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조사 청은 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기존의 판단을 뒤집고 청구인의 차용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사유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쟁점금액)을 B부터 차용한 것 아니라 증여받았다는 것인데, 조사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 이자지급 등 차용에 관한 다수의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차용이 아닌 증여라고 판단한 유일한 근거는 청구인이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즉, 소득이 없다는 것이었다. (나) 그러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이후 B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청은 (이 건 증여세 세무조사결과와는 정반대로) 청구인의 급여소득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핵심 사실관계(=차용부인)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것이라고 소명을 하면서, 그 근거로 ⓐ 차용증, ⓑ 이자지급 내역(이자소득 신고내역), ⓒ 상환능력(급여소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 ⓑ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오직 ⓒ 사실(청구인의 급여소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부인하고 증여로 판단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은 기존의 판단을 뒤집고 ⓒ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양립 불가능한 전제에 선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금전소비대차 관련 조사청의 당초 판단과 이후 판단 비교> 금전 차용관련 주요 사실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2022.12.17.) B 세무조사 (2024.2.26.) 차용증 인정 좌동 담보권 설정 인정 좌동 이자지급 인정 좌동 상환능력 급여소득 불인정 급여소득 인정 처분청 결론 차용X (다) 따라서 처분청으로서는 위와 같이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금전소비대차 부인)가 사후적으로 과세관청에 의해 달라진 경우(=금전소비대차 인정) 국세기본법에 서 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하였는바, 그 자체로 위법하다. (2)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납세자 권리보호 확대를 위해 도입된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가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고, 납세자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크고 절실한 상황이다. (가) 청구인의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전제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사실판단 변경이라는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처분이 위법⋅부당함이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인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증여세 불복기간이 지난 후 과세관청에 의해서 발생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서 예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한다. (나) 만일 후발적 사유(금전차용사실)가 인정된다면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건 증여세는 당연히 경정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처분청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지나치게 좁고 형식적으로 해석할 경우 과세관청의 모순된 세무처리로 인하여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은 청구인으로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심히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몰각 될 수밖에 없으며, 더군다나 과세관청 스스로 내린 기존 사실 판단을 뒤집고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 존재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견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행정청의 허가나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사유에 충분히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건 증여세 결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 (가) 국세기본법의 문언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둔 취지, 대법원 등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등을 종합하면, 후발적 경정청구권은 납세자에게 창설적으로 부여하는 권리가 아니라 조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를 법률로써 명확히 한 것이고, 문언상으로도 구체적으로 사유를 열거하면서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가급적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문언에 불합하는 올바른 해석이라 할 것이다. (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처분(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으로, 조사청은 “청구인은 B이 운영하는 A로부터 2019년 사업소득 수입금액 OOO원, 2020년 근로소득 OOO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는 쟁점부동산 취득일 전인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연금소득 약 OOO원 외 정기적인 소득활동 내역은 없고, B에 대한 개인세무조사를 진행 중, B에게 청구인의 사업장인 A에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근로내용이나 사업용역 제공내역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소득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는 B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본 핵심 근거가 되었다. (다) 그러나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조사가 종결된 이후 진행된 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근로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B의 사업장의 정당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바, 근로소득을 지급한 B 입장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해당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정당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의미로서, B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B은 조사청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청구인 업무수행내역을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이에 대한 검토 결과 청구인의 근로제공과 소득을 인정한 것이다. (라) 이는 처분청 스스로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과세의 기초가 되었던 ‘청구인에게 소득원이 없다’는 사실판단을 번복하고 ‘청구인에게 정당한 소득원천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정한 것에 해당하는 것인바, 법원은 과세처분의 전제 사실이 과세처분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를 긍정한 바 있는데(광주고등법원 2023.3.15. 선고 2022누1147 판결), 이 사건 역시 과세의 전제가 된 ‘소득 없음’이라는 사실관계가 처분청 자신의 후속 조사를 통해 ‘소득 있음’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판결의 취지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마) 판결이 아닌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전제 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처분청 스스로가 후속 행정절차를 통해 선행 처분의 과세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번복한 것과 같이 볼 수 있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나(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나 관련 관청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및 적어도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1) 조사청이 신고된 급여를 인정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고,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가) 조세심판원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경정청구를 제기한 후, 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불복대상 처분으로 보아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하여 청구를 각하하였는바(조심 2011광2347, 2011.11.15. 등),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경정청구를 제기한 후 그 거부통지를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도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나) 설령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더라도 조사청에서 청구인의 소득을 인정한 부분은 청구인의 상환능력 존재 여부 및 증여행위 여부의 판단과는 별개인 것으로 서로 관련이 없다.
1. 조사청이 청구인의 소득 및 B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소득(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은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검토하여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있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상환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에도 위 소득의 적정성 여부를 다툰 바 없고, 상환능력이라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자력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이며, 이 사건은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려면 당초 결정 또는 경정 이 있었어야 하나, 이 사건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므로 경정청구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 기산점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의 준수 여부도 결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B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고지서 수령일을 그 기산일로 하여 경정청구를 접수하였는데, 이는 최초의 신고와는 다른 결정 또는 경정이 존재할 때를 경정청구 사유로 본 것이다. (나) 조사청이 청구인의 급여 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새로운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B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경정청구의 기산점이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기산일인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결정 또는 경정 행위가 부존재하여 성립이 불가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국세기본법의 문언과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사청이 청구인의 급여소득을 인정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에 대해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는바, 조사청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급여소득을 그대로 인정한 사실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에 해당하려면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B에 대한 세무조사 시 당초 신고한 청구인의 급여를 그대로 인정한 부분은 “결정 또는 경정”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B이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정당한 것이어서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B에 대한 세무조사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며, 그 주체가 상이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없다. (다)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에 의하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 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22.5.3.부터 2024.1.26.까지 B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A 사업용계좌(OOO은행 163-**** 등)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되거나,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사람들에게 직접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2.11.7. 부터 2022.12.12.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B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3.7.1.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 (나) 청구인은 조사 과정에서 차용증 및 금융내역 등을 제시하며 B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B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거나 쟁점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수입 원천이 없는 점,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는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이 제시한 B으로부터의 차입내역
○○○ (다) 이후 조사청의 B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료되었고(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 기한이 지난 이후 종료되었음), 조사 결과 청구인이 B의 사업장(A)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B으로부터 지급 받은 2019년 OOO원, 2020년OOO원을 B의 필요경비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에 청구인은 만약 이 건 증여세 불복기간 내에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청구인의 급여소득 인정)가 나왔다면, 청구인이 불복을 거쳐 금전차용 사실이 인정받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인바, 증여세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실관계(처분청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부인 근거인 청구인의 급여소득 부존재)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6.25. 이 건 증여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4.8.22.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의 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B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본 핵심 근거가 번복되는 등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이 건 증여세 불복기한이 종료된 이후 변경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서 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심판청구 등의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 등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서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7.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참조), 제3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안보다 납세자의 권리구제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로는 청구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급여소득(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은 B의 소득세 계산 시 위 금액을 B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의 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