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시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기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0230 선고일 2025.06.30

입주지원금은 실제 공급된 용역 없이 할인분양 목적으로 수수된 것임에도,용역대가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에 포함시켜 수수한바, 가공발급 및 수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상에도 분양수수료와 입주지원금이 구분기재 되어있는바, 착오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3.6.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부동산 분양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경기도 평택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A(이하 “시행사”라 한다)에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시행사가 책정한 분양대행수수료(수분양자에게 지급할 입주지원금이 포함된 금액)를 수취한 후, 본인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이하 “B” 및 “C”이라 하고, 둘을 합하여 “하청업체”라 한다)에게 수분양자에게 지급할 입주지원금을 포함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재지급하였고, <표1>․<표2>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경정 내역(2022년 제1기)

○○○ <표2> 부가가치세 신고․경정 내역(2022년 제2기)

○○○

  • 다. aa․bb․cc세무서장은 처분청에 시행사․B․C의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1) aa세무서장은 2023.2.27.부터 2023.12.7.까지 시행사의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시행사가 용역의 공급없이 입주지원금 성격의 매출세금계산서 OOO원 및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24.2.1.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bb세무서장은 2023.5.9.부터 2023.8.31.까지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B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B가 용역의 공급없이 입주지원금 성격의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23.11.23.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였다.

(3) cc세무서장은 2023.5.1.부터 2023.10.20.까지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C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C이 용역의 공급업이 입주지원금 성격의 매출세금계산서 OOO원 및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23.11.21.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2.5.부터 2024.8.9.까지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용역의 공급없이 입주지원금 성격의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같은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 등 거짓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24.9.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를 적용하여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179,400원 및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가산세 적용)을 경정․고지하였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시행사와 부동산 분양대행계약(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로부터 OOO 내 상가 72개 호실의 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후 해당 부동산에 소재한 상가 108호에 홍보관을 두고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2021년 하반기부터 분양이 느리게 진행되자 2022년부터는 수분양자를 직접 모집하는 것 외에 B와 C 등 분양대행업무 경험을 보유한 업체들에게 분양대행업무의 일부를 재위임하는 방식으로 본 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수분양자에게 입주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본 건 부동산의 악성 미분양사태를 해소해보고자 하였다. 청구법인은 시행사로부터 분양대행 업무의 대가인 분양대행수수료와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입주지원금을 함께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금전 전부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또한 하청업체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 및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입주지원금을 지급하고 해당금원 전부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중 입주지원금에 해당하는 OOO원(매출 OOO원 및 매입 OOO원)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출․매입 입주지원금(공급가액)에 각각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시행사에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은 시행사가 쟁점 부동산을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업무를 시행사를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대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업무의 범위에는 입주지원금의 산정과 지급 등 마케팅 관련 업무도 당연히 포함된다. 용역이란 법률상, 계약상 모든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인적용역,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청구법인과 같은 분양대행사는 시행사와 계약을 맺고 분양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회사이다. 주로 광고,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상담을 통해 요구사항을 파악하며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며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등 분양계획을 면밀히 기획하여 마케팅에서 최종 계약까지 다양한 업무범위를 가지고 분양전반에 대한 모든 역무를 제공한다. 특히 악성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업계의 통상적인 마케팅 전략인바, 분양대행사가 시행사에 제공하는 분양대행용역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이에 청구법인은 본 건 시행사와 협의 하에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입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입주지원금은 제안부터 지급협상, 지급액 계산, 실제 지급까지 전 과정이 분양계약을 촉진하기 위한 인적용역의 결과물로서 부동산 분양대행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시행사에게 부동산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원 전부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통상적인 수수료)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용역(입주지원금)이 있는바, 입주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오인하여 착오에 의해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급하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은 하청업체에게 지급한 금원 전부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동일한 이유로 착오에 의해 과다하게 발급받게 된 것이다. 전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입주지원금은 분양대행사가 시행사에게 제공하는 분양대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입주지원금은 판매장려금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바 비록 입주지원금을 수수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두고 청구법인이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사로서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입주지원금과 관련한 모든 용역을 제공하였고 세금계산서만 착오로 과다하게 발급 또는 수취한 것 뿐이지 그 과다하게 발급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용역일 뿐이다. 또한 처분청이 적용한 가산세의 근거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는 용역을 수반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일명 자료상 행위에 대해 적용하는 것인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용역을 일부 제공한 것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즉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근거를 살펴볼 때, 전체 용역 제공이 없는 거래(가공거래)인 경우와 전체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용역을 일부 제공한 경우(착오거래)는 달리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에 이 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 에 따라 1%의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698, 2014.8.12.)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더구나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입주지원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별도의 개별 세금계산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시행사 내지 하청업체들과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입주지원금 부분)를 처분청이 임의로 추려낸 것으로, 청구법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입주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은 처분청도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입주지원금은 시행사가 분양대행사를 통해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성격의 비용인바, 이에 시행사는 분양대행사에 지급하는 분양대행수수료를 두고 수수료 부분과 입주지원금을 구분할 실익이 없고 실무적으로도 구분하지 않는다. 즉, 현업에서 바라보는 입주지원금은 분양대행사가 시행사를 위해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분양대행사는 시행사에게 용역대금으로 분양대행수수료와 함께 실비(입주지원금)를 청구하는 것이고 분양대행사가 시행사에게 지급받은 금원 전부에 대해 투명하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실무적으로 입주지원금은 분양대행수수료와 혼재되어 있고 이 건 세금계산서 어디에도 입주지원금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지 않다. 이에 청구법인은 시행사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와 함께 실비를 청구한 다음 지급받은 금원 전부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고 하청업체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용역대금을 산정하면서 실비를 함께 청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은 분명하나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과 과세되지 않는 용역으로 따로 구분한 후 입주지원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나머지 착오로 대금 전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금받은 것이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자료상과 같이 고의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3%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로 드러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도 아니다. 또한 대출 등을 받기 위해 공급가액을 과다 계상하는 등 고의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외형을 부풀리거나 부당환급, 부당공제 등의 어떠한 조세포탈도 한 바 없고 이를 통해 취득한 이득도 없다.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기재하여야 할 공급가액을 세법 인식의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하였을 뿐인바, 잘못에 해당하는 처벌만 받을 수 있도록 입주지원금의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입주지원금에 대해 시행사․B․C을 조사한 조사청들은 모두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입주지원금 명목으로 시행사와 하청업체 사이의 도관역할을 하며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시행사 및 하청업체의 조사청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분양수수료(입주지원금 포함) 중 수분양자에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를 적용하여 시행사 및 하청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양수수료 계약서에는 분양수수료와 입주지원금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상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품목명에도 분양수수료와 입주지원금이 구분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시행사에 제공한 분양대행용역 업무 중 입주지원금을 산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는 분양대행용역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사와 협의하여 통상적인 마케팅 전략인 입주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분양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분양대행의 과정에 수반된 입주지원금은 부동산분양대행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사가 분양금액을 시세보다 높게 확정하여 수분양자가 부동산 담보대출(근저당권 설정)을 받으면 이를 분양대금으로 지급받은 뒤, 청구법인과 하청업체에 분양수수료(입주지원금 포함)를 지급하고, 청구법인과 하청업체는 지급받은 분양수수료 중 일부를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입주지원금으로 지급하여 수분양자는 본인자금 투입 없이 은행 대출금과 입주지원금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분양한 것이다. 오히려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하청업체가 시행사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수취하여 일부를 입주지원금으로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분양 유치용역의 대가라기보다, 청구법인과 하청업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수분양자에 대한 입주지원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용역의 범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지원금을 분양수수료에 포함하여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수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용역에 대해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해 수수료 부분과 입주지원금을 실무적으로 구분하지 않아 혼재되어 있는 대금 전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만 착오로 과다하게 발급,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청의 금융조회 결과, 시행사는 확정 분양금액을 시세보다 높여서 분양하고 수분양자는 부동산대출금(근저당권 설정)과 하청업체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또는 대표자 개인계좌 등을 통해 우회하여 입주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면 다시 시행사에 지급하는 등 취득부대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고액의 대출을 받게 된 수분양자는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분양물건 대부분이 임의경매개시되거나 (가)압류상태이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취한 입주지원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고액의 입주지원금을 영업외 수익으로 신고할 경우 납부해야 될 법인세를 감당할 수 없어 입주지원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입주지원금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고, 용역의 제공이라기보다 시행사가 청구법인과 하청업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수분양자에게 입주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입주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동산을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용역을 과세대상이라고 오인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주지원금은 시행사가 청구법인과 하청업체에 지급한 분양수수료 중 일부가 수분양자에게 지급되므로 청구법인은 시행사와 하청업체 사이의 도관역할로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우회적으로 지급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닌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여 가산세 3% 적용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시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기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 에 따른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부동산의 시행사에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시행사가 책정한 분양대행수수료(수분양자에게 지급할 입주지원금이 포함된 금액)를 수취한 후, 본인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하청업체에게 수분양자에게 지급할 입주지원금을 포함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재지급하였고, 위 <표1>․<표2>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연수․남동․시흥세무서장은 처분청에 시행사․B․C이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용역의 공급없이 입주지원금 성격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가) 시행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B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C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D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D이 작성한 경위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D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은 2025.4.11.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불송치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기재하여야 할 공급가액을 세법 인식의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 에 따라 입주지원금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A(시행사)은 분양금액을 시세보다 높여 분양함으로써 부동산 담보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대략 확정 분양금액의 70%), 분양대행업체(청구법인 또는 하청업체)에 분양금액의 50%에 달하는 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분양대행업체는 다시 분양금액의 약 35%에 달하는 금액을 수분양자에게 입주지원금 형태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수분양자는 입주지원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분양금액의 30%에 달하는 금액으로 나머지 분양대금으로 납입하고 분양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5%에 달하는 금액은 등기비용 등 취득부대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 등이 고액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수취하여 이를 다시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입주지원금은 수분양자 유치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분양자에게 입주지원금을 지급한 것(할인분양)에 불과하고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양수수료 계약서에 따르면 분양수수료와 입주지원금이 구분되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세금계산서상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품목명에도 분양수수료와 입주지원금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입주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착오하여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수취 또는 발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판매장려금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6항의 판매장려금이란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을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분양자들이 분양대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입주지원금을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4서230, 2024.6.26.,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