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AAA가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다만,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 확인을 위한 조사가 없었는바, 체납법인의 자본금 납입 주체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AAA가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다만,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 확인을 위한 조사가 없었는바, 체납법인의 자본금 납입 주체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AAA세무 서장이 청구인을 주식회사 A 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4.9.11. 및 2024.12.7. 주식회사 A 의 체납세액 OOO 원 및 OOO 원의 납부고지를 한 각 처분은 주식회사 A 의 설립 당시 자본금을 납입한 주체, 주식회사 A 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및 주식회사 A 계좌 출금액의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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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은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 체납법인 ” 이라 한다) 의 단독 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체납법인은 부가가치세 2023 년 제 2 기분 OOO 원 및 2024 년 제 1 기분 OOO 원을 신고 후 무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무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4.9.11. 체납세액 OOO 원 (2023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분) 및 2024.12.7.(2024.11.22. 공시송달 공고) 체납세액 OOO 원 (2024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분), 합계 OOO 원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B 와 대학 선후배 사이로 최근까지도 친분이 두터웠던 사이였다. B 는 자신 명의의 사업체를 이용한 분식회계 건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던 자로, 2020 년 8 월경 개인파산을 선고받는 등 자신 명의로는 독립적인 사업체의 운영이 불가하며 재정 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체를 설립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청구인은 직원으로 일하며 월급을 수령하되, 추후 회사가 성장하면 자신은 모회사 개념으로 계열사들을 관리하고 청구인은 자회사 개념으로 현재의 사업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할 것이니, 경험도 쌓을 수 있고 소득도 지금의 벌이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청구인을 기망하면서, 자신이 설립할 예정에 있는 각 사업체들의 대표자를 형식상으로만 청구인의 명의로 하여줄 것을 부탁하였다. 아울러 B 는 해당 사업체의 운영으로 인하여 각 사업체에 부과될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등 일체의 제세공과금을 본인이 책임지고 납부하여 주겠다고 확약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응하여 형식상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100% 로 하고, 청구인을 형식상의 대표자로 등재하여 2021.12.24. 법인사업체인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일하며 실소유주 겸 실경영자인 B 의 지시를 좇아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 보수를 받아왔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B 로부터 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해당 업무처리 후 이를 동 메신저를 통해 보고하여 왔으며, 체납법인 설립 이후 법인업무에 종사한 급여 명목으로 매월 세후 약 OOO 원을 B 로부터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청구인은 B 의 과거 범죄전력 및 파산선고, 신용불량자 명부등재사실 그리고 타인명의를 이용한 회사경영 등의 불법행위 사실을 뒤늦게 지득하였고, 아울러 아침 10 시 출근, 밤 12 시 퇴근, 예외없는 주말근무 등 가혹한 업무 환경 및 B 로부터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결국 퇴사를 결심하고 2023 년 10 월경 B 와의 실질적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3) 근로관계 종료와 함께 청구인은 B 에게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함과 동시에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제세공과금을 모두 상환․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B 는 회사 사정상 지금 당장은 곤란하다면서 차년도 소득세 납부 전인 2024 년 4 월경까지는 사업자등록을 모두 말소함과 동시에 기 발생된 체납법인의 채무금을 모두 상환해 줄 것을 확약하였다. 이를 믿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부과된 각 부가가치세 과세내역에 관하여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나, 최근 2024 년 10 월경 관할 세무서로부터 과세내역에 관한 독촉을 전달받았고, 2024.10.7.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과세내역을 확인한바,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형식상 과점주주 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채 체납 중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지득하였다. 특히, B 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주식회사 C(형식상 대표자는 D), 주식회사 E(형식상 대표자는 F) 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2023 년 10 월 경 청구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실질적 영업활동을 영위함이 없이 사실상 회사의 외형만이 남아있던 체납법인의 명의로 주식회사 C 등을 공급상대방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다량 발행하여 허위매출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 부담을 청구인에게 전가시키고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부가가치세액을 절감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계속하여 이어나가고 있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 두 9935 판결). 체납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형식상 지분 전부를 청구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대표자 명의 또한 형식상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 실제 사업체를 소유하며 경영 전반을 관장한 이는 B 이다. 청구인은 해당 사업체에서 일하며 B 의 지시를 좇아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 보수를 지급받아 왔을 뿐이며, B 는 의류수출을 주업으로 영위하며 이로 인한 수익을 모두 수취하는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행사하여 왔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매출신고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며, 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해당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B 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 및 경영에 참여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체납법인은 주식회사로서 법인 설립을 위하여 정관 및 주주명부를 작성, 주금납입 (지정 은행계좌에 입금) 을 하고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신청 접수하여 법인등기를 완료한 후, 청구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법인설립 절차를 완료하였다. 체납법인은 설립 시 명의도용이 아닌 청구인의 의사에 준하여 인감증명서 등의 중요한 필수 서류가 제출되어 법인이 설립되었고, 청구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로 임원 등기된 사실과 주주명부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 정관에서 발기인 자격으로 기명 날인 한 사실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서류로 확인된다. (3) 체납법인은 2021.12.27. 사업자등록 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2,000 주 (지분율 100%) 를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를 신고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주주변동명세서 제출이 없었으며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체납법인의 주식 양도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서 확인되며 청구인도 이를 받았음을 인정한 점, 청구인은 B 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이자 대표이사에 불과한 직원이었을 뿐이며,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이자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실질적 대표이사는 B 라고 주장하며 카카오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사업 운영에 관여한 정황 증거로 볼 수 있다.
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2024.12.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 2 차 납세의무)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 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이하 " 과점주주 " 라 한다) (각 목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자신 (카카오톡 발신자) 과 B 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쳐한 사진 204 장을 제출하였는바, 일부 발췌내역 (< 별지 > 참고) 상 주요내용은 아래 1) ~ 5) 와 같다.
1. 2023.4.25. 자 대화내역에서 대화상대방 (B 로 표시) 은 카카오톡 발신자에게 ‘ 체납법인 구매담당 청구인입니다. 단체 구매를 진행하고 싶어 문의를 드렸습니다 ’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G 에 보내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 사진 1> 참조).
2. 2022.10.28. 자 ‘B, 카카오톡 발신자, OOO 사장님 ’ 이 참여한 대화 내역에는 대화상대방 (B 로 표시) 이 ‘ 안녕하세요 점장님 OOO 점장님 연락처 좀 주시면 청구인 (사원으로 지칭) 이 연락 좀 하겠습니다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 사진 2> 참조).
3. 2023.7.11. 자 대화내역에서는 B 로 표시된 대화상대방이 ‘ 경영지원 H 주임 ’ 에게 ‘ 대만에서 외화 입금하면 청구인 (사원으로 지칭) 한테 입금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 경영지원 H 주임 ’ 으로 표시된 다른 대화상대방은 ‘ 네 대표님 ’ 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 사진 3> 참조).
4. 2022.3.3. 자, 2022.4.11. 자, 2022.6.21. 자 및 2023.4.20. 자 대화내역에서는 B 로 표시된 대화상대방이 카카오톡 발신자에게 ‘ 보고 왜 안하냐 ’ 고 묻거나 ‘ 자신한테 보고하라 ’ 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 사진 4> ~ < 사진 7> 참조).
5. 2022.7.19. 자 대화내역에서는 B 로 표시된 대화상대방이 카카오톡 발신자에게 ‘ 지각자 오늘 너 말고 2 명이나 더 있어. 하나는 자를 거야. 걔는 자르고 너는 안 자르면 이해하겠냐?’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 사진 8> 참조).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2021.12.27.) 에 서명 및 사인 (sign) 을 하였고, 체납법인의 정관 (2021.12.22.) 및 발기인회 의사록 (2021.12.22.) 에 기명 날인을 하였다. (다)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당시 사업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 부동산의 전대차계약서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리인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인 (sign) 을 하였다. (라) 체납법인의 자본금은 OOO 원으로, 2023 년 제 2 기 및 2024 년 제 1 기 과세표준은 각각 OOO 원 및 OOO 원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I 의 사실확인서 (2025.1.27.) 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확인서에는 ‘ 본인은 2020 년 9 월부터 2013 년 6 월까지 J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B 는 처남 명의인 J 를 포함하여 청구인 명의의 K, 체납법인 등 여러 명의를 빌려 경영을 하였으며, 해당 회사에 대한 모든 권한은 B 에게 있었다. B 는 해당 회사의 경영자로서 본인 및 청구인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행하였고, 청구인은 B 에게 대표자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B 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며 B 가 운영하는 타 명의 사업자 (J, K, 체납법인) 에 소속된 직원으로 일하였다 ’ 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25.3.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 체납법인의 직원인 H 가 B 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예정이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업무 수행 시 대내외적으로 사원으로 불리었고, B 에게 보고를 하면서 각종 지시를 받았으며, B 는 대내적으로 대표라고 불리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B 가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라는 취지의 제 3 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조회 등을 통해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을 납입한 주체, H 등 체납법인 직원의 확인서 작성경위 및 그 진위,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및 체납법인 계좌 출금액의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청구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 일부 발췌내역 < 사진 1> 2023.4.25. 자 대화내역 < 사진 2> 2022.10.28. 자 대화내역 < 사진 3> 2023.7.11. 자 대화내역 < 사진 4> 2022.3.3. 자 대화내역 < 사진 5> 2022.4.11. 자 대화내역 < 사진 6> 2022.6.21. 자 대화내역 < 사진 7> 2023.4.20. 자 대화내역 < 사진 8> 2022.7.19. 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AAA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주식회사 A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4.9.11. 및 2024.12.7. 주식회사 A의 체납세액 OOO원 및 OOO원의 납부고지를 한 각 처분은 주식회사 A의 설립 당시 자본금을 납입한 주체, 주식회사 A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및 주식회사 A 계좌 출금액의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