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저가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0226 선고일 2025.06.30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당시 사업개시 전이었다고 보거나 휴업 중인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순자산가치만으로만 평가한 가액이 쟁점주식 시가에 해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5.27. 청구법인의 주주 겸 임원인 A 및 B으로부터 각자 보유한 주식회사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30,000주(비상장주식,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씩을 1주당 가액 OOO원에 각 양수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2023.8.28.부터 2023.9.15.까지 비상장주식의 고․저가 양도거래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처분 지시를 처분청에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A 및 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 대비 고가로 양수하였고, 시가(쟁점주식 1주당 가액 OOO원)와 거래가액(쟁점주식 1주당 가액 OOO원)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24.10.8.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주주 겸 임원인 A 및 B에게 OOO원을 각각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평가기준일 이후 순자산 증가를 고려하여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인 1주당 가액 OOO원에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5.3.26. 경기도 가평군 OOO, 2층 소재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도 가평군 OOO 일원을 아울렛으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향후 순자산 증가를 고려하여 2021.5.27. 쟁점주식을 1주당 액면가액 OOO원에 A 및 B으로부터 양수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위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자 2021.6.2. 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을 아파트 건설 및 분양사업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쟁점법인의 위 도시개발사업상 시행사로서의 투자비용 등을 고려한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OOO원에 포괄양수도하는 합의를 체결하였으며, 2021.6.8. 계약금 OOO원을 수취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21.10.6. 쟁점법인과 2021.6.2. 쟁점법인과 D과의 합의사항에 따라 잔금 OOO원을 쟁점법인이 수령할 경우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60,000주를 OOO원(1주당 가액 OOO원)에 쟁점법인 등이 다시 매수하기로 하고, 쟁점법인이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시설 개발 대행용역권을 수주할 경우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추가 이익이 있을 경우 1주당 OOO원을 추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전후 쟁점법인의 주요 업종 변경 등의 사정으로 인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만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 (가)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적용되는 시가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를 구체화하여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그 가격이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령 제56조 제2항은 특정한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들은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대법원 2021.5.24. 선고 2011두9140 판결 참조). (다) 한편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규정한 순손익가치를 산출할 때,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3년간의 순손익 가중평균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출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21.7.29. 선고 2021두36868 판결)한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아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은 법인이 2005∼2007사업연도에는 건물 분양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가, 2007년 2월경 이후에는 미분양 호실 27개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음식점 등의 직영에 사용하여 매출 및 당기순손익이 급감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제3호의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거의 실적’이 2008사업연도 이후의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법인의 2007사업연도 이전 ‘과거의 실적’으로 2008사업연도 이후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21.3.5. 선고 2019누62873 판결)한바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쟁점법인은 당초 아울렛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2015∼2020년 기간동안 토지 매입 및 개발사업 인허가를 진행하다가 2020.6.21. 토지매매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아울렛 개발사업을 포기하고 D에게 개발사업의 영업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바, 이는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쟁점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있어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쟁점법인의 직전 3년간의 손손익액의 적정성을 평가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양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법원은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대하여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9294 판결)하고 있고, ‘특수한 상황에서 위 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것이므로 계약서에 표시된 거래가격만을 기준으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위 주식양수도계약 가격 산정 방식과 선행계약 및 보충합의나 위 거래 당시 정 회사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위 주식양수도계약이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식양수도계약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18.12.28. 선고 2017두47519 판결)하고 있으며, 경제적 합리성의 여부는 거래 당시는 물론 거래 이후의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2.12. 선고 2006두19143 판결)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일 직후 쟁점법인이 D과 사업포괄양수도 합의를 체결하여 OOO원을 쟁점주식 양수도거래 직후 지급받았고, 향후 잔금 OOO원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등 D의 쟁점법인에 대한 투자를 전제로 쟁점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하였던 것이고, 이후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5%에 불과함에도 쟁점법인과의 약정을 통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같은 액면가액으로 다시 양도할 수 있는 풋옵션도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한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대법원은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가액 결정신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사안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급격하게 변동하였더라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제외하고 순손익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업의 물적 토대나 기업환경의 근본적 변화라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포함해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회사의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까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파악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결(대법원 2018.12.17. 선고 2016마272 결정)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이 2021년 개발사업 일체를 D에게 양수도한 것이 쟁점법인의 주요 업종이 변경된 경우로서 쟁점법인의 사업내용 또는 업종에 따른 수익 원천 및 구조와 규모가 실질적으로 변화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 산정을 위한 평가기준일 외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 가치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가액 OOO원에 대한 매매를 한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차례로 적용하되 주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주식의 경우는 시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가 판단의 기준시점을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주 겸 임원인 A와 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로 계약한 매매계약일 현재(2021.5.24.)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후에 체결(2021.6.2.)된 쟁점법인이 받게 될 합의금의 경우 쟁점주식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되지 않은 우발적‧일시적 채권으로 비상장주식 평가시 자산가액에 가산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산정하여 법인세법상 부인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들(대표이사 및 주주)로부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인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상여로 소득금액 변통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법인은 2015.3.23. 설립된 법인으로 목적사업으로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등이 등재되어 있고, 2015∼2021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2015∼2021사업연도)

○○○ (나) 2021.5.27.자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는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과 A 및 B간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는 현재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1주당 OOO원에 A 및 B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2> 쟁점법인 주주명부

○○○

(2)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의 1주당 평가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에 80%인 OOO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처분청의 쟁점법인 순손익액 결정

○○○ <표4> 처분청의 쟁점법인 순자산액 결정

○○○

(3)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법인이 경기도 가평군 OOO 일원에 아울렛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대상지 토지를 토지 소유주인 OOO 등으로부터 매입하기 위해 2015년경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경기도 가평군수)으로부터 군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을 받아 위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평군 고시문(OOO)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수도거래일 직후 쟁점법인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을 예상하여 쟁점주식 양수도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이 이후 토지 매매대금 지급의무 불이행 등으로 아울렛 개발사업을 포기하고 2021.6.2. D과 구상권 및 계약금 포기한 뒤 D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각서와 2021.6.8. 쟁점법인 명의 계좌(OOO은행 137-094617-*)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D으로부터 이체받은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5> 쟁점법인과 D간의 합의각서

○○○ (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이후 청구법인이 A 및 B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을 동일한 가액(1주당 OOO원)으로 다시 양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양수도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1.10.6. 청구법인이 A 및 B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을 동일한 가액(1주당 OOO원)으로 쟁점법인이 매수하기로 확약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표6>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의 확약서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는 법인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되, 같은 조 제4항은 사업개시 전의 법인이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간의 쟁점주식 양수도거래일 당시의 쟁점주식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쟁점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인 1주당 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산정하였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과 쟁점주식의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법인의 사업 개시일은 법인 설립등기일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닌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인바(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 쟁점법인의 주된 사업목적인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년 중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부동산개발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법인의 사업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사업의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고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업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법상 휴업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법인이 설립 이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2015년 중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동산 개발업을 개시하였다고 보더라도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상 2015년 이후 판매 및 관리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당시 실질적으로 휴업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당시 사업개시 전이었다고 보거나 휴업 중인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의 1주당 평가액인 OOO원을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주주 겸 임원간의 쟁점주식 양수도거래일 당시의 쟁점주식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수도거래일 이후 쟁점법인과 동광종합건설간의 구상권 및 계약금 포기 합의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의 확약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2항은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주식 양수도거래일 이후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쟁점주식 양수도거래의 시가를 산정하더라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법인의 주주 겸 임원인 A 및 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 대비 고가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두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라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쟁점주식의 시가는 1주당 가액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⑧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 및 제58조 제1항·제3항에 따른 범위안의 것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무서장이 2024.10.8. 청구법인에게 한 A 및 B에 대하여 각각 상여로 소득처분한 2021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주당 가액 OOO원을 주식회사 C의 발행주식의 시가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