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부-4292 선고일 2026.03.27 조세심판원

ㅇㅇㅇ의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용계좌에 ㅇㅇㅇ의 급여 등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 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0.8.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개업한 후 2023.12.4.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업종을 음식점업에서 택배 서비스업으로 변경․영위하다가, 2024.2.11. 사업자등록을 자진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OOO원씩 2회 분납)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24.8.2. 및 2024.11.4.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5.6.1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 대표자는 a(청구인의 장모)이므로,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2025.10.16.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a이 자신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다면서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수차례 거절하다가 배우자까지 청구인을 설득하자 어쩔 수없이 그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고, a에게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101-2072-**-02, 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사업용계좌에 쟁점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 관련 입출금내역이 존재하는 것이고, 사업용계좌 잔고의 일부가 a 명의의 OOO은행(472502-04-**) 및 OOO은행(088- 92-**** -3) 계좌로 이체되기도 하였으며,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의 생활비로 지출된 내역이 없는 반면, 청구인의 택배 아르바이트 수입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하였고, 실제 대표자인 a이 자신 자금으로 쟁점사업장의 체납세액 일부를 납부하기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위장사업자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명의의 사업용계좌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수취 및 매입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 인건비 지급, 공과금 등의 지출이 이루어졌고, a이 실제 쟁점사업장의 모든 매출대금의 수취 및 경비 등의 지출을 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주 매출거래처인 OOO에 대한 식대를 홈택스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청구하여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로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로 주장하는 a은 무재산으로 약 OOO원 상당의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 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사업장 외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총 수입금액 등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총 수입금액 등의 현황 (단위: 백만원) (나)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21〜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21〜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용계좌 이체확인증을 보면, 사업용계좌의 잔고 일부가 a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수차례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a 명의의 OOO은행 계좌(067-01- -5)를 보면, 위 계좌에서 2024.1.15. 쟁점사업장 관련 국세 합계 OOO이 001492912** 계좌로, 2025. 5.12. 국세 OOO원이 5621547667 계좌로 각각 이체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a 명의의 OOO은행 계좌(472502-- 294)의 이체확인증을 보면, 2024.3.5. 국세 OOO원이 00149257 16 계좌로, 2024.10.21. 국세 OOO원이 0036926055 계좌로 각각 이체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a의 사실확인서(2024.9.5. 작성)는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a이 쟁점사업장 관련 개업비용(전세금 등), 거래처 대금, 임차료 및 직원급여 일부를 지급하였다면서 a 명의 의 OOO계좌(472502-04-294) 거래내역 14매를 제시하였다. (단위: 원) (바) 청구인이 제시한 OOO와의 문자 송수신내역 및 거리뷰(a 명의의 핸드폰번호 010-6255-**** 기재)는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OOO과의 문자 송수신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인이 제시한 b 등의 사실확인서 6매는 다음과 같다. (자) 청구인이 제시한 직원과 문자 송수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 청구인은 a이 쟁점사업장 소재지 인근의 원룸(부산광역시 기장군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면서 관련 임대차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카) 청구인은 a과 체납담당직원 c 조사관과의 통화 녹취록 15매를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2025년 9월경 실시한 쟁 점사업장의 명의위장 확인․조사서(2025.10.1.)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청구인과 그 대리인 d(1963.2.23.)의 신분증 첨부, 부동산(상가) 월세계약서 및 2023.12.4.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사업장 소재지 변경: 청구인의 주소지) 사본을 각각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하고 있으며, 또한 “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며,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3.4.21. 선고 2021구합86740 판결 등참조)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명의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다른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명의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장모 a에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점,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도 앞의 <표1>과 같이 4개의 함바식당 등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20.10.8. 개업한 후 2024.2.11. 폐업할 때까지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신 명의로 신고하고 이를 자신의 사업용계좌 등을 통하여 납부하거나 체납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 관련 매출대금이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후 일부 금액이 a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나, 이체내역상 ‘받는분통장표시’란에 a의 급여 또는 급여미정산 등으로 두 차례 기재되어 있으나,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이러한 기재내역에 대하여 그 사업상 이유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매출대금을 청구인이 아닌 a이 실제 관리․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이후 실제 대표자가 아님을 단 한 차례도 주장하지 않다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약 OOO원 상당 체납액의 체납처분 시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하자 비로소 실제 대표자가 a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직원 및 거래처와의 문자 송수신내역을 보면, 문자 송수신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a 등의 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임의작성 등이 가능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그 소득의 일부라도 향유하지 아니하였음을 달리 반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