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들의 사업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가 AAA라 보기는 어려움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가 AAA라 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5서0017 (2026.01.21)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실사업자 여부 [결정요지]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가 AAA라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c의 부동산 시행사업에 투자하여 c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쟁점①, ②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이자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는 c이고,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으로 귀속된 것이 없다. (가) 쟁점①, ②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이자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인 c는 2004년경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후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금융거래 및 행정절차를 처리하였는바, c는 주로 d, e의 명의로 거래를 하고, f, g, h, i 등 다수의 명의를 사용하고 명의자들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c는 2007년경부터 부동산업에 종사하였고 OOO 일대에서 타인 명의로 주택 및 부지를 매수하여 기존주택을 철거한 후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공사대금 및 대출이자 등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c는 명의수탁자들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고 이를 편취하는 사기죄를 저질러 여러 건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다. (나) c는 2009년경 청구인의 부모에게 먼저 접근하였고, 2015년경 청구인의 어머니 j로부터 OOO원의 돈을 빌려가 3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아 청구인이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독촉하던 중 c가 현재 자금이 막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사업이 진행되면 어머니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을 뿐만 아니라 주택이 완공되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으면 OOO원을 이익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인은 2018년 6월경 c와 구두로 투자계약을 맺으며 c에게 쟁점①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6.8. 쟁점①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하였고, 2018.6.12. c에게 OOO원을 지급하여 쟁점①부동산의 지분 1/3을 취득하였으나 지분과 투자금은 연관이 없고, 등기부상 명의자가 청구인, a, k 3명이기 때문에 지분 1/3씩 취득하게 된 것이며 투자금은 c의 요청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후 k가 탈퇴하길 원해서 c는 k의 투자금을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OOO원을 요청하였고, 2018.8.24. OOO원을 추가 투자하였으나, c가 바로 k에게 지급하지 않아 부동산 등기부상 2020.11.20. 청구인은 k의 지분 1/3을 취득하여 총 지분 2/3을 취득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c의 지분이다. c는 k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무단으로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k가 청구인의 다른 재산을 경매신청하여 어쩔 수 없이 k에게 2021년 3월경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은 c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라) 2019년 7월경 c는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추가 투자를 권하였는데, 쟁점①부동산이 완공되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여 투자금을 먼저 주겠다고 하여 2019.10.15. 쟁점②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양도인 l에게 지급하였다. 쟁점②부동산의 총 매수대금은 OOO원인바,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지분 1/2을 취득하였을 뿐, 매수대금의 1/2 상당을 부담한 것은 아니고, 쟁점①, ②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건설, 임대관리, 매도 등을 비롯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c가 진행하였고, 청구인은 c가 진행하는 부동산 시행사업에 투자한 것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들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며 투자원금조차 보전받지 못하여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c는 형사사건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을 영위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①부동산은 2023.4.10., 쟁점②부동산은 2023.6.21. 각 양도되었으나 양도대금에서 쟁점①, ②부동산의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면 양도소득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았고,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 채무와 대출채무를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다.
○○○ (나) 쟁점①부동산의 임차인들은 임대차보증금을 a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쟁점②부동산의 임차인들은 임대차보증금을 b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두 계좌 모두 c의 차명계좌로 청구인은 임대소득을 배분받지 않았고, c는 투자원금을 비롯하여 투자수익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사업장들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이 없다. c가 실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에 c의 이니셜(OOO)을 넣는데, 마찬가지로 쟁점사업장들의 상호에는 실사업자인 c의 이니셜이 들어갔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 외에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임대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의 소득으로 일단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쟁점사업장들에 관한 a 명의 계좌, b 명의 계좌를 c가 지배․관리하고, 청구인 명의가 아니어서 접근할 수 없어 제출하기 어려우나, 2023년 4월 한달간 a계좌의 입금거래내역을 확보하였는바, 거래상대방이 대부분 m(c의 사실혼 배우자), g(m의 자매), e(g의 딸), h, b 등 c의 관련자들이다. 청구인은 2000년 1월부터 OOO에 재직하며 근로소득을 받아온 자로서 쟁점사업장들을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쟁점사업장들은 단순히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건축주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건축주로서 건축 현장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에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OOO사업장을 매일 출퇴근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에 위치한 쟁점사업장들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4) c는 직원을 고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건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하였다. c는 쟁점사업장들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그 소장에는 n이 임대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도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n은 2012.10.2.~2023.8.30. 기간동안 c의 직원(관리차장)으로서 임대차 계약, 주택관리, 하자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쟁점①, ② 부동산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도 c의 직원이었음을 인정하였으며, c는 ‘OOO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들을 교육하였는바, 해당 매뉴얼에는 사업장마다 c의 차명계좌들이 나와 있고, 최종 c의 차명계좌인 e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흐름도가 기재되어 있다. (5) 민법 제580조 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2023.4.10.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할 때 하자담보책임을 c가 책임지기로 특약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①, ②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일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협조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a과 b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과 b 명의의 대출금에 관한 금전대차관계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장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c는 1997년 주유소사업의 부진으로 폐업한 후 고액 체납자로서 현재까지 사업 이력 및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c가 실질적으로 10개의 사업장을 영위하거나 반복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c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o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n은 c와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들이 c의 지시에 의하여 c의 차명계좌로 월세 및 임대차보증금 등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c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2) 청구인의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 위치한 ‘OOO’은 상호 변경 전에는 ‘OOO’이었고 이 건 경정청구를 하기 전 2024.2.1. ‘OOO’로 변경함으로써 쟁점사업장들과 상호의 동일성을 제거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의 건축사와 청구인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소재 건물의 건축사는 쟁점①, ②부동산의 건축사인 ‘OOO 건축사사무소 대표 p’으로 동일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장들 명의를 c에게 단순히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①부동산 관련,
1. 토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8.7.9. 청구인, k, a은 쟁점①부동산을 q, r으로부터 매수하여 각 1/3 지분씩 취득하였고, 건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9.9.4.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청구인, k, a은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2019.11.27. 4층으로 증축하였으며, 2021.3.3. 청구인은 k의 쟁점①부동산 지분(1/3)을 양수하여 최종 쟁점①부동산의 3분의 2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9.10.25. 채권자 k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OOO)이 있었다가 2019.11.15. 취하되었고, 쟁점①부동산의 지분 전체에 대하여 2018.7.9. 근저당권자 A,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또한 2023.8.3. 채권자 A에 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OOO)이 있고, 5건의 가압류등기, 7건의 주택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8.3.6. q, r(매도인)과 청구인, k, a(매수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양도대금 OOO원, 특약사항에는 당초 매수인이 f(1/2), k(1/2)에서 청구인(1/3), a(1/3), k(1/3)으로 변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건축물대장에는 건축주가 청구인 외 2인으로, 설계자는 p OOO건축사사무소, 사용승인일이 2019.9.3. 기재되어 있다.
4. 2019.7.20.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신청인은 청구인, a, k이고, 상호는 OOO이며, 2020.11.20. 사업자정정신청서에는 청구인(66%)과 a(34%)으로 기재되어 있다.
5. 2019.3.23. a(갑), 청구인(을), k(병)가 작성한 공동사업계약서에는 출자금 총액은 OOO원, 각 OOO원(1/3)을 출자하였고, 2020년경 작성한 동업해지계약서에는 k(병)의 부동산 지분, 권리, 의무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2020년 11월경 작성한 공동사업 변경계약서에는 a의 출자지분 1/3, 청구인의 출자지분 2/3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20년경 작성한 동업제안서에는 부동산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명칭은 OOO로 정하고 대표는 청구인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2020.10.21. k(매도자), 청구인(매수자)이 작성한 부동산지분양도 합의서에는 k의 지분을 청구인이 양수하기로 하고 거래총액은 OOO원이고, 대출금 OOO원을 공제하고, a이 k에게 2020.2.11. 지급한 OOO원, 2020.2.22. 지급한 OOO원을 공제하여 남은 OOO원을 청구인이 k에게 2020.12.31.까지 송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이후 쟁점①부동산은 2023.4.24. s에게 양도되었는바, 2024.4.10.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양도대금 OOO원(근저당채무 OOO원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 특약사항에 ‘하자담보책임은 c가 책임지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②부동산 관련,
1. 토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9.11.5. 청구인, b는 쟁점②부동산을 l, t로부터 매수하여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고, 건물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20.3.26. 3층 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 b가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0.12.29. 채권자 k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OOO)이 있었다가 2021.3.5. 취하되었고, 2019.11.5. 근저당권자 은천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2건의 가압류등기, 6건의 주택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9.8.1. l, t(매도인)와 b, 청구인(매수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양도대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건축물대장에는 건축주가 청구인과 b로, 설계자는 p OOO건축사사무소, 사용승인일은 2020.3.24.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후 쟁점②부동산은 2023.6.21. u에게 매매대금 OOO원(OOO 대출금채무 OOO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OOO원을 인수하는 조건)에 양도되었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아래 <표1>의 1번∼5번 사업장에 대하여 간편장부대상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고, 2024.12.2.까지 OOO원을 납부기한 연장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표1> 청구인의 사업내역
○○○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66%)과 a(34%)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①부동산의 사업소득금액으로 청구인은 OOO원, a은 OOO원을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50%)과 b(50%)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의 사업소득금액 OOO원을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소득 내역 (단위: 원)
○○○ (라) c의 신용정보조회서에 따르면 신용평점이 250, 신용등급이 0(금융거래를 하지 않아 신용등급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의미)으로, 파산예측평점상 감점사유로 ‘채무불이행 기록금액 과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현재 90일 이상 연체 진행중이며,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대출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c의 사기죄 혐의로 서울동작경찰서에서 2023.12.14.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m는 c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이고, g, v은 m와 자매관계이며, e는 g의 딸이고, d는 e의 배우자이며, h는 v의 배우자이고, n, w는 c의 직원이고, a은 사실혼 배우자인 m의 후배이고, 청구인의 어머니인 j와 b는 교회 지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c는 e 명의로 편의점을 운영한 적 있으며, 청구인에게 쟁점
② 부동산과 관련하여 OOO원을 투자받고, 건물 신축 후 매매하여 OOO원을 주기로 하고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으며, n 차장을 시켜서 쟁점①, ②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관리를 하였고, 서울특별시 OOO 소재 건물(OOO 빌딩)을 g 명의로 실질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c, n을 포함하여 관련자들은 사기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여러 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OOO호, 2025년 OOO호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c의 범죄사실>
○○○ (사) 청구인과 a은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혐의없음)을 이유로 2025.4.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결정되었고, 피의사실 및 불기소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a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이유>
○○○ (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을 포함하여 c가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아래 <표3>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 c가 실사업주인 사업장
○○○ (자) 청구인은 c의 사업에 투자한 것일 뿐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가 c라는 주장의 증빙으로 c가 2018.8.24., 2018.10.14.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 및 2023.4.20. 자필서명한 사실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c의 2018.8.24. 작성 확인서>
○○○ <c의 2018.10.14. 작성 확인서>
○○○ <c의 2023.4.20. 작성 사실확인서>
○○○ (차) 청구인은 c와 주고받은 문자를 제출하였는바, 2019.11.4. c는 청구인에게 쟁점
② 부동산 매수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2019.11.8. 청구인은 c에게 청구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나타난다. (카) 쟁점①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월 차임 및 관리비 입금계좌로 a의 계좌번호, 쟁점②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계좌번호로 b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은 a, b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발급한 청구인이 보유한 전체 계좌에서 a, b와의 거래 여부를 검색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아래 <표4>와 같이 a으로부터 OOO원, b로부터 OOO원 외에는 지급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a, b로부터 입금 내역 (단위: 원)
○○○ (파) 쟁점①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a 명의계좌 입금내역(2023.4.1.∼2023.4.28.)에는 적요란에 h(OOO), b(OOO), 104호 x, y 관리비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하) n은 2024.1.8. 피의자 i, c 등에 대한 사기죄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동작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바, n은 2012년경 c를 알게 되었고, 2012.10.2.∼2023.8.30. 기간동안 c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주택관리 등을 담당하는 관리차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c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쟁점①, ②부동산을 포함하여 위 <표3> 2번, 4번, 7번, 8번, 9번, 10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거) o의 사실확인서에는 o은 2019년 9월경부터 2020년 6월경까지 위 <표3> 10개의 사업장을 c의 지시에 의하여 임차인 관리, 건물 관리를 담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너) OOO 통장 입출금 관리 매뉴얼에는 위 <표3> 10개 사업장의 각 사업자통장의 계좌번호 및 개인통장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이체하고, 최종 e 명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업장의 자금이 1개의 통장으로 수렴하는 그림이 기재되어 있으며, 관리비·월세·보증금의 입출금 관리를 매월 말일 보고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더)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검토한 후 2024.10.2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①, ②부동산의 실제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등기부등본 및 관련 계약 사항을 확인한바,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2/3 지분을 소유하고, 건물 신축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양도자인 q이나 z에게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이후 양도가액 OOO원으로 양도하면서 양수인이 OOO원을 인수하는 조건이나 임대보증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건물 신축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후 양도가액 OOO원(OOO 대출금 OOO원, 임대차보증금 OOO원)으로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한바, 청구인이 소유한 ‘OOO’은 2024.2.1. OOO에서 상호변경되었고, 쟁점①, ②부동산, ‘OOO’ 및 청구인의 배우자인 aa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건물의 건축사가 ‘OOO 건축사사무소’로 동일하다.
3. c의 사업이력 및 소득 등을 확인한바, c는 1993.3.10.~1997.7.1. 전라남도 순천시 OOO를 운영하다가 경영악화로 본인 소유 및 가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까지 전부 양도하였으며, 사업관련 국세 등 합계 OOO원이 체납되었고 현재 소멸시효 완성되었고, 1997년 OOO(주)에서 잠시 근무하여 OOO원의 근로소득 기록이 있으나 이후 경제활동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4. c․o 확인서를 검토한바, c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투자한 부동산에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이고, 인감증명서 등은 첨부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 양도시 작성한 계약서에 하단의 손글씨로 “하자보수는 c가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o은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c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돈이 c에게 송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c가 고용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o은 위 <표3> 7번, 8번, 9번, 10번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인 c에게 투자하면서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자금이 쟁점①, ②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사용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①, ②부동산의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등기의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서 등이 무효이거나 쟁점①, ②부동산에 관하여 c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①, ②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c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청구인, a, c, n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청구인과 a을 제외한 c와 n 등은 기소되었고 그 공소장에는 c가 타인 명의를 빌려 주택을 매수하여 철거하고 그 토지에 다가구주택 등을 착공한 후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치고, 그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공사대금 및 대출이자 등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과 c 간의 금전거래 또는 계약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c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c는 쟁점①, ②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계약이 완료되면 이익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추후에 현금 또는 청구인 명의로 신축할 때 건축비로 상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c는 쟁점①, ②부동산의 임대수익 등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①, ②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a 명의 계좌번호와 b 명의 계좌번호를 c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차명계좌이거나 임대차보증금 등이 c에게 최종 귀속되었는지 알 수 없고, 청구인과 a이 쟁점①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고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가 c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