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5-서-0026 선고일 2025.04.01

청구인의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신규주택은 청구인이 취득일을 계약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같은 날에 신규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11.2.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보유하던 중 2021. 11.30.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외 1개 필지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2. 1.12. 종전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22.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종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고가주택 기준(OOO원)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양도차익 등을 계산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4.2.13.부터 2024.3. 4.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배제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라는 내용의 감사처분 지시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10.11.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하지 못한 사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고자 하였는데, 약 30년 전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상경하여 종전주택을 분양받아 거주하면서 회사에 취업하여 전기공으로 피땀흘려 자녀들을 키워왔으나 종전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계속 전기공으로 살아야 했던 현실적인 생존 문제에 직면하였으며, 특히 청구인은 2015년 신장암으로 1개의 신장을 절제하는 신장 절제술을 한 후, 남아 있는 1개의 신장은 30%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고 현재도 만성신부전 제3기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제한적인 음식만을 섭취하며 면역기능 등은 모두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척추전방전위증이라는 병까지 얻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청구인은 생존문제라는 직장과 질병에 대한 대처를 조화롭게 이루어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였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재 조그 마한 빌라에서 배우자와 함께 전세 생활을 하게 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이사를 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매수인들이 전체 매매대금에서 약 10% 수준을 미납하는 상황에서 잔금 미지급이라는 통제불가능한 우연적 사정으로 2022.1.12.까지 잔금기한을 연장해 주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도 약 2개월여가 늦어졌는바, 이를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조세부과에 해당하고, 조세부과의 형평성 및 입법재량을 현저히 초과한 법 해석․적용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21.8.25. 사실상 매수인들에게 종전주택을 매매하고자 하였기에, 매수인들의 2021.11.24.자 잔금 미지급이라는 통제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면, 신규주택 매수 당시인 2021.11.30. 현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할 여지도 없었다. 이미 양도절차에 착수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청구인을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배제하는 해석․적용은 일반적인 1주택자와 청구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고, 징벌적 측면을 강조한 해석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각목은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면서 모두 삭제되었다. 만약 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경우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청구인은 위 법률 개정 전인 2022.1.12. 종전주택을 조기에 양도하였다는 사정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당시 부동산이 폭등하던 시점에서 추가적인 양도차익을 포기하고 원 계약을 그대로 유지한 사정이 있는 선의의 청구인 이므로 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가산세는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인은 관련 법률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지만,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완화된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가산세에 한하여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이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 시 삭제되었으나, 그 부칙(제32654호, 2022.5.31.) 제3조 제2항은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 세대 전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지는 대체주택의 취득 목적이 부동산의 투기가 아니라 거주를 위한 것이므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으로 전입하여 신규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청구인은 질병 요양으로 신규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으로 전입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전입요건의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7항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란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 세대의 경우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시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매수인들의 종전주택에 대한 잔금 미지급으로 양도일이 지연되었다거나, 질병으로 인한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단서 생략)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나)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칙<제32654호, 2022.5.31.> 제3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 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 (단위: 천원)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종전주택은 1995.1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되었다가 2022.1.12.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신규주택은 청구인이 2021.11.30.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종전주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계약금으로 2021.6.25. OOO원을, 1차 중도금으로 2021.10.20. OOO원을, 2차 중도금으로 2021.11.23. OOO원을, 잔금으로 2022.1.12. OOO원을 각각 수수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라) 종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현황 (단위: %) (마) 주민등록등(초)본상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세대원 모두 신규주택으로 전입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소지 변동내역 (바) 주민등록등(초)본상 신규주택으로의 주민등록 전입내역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신규주택 주민등록 전입내역

(2)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청구인의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하였고, 대신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재 빌라를 전세로 구입하여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였다며 관련 진단서(질병명: 척추전방전위증 등)를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종전주택에 대한 당초 매매계약서(잔금일: 2021.11. 24.), 매수인들(a, b) 및 공인중개사 c의 사실확인서(자격증 사본 첨부) 등을 제시하면서 매수인들의 종전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잔금 지급기한을 종전주택 양도일 이후로 불가피하게 연장해 주었고, 만약 연장해 주지 않았다면 그 양도일 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의 괄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 또는 세대전원이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같은 뜻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양도(2022.1.12.)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2021.11.30.)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전원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아니하고 2021.11.26.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로 전세 입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위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를 인정할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신규주택은 청구인이 취득일을 계약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같은 날에 신규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22.5.31. 신규주택 전입요건이 삭제된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2022.5.10. 이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요건에 관하여 종전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종전규정을 적용받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으므로 쟁점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20중1131, 2020.9.3.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가산세가 「 국세기본법 」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빙 등을 달리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