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주주 H가 재산 정리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할 방법이 없는지 의논해오자 동 회사의 본점 소재지 토지가 서울특별시 중구 OOO에 있어 개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직접 개발을 해보겠다고 제안하였다. 2020년 9월 H는 청구인의 제안을 수락하여 OOO원에 G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은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호텔신축사업 등 자산유동화를 통해 2년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이후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G을 경영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2021년 해당 토지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절차에 돌입함과 동시에 담보대출금액을 활용하여 투자활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쟁점주식의 인수였다. 쟁점주식은 G이 인수하였으나 쟁점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관계회사 대표 A․직원 B와 협의하여 그들 명의로 취득하게 되었다.
(2)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 이유가 존재한다. 청구인 주도로 전환사채의 매입과 주식전환 후 처분 등이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OOO원의 검찰 추징금이 미납되어 본인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강제집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투자이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주식인수나 개발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 관계회사간 협의로 A 등 명의로 취득하도록 결정하였다.
(3) 명의신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명의자와 관계없이 25% 단일세율인바, A 등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얻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경감효과가 없다. 쟁점전환사채는 단기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사채로 주식발행법인은 2021년 OOO원, 2020년 OOO원, 2019년 OOO원 결손으로 3년 연속 결손상태인바, 배당 등을 기대하고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조세회피여부를 판단하는 조세의 범위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이므로 검찰추징금의 강제집행을 피해보고자 하는 의도는 조세회피행위로 볼 수 없다. 추징금의 강제집행을 피하여 G의 주식인수를 위한 투자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명백한 이유가 있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회피되는 조세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가) A 등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장외거래분 등 일부는 신고납부를 하였고 F에 대주 후 양도분은 새로운 사업비용 등으로 충당된 후 사기사건에 휘말려 자금여력이 없어서 무신고․무납부하여 체납된 것인바, 무신고․무납부가 곧 조세회피라 할 수는 없다. (나) 명의수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G이 전환사채 매입에 사용된 대여금을 부당하게 상계하였다고 하나 G과 A과의 사이에 실제 자금거래가 발생했고 그 자금의 흐름이 명의신탁 자산취득을 위한 계약금으로 쓰여 양 당사자가 당해 자금 대여분을 회수할 의지나 방법이 없어 지급수수료로 상계처리한 것이고 명의신탁을 은폐한 것이 아니다. (다) 주식을 도관법인으로 인도하면서 거짓 대주 계약서를 체결한 점, 거짓 대주 계약임에도 실제 대주가 있었다고 거짓 주장을 한 점에 대해서 A 등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대주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F 계좌에 입고되어 F 명의로 매각 후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이는 주식처분대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취한 방법으로 명의자가 명의를 넘기기 위해 주식의 대여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그 형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주식의 명의이전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다(대법원 2021.7.8. 선고 2017두69977 판결). (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F에 대주한 것이 아니라 무상양도하였음에도 가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견이나, F이 당해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그 이익이 귀속되어야 하나 처분대금은 G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어 F에 귀속된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도관회사로 거래를 대행했을 뿐으로 대주계약은 이러한 거래대행을 위한 외관이었다. (마) 처분청은 F이 인수한 주식에 대해 회계처리 없이 양도차익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F은 명의신탁 주식을 처분하기 위해 이용했을 뿐이다. 현재 상장법인의 주식거래형태는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무엇하나 숨길 수 없는데 단지 양도차익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세를 회피할 수 없다.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면 모든 무신고자들에게 똑같이 조세회피목적을 물어야 할 것이다. (바) 마지막으로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분산취득함으로서 공시의무를 면하였다고 하나 그것이 조세회피의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
(5) 소결 이와 같이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재산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타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고 장내거래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을 뿐 조세의 회피를 의도한 바 없고 회피된 조세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회피를 전제로 한 이 건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구 상증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데 있으므로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으로 실제 조세회피 유무 이전에 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세․등록세 등 조세회피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된다(국심 2006서209, 2007.2.6., 같은 뜻임). 또한 조세회피 목적에는 조세의 징수를 면할 목적도 포함되므로 특정 세목의 세금을 피하고자 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당한 징수권을 잠탈하거나 과세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까지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추징금은 국가가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징수하는 공법상 채권으로 이를 회피하려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징수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조세회피와 그 본질이 같다. 따라서 청구인이 검찰 추징금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 명의신탁을 회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자체로 조세회피 목적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 취득, 주식 전환, 주식 양도대금 수표 관리, 신탁한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직접 지배․관리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개연성 및 실제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조세회피 목적의 부당행위 (가) 전환사채 취득자금을 허위로 대여하였다. A 등은 고액의 전환사채를 취득할 자금 여력이 없는 자들이고, 청구인은 자신이 실운영하는 G이 계약금 OOO원을 명의수탁자에게 대여하는 것처럼 보일 목적으로 거짓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G의 자금을 유출하기 위해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대여금이라 주장하였으나 이들로부터 이자를 수취한 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공한 취득자금 원금을 A 등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았다. (나) 대여금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차명주주들이 실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신탁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명의수탁자 A 계좌에서 2021.9.30. F에 이체한 OOO원이 G이 대납한 전환사채 취득 계약금 OOO원을 상환한 금액이라 주장하였다. 처분청 조사 결과 C․B가 A에게 자금을 이체한 이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출금한 이력도 확인되지 않고, 동 OOO원을 A 계좌에 수표로 입금시킨 이서자는 G의 이사인 김일환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의 항변과 달리 조사 당시 문답 과정에서 2021.9.30. A 계좌에서 F에 이체한 OOO원은 대여금 상환액이 아닌 F이 G에게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다) G은 2021.6.30. A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원을 계상하고 있다가 2022.6.30. 대여금 OOO원을 근거 없이 거짓 지급수수료를 계상하여 상계처리 하였다. 청구인은 명의수탁자가 만약 대여금을 상환할 경우 전환사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 되므로 거짓 지급수수료와 상계 처리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취득자금 대납 사실을 알 수 없게 하기 위한 적극적·고의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주주인 F이 A 등으로부터 주식과 동 주식 장내 매도대금을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짓 대주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A 등은 1∼2차 합의를 통해 2021년 7월 이후 대여기한을 계속 연장하였고, 대여한 주식과 대금을 조사 시점까지 상환받지 못하였으며, 이자를 수취하기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수취한 이자는 없어 청구주장처럼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조사 진행당시 문답을 받는 과정에서 A 등과 F이 체결한 대차계약은 실제 계약이 아닌 형식적인 계약이라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 이 건의 경우, ① A 등이 상장주식 대주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② G이 A 등에게 지급한 대여금을 명의수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여 부당하게 상계한 점, ③ A 등이 F에 주식을 무상 양도하였음에도 대여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점, ④ 허위 대여계약임에도 A 등이 실제 대여라고 거짓 주장을 반복한 점, ⑤ 주식을 무상 인수한 F이 고의로 자산을 미계상하고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먼저 A 등은 2021.7.9.부터 2021.8.19.까지 쟁점주식 중 1,040,264주를 OOO원에 장내양도하고 양도차익 OOO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어서 A 등은 2021.7.29. F에 쟁점주식 중 1,064,426주를 OOO원에 장외양도한 후,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25%의 세율이 아닌,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또한 매도단가를 계약 당일의 종가(1주당 OOO원)가 아닌 전일(2021.7.28.)의 종가(1주당 OOO원) 기준으로 10% 할인한 가액인 주당 OOO원을 적용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과세표준을 줄이기도 하였다. F은 A 등으로부터 쟁점주식 중 1,035,574주를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장부에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A 등으로부터 장외에서 양도받은 1,064,426주를 더한 총 2,100,000주를 OOO원에 장내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 OOO원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명의신탁 없이 직접 쟁점주식을 거래했더라면 A 등이 장내양도한 가액인 OOO원과 F을 통해 장내양도한 가액인 OOO원의 합계 총 OOO원(양도소득 OOO원)에 대해 가산세를 제외하더라도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했어야 하나 무신고·무납부 하였다. 이를 두고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실제 회피된 조세가 있다. (가) C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차명주주 3인의 지분율은 A과 B가 각각 3.4%, C이 0.8%로 C은 개별 지분으로 하면 대주주 외이나 3인 지분율을 합하였을 때는 대주주이므로, 청구인은 C 명의 보유 주식에 대해 대주주로서 양도소득 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장외 양도소득인 OOO원에 대해 10% 세율을 적용하여 OOO원만 신고·납부함으로써 OOO원을 경감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조세회피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2021.7.29. A 등과 F이 장외 매매한 1,064,426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는데 매도단가를 계약 전일 2021.7.28. 종가 1주당 OOO원으로 하지 않고, 1주당 3,965원 기준 10% 할인가를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함으로써 장외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의도적으로 줄이려고도 하였다. (다) F은 A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무상으로 인수한 후 주식을 자산으로 미계상하고, 장내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 OOO원에 대해서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청구인은 당시 F이 차명주주로부터 인도받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F의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진술과 실제 도관회사인 F의 주식 관련 장부은닉 및 법인세 무신고 내용 등을 통해 청구인은 고의로 납세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F을 통해 회수한 주식 양도대금 등 OOO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G에 대한 사채업자 차입금을 상환하고, F은 G 자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청구인 자신이 G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G의 최대주주 J에게 주식 매수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F이 G의 최대주주 J에게 지급한 금액 OOO원에 대해 F 장부에 자산(투자자산 등)을 미계상하였다. (라)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1. 단일세율(10%)인 양도소득세를 조사 이후 납부한 경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는 명의자와 관계없이 10% 단일세율이 부과되는 조세이고, 소송 당시 양도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회피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국세청 부과처분 당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다가 1심 소송에서 신고한 사실이 있고, 본 쟁점 명의신탁은 신탁 당시와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고(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 본 사안에서는 C의 지분율은 0.8%로 개별 지분으로 하면 대주주 외이나 3인 지분율을 합하였을 때는 대주주이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해 소득금액 OOO 초과분에 대해 세율은 10%가 아닌 25%로 조세회피가 실제 이뤄진 바 있다.
2. 단일세율(10%)인 양도소득세를 수탁자 일부만 무신고한 경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는 명의자와 관계없이 10% 단일세율이 부과되는 조세이고 명의수탁자 5인 중 4인은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였고, 1인은 단순 무신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명의신탁 주식 일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신고 누락된 점을 고려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았고(조심 2015서1109, 2015.5.21., 같은 뜻임), 본 사안에서는 A 등 및 F이 사기·기타 부정행위를 통해 장내 양도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무신고하였고, 장외 양도한 주식에 대해 주식 단가를 통정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하거나 대주주 세율은 OOO원)를 발행하였고, A 등은 2021.4.5. E로부터 그 중 OOO원 상당액을 인수하였다. (나) G은 2021년 3월 쟁점법인 주식 4,200,000주(지분율 10.14%)를 OOO원에 취득하여 2021년 12월말 당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였다. 1)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G 및 그 자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것은 청구인이고, 2020년 10월 G 전 대표이사 I이 청구인에게 사업 운영을 위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G의 주주내역은 <표3> 기재와 같다. 다만 G 주식의 실소유자는 J이고, 나머지 주식 명의자 K, L, M, N는 J가 주식 명의를 신탁한 사람들로 확인된다. <표3> G 주주 현황
○○○ (다) F은 2007.8.1.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된 회사로 A(2021.4.30.∼2022.2.16.), C(2023.6.5.∼현재)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라)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F 실제 최대주주는 본인이고, O(49.77%)는 형식상 주주, P(4.57%)은 아들이라고 진술하였다. <표4> F 주주현황
○○○ (마)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I으로부터 2020년 10월 G 및 그 계열사 ㈜S 등의 사업 운영을 위임받았고, J로부터 G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2021.6.1.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양수법인들인 ㈜Q, ㈜R, F, ㈜S의 실제 주주는 본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청구인 사업내역
○○○ (바) 청구인은 문답 과정에서 본인이 G의 명의신탁자이고, J가 소유한 G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본인이 모든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J는 G 의 실제 100% 주주이자 G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한 자이다. J의 총 사업내역은 <표6> 기재와 같다. <표6> J 사업내역
○○○ (아) 명의수탁자들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A은 ㈜두원냉기 등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2021.4.30.∼2022.2.16. F의 대표이사, 2022.7.6.∼2022.11.14. ㈜T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7> A 사업이력
○○○ 2) B(만34세)는 ㈜S, ㈜U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이력은 없다. 3) C(만56세)은 ㈜U, ㈜V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내역은 <표8> 기재와 같으며, 2023.6.5.에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표8> B 사업이력
○○○ (2) A 등은 E로부터 쟁점전환사채(권면금 액 OOO원, 2021.4.5. 매수계약)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표9> 쟁점전환사채 매매계약 요약
○○○ (3) 쟁점법인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전환사채는 2021.4.8. 쟁점주식으로 전환 후 전부 양도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0> 2021년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 내역 (단위: 주) 구분 성명 기초 주식수 증가주식수 (전환사채 등 출자전환) 감소주식수 (양도) 기말주식수 1 A
• 1,395,673 1,395,673
• 2 B
• 1,395,673 1,395,673
• 3 C
• 348,918 348,918
• 합계
• 3,140,264 3,140,264
• (가) C과 B는 쟁점전환사채의 쟁점주식으로의 전환을 A이 대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은 대부업체로부터 고액의 전환사채를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전환사채가 무엇인지 모르며 F에 주식을 양도 또는 대여하였으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 (4)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A 등 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없고 쟁점전환사채 취득자금은 전액 차입하였으며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이를 상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취득자금 차입 및 상환과 관련된 금전대차계약, 상대방, 상환 및 차입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대부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5) 쟁점주식 주식 양도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A 등 의 주식양도 내역은 <표11> 기재와 같
○○○ 1) A 등은 쟁점주식 중 1,040,264주를 장내양도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표12> 쟁점주식 장내양도 내역
○○○ 2) A 등 은 2021.7.29. F에 1,064,426주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장외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표13> 쟁점주식 장외양도 내역
○○○
3. A 등은 쟁점법인 대주주로 25%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나 1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고, 매매계약서에 매도 단가를 계약 전일(2021.7.28.) 종가(1주당 OOO원) 기준 10% 할인가를 적 용하여 주당 OOO원으로 하였다. <표14>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 4) 청구인은 A 등이 2021.7.29. F에 1,035,574주를 <표15> 기재와 같이 주식대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5> F에 주식대차한 내역
○○○
5. A 등은 2021.7.29. F과 쟁점주식 중 1,035,574주에 대하여 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2022.7.29. 1차 합의서 및 2023.7.29. 2차 합의서를 통하여 대여기한을 계속 연장하였고, 대여한 주식은 조사 시점까지도 상환받지 못한 상태이며, 이자를 연 7%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수수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6> 쟁점주식 대차계약서 내용
○○○
6. F의 2022∼2023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는 대여주식이 부채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F이 2021.7.29. A 등으로부터 취득한 2,100,000주를 2021.8.18. 매도한 내역은 <표17> 기재와 같다. <표17> F 쟁점주식 양도내역
○○○ (6) F은 J에게 2021.9.3.∼2022.1.4. 기간에 <표18> 기재와 같이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8> F이 J에게 입금한 내역
○○○ (가) 청구인은 A 등과 F을 통해 양도한 주식자금을 자신의 G 주식취득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F은 J에게 자금을 지급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F(최대주주 청구인) 자체 자산(J 지급액)과 부채(계열사 차입금)를 상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9> F 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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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재산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타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고 장내거래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을 뿐 조세의 회피를 의도한 바 없고 회피된 조세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세회피를 전제로 한 이 건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8.20. 선고 95누9174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이나,
① A 등은 2021.7.9.부터 2021.8.19.까지 쟁점주식 중 1,040,264주를 OOO원에 장내양도하고 양도차익 OOO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② A 등은 2021.7.29. F에 쟁점주식 중 1,064,426주를 OOO원에 장외양도한 후,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25%의 세율이 아닌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는데, A 등의 지분율은 A과 B 각각 3.4%, C 0.8%로 C은 개별 지분으로 하면 대주주가 아니나 3인 지분율을 합하였을 때는 대주주이므로, 청구인은 C 명의 보유 주식에 대해 대주주로서 양도소득 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장외 양도소득인 OOO원에 대해 10% 세율을 적용하여 OOO원만 신고·납부함으로써 OOO원을 경감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청구인은 2021.7.29. A 등과 F이 장외 거래한 1,064,426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는데 매도단가를 계약 전일 2021.7.28. 종가 1주당 OOO원로 하지 않고, 1주당 OOO원 기준 10% 할인가를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함으로써 장외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줄이려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F은 A 등으로부터 쟁점주식 중 1,035,574주를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장부에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A 등으로부터 장외에서 양도받은 1,064,426주를 더한 총 2,100,000주를 OOO원에 장내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 OOO원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A 등 명의로 신탁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