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영업보상․명도 합의금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에 누락 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조심-2025-서-0098 선고일 2025.03.20

청구인이 당초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서 포괄양수도 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나 매수법인은 포괄양수도 조건이 없다며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며 확인해 주었는데, 이는 포괄양수도가 포함된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로 영업보상 및 명도와 관련된 합의 내용을 숨길 수 있었던 사정으로 볼 때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 시 수반되는 합의 내용을 계약 내용에 담지 아니하고 양도금액과 구분하여 수수하였으므로 이는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3.6. 취득한 경기도 구리시 OOO외 1필지 소재 토지와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22.6.10. 주식회사 a(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면서, 2022.7.20.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당초 신고”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3.1.31. 취득가액을 실제거래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이하 “1차 수정신고”라 한다)하여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였고, 이후 2023.5.30. 자본적 지출 누락에 대한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7.10. 이를 받아들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 다. 또한 2024.5.8. 양도 당시 매수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영업보상합의금 OOO원과 명도합의금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양도가액에 가산(양도가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재차 수정신고(이하 “2차 수정신고” 및 “이 건 수정신고”라 한다)하고,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 라. 이후 청구인은 2024.8.2. 쟁점금액을 당초 신고에 누락한 행위가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8.29. 이를 거부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잔금과 같은 날 같은 계좌로 수령하였고, 전반적인 거래 과정상 이중장부의 작성, 조세탈루 등의 적극적인 은닉행위나 부정행위가 있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과 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과 별도로 영업손실보상 및 명도비 등 합의서를 작성한 이유는 당시 주위 부동산들이 제시한 정상적인 부동산의 시세(OOO원)와는 별도로 “매매로 인한 임대사업 영업손실의 보전과 추후 건축사업 관련 전 임차인들의 명도합의금”으로 매수법인의 제안으로 작성한 것이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금액을 부동산 매매대금이 아닌 기타‧사업소득으로 생각하여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예정이었으나, 1차 수정 신고(2023.1.31.) 시 세무대리인이 변경되면서 누락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바 있고, 이러한 내용은 세무대리인의 ‘회의자료’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1차 수정신고(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서 실제거래가액으로 변경하면서 증액) 시 세무대리인을 변경하게 되면서 쟁점금액을 누락하였다. 물론 청구인 스스로 챙기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1차 경정청구(2023.5.30.)를 하여 2023.8.4. OOO원의 환급을 받았고, 그러던 중 2024.4.19. 관할 세무서로부터 누락 사실을 안내받고 바로 수정신고‧납부를 하였다. (다) 이 건 영업보상금(OOO원)의 경우 청구인은 2022.6.10.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로 이체받으면서 동시에 같은 계좌로 받았는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1차 수정신고(2023.1.31.) 시나 1차 경정청구(2023.5.30.) 시의 매매대금 입금 내역만 확인하였어도 쉽게 포착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금융조회를 통하여 비교적 쉽게 그 누락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련의 거래 과정으로 보아도 청구인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2차 수정신고(2024.5.8.) 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가산하면서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의 권고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무런 구체적인 사유 없이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았다. (마)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에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준용하고 있는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려면, 각 호의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더하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라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하였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바) 청구인의 행위는 위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시사항 등에 비추어도 적극적 부정행위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단순 신고 누락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과세 근거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처분청의 논리는 청구인이 스스로 수정신고 한 것이 아닌 처분청이 인지한 이후에 한 것이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처분청은 청구인의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 호에 열거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및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설명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중장부란 ‘동일 거래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장부를 작성하여 하나는 실제 거래의 내용을 기록하고, 다른 하나는 세무 당국에 제출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목적으로 조작된 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 세금 탈루나 회계부정 등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 건은 부동산의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영업보상합의서 등을 더구나 매수법인의 제안으로 작성한 정당한 합의서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이중장부”로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2차 수정신고 시 OOO세무서 담당 공무원(김O성 팀장)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적용을 요구하여 그 의견대로 신고한 후 착오에 의한 신고로 보아 적법하게 2차 경정청구를 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 스스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다. (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할 의도로 은닉하려고 하였다면, 아예 처음부터 현금으로 받던지, 아니면 최소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수령한 계좌와는 다른 계좌나 타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은 본인 명의 통장으로 매매대금 잔금과 함께 같은 날 이 건 영업보상금(OOO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은 1차 경정청구 시 매매대금 및 매도자‧매수자의 대금수수 내역만 정확히 확인하였다면, 쟁점금액이 누락되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라) 이 건과 별개로 처분청은 청구인과 매수법인 간의 부가가치세 포괄양도‧양수를 부인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다투고 있는데, 이는 이 건과 세법 적용이나 유형 자체가 전혀 무관하다. (마) 다수의 대법원 및 심사‧심판청구 결정례를 보면, 처분청의 의견만으로는 청구인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대법원은 단순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에 그치는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도9871 판결). 일례로,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하여, 그 사실만으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행위가 조세포탈 목적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19두59986 판결).

2. 조세심판원은 매출누락 행위에 대하여 법인 대표이사의 계좌를 활용하고 차명계좌는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조심 2024전2245, 2024.8.20., 조심 2022광5671, 2022.10.6., 조심 2020인1646, 2021.9.7., 조심 2021인1145, 2021.5.27., 조심 2017부2963, 2017.9.27.). 위 사례 중 환급계좌와 동일한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누락 한 경우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지 아니하였다(조심 2017부2963, 2017.9.27.). 또한 토지 양도가액의 이중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다른 지주들에 비하여 높은 거래가액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고,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하고, 금융거래에서 금원 전부가 노출되는 사정 등을 들어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지 아니하였다(조심 2019인3014, 2019.12.17.). 덧붙여 가공비용이나, 반품 취소를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단순 누락에 따른 것을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조심 2017서4225, 2017.12.19.).

3. 국세청 심사청구 사례를 보면, 합의금 및 위약금의 기타소득 누락에 대하여 단순한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중장부 작성 등 사실이 없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심사 법인 2005-133, 2006.2.21., 심사 소득 2015-12, 2015.5.12.). 또한 이의신청 사례에서 법인의 부동산 매매대금과 별개로 세금대납 등 명목의 합의금을 신고 시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법인 명의 계좌로 수취하였고, 그 행위가 계속성‧반복성이 없어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지 아니하였다(대전청 2024-64, 2024.9.26.)

(3) 따라서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에 단순 신고 누락 한 것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쟁점금액을 누락한 것은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닌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외 별도로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인지하여 수정신고를 권고하기 전까지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소득(기타 및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1차 수정신고(2023.1.31.) 및 1차 경정청구(2023.5.30.) 당시에도 쟁점금액을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2차 수정신고(2024.5.8.) 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였다. (다) 만약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인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쟁점금액을 따로 수정신고 하지 않았을 것이 충분히 유추된다. (라) 처분청은 2024.6.17.~2024.7.2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2019~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인 쟁점부동산의 포괄양수도 거래를 부인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 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업용)건물 양도와 관련하여 과소신고 한 금액(양도가액 OOO원)을 확인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전 예고통지에 대하여 포괄 양수도로 보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4.8.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24.10.8. 불채택하였다. (마) 위와 같이 쟁점금액 누락은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과세 관청을 기망하여 부과권의 조기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한 위계에 의한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

(2)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영업보상‧명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에 누락 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및 같은 조 제7호의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가)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의한 세금 신고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한 취지는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환급 요건사실을 적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 신고를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나) 청구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별개로 영업보상․명도 명목의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축소한 것은 사실상 이중계약서 작성과 동일하다.

1. 매수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 청산을 하면서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2022.6.10.)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b 주식회사를 수탁 자로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렇게 쟁점부동산의 인도 의무가 종결된 상황에서 공사를 위한 진입로 개설 및 시설물 철거 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2.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장을 매각하면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별도의 영업보상금을 산정할 이유가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별도의 합의서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사실도 없다.

4. 위와 같이 영업보상 합의서를 작성하고, 잔금일과 같은 날에 수수하여 동시에 이행한 것은 영업보상금을 양도가액과 별도로 나누어 수령하는 방편에 지나지 않는 사실상 다운계약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축소한 것과 유사하다. (다) 청구인은 예정신고, 1차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시에 여러 차례 자기 시정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쟁점금액을 누락하였다.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전 세무대리인이 참석한 회의에서 영업보상금과 명도비에 대하여 세법상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나,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어느 세목으로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회의자료를 보면, 영업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적혀있으나, 실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로 수정신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양도대가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명도비가 영업권리금이라면 ‘명도합의서’라고 합의서 제목을 작성할 리가 없고, 영업보상금 및 잔금 수령일(2022.6.10.) 이후인 2022.9.30. 별도로 수령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4. 위의 세금 회의 이후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후 사업의 포괄양수도 조항을 추가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당초 신고 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환산가액으로 하는 등 성실한 신고를 위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 세금 회의는 합의서에 따른 추가 수령 금액 및 부가가치세 회피 방법을 찾기 위한 회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세무대리인이 수정신고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요구로 부정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데, 청구인은 당초 영업보상금과 명도비에 대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도 매매계약서상 OOO원으로 신고하여 누락 된 양도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다. (마) 납세자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엄격하게 진행되는데, 이 건과 같이 서면검토 과정에서는 금융거래를 통한 확인이 어렵다. (바) 청구인이 원용하는 심판결정례(조심 2017부2963, 2017.9.27.)를 보면, 차명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계좌를 이용한 단순 매출누락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사) 청구인은 당초 신고 시 포괄양수도 조건을 추가하여 재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 건 거래를 포괄양수도로 오인하게 하였고, 영업 보상금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 ‘위계에 의한 행위’로 적극적 은닉 행위를 하였다.

1. 청구인은 당초 신고 시 ‘임차인을 매수자가 승계하는 포괄양도‧양수 조건’이 추가된 재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명도 합의서가 존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막아버리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2. 포괄양수도 조건이 맞다면 애초 명도합의서 작성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고, 통상의 거래라면 2022.5.1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6.10. 잔금 청산 시 임차보증금을 승계하여 거래가 종료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래형태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명도합의서에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의 인도는 완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적시하면서도 별도의 명도합의서를 작성하여 잔금과는 별도로 2022.9.30. 명도비를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명도합의금이 입금된 계좌(OOO 462201-01 -0802), 잔금 입금계좌(OOO 462201-01-0550)를 보면, 2022.12월까지 매월 꾸준히 ‘d’, ‘㈜c’에서 입금되는 금액이 존재한다. ‘d’은 쟁점부동산에서 OOO을 운영하던 임차인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2023.1.31.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로 볼 때 쟁점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은 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청구인에게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신고 누락 행위를 ‘적극적인 위계에 의한 행위’로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2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업보상․명도 합의금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에 누락 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2002.3.6. 전소유자 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2022.6.10. 매수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b 주식회사(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2)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된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는 다음과 같다. (3)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당초 신고, 1‧2차 수정신고, 1‧2차 경정청구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수정신고 포함)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백만원)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기타‧사업소득 신고 등 검토와 관련된 회의록과 아래 <표2>‧<표3>과 같이 쟁점부동산 잔금(OOO원)과 쟁점금액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 <표2> 영업보상합의금(OOO원) 입금내역 <표3> 명도합의금(OOO원) 입금내역

(5)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포괄양수도가 부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된 처분(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포함)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2024.10.8.)를 제출하였다. (나) 위 결정서상 처분청은 당초 신고 시 첨부된 매매계약서를 검토하여 거짓 작성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매수법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서(2022.5.16.)를 보면, 특약사항 4번의 포괄양수도 조건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매수법인의 대표이사는 처분청에 그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한 시간표(Time Table)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세무대리인 포함) 측은 2025.3.6.(목)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 별도로 영업보상·명도 합의금을 구분‧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수법인을 직접 만나 면담한 내용을 담은 매수법인의 확인서(2025.3.4.)를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금액은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합의한 금액이고, 영업손실보상금은 주위 개발사업 등을 감안하여 지급한 영업권 성격이며, 명도합의금은 명도 과정에서의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협조 명목으로 미수 월세를 차감 후 지급하라는 내용의 금원이므로 별도로 구분 작성 및 대금 수수를 하였다는 내용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는 별도로 합의를 통해 수령한 영업보상‧명도 합의금을 양도소득세 신고 시 누락 한 것은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서 준용되는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같은 뜻임) 하겠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몇 차례 양도소득세 예정․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면서 쟁점금액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할 기회가 있었으나, 처분청의 권고로 2차 수정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액을 포함하게 되었을 뿐 그전까지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검토서(회의록)를 보면 당초 예정신고 시 쟁점금액을 기타‧사업소득으로도 검토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기한 및 2차 수정신고 전까지 쟁점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당초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서 포괄양수도 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나 매수법인은 포괄양수도 조건이 없다며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며 확인해 주었는데, 이는 포괄양수도가 포함된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로 영업보상 및 명도와 관련된 합의 내용을 숨길 수 있었던 사정으로 볼 때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 시 수반되는 합의 내용을 계약 내용에 담지 아니하고 양도금액과 구분하여 수수하였으므로 이는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누락에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 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 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