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부-4166 선고일 2026.02.09 조세심판원

청구인은 항구적 주거나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한국에 두고 있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4.12.10.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이고, 2019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표1> 청구인의 연도별 국내․외 거주기간 OOO
  • 나. 청구인은 2019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국외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합계 OOO원과 근로소득 합계 OOO원, 총 OOO원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2025.5.30. 청구인을 소득세법 제1조의2 에 따른 비거주자로 보아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과다납부한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9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OOO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 (a)호, (b)호 및 (c)호에 따른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2025.7.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청구인은 1974.12.10. 미국 시민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미국 시민권자로, 부모님․남동생과 함께 미국에 거주해 왔으며 OOO에서 A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왔다. 다만 한국에서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본인의 납세의무 범위를 잘 알지 못하여 미국에서 발생한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및 한국 과세당국 양쪽에 모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5.5.30. 한․미 조세조약상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과세기간에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함에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을 이유로, 2019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25.7.11.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 경제적․사회적 중심지 및 통상의 거소가 국내에 있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

(2) 관련 규정 및 쟁점 (가) 한․미 조세조약은 어느 개인이 한국 및 미국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그 개인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되도록 정하고 있다. 개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경우에 해당하여 세법상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그 개인이 국외에서 일정한 거처를 가졌거나 다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각 국가간 조세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어느 개인이 한국 거주자 및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i) 항구적 주거, (ii)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iii) 일상적 거소, (iv) 국적, (v) 상호 합의를 순차로 고려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때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나아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3항은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나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어느 개인이 한국 및 미국 세법에 따른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되면서 동시에 타방 체약국의 비거주자로 간주된다. (나)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한국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방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한 제 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는 한국(타방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는 미국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한국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다툼이 없다. 그러나 청구인은 (i) 미국 소득세법상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에 해당하고, (ii) 나아가 한․미 조세조약에 의하면 미국에 항구적 주거를 둔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iii) 청구인은 미국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한국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위법성 (가) 청구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세법상 미국에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1. 관련 법리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1항 (b)호는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ii)에서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한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 소득세법상 미국에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면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는 미국 소득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미국 소득세법 제7701조 (a) (30)은 미국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미국인의 범위에 미국 시민과 미국 거주자를 병렬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 세법 시행규칙 26 C.F.R. §1.1-1(b)는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은 거주지가 어디이든 관계없이 또한 모든 거주 외국인은 그 소득이 미국 내 원천이든 미국 외 원천이든 관계없이 연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구체화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소득세법은 모든 미국 시민권자를 미국 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미국 국세청이 OECD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도 분명히 확인된다. 따라서 미국의 시민권자는 거주지가 어디이든 미국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2.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74.12.10. 미국 시민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따라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소득세법상 미국에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였음은 너무나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이다. 실제로 청구인은 미국의 시민권자라는 전제에서 그 납세의무를 둘러싼 각종 의무들을 이행하여 왔다. 일례로 로스앤젤레스 과세당국은 2016년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고지하여 청구인은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나아가 미국 내국세법 제1445조 (a)에 따르면 미국 부동산의 매수인은 매도인이 외국인인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청구인은 2015.11.25. 미국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 양도인인 나는 개인이며 미국 시민 또는 미국 거주자인 외국인이라는 내용으로 신분인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본 건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대금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미국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었다면 본 건 부동산의 양수인은 그 대금에 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미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였을 것인바, 본 건 부동산의 매각 대금에 관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청구인이 미국의 거주자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청구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소득세법상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미국 거주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나)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는 미국에 있으므로 한․미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 판단 기준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1. 한․미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판단기준인 ‘항구적 주거’의 의미 납세자가 한국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시에 미국 소득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한․미 조세조약상의 이중거주자로서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미 조세조약 제3조는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단기준에 관하여 ‘항구적 주거’를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있으며 위 조항은 (a)호 내지 (e)호에 이어 본 항의 목적상 항구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항구적 주거는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장소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한․미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의 의미에 관하여 항구적 주거란 주관적으로는 단기체류 목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로 마련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8.1.24. 선고 2014누6236 판결)에는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두128 판결).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1.11. 선고 2016누78051 판결은 한․미 조세조약의 항구적 주거의 의미와 관련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곳이라는 요건을 배우자 및 자녀가 거주하는 곳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며, 해당 납세의무자의 국내 체류일수가 최장 약 80일에 불과하고 배우자 및 자녀들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82세의 모친을 봉양하였다는 이유로 한국과 미국 양국에 항구적 거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비추어보면, 한․미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의 요건인 가족과 함께 거주할 것에서 말하는 가족이란 배우자 및 자녀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건의 경우

  • 가) 청구인은 미국 거주지의 소유자로서 청구인의 모친과 남동생과 함께 이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지속하여 왔다. 청구인은 미국에서 OOO에 소재한 주택(이하 “쟁점미국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에 거주하였다. 미국에서는 주택의 소유권, 담보 상태 등을 프로퍼티 프로파일(Property Profile Report)을 통해 확인한다. 그런데 쟁점미국주택에 관한 프로퍼티 프로파일에는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매매일을 2007.4.25.로 각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7.4.25. 쟁점미국주택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기 위해 보다 넓고 편리한 주거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쟁점미국주택을 마련하였고 당시 이혼 후 혼자 지내던 막내 동생 B도 모친의 권유로 간병을 돕기 위해 함께 거주하였다. 실제로 (i) 청구인의 모친께서 생전에 사용하시던 신분증에 쟁점미국주택이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부친의 사망증명서에도 거주지가 쟁점미국주택으로, 사망의 원인이 된 부상의 장소 역시 거주지로 그 주소가 쟁점미국주택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B의 신분증에도 주소지가 쟁점미국주택으로 특정되어 있는바, 쟁점미국주택에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모님과 남동생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ii) 쟁점미국주택은 방이 3개, 화장실이 3개인 약 OOO의 큰 집으로 그 규모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혼자 거주하려고 매입한 집으로 볼 수 없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어느모로 보더라도 쟁점미국주택은 청구인이 남동생과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지냈던 보금자리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부모님 사망 이후에도 남동생과 함께 쟁점미국주택에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동의 측면에서도 청구인은 오랜기간 미국에 항구적인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다. ① 청구인은 OOO년부터 로스앤젤레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② 1970년 무렵 자신의 이름을 딴 C를 개업한 것을 시작으로 사업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로 ③ 청구인은 1979년부터 2016년까지 30년 이상을 D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④ 위 사업을 마무리하던 무렵인 2016년에도 E를 설립해 2020년까지 남동생 B과 함께 F를 운영하였다. 그 이후 ⑤ 2020년부터 현재까지도 A라는 회사를 OOO에서 운영하고 있다. A는 OOO라는 브랜드의 신발을 판매하는 회사로 2010년 미국 과세당국에 신고한 자산금액이 미화 OOO달러(한화 약 OOO원)에 이를 정도로 활발히 운영되는 사업체이다. 그 외에도 청구인은 미국에서 ⑥ 1993.7.27. OOO 소재 G에 투자하여 OOO%의 지분을 확보하여 활동하다가 2018.9.30. 위 회사를 처분하면서 주식대금을 받지 못하고 대신 등록상표(IP)를 수취한 바 있고, ⑦ 2016년에 미국 내에서 OOO원(USD OOO)의 부동산 임대수입을 올렸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D에서 월 급여로 OOO원(USD OOO)을 수령하였다. 이처럼 2016년을 기준으로 같은 해 한국 내에서의 수입은 대략 OOO원 정도에 지나지 않으나 미국에서는 약 OOO원에 달하는 수입이 있었다. 결국 청구인은 200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건 미국 거주지를 중심으로 가족과 함께 일상생활을 영위해왔으며 이 건 미국 거주지에서 꾸준히 경제활동을 지속해 왔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가 미국에 형성되어 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이다.
  • 나) 청구인의 가족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의 가족은 단 한사람도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모두 오랜 기간 미국에 거주하여 왔으며 대한민국에는 청구인의 동거 가족이 존재하지 않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부친 H는 생전 미국의 국적을 취득한 미국 시민으로서 1996.9.4.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였고, 청구인의 모친 I(배우자의 성을 따라 J으로 변경) 역시 생전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 시민으로서 1996.9.4.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미국 시민이었다. 청구인은 1남 5녀 중 장녀인데, 청구인 역시 1969년부터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1974.12.10.에 이르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의 첫째 여동생 K은 1976.9.17. 미국 국적 취득을 이유로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였고, 청구인의 둘째 여동생 L(배우자의 성을 따라 M으로 변경), 셋째 여동생 N(O), 넷째 여동생 P, 막내 남동생 B도 각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줄곧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자매들은 양친께서 사망하시고 난 후에도 그 묘지를 모두 미국에 마련해두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인의 자녀들 역시 오롯이 미국에서 나고 자란 미국 시민권자이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아들인 Q은 1969.11.6.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이고, 청구인의 딸인 R은 1973.3.3.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이다. 청구인의 자녀들은 그 이후 줄곧 미국에서 자라 현재에도 청구인의 쟁점미국주택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아들은 캘리포니아주 OOO의 경찰국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고, 딸인 R 역시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인 캘리포니아 주 OOO에 거주하면서 미국 로펌인 S에서 근무하고 있다.
  • 다) 소결 위와 같이 청구인은 남동생과 함께 부모님을 모시며 이 건 미국 거주지에 계속해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가족들 역시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가 미국에 형성되었음은 명백하다. 반면 청구인은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한국에는 항구적 주거가 형성된 적이 없고 미국에 형성된 항구적 주거가 한국으로 옮겨진 사정 역시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은 한․미 조세조약에 의하면 오직 미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미국의 거주자 및 한국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내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또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9년 5월경 국내에 입국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10회 이상 연장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 체류중이고, 청구인은 최근 10년간 국내에 주소 및 거소를 두었으며 매해 거주일수는 183일 이상이다. 청구인의 출입국 관리기록을 보면 1년 중 대부분을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생활한 것을 알 수 있고 국외체류일은 단발성에 그치며 체류일수 또한 길지 않아 해외출장 또는 여행목적으로 보이는 반면, 국내 체류일수는 10년간 평균 302일로 장기간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비거주자임을 이유로 한 이 건 경정청구나,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혐의로 받은 양도소득세 조사 전까지는 국내소득 및 국외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거주자로서 각종 공제혜택을 받고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2014년 모 I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거주자로서 증여재산공제로 OOO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 과세표준 OOO원을 신고하여 본인이 거주자임을 이미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이 미국 거주자로 미국에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소득이 미국 내 원천이든 미국 외 원친이든 관계없이 미국에 소득세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미국 거주자로서 미국 외의 소득을 합산하여 미국에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항구적 주거지,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국내에 있으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관련 규정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개인이 양 체약국의 이중거주자인 경우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 등의 순서로 거주지국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대한민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 청구인은 2005년 부산광역시 OOO를 매입하여 대한민국의 국내 거소로 신고한 후 현재까지 20년간 거주하고 있고, 국내 체류일수가 국외 체류일수보다 훨씬 길어 외국으로의 단기 출장․여행 목적의 짧은 체류로는 항구적 주거를 외국에 마련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미국에 가족이 있으므로 미국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자녀들은 1969년 및 1973년생으로 모두 이미 성인이 된 지 오래 되었으며 각 경찰관과 로펌 직원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미국 내 OOO에서 청구인의 모친 및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그 근거로 제출한 프로퍼티 프로파일은 부동산의 소유권, 담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청구인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7년 사망한 청구인의 부 H의 상속 관계서류 및 청구인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부산광역시 OOO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를 통해 청구인은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의 개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다.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 한․미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청구인은 국내에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서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이자 단독 주주로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국내에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재산을 관리해 온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국내에 상당히 중요한 경제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또한 대한민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3> 청구인의 국내 사업자등록 이력 OOO <표4> 청구인의 재산보유 현황 OOO (라) 청구인의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청구인은 위 <표2> 기재와 같이 국내 체류일수가 10년간 평균 302일로 연간 183일 이상이고, 국외 체류일수보다 2배 이상 많으므로 일상적 거소 또한 국내임이 명백하다.

(3) 소결 이상과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9~2023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로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74.12.10.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이고, 2019∼2023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최근 10년간 청구인의 연도별 국내․외 거주기간은 <표1> 기재와 같고 2019∼2023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평균 국내 거주기간은 303.6일로 확인된다. <표5> 청구인의 연도별 국내․외 거주기간 OOO <표6> 청구인 출입국내역 OOO (2) 청구인은 2019 ∼ 2023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국외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합계 OOO원과 근로소득 합계 OOO원, 총 OOO원에 대하여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2025.5.30. 소득세법 제1조의2 에 따른 비거주자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과다납부한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7>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OOO <표8> 청구인의 종합소득 수입금액(2019∼2023년 귀속) OOO

(3) 청구인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 (a)호에서 규정하는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는 미국에 있으므로 한․미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 판단기준에 따르면 청구인은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현재까지 쟁점미국주택에 부모님 및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쟁점미국주택의 프로퍼티 프로파일(Property Profile Report)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미국 주택의 소유자인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미국주택에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① 청구인의 모친께서 생전에 사용하시던 신분증에 쟁점미국주택이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청구인 부친의 사망증명서에 거주지 및 사망의 원인이 된 부상의 장소가 쟁점미국주택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남동생 B의 신분증에 주소지가 쟁점미국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다) 청구인은 경제적 활동의 측면에서도 오랜 기간 미국에 항구적인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① 청구인은 1969년부터 로스앤젤레스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점, ② 1970년 무렵 C를 개업한 점, ③ 1979년부터 2016년까지 30년 이상 D를 운영한 점, ④ 2016년에 E를 설립해 2020년까지 남동생 B과 함께 F를 운영한 점, ⑤ 2020년부터 현재까지 A라는 회사를 OOO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 ⑥ OOO 소재 G에 투자하여 OOO%의 지분을 확보하여 활동하다가 2018.9.30. 위 회사를 처분하면서 주식대금을 받지 못하고 대신 등록상표(IP)를 수취한 점 및 ⑦ 2016년에 미국 내에서 OOO원(USD OOO)의 부동산 임대수입을 올렸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D에서 월 급여로 OOO원(USD OOO)을 수령한 점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점을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가 미국이라는 점의 증거로 들고 있다. 청구인의 가족관계 및 가족의 주소지는 다음과 같다. <표9> 청구인의 가족관계 OOO <표10> 청구인 자녀들의 주소지 OOO (마) 청구인의 부모님들의 묘지는 모두 미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항구적 주거지,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및 일상적 거소가 국내에 있으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5년 부산광역시 OOO를 매입하여 대한민국의 국내 거소로 신고한 후 현재까지 20년간 거주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국내 거주일수는 평균 302일로 확인된다. (나) 2007년 사망한 청구인의 부 H의 상속 관계서류 및 청구인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부산광역시 OOO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대한민국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내역 및 사업자등록 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국내에서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이자 단독 주주로 확인된다. <표11> 청구인의 국내 사업자등록 이력 OOO <표12> 청구인의 재산보유 현황 OOO (5) 청구인은 위 <표2> 기재와 같이 최근 10년간 국내 체류일수가 평균 302일로 연간 183일 이상이고, 국외 체류일수보다 2배 이상 많으므로 일상적 거소가 대한민국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6) 청구인은 2014년 모 I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거주자로서 증여재산공제로 OOO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 과세표준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7) 한편 청구인은 미국 거주자로서 미국 외의 소득을 합산하여 미국에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하며,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 동시에 외국 세법에 따른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의 소득세 등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서는 그 개인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보고,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가 있는 경우,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보며, 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가 없는 경우, 그 개인을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974년부터 미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고, 미국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이므로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미국주택의 프로퍼티 프로파일(Property Profile Report)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쟁점미국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의 남동생 B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 쟁점미국주택에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미국주택을 소유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를 미국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2005년 부산광역시 OOO를 매입하여 대한민국의 국내 거소로 신고한 후 현재까지 20년간 거주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청구인의 국내 거주기간 평균이 302일에 달하여 대한민국을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2000.7.1. 이래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V(도매, 신발무역), 주식회사 U(도소매, 신발), 주식회사 T(제조업, 먹는 샘물), 주식회사 W(도소매, 전자제품), ㈜T(OOO지점), X(부동산 임대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도 국내에서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이자 단독 주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대한민국 내에 부산광역시 OOO호, 부산광역시 OOO 및 충청남도 OOO 외 7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 미국에 보유한 부동산은 쟁점미국주택 외에는 OOO 소재 상가가 유일한 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도 대한민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항구적 주거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에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나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반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