ‘위법한 처분’이 아닌 ‘부당한 처분’을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한 사례도 매우 이례적이거니와 무엇보다도 조세심판원에서 ‘부당한 처분’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인용한 예도 없다. (다) 쟁점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과세소득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부당 이익금으로서 A에 반환해야 할 채무에 해당하며, 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A으로부터의 채권(미회수원 금)과 상계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법원은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형사상 위법소득이거나 사법상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귀속자에게 환원조 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3.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이 A에 반환해야 할 채무로 볼 수 있으려면 그 전제로 쟁점거래가 무효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무효 여부는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되어야 한다. 즉, 청구인들과 A 간의 상계주장은 장래의 민사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A으로부터 받은 이자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 이상 담세력 있는 이자소득이 존재하여 과세대상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은 계약이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 준하는 경우로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에 의하여 구제받을 여지가 있을 뿐이고, 그 경우에도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7.21. 선고 2010두23644 판결 및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등 참조).

(2) 회수불능원금을 이자수입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자수입에서 원금을 차감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은 2018년~2020년 귀속분에 관한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그 후 과세기간 중에 회수불능원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2018~2020년 귀속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신설 및 개정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51조 제7항을 신설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였다.

2. 그 후 대법원이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뿐만 아니라 대여기간 중의 과세기간을 통틀어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자(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9433 판결 등), 2014.2.21.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3.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의 내용을 삭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개정취지는 소득세의 기간과세원칙을 유지함과 아울러, 증액경정처분 시점에 회수불능사유가 생겼음을 들어 과거의 이자소득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납세자가 조세회피를 기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이다.

4. 2014.2.21. 개정 이후에 그 개정내용에 대한 판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사업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두5437 판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개개 대여금별로 따져 원금 회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회수불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권리확정주의에서 본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와 기간과세의 측면을 고려하면,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더라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1. 소득세법은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에 과세목적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2는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정하고 있고, 판례에 의하면 권리확정주의에 의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이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외 다수 참조).

3. 또한, 이미 발생한 소득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권리확정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일단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어 그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후의 이자채권을 포기하는 경우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598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A이 채무초과 상태로 사업을 폐지하였으므로 회수불능원금을 이자수입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가)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 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나)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 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제422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 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 다.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과 A이 약정한 이른바 ‘5개월 마케팅’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입금 후 4개월 동안 ‘판매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의 19.4%(매월 5%에서 그에 대하여 세금 명목 3%를 제외하고, 매월 4.85%를 4개월 동안 지급) 상당액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5개월째에는 원금 중 97%(세금 또는 보관료 명목의 3%를 제외) 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원금 반환 시기에 이르러 투자자들이 재투자를 원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로부터 세금 등 명목의 3%만을 입금받고 종래의 원금을 재차 투자하는 거래로 확인된다. (나) A의 대표자 OOO 등은 2021년 11월경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3.2.2. 유죄가 확정되었는바, 관련 판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A에 대한 파산사건은 2023.4.3.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되어 2023.6.7.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2023.7.20.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가 었었으나 파산절차가 종료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서울회생법원 OOO). (라) 청구인들은 2024.6.25. 및 2024.9.26. A의 파산관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의 취소‧해제 및 상계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2024.6.26. 및 2024.9.27. 각각 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목: 취소‧해제 및 상계 의사표시의 건

2. (중략) 별지 목록 기재 당사자들은 A 등으로부터 기망을 당해 ‘5개월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발신인은 A의 파산관재인인 수신인에 대해 민법 제110조 제1항 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본 통고서의 도달로 의사표시를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A과 발신인 사이의 ‘5개월 마케팅’ 계약은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발신인은 수신인에 대해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5개월 마케팅’ 계약을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발신인과 수신인 사이에는 ‘5개월 마케팅’ 계약의 취소 및/또는 해제로 인해 원상회복, 부당이득의 반환이 문제될 수 있는데, 발신인은 수신인에 대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므로 만약 발신인 중에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 있다면 본 통고서의 도달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사실 또한 명확히 알 려드리니 이를 인지하시어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1998.12.31. 신설되었다가, 2014.2.21.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는바, 개정 전‧후의 조문과 개정취지(기획재정부의 ‘간추린 개정세법’)는 아래 <표2>‧<표3>과 같은바, 처분청은 기간과세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된 사정을 고려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전에 회수불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표2> 개정 전‧후 조문 비교 신설 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개정 후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표3> 간추린 개정세법(기획재정부)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의 기간과세 세목에 해당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점, 청구인들은 여러 개의 개별 투자거래를 하였고 원리금을 다시 재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내용과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2018년 귀속 등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2018년 귀속 등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8호 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 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하였으므로 쟁점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 이후에 어느 일방이 계약에 대한 취소 내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상실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건 취소‧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에게 표시된 것으로서 당사자 간 다툼 없이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하였는지도 분명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전3248 외 2(병합), 2025.2.27.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A이 채무초과 상태로 사업을 폐지하였으므로 회수불능원금을 이자수입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파산 등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의 귀속연도는 2018년〜2020년인 반면, A은 2023.6.7. 파산선고를 받고 2023.12.31.에서야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1심 판결문의 12~18면)에 의하면 A 측의 범행이 2021년 8월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일부 거래에서 이자 지급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의 폐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