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는 공부상 주택으로서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축물에서 달리 변경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쟁점아파트 전·후 소유자 모두 쟁점아파트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 후 실제로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점,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아파트를 공동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아파트는 공부상 주택으로서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축물에서 달리 변경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쟁점아파트 전·후 소유자 모두 쟁점아파트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 후 실제로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점,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아파트를 공동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5.8.27. 쟁점아파트를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로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2025.9.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서비스 홍보대행 매니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7.10.12. 설립된 법인으로, 2019.10.25.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2023.3.23. 본점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OOO로 이전하면서 2023.3.31.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본점 사업장인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마포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쟁점아파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을 정상적으로 신 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 및 재산세의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 쟁점아파트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근거로 마포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을 마포세무서장에게 하였다는 점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사업장 소재지를 마포세무서 관할로 등록한 청구법인이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를 통하여 전자신고하면 자동으로 관할세무서로 접수되므로 이를 그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항 및 주택법 제2조 제1항 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정의하고 있는바, 쟁점아파트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한 공동주택(아파트)이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도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 법률에서 정한 주택의 정의에 부합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이상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다.
(3) 또한, 쟁점아파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그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전후 소유주 모두 전입신고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건축 당시의 근본적인 용도가 변동됨으로써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치가 변동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 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구청장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가 사무실로 전용된 사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할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들이 사무실 용도로 주택을 매수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청구법인은 2025.8.27. 쟁점아파트가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로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아파트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전후 소유자들이 계속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25.9.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변경 이 력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변경 이력
○○○ (나) 청구법인의 2020〜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법인세 신고 내역
○○○ (다) 청구법인의 2020〜2022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내역
○○○ (라)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마)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세대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이력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보유하던 기간 동안에는 전입신고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쟁점아파트 거주 이력 성명 전입일자 전출일자 비고 이 2016.3.11. 2019.12.31. 쟁점아파트 전소유자 박 2023.4.28.
• 쟁점아파트 후소유자 (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20〜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후 이를 주택분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 보아 경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도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사)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였을 뿐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그 대표이사인 OOO의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OOO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의 주민등록등(초)본상 주소지 이력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대표이사의 주소지 이력
○○○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은데, 각 계약서 모두 청구법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
3. 또한, 청구법인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22.6.14.〜2022.7.18. 기간 동안 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본점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작성된 ‘세무조사 통지서’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등을 제시하였는데, 동 통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A에게 저작용역을 공급하고 이를 면세로 보아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 장은 법인사업자이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쟁점아파트를 청구법인의 물적시설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공부상 용도와 달리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의 실질적인 목적은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투자 내지 투기 목적으로 다른 국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주택 등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고, 주택 시장에서 실수요자라고 할 수 없는 법인의 주택 보유를 개인에 비하여 보다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법인의 주택 보유에 대하여 개인과 달리 취급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인의 주택 보유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단지 어떠한 건축물이 사실상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주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주 택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두24945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아파트는 공부상 주택으로서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축물에서 달리 변경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쟁점아파트 전·후 소유자 모두 쟁점아파트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 후 실제로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을 분류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쟁점아파트를 공동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쟁점아파트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그 대표이사이자 웹툰작가인 OOO에 대한 홍보대행 및 매니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단지 소재지만을 쟁점아파트로 삼았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설사 쟁점아파트를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과세기준일 당시 그 현황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