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0105 선고일 2025.08.26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채권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채권자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미래의 사업상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AAA의 명의신탁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2023.

1.

27. 사망)이 창업투자업을 목적으로 2018.8.17. 설립한 B 주식회사(구 b 주식회사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었던 자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 설립 시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식 100,000주(액면가 OOO원, 지분율 2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9.1.25. C㈜에 양도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 (단위: 주) OOO

  • 나. 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4.18.부터 2024.7.14.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2024.10.25. 청구인에게 2018.8.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A에게 돈을 빌려주고 해당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쟁점주식 명의를 수탁하였다가 대여금을 회수하는 즉시 명의를 반환하였는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2015년 6월 ㈜D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D는 주로 비상장회사들을 상대로 금융투자를 하여 이자, 배당 수입을 얻거나, 주식매매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위 법인사업 외에도 개인적으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에 단기 자금을 융통해 주는 등 자본시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일 뿐,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고,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도 없이 채권 회수 즉시 명의를 반환하였는바, 채권자로서 권리보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자본시장에서 브로커로 일하던 E을 알게 되었고, 직접 여러 건의 거래를 하면서 신뢰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E을 통하여 A을 소개받았고, 2018.8.6.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인 A에게 OOO원을 아래 <표2>와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면서 양도담보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수탁하였다가, 2019.1.25. 대여금을 회수하면서 명의를 반환하였다. <표2> 금전대여조건 OOO

2. 청구인은 E의 소개와 A에 대한 자본시장에서의 평판과 능력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있었기에 A에게 금전을 대여하게 되었는데, 금전대여 시 A으로부터 금전차용증과 신분증 및 자필서명을 받았고, 대여금액이 커서 담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A에게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A도 이에 동의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뤄지게 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기 위하여 A에게 빌려준 돈을 2018.8.6. 쟁점법인 대표이사 F의 잔고증명 통장(우리은행 OOO)에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입금하였고, 이에 따라 출자자로 인식되어 쟁점주식의 명의자가 되었던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고, 단지 빌려준 돈을 회수할 때까지 담보목적으로 명의를 취득한 것 뿐이었다.

4. 당초 금전대부 기간은 2018.8.6.부터 2018.8.17.까지로서 불과 11일 뒤에 회수하고 명의를 돌려주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조세회피목적은 전혀 없었고, 단순히 돈을 받을 때까지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주식 명의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5. 청구인은 A으로부터 2019.1.25.에서야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고, 돈을 받을 때 A이 요구하는 대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식 명의를 A이 지정하는 C㈜에 넘긴 것이 전부이다.

6. 이러한 거래과정에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고, 당사자인 청구인은 그러한 목적이 전혀 없이 명의를 수탁한 것이었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조사가 끝나고, 조사기간 중 기억하지 못하였던 내용과 관련 자료를 찾게 되어 조사청에 소명하고자 하였으나, 조사기간이 지나 소명하지 못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를 통해 소명기회를 얻었으나 불채택 되었다.

1. 청구인은 세무조사 시 단순히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고, 돈을 빌려주고 회수하기까지 이익을 얻은 것도 없으니 세무상 문제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기억나는 범위에서 진술을 하였다.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없이 대응하다 보니 중요한 사실관계를 놓치고 관련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아 보고서야 기억을 더듬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 정리하여 보니,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목적으로 명의수탁한 것이 기억나게 되었다.

3. 조사종결 후 기억이 난 새로운 사실에 대하여 조사청에 소명하고자 하였으나, 세무조사 기간이 지나버렸고, 이미 세무조사결과통지도 되었기 때문에 조사청에 추가소명을 하지 못하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해 소명하고자 하였으나, 조사 때 청구인이 진술내용과 다르고 조사기간 이후에 제출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채택 되었다.

4. 그러나, ①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당시 잔고증명 계좌인 F 계좌에 수표 OOO원을 송금한 기록과 ② A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서와 신분증 복사본 위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문서, ③ 청구인이 당시 송금을 위해서 타점 이체한 수표(OOO원짜리 5장)의 사본까지 객관적인 증빙을 찾아내어 거래사실을 입증한 만큼 처분청이 청구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은 그대로 인용되어야 한다. (라) 법원은 청구인의 경우처럼 채권자가 조세회피목적 없이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주식을 명의수탁한 경우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1. 대법원은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 명의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채권자가 위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5.24. 선고 OOO 판결 외 다수).

2.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한 채권이 있었음이 차용증과 합의서, ○○○톡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되는 등 위 각 명의신탁계약서의 내용이 통상적인 양도담보의 이용관계에 배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1.7.2. 선고 OOO 판결), 부산고등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채권자인 이 사건 회사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바 있다(창원지방법원 2018.4.18. 선고 OOO 판결).

(2)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1차)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조사종결 통지 이후 불복과정에서 갑자기 양도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전혀 다른 말을 하여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막연한 불안감에 조사청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였던 것을 후회하고 있고, 만약 금전거래가 아닌 단순 명의신탁이었다면 A이 자필기재한 차용증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나) G은 A의 돈 심부름을 하였던 자로서, 2019.1.25. A으로부터 OOO원을 받아 청구인에게 수표를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다) 사채시장에서는 통상 금전차용증서에 차용일자와 채무자만을 명시하고 ‘채권자’ 란을 공란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계좌이체 거래가 아닌 현금 및 수표 등을 수수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금전차용증서의 채권자 기재란을 공란으로 비워두는 이유는 청구인과 같은 채권자도 자금이 필요할 경우 다른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채권자 란을 공란으로 비워두었다가 채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넘겨주어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2차)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시 본인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진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

1. 청구인은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생전 처음 세무조사를 당해본 터라 막연한 두려움에 경황이 없었다.

2. 청구인이 A에게 2018.8.6. OOO원을 대여하고 담보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세무조사 기간(2024.4.18.~2024.7.14.) 종료일부터 약 6년 전으로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웠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회계 및 세무처리를 A이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식매매차익 등의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는 점만 기억하여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A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진술한 것이다.

4.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서야 이러한 진술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5. 청구인은 곧바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의 최초 진술을 근거로 불채택 결정하였다.

6.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이유가 양도담보에 의한 것인지, A의 조세회피를 돕기 위한 것인지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청구인이 세무조사 경험이 없어 세무대리인 없이 약 6년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한 내용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8. 이에 청구인은 과세의 부당함은 물론 양도담보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원 수표, A의 직원이었던 G의 확인서, 금전차용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찾아 과세전적부심사 시 제출하였으나,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불합리하다.

9. 청구인은 창업투자회사 설립에는 자본금 OOO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A의 신뢰성과 영향력을 고려하여 OOO원이라는 거액을 자본금 조로 11일만 단기 대여(2018.8.6.~8.17.)하려 하였다.

10. 그러나 A의 자금 사정으로 만기일인 2018.8.17.일부터 약 5개월 뒤인 2019.1.25.에서야 OOO원을 회수하였고, 그에 상당하는 이자(월 1부, 연 12% 상당)도 수취하였다.

11. 처분청은 청구인이 A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미래의 사업상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의견이나, 실질적인 경제적 대가 없이 단순히 불확실한 미래의 이익을 고려하여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나 경제 이치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G이 쟁점법인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G의 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G의 진술 일부만을 과세에 유리한 대로 해석한 결과이다.

1. G은 A의 사촌동생으로 A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도왔고, A이 운영하였던 C㈜, H㈜ 등 외에 쟁점법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

2. 이에 따라 G은 조사청에서 A이 쟁점법인을 설립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어떻게 활용했는지만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3. G은 쟁점법인의 인감도장, 통장, 인증서 등을 보관하고 자금이체를 실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 A의 지시로 OOO원을 상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G의 문답서 중 일부만 발췌하여 이 건 처분 유지에 유리한 근거로 해석하는 한편, A의 친척으로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였던 G의 확인서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관계의 전체적 맥락을 무시한 단편적 의견에 불과하다. (다) 처분청은 계약서상 채권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자를 수령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청구인의 직업적 배경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 논리에 치우친 의견에 불과하다.

1. 계약서에 채권자 란이 비어 있다는 점은 금융시장 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동 계약서가 진실임을 입증한다.

2. 만일 청구인이 오로지 이 건 심판청구를 이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할 마음이 있었다면 계약서에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사실 그대로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만일 조작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였다면 처분청은 반대로 금융시장 관행에 부합하는 계약서라며 허위임을 지적하였을 것이다.

4. 청구인은 2015년 6월부터 ㈜D를 경영하며 금융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OOO원 상당의 주식을 명의대여할 이유가 없다.

5. 청구인이 본업을 두고 단순히 명의대여를 하였다면 그 대가를 받았을 것인데, 처분청은 대가 수취 여부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명의대여로 단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6. 청구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점만으로도 청구인이 채권자임을 알 수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채권자 란이 공란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7. 명동의 사채업과 같은 비제도권 금융시장은 관행상 채권자의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원금 및 이자를 대여 및 수취함에 있어 금융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금으로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건도 동일하다. (라) 처분청은 자금 대여시 주식을 담보설정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계약서에 담보설정 내용이 없어 대여 사실을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는 이 건 계약구조 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은 OOO원의 대여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G의 확인서, 수표 사본 등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2. 대여금은 OOO원에 이르는 고액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양도담보로 설정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러한 담보 설정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거래 현실을 외면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4. 처분청은 계약서에 담보설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OOO원의 대여 사실을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자금 대여에 따른 담보 확보를 위하여 계약서와는 별도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계약서에 담보 관련 내용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는 없었는바, 이러한 계약 구조는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실무 관행에도 부합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약서의 신빙성을 일방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부당하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수탁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과세의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1. 청구인은 OOO원의 담보로 쟁점주식을 형식상 취득하였고, 2019.1.25. OOO원과 이자를 상환받은 다음 쟁점주식을 유상양도의 형식으로 명의이전하였다.

2. 이에 따라 주식양도대금과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이 없는 것이나, 같은 사실을 두고 처분청은 명의대여로 단정하고 있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3. 따라서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 없는 사실에 불과하며, 그 자체만으로 과세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A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가) 청구인은 A의 요청으로 쟁점주식 취득 시 명의를 빌려주었다. 청구인은 2024.5.24.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행한 진술(문답)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취득과 양도 자금거래 전반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단지 A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일관적·반복적으로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2018.8.6. 쟁점법인의 대표 F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5억원이 청구인의 명의로 현금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자금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이라던가 청구인이 별도로 마련한 것이라는 증명은 전무하다. 청구인은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행한 진술(문답)과정에서 쟁점주식 취득에 대해 본인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고,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이는 조사청에서 파악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자금 흐름과 일치한다. 청구인이 2019.1.25. 쟁점주식 양도시점에 양수인 C㈜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도할 당시 정황 및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명의를 대여한 사유에 대해서는 추후 투자에 있어 A의 투자 관련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미루어 보아 단순한 명의 대여임이 분명하다. 또한, 현재 쟁점법인을 100% 지배하는 C㈜는 A의 차명법인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F는 A의 지시를 받아 쟁점법인의 설립을 주도하였다고 진술한바, 쟁점주식 또한 A이 실질적인 소유주이다. (나) A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 A은 I㈜의 실사주로 쟁점법인 뿐만 아니라 10여개의 법인을 차명으로 설립‧운영해 온 자로, 주식과 증권계좌 및 예금계좌도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인 자이다. A은 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배당소득 합산 및 법인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으로 다수의 법인을 차명으로 설립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A이 차명법인의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 및 체납이 될 예정인바, A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모두 A이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하는 것으로, 이를 회피할 목적임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세무조사 당시 차명주주로 확인된 자들은 모두 A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이고, 청구인도 그 사람들 중 하나인바, 이들은 M&A 시장에서 A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고 관련하여 미래에 사업상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A의 명의수탁 요청을 순순히 받아들인 것으로서, 청구인도 단순히 양도담보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주장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금전 대여 거래에 따른 양도담보로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차용증서에도 채권자(대주)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대여 거래와 관련하여 이자소득을 수령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련한 소득 신고내역도 없어 청구인이 본 대여 계약에 있어 채권자임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 종결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 OOO원은 실제 A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F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상 수표 입금이 아닌 ‘현금’ 입금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청구인은 조사 과정에서 쟁점주식 취득 시 자신의 자금이 투입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종결통지서를 수령한 후에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주식을 단순히 명의 수탁한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양도담보 재산으로서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이라며 조사 당시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를 과세가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고, 세무조사 당시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불복과정에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자료의 신빙성을 검증할 수 없도록 한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존재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상 대여기간은 2018.8.6.부터 2018.8.17.까지 불과 11일밖에 되지 않는 초단기 대여인데, 양수도계약서 작성 등 형식적 절차가 필요한 주식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였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대여금액, 상환일자, 이자율이 있을 뿐 담보에 관한 사항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도담보의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설립도 하지 않은 법인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기에는 시점이 맞지 아니하고, 만기를 연장하였는지 연장하였다면 언제까지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대여 계약서만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자금이 청구인에게 반환된바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쟁점주식 명의신탁과의 연관성은 없으므로 청구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나)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고,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6.11. 선고 OOO 판결 참조). 따라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최초의 주식 명의신탁이 있은 후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신주를 배정받았다면 그 신주에 대해서도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6.9.22. 선고 OOO 판결 참조), 단순히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음이 밝혀졌다 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8.14. 선고 OOO 판결 참조).

(3) 청구인 항변에 대한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G의 확인서는 내용의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1. G의 확인서는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 작성되어 제출된 것으로,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내용을 근거 없이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2024.5.24.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행한 진술(문답)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취득과 양도 자금거래 전반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단지 A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일관적·반복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과세처분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입장을 바꾸어 진술을 번복하고 대여금에 대한 양도담보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는 가운데 A의 사촌동생이자 A의 업무를 도왔던 G에게 자신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사후적으로 확인서를 징취하여 제출하였는바, 확인서에 사실관계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담아 실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대되는 의견에 대한 질문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할 근거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2. G은 쟁점법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자로서 확인서에 적시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G은 A의 사촌동생으로 2024.6.12. 실시한 문답에서 쟁점법인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A이 실소유주인 차명법인들 중 C㈜, H㈜ 등 외에는 설립 업무와 계좌운영 및 자금 입‧출금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G이 확인서로 제출한 내용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내용으로서 청구인의 부탁으로 요청한 내용대로 확인서에 서명해 주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나) 사채시장의 관례‧특수성이 있다는 소명만으로 채권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시장의 관례로 채권자 란을 비워놓았다고 해서 곧바로 청구인이 A에 대한 채권자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이 A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고, 채권자가 공란인 계약서와 사채시장의 특성상 금융거래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채권자임이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A과 작성하였다며 제출한 금전차용증서(<별지1> 참조)상 채권자 란이 공란인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통상적으로 사채시장에서는 채권자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샘플(<별지2> 참조)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OOO원(수표 5장으로, <별지3> 참조)을 A에게 대여하였는데, 동 금액을 2018.8.6.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F의 잔고증명 통장(우리은행 OOO)에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별지4> 참조)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19.1.25. A으로부터 돌려받은 OOO원을 A이 요구하는 대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C㈜에 넘겼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별지5> 참조)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G의 확인서(<별지6> 참조)에 대해 처분청은 2024.6.12. 작성한 문답서(<별지7> 참조)를 근거로 G이 쟁점법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자로서 동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인 2024.5.24. 진술한 내용은 <별지8>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에게 OOO원을 대여하면서 양도담보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수탁하였다가 2019.1.25. 대여금을 회수하면서 명의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 등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양도담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제출된 금전차용증서는 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동 증서상 채권자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채권자가 청구인임이 불분명하며, G의 확인서 또한 사후 작성된 것으로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차명주주로 확인된 자들과 마찬가지로 다수 차명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A의 영향력을 알고 미래에 사업상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A의 명의수탁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이 A과 작성하였다며 제출한 금전차용증서 OOO <별지2> 채권자 란이 공란인 금전차용증 샘플 OOO <별지3> 청구인이 A에게 대여한 자본시장 조달 자금 5억원 OOO <별지4> 예금거래실적증명서 OOO <별지5> 주식양수도계약서 OOO <별지6> G의 확인서 OOO <별지7> G의 문답서의 내용 OOO <별지8> 청구인이 세무조사 시 진술한 내용 OOO

붙임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