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1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생활비 등은 쟁점금액①에서 이미 제외되었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없으며, 청구인2는 임차주택 계약당사자로서 월세를 부담, 일부 월세는 청구인1 계좌에서 이체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1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생활비 등은 쟁점금액①에서 이미 제외되었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없으며, 청구인2는 임차주택 계약당사자로서 월세를 부담, 일부 월세는 청구인1 계좌에서 이체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및 증여세 결정 과정에서국세기본법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수임한 세무대리인과 청구인1에게 조사내용 및 결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에 관한 설명을 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에 따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종결 이후에도 청구인1이 제출한 생활비 등의 부담액 증빙을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및 상속세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상의 기한을 준수하여 통지하였다. 청구인1이 주장하는 쟁점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2024년 기준 월 최저생계비의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에서 결정한 개인회생 신청인에 적용하는 최저생계비이다. 이는 청구인1이 피상속인을 위해 대신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은 2010.1.18.부터 2022.10.12.까지 청구인1이 피상속인을 위해 실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 생활비와 대출이자 총 OOO원을 청구인1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계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1이 입증자료 준비를 위해 신청한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여 20일간 조사기간을 연장한 바 있으며, 조사종결일 이후에도 청구인1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입증된 비용은 전액 반영하였다. 청구인1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21년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22.10.4.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47조에서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2) 청구인2가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으로서 지급해야 할 비용인 월세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청구인2는 2021.2.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이하 “임차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부동산 월세계약을 하였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청구인2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월세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지 피상속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또한, 임차주택의 월세를 청구인2가 부담하였다는 근거가 없다. 이 건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2는 임차주택의 월세를 직접 부담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일부 월세는 청구인1(청구인2의 아버지)의 계좌에서 이체된바, 이는 청구인2의 월세지급의무를 청구인1이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별도의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임차주택의 월세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
① 쟁점최저생계비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2 명의 임차주택 월세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전증여재산이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증자들에게 2024.7.15. 증여세 총 4건 OOO원을 결정·통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증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15.4.14.부터 2021.4.30.까지 청구인1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은 총 OOO원(이하 “입금액”이라 한다)으로, 이 입금액 중 OOO원은 피상속인이 2021.4.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이하 “양도한 부동산”라 한다)를 양도하고 받은 양도가액(OOO원)의 일부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입금액 중 청구인1이 청구인1의 형제자매와 자녀 등에게 이체한 OOO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1 외의 자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1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고, 청구인1이 2010.1.18.부터 2022.10.12.까지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생활비와 대출이자비용 OOO원(이하 “생활비 등“이라 한다)을 입금액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 OOO원(쟁점금액①, 아래 <표2> 참고)을 청구인1의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아래 <표3>과 같이 결정하였다. <표2> 청구인1의 증여재산가액 내역 (단위: 원) OOO <표3> 청구인1의 증여세 부과 내역 (단위: 원) OOO (다) 청구인2는 임차주택의 임차인으로 2021.2.26. 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 조건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1.4.15. 보증금 지불을 완료한 후, 2021.4.26. 임차주택의 세대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였으며, 피상속인도 같은 날 임차주택으로 전입신고하였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 일부를 청구인1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청구인1은 이 중 OOO원(쟁점금액②)을 임차주택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아래 <표4>와 같이 이체하였고, 처분청은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2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보증금 완납일인 2021.4.15.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결정하였다. <표4> 보증금 이체 내역 (단위: 원) OOO (라)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의 절차대로 이 건 상속세 세무조사와 증여세 결정 통지를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송달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1은 피상속인의 생계비와 대출이자를 청구인1이 부담하였음에도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많으므로 쟁점최저생계비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1이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최저생계비는 청구인1이 피상속인을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1이 피상속인을 위해 실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생활비와 대출이자 총 OOO원을 청구인1이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서 상계하여 쟁점금액①을 계산하였으므로 최저생계비까지 차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①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1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증여세 결정을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6.11.10.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으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곧바로 결정‧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점, 청구인1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①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가산세와 함께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2는 피상속인과 생활하는 동안 부담한 월세 OOO원을 쟁점금액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2는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으로서 월세를 부담한 점, 일부 월세는 청구인1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2가 부담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②에서 임차주택 월세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