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① 상속개시 전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에 따라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상속개시 후 경매가 종결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② 쟁점상속재산을 부동산이 아닌 채권으로 보아 시가를 경매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0123 선고일 2025.09.23 조세심판원

쟁점상속재산의 경매가액이 상속개시일 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뒤늦게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막중한 세금부담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정 등 청구특례를 적용하여야 함

1. 처분개요
  • 가.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5년 b으로부터 경기도 양주시 OOO외 41필지(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외 2필지 부동산 등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b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지 못하여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민사소송을 거쳐 각 법정지분(1/3)에 따라 상속받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 나. 그 분할 방법에 관하여 법원은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으로 분할하도록 공유물분할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OOO)하였으며, 당해 판결에 따라 5건의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쟁점상속재산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외 2필지 부동산과 관련한 2건의 경매는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2.1.7.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피상속인이 b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관련 경매 2건>
  • 다.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경매가 진행 중이던 쟁점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1/3)은 법원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2022.7.31.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외 2필지 부동산에 대한 경매(서울중앙지방법원 OOO)가 2022년 10월에 먼저 종결되자 청구인은 당초 신고하였던 법원 감정평가액 대신 경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감액해줄 것을 청구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3.1.16. ∼ 2023.4.15.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외 2필지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9조에서 규정한 1년 이내에 경매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에 적용하는 경정 등의 청구 특례 대상인 것으로 보아 경매가액을 시가로 정하여 상속세 OOO원을 감액하여 결정하였다.
  • 라. 한편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의정부지방법원 OOO)가 2024년 4월에 최종 낙찰되고 2024년 6월에 종결되자 청구인은 마찬가지로 2024.7.8. 당초 신고하였던 법원 감정평가액 대신 경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감액해줄 것과 신고 시에 누락된 단기상속세액공제를 적용해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2024.10.18. 처분청은 단기상속세액공제만 적용하고, 쟁점상속재산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감액해달라는 청구는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동산 강제집행의 원인이 법원의 판결이고 그 강제집행의 결과로 인하여 쟁점상속재산의 가치가 변동되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르면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후발적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에 경정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하는데,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상속재산은 이미 발생한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 그 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사건이 완결되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려면 상속재산을 상증세법에 따른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데, 경매 완료 후 배당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시가’가 불분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만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도 존재하지 않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사건(강제집행)이 완결된 후 경정청구를 할 계획으로 법원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것이고, 상속개시일 전 발생한 법원 판결의 후속절차로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으나 그 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시가’가 존재하지 않았고 결국 청구인은 임의의 평가액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의 가치는 결국 경매가 종료된 이후 배분받는 금액인데, 그 가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개시 전 판결의 후속절차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마땅히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즉, 부동산 강제집행의 원인이 법원의 판결이고 그 강제집행의 결과로 인하여 쟁점상속재산의 가치가 확정되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행위가 다른 것으로 변동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른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는 변함이 없다. (나) 청구인은 단순히 평가기간이 경과한 이후 경매가액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의 가치가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상속재산의 법적 성질이 애초에 부동산이 아닌 ‘배당금 채권’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설사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상속재산을 부동산으로 보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경정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3)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 특례인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 (가) 처분청에서는 상증세법상 경정청구의 특례 기간이 지났으니 경정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관련 심판례(조심 2008서2896, 2009.3.12.) 에 따르면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으로 그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1년의 판단기준일은 수용신청 및 매수적격 통보일이라고 결정한 바 있고, 또한, 관련 심사례(심사상속 2004-7003, 2005.1.31.)에서도 “상속개시 후 1년 이내에 상속재산(토지)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신고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수용ㆍ보상하였다면, 그 수용보상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후라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수용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취득한 가액을 당해 토지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나)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법령의 요건을 준수하여 혹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를 개시한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확인되고, 그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하였다면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이 건 의 경우, 법원의 공유물분할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OOO) 에서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경매분할을 명함에 따라 상속개시일인 2022.1.7. 이전인 2021년 3월경 이미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가 결정되었고, 경매는 민법 제26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에 따라 법령의 요건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나,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매각 일정이 계속 미뤄짐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4년 4월이 되어서야 경매가액이 결정되었다. (라) 이 건 경매가액은 쟁점상속재산의 시가로 평가된 감정평가액 OOO원(피상속인 지분 OOO원) 대비 35%에 불과한 OOO원(피상속인 지분 OOO원)으로, 경매로 인하여 쟁점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 따라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상속재산은 부동산이 아닌 채권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강제집행의 결과에 따른 경매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OOO)에 따라 쟁점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강제경매는 2021.3.5.에 접수되어 2021.3.16.에 개시가 결정되었다. (나) 강제경매를 통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인데, 이와 같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채권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강제경매로 인한 배당금에 대하여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다. (다) 즉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상속재산은 형식상 부동산으로 존재하였으나,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 진행됨에 따라 배당요구종기일(2021.7.7.)에 이미 배당금 채권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실제 쟁점상속재산의 경매사건과 관련한 배당표에서도 상속인들을 채권자로 기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강제집행이 진행됨에 따라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쟁점상속재산을 직접 지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유ㆍ사용ㆍ수익ㆍ처분할 권리도 존재하지 않으며, 경매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상속재산은 민법상 물권이 아닌 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상속개시일 당시 채권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지만,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점(민법 제373조)에 비추어 볼 때 쟁점상속재산을 채권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관점이다. (마) 이와 같이 쟁점상속재산이 형식상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원 판결에 따라 부동산 강제집행 완료 후 금전으로 분배받기로 상속개시일 당시 이미 결정이 되었으므로 부동산이 아니라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 (바) 상증세법에 따르면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심판례(조심 2021서5509, 2022.10.31.)에 따르면, 상증세법에서 상속개시일 당시 전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평가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증법상 다양한 재산의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채권의 가치를 가장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채권가액을 평가하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 당시 전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치는 평가일 현재 그 채권의 회수가능액 상당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 쟁점상속재산은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고 다수의 수목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유찰 횟수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낙찰가액을 가늠할 수 없는 상태였고, 결국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자로서의 권리는 있으나 수취할 배당금을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회수가능한 금액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결국 실제 회수한 금액 즉, 배당받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아) 한편 쟁점상속재산은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분배의 방법이 결정되었지만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소송 중인 권리 또는 그에 준하는 권리로 볼 수 있는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에서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정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관련 심판례(조심 2023인3051, 2023.7.7.)에서는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채권의 가액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자)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진행 중인 강제집행의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이 변동될 수 있다면, 그 가액이 확정된 시점에 재산의 적정가액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일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에는 국세기본법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는 “ 최초의 신고 ㆍ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및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에서 2년 4개월이 경과한 2024년 4월에 최종 낙찰되어 2024년 6월에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경매가 완료되었고 경매가액이 감정평가액 대비 하락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을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후발적 경정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상속인은 b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 그 재산 분할에 대하여 다투었고, 관련 소송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과 분할 방법은 모두 확정된 상태였으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단지 확정판결에 따라 그 재산의 가액분할을 위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을 뿐, 상속개시일 이후나 평가기간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바 없고, 달리 다른 후발적 경정 사유가 발생한 바 없다. (다) 즉 상속재산을 가액으로 분할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에 이미 확정된 판결로서 쟁점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 대한 판결이지 상속재산의 귀속이나 보유 지분을 변경시키는 판결이 아니며,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환가하기 위한 경매에서 경매가액이 당초 적법한 시가, 즉 상속세 결정 시의 평가액인 법원 감정평가액보다 낮게 경매되었다고 하여 이를 후발적 경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상속재산의 평가 문제와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문제는 별개의 것으로 경매 중인 쟁점상속재산의 경우에도 상증세법상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면 족하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4개월이 경과한 후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할 수는 없다. (라) 경매사건의 종결을 새로운 결정이나 소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에는 후발적 경정 사유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새로운 결정이나 소송이 없는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상속재산을 적법하게 평가하였고, 경매가액을 쟁점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근거는 없다. (가) 당초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법원 감정평가액이 상속세 조사기간 중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었으며 처분청을 이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결정함에 따라, 쟁점상속재산의 시가는 당초 신고한 감정평가액이고 달리 경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상증세법 제79조에서는 예외적으로 경정 등의 특례를 두어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ㆍ 경매 등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상속세를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시가임을 주장하는 경매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인 2022.1.7.로부터 2년 4개월이 경과한 2024년 4월의 가액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상속재산의 경매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많은 시일이 경과하여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도 않으며, 감정평가액 OOO원(피상속인 지분 OOO원) 대비 35%에 불과한 OOO원(피상속인 지분 OOO원)에 불과하여 이를 쟁점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다) 청구인이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 특례인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심판례(조심 2008서2896, 2009.3.12.)와 심사례(심사상속 2004-7003, 2005.1.31.)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례는 토지 ‘수용’에 관한 예외적인 사안에 관한 것으로, ‘경매’ 사건이 쟁점인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 상증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서는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경매된 경우로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에 경정청구 가능한 것’을 명시하고 있고, 이때 경매된 경우, 즉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은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라 매각허가를 결정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서면 2015-법령해석재산-0757)으로 매각 허가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있는 경우만이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함은 명확하고, 달리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법 문언상 분명하게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매된 경우로서 상속재산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를 경정청구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거 없이 경매 개시일을 기준으로 기간 산정을 하는 것은 법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바) 즉 명문규정 없이 상증세법 제79조의 경정청구 사유를 확대 해석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매 개시가 된 경우에도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쟁점상속재산은 부동산에 해당할 뿐 채권으로 볼 수 없고, 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상 평가기간 내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가) 피상속인이 b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상속재산은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이고 그 부동산의 분할을 놓고 다투다가 가액으로 분할하기로 한 것으로 경매진행 중인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 개시되어 다시 부동산이 상속된 것이지 채권이 상속된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경매 중인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이고 상증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에 따라 법원 감정평가액을 평가심의회를 거쳐 시가로 적법하게 평가한 것이고, 경매 중인 상태에서 상속개시된 부동산은 그 경매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니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상속재산을 채권으로 볼 경우의 여러 심판례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대여금 등에 관한 사례들로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하는 이 건의 경우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고, 쟁점상속재산이 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권 역시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4개월이 경과한 경매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개시 전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에 따라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상속개시 후 경매가 종결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등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② 쟁점상속재산을 부동산이 아닌, 채권으로 보아 시가를 경매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이 2015년 b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상속재산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외 2필지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은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인들의 각 공유지분 비율(피상속인 지분비율 5/15)에 따라 분배하도록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OOO)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일부> (나) 위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라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2021.3.16. 경매(의정부지방법원 OOO) 개시결정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이 법원경매를 목적으로 의뢰한 감정평가(기준시점 2021.5.6., 작성일 2021.12.6.)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법원경매 목적 감정평가 일부> (다) 조사청은 상속세 세무조사 시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 감정평가액 OOO원 중 피상속인 지분비율 5/15을 반영한 OOO원을 시가로 결정하였다.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결정서> (라) 청구인은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계속해서 지연되자, 2023.4.18. 의정부지방법원 경매6계에 ‘경매절차 속행(速行) 신청서’를 제출하여 속히 경매가 진행되도록 요청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 경매절차 속행(速行) 신청서> (마) 경매사건내역에 따르면 2021.3.16. 개시결정된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경매는 2023년 9월부터 물건별로 3회 내지 4회의 유찰을 거쳐 최저매각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2024.4.25. 최종 OOO원에 낙찰되어 2024.7.8. 다음과 같이 피상속인의 지분비율인 5/15만큼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 3명에게 배당된 사실이 확인된다. <의정부지방법원 배당표 일부> (바) 청구인은 쟁점상속재산을 당초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감정평가액 OOO원이 아닌, 경매가액(낙찰가액)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 OOO원을 감액해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2024.7.8. 아래와 같이 경정청구하였으나, <청구인 경정청구 사유서 일부> 처분청은 쟁점상속재산을 경매가액(낙찰가액)으로 감액하여 평가해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다음과 같이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 내용>

(2)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당초 공유물분할 판결부터 매각대금의 배당에 이르기까지 경매가 진행된 일련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쟁점상속재산 관련 경매 진행 경위> 공유물분할 판결 경매 개시결정 상속개시 평가심의 위원회 감정평가액 시가 결정 최종 낙찰 경매가액 확정 매각대금 배당 2019.12.20. 2021.3.16. 2022.1.7. 2023.2.27. 2024.4.25. 2024.7.8.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쟁점상속재산의 경매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특례(이하 “경정등의 청구특례”라 한다)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 관련 경정등의 청구특례 는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된 상증세법 제79조에 신설되었으며,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경매 또는 공매 또한 사실상 수용과 같이 처분에 강제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일부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에서 경정 등의 청구 사유에 포함시켰는데, 그 입법 취지나 관련 규정의 제・개정 경위에 비추어 상속개시 전 이미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결정되어 강제적인 처분이 진행되었으나, 행정기관의 업무상 착오, 당시 코로나19 등 국가적인 재난 상황으로 인한 행정절차의 지연 및 지속적인 경매 유찰 등 청구인으로서는 예측하거나 대응하기 불가한 이유들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4개월이 지나 뒤늦게 최종 낙찰되어 경매가액이 확정된 경우까지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경매가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감액해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부당해 보이는 점, 고율의 상속세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상속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임의적으로 축소하려는 경우가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불가피하게 경매를 통하여 쟁점상속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는 쟁점상속재산의 경매가액이 경정등의 청구특례 규정의 적용 사유와 그 대상에 명확히 해당하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상속재산의 경매가액의 확정이 지연되어 1년이 경과한 경우를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에 일응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위 경정등의 청구특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행정절차로 인하여 상속개시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매수가 이루어진 경우까지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정등의 청구특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조심 2008서2896, 2009.3.12. 참조), 한편, 청구인은 경매로 실현된 가액으로 쟁점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조차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경매절차 속행신청서’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등 경매가액의 확정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귀책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경매절차의 지연 등으로 쟁점상속재산의 경매가액이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뒤늦게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과중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①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쟁점

② 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라.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⑦ 법 제60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이 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2.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주식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속재산이 다음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여 그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주식
  •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발행된 주식으로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예수(保護預受)해야 하는 주식

서울지방국세청장(도봉세무서장)이 2024.10.18. 청구인에게 한 2022.1.7. 상속분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