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AAA가 채권자임에도 BBB가 착오로 청구인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BBB의 장부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용 등과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14억원(쟁점금액 + 1.7억원)을 차입하고, 이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AAA가 채권자임에도 BBB가 착오로 청구인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BBB의 장부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용 등과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14억원(쟁점금액 + 1.7억원)을 차입하고, 이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과 B의 입출금 거래내역 관련 계좌는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A가 관리하였다. A가 자신의 계좌에서 B로 쟁점금액을 입금할 때 청구인 명의로 입금을 하였고, 이에 대해 B의 회계담당자는 청구인이 입금한 것으로 알고 회계감사에 대비해 2022.9.2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22.9.23.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으며, B는 2022.9.27.~2022.11.7. OOO원의 이자비용을 인식하였고, 2022.8.24.~2022.11.7. 기간에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A가 착오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착오든, 고의든 A가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입금한 것은 아니다. 조사관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A는 B가 설립된 2011년부터 조사가 이루어진 2024년까지 자신의 계좌와 자신이 관리하던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B와 수많은 대여 및 차입거래를 하였고, 이 건 거래는 그 중 하나로서 그와 동일한 성격으로 보아야 하는데, 단지 청구인 명의로 입금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이 건 거래에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짓는 것은 그동안의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과세편의를 위해 결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실제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한다면 청구인이 증여 관련 재산을 관리․사용하는 것이 실질에 맞는 것인데, 청구인은 관련 대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었는지는 물론, 반환되었는지도 세무조사 당시에 알게 되었다. 처분청이 증여되었다고 본 쟁점금액 중 합계 OOO원이 2023.4.14. 및 2023.5.9. 청구인 배우자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증여받은 금액과 반환받은 금액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인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서도 증여세를 부과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과 B 사이의 거래와 관련한 청구인의 계좌는 A가 관리하였고, 청구인은 B로부터 급여 외에는 지급받은 금액이 없으며,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쟁점금액은 실제 증여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배우자 A가 쟁점금액을 B 계좌로 이체할 때 착오로 청구인 명의로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본인 명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할 때 입금자명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계좌에 입금자명이 기재됨에도 불구하고, B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착오로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B에 이체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B는 2022.1.12.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짜에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배우자와 사내이사인 청구인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해당 계약을 승인한 이후, 2022.1.12.부터 2022.1.14.까지 3일간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B의 계좌로 이체하고, B가 청구인을 거래처로 하여 가수금 OOO원 및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이자비용을 계상한 점, B가 2022.6.29.부터 2022.1.7.까지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포함한 대여금 전액을 상환한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청구인의 배우자 A가 쟁점금액을 B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착오로 청구인의 명의로 이체하였고 이를 확인한 회계담당자가 회계감사를 대비하며 청구인과 B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B를 통한 우회증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2023.4.14. 및 2023.5.9. 2차례에 걸쳐 각각 OOO원씩 총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로 반환되어 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수증자의 재산에서 이를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금전은 그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대법원 2016.2.18. 선고 2013두738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2023년에 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에 이체된 OOO원을 쟁점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현금의 특성상 금액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각 목 생략)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금액과 동일한 합계 OOO원이 2022.1.12.부터 2022.1.14.까지 A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해당 금액이 B의 계좌에 A가 아닌 청구인의 명의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한편, 합계 OOO원이 2022.1.13. 및 2022.1.14. 청구인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22.1.12.부터 2022.1.14.까지 A 계좌와 청구인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합계 OOO원이다. <표1> A 계좌에서 B 계좌로의 이체 내역 (나)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합계 OOO원이 2022.6.29.부터 2022.11.7.까지 B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B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의 이체내역 (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22.1.12.)에 따르면 청구인은 B에게 연 4.6%의 이율로 OOO원을 한도로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여금의 변제기일은 2023.1.11.이다. 한편, B의 이사회 의사록(2022.1.12.)에 따르면 B는 2022.1.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채권매입 및 운영 자금 사용’ 목적으로 OOO원을 한도로 차입(연 이율 4.6%)하는 의안을 승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청구인과 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B의 이사회 의사록은 2022.1.12.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각각 2022.9.21. 및 2022.9.23.에 회계감사 등에 대비하여 소급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아래 <표3>과 같이 B는 청구인에 대한 거래처(단기차입금) 원장상 2022.1.12.~2022.1.14.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후, 2022.6.29.~2022.11.7. 청구인에게 OOO원(2022.8.24.~2022.11.7. 쟁점금액 포함)을 상환한 것으로 계상하였다. <표3> B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처(단기차입금) 원장 내역 (마) 아래 <표4>와 같이 B는 청구인으로부터의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이자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B의 쟁점금액 관련 이자비용 계상 내역 (바) 청구인의 계좌에서 2023.4.12. 및 2023.5.9. 각각 OOO원 합계 OOO원이 출금되었고, 해당 거래의 기재내역(적요)에는 ‘A’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본인의 계좌를 배우자 A가 관리하였고, 청구인 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A가 B의 사업자금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거래내역은 <별지>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A가 쟁점금액과 동일한 OOO원을 B의 계좌에 입금할 때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기재내용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았다면 A 명의로 입금되었을 것이므로 A가 착오로 청구인의 명의를 입력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B가 2022.1.12.~2022.1.14. A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내역이 나타나는 계약서, 거래처 원장 등 A가 채권자이나 착오로 청구인의 명의로 OOO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B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사회 의사록과 동일하게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후 청구인에게 상환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이자 역시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점, 청구인은 2023년 A의 계좌로 OOO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중 OOO원이 2023.5.9. A에게로 이체되기 전 B의 명의로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이 나타나므로 2023년 청구인의 계좌로부터 A에게로 지급된 OOO원을 2022년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된 쟁점금액의 일부와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