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인력 투입내역 및 기간 등 실제 용역을 제공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인력 투입내역 및 기간 등 실제 용역을 제공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업무특성과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주로 정비사업조합 등과 계약을 맺고 정비사업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용역을 제공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사업자이다. 청구법인은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 경비, 재산보호, 임대주택 시세분석, 임대법인의 임대주택 매입지원(판세분석, 의사결정권자 확인 및 관계 형성), 하자점검 용역, 건설수주 지원용역 등의 각종 용역을 수주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관련자들에게 제공한다. 즉, 청구법인은 이권다툼이 첨예한 정비사업 시장과 같은 곳에서 인력 및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련자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고 있다. (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밑에서 일을 배우던 직원이었다. B은 일도 빨리 배우고 일처리도 깔끔한 편이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믿고 아끼는 직원이자 동생이었다. B은 일을 배우면서 본인의 영업력이 커지자 본인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독립하여 쟁점거래처를 운영하게 되었다. 청구법인 입장에서도 업무특성상 인력을 써서 해결해야 할 일들을 쟁점거래처에 하도급함으로 인해 업무처리가 깔끔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고, B을 통해 업무의뢰가 들어오기도 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협업하는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정비사업 관련한 용역을 하도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쟁점거래에 관한 증빙이 있고, 실제 용역을 제공받아 사업이 진행된 것인데 처분청은 어떤 근거로 가공거래로 보는지 납득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처로부터 용역계약을 수주하여 하도급 없이 직접 용역을 제공한 건도 있고, 쟁점거래처에게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한 건도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매출처별 하도급 여부 및 용역내역 OOO (나) 청구법인과 매출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위 <표2>에 대한 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출(매입)세금계산서와 대금을 수수하였다.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용역을 수행하여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었다.
(3) 청구법인은 경비업 허가가 필요한 용역을 수행할 경우 허가증을 제시하고 수주경쟁에 참여하여 정비사업에 필요한 시설경비, 조합원 신변보호 등의 업무를 수주할 수 있었고, 이를 직접 또는 쟁점거래처에 하도급을 주어 업무를 처리하였다. (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이나 관련자가 아니면 총회 회의자료를 구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은 사업 수행자로서 총회 회의자료를 받아 용역 수행 시 참고하였다. (나) 용역별로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쟁점거래처가 소곡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작성한 업무일지를 보면 입주청소, 시설물점검 등을 관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아파트를 매입한 자가 아파트 전체에 대한 하자점검을 실시하게 되는데, 쟁점거래처가 이를 이행하고 제출한 하자점검 내역 및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거래처가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라) 그 외 ㈜C의 현장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공가(빈집)관리 및 경비업무를 수주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전포1-1임대주택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문서를 보면 임대주택 관련 업무를 청구법인이 수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하도급을 주어 수주받은 계약을 이행하였다.
(4)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제공하는 용역은 특성상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나, 실제 정보 및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실체 없는 가공의 용역으로 볼 수는 없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거래처와 작성한 용역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제공한 용역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지만,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이권이 개입되는 곳에서 사람을 상대하고 인맥 및 인력을 동원해서 해결해야 하는 업무이다. 그 특성상 용역의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으나 청구법인은 현재도 동탄 지식산업센터 관리인 선정과 관련한 다툼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의뢰인의 부탁을 받아 경비용역 및 경호용역을 담당하고 있다. (나) 또한, 임대주택 매입 시 사업공고가 불특정 신문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공고가 되는 경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평소 형성된 인맥과 네트워크를 통해 그러한 정보를 파악하고 임대주택 매입 희망 사업자들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종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용역을 제공한다. 수주에 성공하여 임대주택을 매입한 사업자들은 청구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쟁점거래처에서 정보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업무가 진행된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그에 상응하는 하도급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다) 이렇듯, 청구법인이나 쟁점거래처가 제공하는 용역이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으나 용역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이 있고, 의뢰한 내용에 따라 정보 및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체 없는 가공의 용역으로 볼 수는 없다.
(5) 쟁점거래처 조사 시 B의 도주로 쟁점거래처의 매입・매출거래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법인과의 정당한 거래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가) 쟁점거래처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시 쟁점거래처의 매입거래 중 가공거래 정황이 있었는데, 조사 진행 중 B이 도주하자 쟁점거래처의 매입거래 뿐만 아니라 매출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처분청도 쟁점거래처의 매입이 전부 가공이고, 인건비 회수 및 투입인력 확인이 어려우며, 계약서상 날짜와 금액, 당사자만 있고 현장과 인력수, 근로기간, 용역내용, 산정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나) 그러나, 쟁점거래처의 매입이 전부 가공이라고 해서 매출(청구법인의 매입)이 가공이라는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B의 도주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실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질 거래임이 분명하고, B도 이를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B이 나타난다면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추가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 쟁점거래처가 비용이 부족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는 청구법인도 알지 못하나, 청구법인과 계약한 하도급용역과 대금을 쟁점거래처가 어떤 방식으로 운용했는지, 투입한 인력과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청구법인이 알 수도 없고 알아야 할 이유도 없다. 다만,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제공하는 용역은 이권이 개입되는 곳에서 사람을 상대하고 인맥 및 인력을 동원해서 해결해야 하는 업무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 현장, 인력수, 근로기간, 용역내용을 계약서에 상세히 기재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할 수도 없다. 또한 대금도 정가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매출처와의 가격 협상, 업무기여도에 따라 협의하여 정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의 산정기준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였다면 정해진 산정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고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적시하였을 것이나, 실제로 대금산정이 협의에 따라 정해지고 용역 진행내용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러한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대금을 청구법인이 돌려받거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동일한 컴퓨터 IP를 사용하는 등의 일반적인 가공거래에서 나타나는 행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가) 쟁점거래처 조사청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시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거래처에서 현금이 인출되거나 금융거래를 통해 쟁점거래처가 대금을 돌려받은 정황이 있었다고 한다. 가공거래의 경우 대금을 지급한 이후 이를 현금화하여 다시 돌려받거나 여러 계좌를 거쳐 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거래처로부터 현금화하여 대금을 돌려받거나 여러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금을 회수한 바가 전혀 없다. 당연히 처분청이나 쟁점거래처 조사청에서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으로 대금이 회수된 내역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 또한, 가공거래의 경우 동일한 컴퓨터에서 여러 관련인들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기 때문에 동일한 IP 사용내역이 가공거래의 증빙이 되기도 하는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경우 개별 사업주체로서 각자의 사업장에서 각자의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내역이 확인될 수 없다. 이렇듯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가공거래라면 나타나는 행태가 전혀 없는데도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매입이 가공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도 전부 가공이라는 의견으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
(7) 처분청의 논리라면 청구법인의 매출도 가공으로 보아야 하나, 청구법인의 매출은 인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만 가공으로 본 상황으로, 매출의 실질은 인정하나 매입의 실질은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 논리를 납득할 수 없다. (가) 쟁점거래처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매입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매출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처분청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한 것인데, 이 같은 과세논리라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매출도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도 상응하게 차감해야 하는 것이나, 매출은 그 실질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매입은 실질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의 조사는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수익을 많이 남긴 것으로 본 것인데, 청구법인은 그러한 수익을 얻은 바가 없으며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남는 사업이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8) 아울러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처분 시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B의 행방을 찾게 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인정했던 것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의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이전에 부가가치세 고지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를 처음 받는 것이었고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이 인정 될 거라고 생각했으나, 쟁점거래처 조사청과 처분청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 쟁점거래처의 매입이 가공이니 매출도 가공인 것으로 결론 내리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B을 찾게 되면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세금문제가 빨리 해결될 거라 생각하여, B의 행방을 찾아 여기 저기 수소문 하고 B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지역에 잠복도 하며 백방으로 찾고 있으나, 전국 각지에 인맥과 정보를 가지고 있고 사람 찾는 일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B을 찾지는 못한 상태이다.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아끼는 직원이자 동생이었던 B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B을 찾게 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질을 확인하여 세금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지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인정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 건의 심판청구가 마무리되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 별도로 고충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수주대행 계약서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총 8매를 살펴보면, 계약 당사자와 금액 등의 일반적인 계약 내용이 동일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만 변경하여 수기로 작성한 것이 확인된다. 인력이 필요한 현장, 필요한 인력 수, 용역의 내용, 금액의 산정기준, 심지어는 계약기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실제 거래에 대한 계약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 외 다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유일한 매출처이고, 쟁점거래처의 매입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가) 쟁점거래처 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가공매입 거래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거래처 조사 종결보고서 일부 발췌 OOO (나) B은 매입처에서 인력을 공급받거나 자체적으로 인력(사업소득자)을 모집하여 매출처에 파견하는 식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매입거래가 전부 가공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인력투입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 전무하고 수주대행계약서로도 청구법인이 인력을 공급받은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바, 유일한 매출처인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단지 대금을 청구법인이 돌려받았다거나, 동일한 컴퓨터 IP를 사용했다거나 하는 일반적인 가공거래의 행태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 자금을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이다. (가)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대표자에게 실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 받아 이를 가공경비로 손금 처리한 경우에는 가공경비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현재까지도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 판례(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쟁점거래처 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쟁점거래처에서 인력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에 인력을 투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 전무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로는 계약기간 및 용역제공 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외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5년 8월 수원에서 경비업을 운영하다 2019년 7월 이후 대표자 정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현재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쟁점거래처로부터 하도급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아래 <표4>의 매입세금계산서 10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법인세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표4>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OOO (다) 쟁점거래처 조사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1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 이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3.7.24. 아래 <표5>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하지 않았다. <표5>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단위: 원) OOO (라) 쟁점거래처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거래처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일부 발췌 OOO (마)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쟁점거래처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일부 발췌 OOO (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거래사실 해명 안내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와 작성한 수주대행계약서 및 용역계약서와 대금 이체 증빙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쟁점거래처 조사청은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용역 수주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와 이를 쟁점거래처에 하도급 한 계약서 각 8매, 시설경비・신변보호 업무의 수주에 필요한 허가증, 정비사업 관련자만 볼 수 있는 총회 회의자료 및 쟁점거래처가 하도급하여 입주청소와 시설물 점검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하는 쟁점거래처 업무일지(일부), 쟁점거래처가 행한 하자점검 내용과 현장사진, 매출처의 현장관리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작성한 확인서, 거래처 공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쟁점거래처와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거래처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한 거래(매입)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인정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안산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안내문과 거래사실확인문답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매입이 전액 가공매입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인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매입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유일한 매출처인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인력공급업체 특성상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이 대부분 인건비이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매입처를 통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체적인 인력 투입내역 및 기간 등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