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잔금과 같은 날 같은 계좌로 수령하였고, 전반적인 거래 과정상 이중장부의 작성, 조세탈루 등의 적극적인 은닉행위나 부정행위가 있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과 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과 별도로 영업손실보상 및 명도비 등 합의서를 작성한 이유는 당시 주위 부동산들이 제시한 정상적인 부동산의 시세(OOO원)와는 별도로 “매매로 인한 임대사업 영업손실의 보전과 추후 건축사업 관련 전 임차인들의 명도합의금”으로 매수법인의 제안으로 작성한 것이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금액을 부동산 매매대금이 아닌 기타‧사업소득으로 생각하여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예정이었으나, 1차 수정 신고(2023.1.31.) 시 세무대리인이 변경되면서 누락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바 있고, 이러한 내용은 세무대리인의 ‘회의자료’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1차 수정신고(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서 실제거래가액으로 변경하면서 증액) 시 세무대리인을 변경하게 되면서 쟁점금액을 누락하였다. 물론 청구인 스스로 챙기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1차 경정청구(2023.5.30.)를 하여 2023.8.4. OOO원의 환급을 받았고, 그러던 중 2024.4.19. 관할 세무서로부터 누락 사실을 안내받고 바로 수정신고‧납부를 하였다. (다) 이 건 영업보상금(OOO원)의 경우 청구인은 2022.6.10.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로 이체받으면서 동시에 같은 계좌로 받았는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1차 수정신고(2023.1.31.) 시나 1차 경정청구(2023.5.30.) 시의 매매대금 입금 내역만 확인하였어도 쉽게 포착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금융조회를 통하여 비교적 쉽게 그 누락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련의 거래 과정으로 보아도 청구인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2차 수정신고(2024.5.8.) 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가산하면서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의 권고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무런 구체적인 사유 없이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았다. (마)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에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준용하고 있는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려면, 각 호의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더하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라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하였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바) 청구인의 행위는 위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시사항 등에 비추어도 적극적 부정행위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단순 신고 누락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과세 근거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처분청의 논리는 청구인이 스스로 수정신고 한 것이 아닌 처분청이 인지한 이후에 한 것이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처분청은 청구인의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 호에 열거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및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설명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중장부란 ‘동일 거래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장부를 작성하여 하나는 실제 거래의 내용을 기록하고, 다른 하나는 세무 당국에 제출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목적으로 조작된 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 세금 탈루나 회계부정 등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 건은 부동산의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영업보상합의서 등을 더구나 매수법인의 제안으로 작성한 정당한 합의서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이중장부”로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2차 수정신고 시 OOO세무서 담당 공무원(김O성 팀장)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적용을 요구하여 그 의견대로 신고한 후 착오에 의한 신고로 보아 적법하게 2차 경정청구를 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 스스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다. (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할 의도로 은닉하려고 하였다면, 아예 처음부터 현금으로 받던지, 아니면 최소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수령한 계좌와는 다른 계좌나 타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은 본인 명의 통장으로 매매대금 잔금과 함께 같은 날 이 건 영업보상금(OOO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은 1차 경정청구 시 매매대금 및 매도자‧매수자의 대금수수 내역만 정확히 확인하였다면, 쟁점금액이 누락되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라) 이 건과 별개로 처분청은 청구인과 매수법인 간의 부가가치세 포괄양도‧양수를 부인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다투고 있는데, 이는 이 건과 세법 적용이나 유형 자체가 전혀 무관하다. (마) 다수의 대법원 및 심사‧심판청구 결정례를 보면, 처분청의 의견만으로는 청구인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대법원은 단순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에 그치는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도9871 판결). 일례로,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하여, 그 사실만으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행위가 조세포탈 목적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19두59986 판결).
2. 조세심판원은 매출누락 행위에 대하여 법인 대표이사의 계좌를 활용하고 차명계좌는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조심 2024전2245, 2024.8.20., 조심 2022광5671, 2022.10.6., 조심 2020인1646, 2021.9.7., 조심 2021인1145, 2021.5.27., 조심 2017부2963, 2017.9.27.). 위 사례 중 환급계좌와 동일한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누락 한 경우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지 아니하였다(조심 2017부2963, 2017.9.27.). 또한 토지 양도가액의 이중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다른 지주들에 비하여 높은 거래가액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고,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하고, 금융거래에서 금원 전부가 노출되는 사정 등을 들어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지 아니하였다(조심 2019인3014, 2019.12.17.). 덧붙여 가공비용이나, 반품 취소를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단순 누락에 따른 것을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조심 2017서4225, 2017.12.19.).
3. 국세청 심사청구 사례를 보면, 합의금 및 위약금의 기타소득 누락에 대하여 단순한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중장부 작성 등 사실이 없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심사 법인 2005-133, 2006.2.21., 심사 소득 2015-12, 2015.5.12.). 또한 이의신청 사례에서 법인의 부동산 매매대금과 별개로 세금대납 등 명목의 합의금을 신고 시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법인 명의 계좌로 수취하였고, 그 행위가 계속성‧반복성이 없어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지 아니하였다(대전청 2024-64, 2024.9.26.)
(3) 따라서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에 단순 신고 누락 한 것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쟁점금액을 누락한 것은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닌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외 별도로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인지하여 수정신고를 권고하기 전까지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소득(기타 및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1차 수정신고(2023.1.31.) 및 1차 경정청구(2023.5.30.) 당시에도 쟁점금액을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2차 수정신고(2024.5.8.) 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였다. (다) 만약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인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쟁점금액을 따로 수정신고 하지 않았을 것이 충분히 유추된다. (라) 처분청은 2024.6.17.~2024.7.2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2019~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인 쟁점부동산의 포괄양수도 거래를 부인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 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업용)건물 양도와 관련하여 과소신고 한 금액(양도가액 OOO원)을 확인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전 예고통지에 대하여 포괄 양수도로 보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4.8.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24.10.8. 불채택하였다. (마) 위와 같이 쟁점금액 누락은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과세 관청을 기망하여 부과권의 조기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한 위계에 의한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
(2)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영업보상‧명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에 누락 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및 같은 조 제7호의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가)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의한 세금 신고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한 취지는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환급 요건사실을 적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 신고를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나) 청구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별개로 영업보상․명도 명목의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축소한 것은 사실상 이중계약서 작성과 동일하다.
1. 매수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 청산을 하면서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2022.6.10.)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b 주식회사를 수탁 자로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렇게 쟁점부동산의 인도 의무가 종결된 상황에서 공사를 위한 진입로 개설 및 시설물 철거 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2.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장을 매각하면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별도의 영업보상금을 산정할 이유가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별도의 합의서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사실도 없다.
4. 위와 같이 영업보상 합의서를 작성하고, 잔금일과 같은 날에 수수하여 동시에 이행한 것은 영업보상금을 양도가액과 별도로 나누어 수령하는 방편에 지나지 않는 사실상 다운계약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축소한 것과 유사하다. (다) 청구인은 예정신고, 1차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시에 여러 차례 자기 시정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쟁점금액을 누락하였다.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전 세무대리인이 참석한 회의에서 영업보상금과 명도비에 대하여 세법상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나,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어느 세목으로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회의자료를 보면, 영업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적혀있으나, 실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로 수정신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양도대가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명도비가 영업권리금이라면 ‘명도합의서’라고 합의서 제목을 작성할 리가 없고, 영업보상금 및 잔금 수령일(2022.6.10.) 이후인 2022.9.30. 별도로 수령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4. 위의 세금 회의 이후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후 사업의 포괄양수도 조항을 추가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당초 신고 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환산가액으로 하는 등 성실한 신고를 위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 세금 회의는 합의서에 따른 추가 수령 금액 및 부가가치세 회피 방법을 찾기 위한 회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세무대리인이 수정신고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요구로 부정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데, 청구인은 당초 영업보상금과 명도비에 대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도 매매계약서상 OOO원으로 신고하여 누락 된 양도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다. (마) 납세자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엄격하게 진행되는데, 이 건과 같이 서면검토 과정에서는 금융거래를 통한 확인이 어렵다. (바) 청구인이 원용하는 심판결정례(조심 2017부2963, 2017.9.27.)를 보면, 차명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계좌를 이용한 단순 매출누락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사) 청구인은 당초 신고 시 포괄양수도 조건을 추가하여 재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 건 거래를 포괄양수도로 오인하게 하였고, 영업 보상금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 ‘위계에 의한 행위’로 적극적 은닉 행위를 하였다.
1. 청구인은 당초 신고 시 ‘임차인을 매수자가 승계하는 포괄양도‧양수 조건’이 추가된 재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명도 합의서가 존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막아버리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2. 포괄양수도 조건이 맞다면 애초 명도합의서 작성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고, 통상의 거래라면 2022.5.1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6.10. 잔금 청산 시 임차보증금을 승계하여 거래가 종료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래형태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명도합의서에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의 인도는 완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적시하면서도 별도의 명도합의서를 작성하여 잔금과는 별도로 2022.9.30. 명도비를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명도합의금이 입금된 계좌(OOO 462201-01 -0802), 잔금 입금계좌(OOO 462201-01-0550)를 보면, 2022.12월까지 매월 꾸준히 ‘d’, ‘㈜c’에서 입금되는 금액이 존재한다. ‘d’은 쟁점부동산에서 OOO을 운영하던 임차인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2023.1.31.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로 볼 때 쟁점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은 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청구인에게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신고 누락 행위를 ‘적극적인 위계에 의한 행위’로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2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