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항구적 주거나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한국에 두고 있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청구인은 항구적 주거나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한국에 두고 있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청구인은 1974.12.10. 미국 시민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미국 시민권자로, 부모님․남동생과 함께 미국에 거주해 왔으며 OOO에서 A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왔다. 다만 한국에서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본인의 납세의무 범위를 잘 알지 못하여 미국에서 발생한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및 한국 과세당국 양쪽에 모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5.5.30. 한․미 조세조약상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과세기간에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함에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을 이유로, 2019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25.7.11.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 경제적․사회적 중심지 및 통상의 거소가 국내에 있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
(2) 관련 규정 및 쟁점 (가) 한․미 조세조약은 어느 개인이 한국 및 미국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그 개인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되도록 정하고 있다. 개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경우에 해당하여 세법상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그 개인이 국외에서 일정한 거처를 가졌거나 다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각 국가간 조세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어느 개인이 한국 거주자 및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i) 항구적 주거, (ii)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iii) 일상적 거소, (iv) 국적, (v) 상호 합의를 순차로 고려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때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나아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3항은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나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어느 개인이 한국 및 미국 세법에 따른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되면서 동시에 타방 체약국의 비거주자로 간주된다. (나)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한국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방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한 제 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는 한국(타방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는 미국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한국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다툼이 없다. 그러나 청구인은 (i) 미국 소득세법상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에 해당하고, (ii) 나아가 한․미 조세조약에 의하면 미국에 항구적 주거를 둔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iii) 청구인은 미국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한국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위법성 (가) 청구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세법상 미국에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1. 관련 법리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1항 (b)호는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ii)에서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한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 소득세법상 미국에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면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는 미국 소득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미국 소득세법 제7701조 (a) (30)은 미국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미국인의 범위에 미국 시민과 미국 거주자를 병렬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 세법 시행규칙 26 C.F.R. §1.1-1(b)는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은 거주지가 어디이든 관계없이 또한 모든 거주 외국인은 그 소득이 미국 내 원천이든 미국 외 원천이든 관계없이 연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구체화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소득세법은 모든 미국 시민권자를 미국 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미국 국세청이 OECD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도 분명히 확인된다. 따라서 미국의 시민권자는 거주지가 어디이든 미국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2.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74.12.10. 미국 시민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따라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소득세법상 미국에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였음은 너무나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이다. 실제로 청구인은 미국의 시민권자라는 전제에서 그 납세의무를 둘러싼 각종 의무들을 이행하여 왔다. 일례로 로스앤젤레스 과세당국은 2016년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고지하여 청구인은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나아가 미국 내국세법 제1445조 (a)에 따르면 미국 부동산의 매수인은 매도인이 외국인인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청구인은 2015.11.25. 미국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 양도인인 나는 개인이며 미국 시민 또는 미국 거주자인 외국인이라는 내용으로 신분인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본 건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대금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미국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었다면 본 건 부동산의 양수인은 그 대금에 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미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였을 것인바, 본 건 부동산의 매각 대금에 관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청구인이 미국의 거주자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청구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소득세법상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미국 거주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나)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는 미국에 있으므로 한․미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 판단 기준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1. 한․미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판단기준인 ‘항구적 주거’의 의미 납세자가 한국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시에 미국 소득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한․미 조세조약상의 이중거주자로서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미 조세조약 제3조는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단기준에 관하여 ‘항구적 주거’를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있으며 위 조항은 (a)호 내지 (e)호에 이어 본 항의 목적상 항구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항구적 주거는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장소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한․미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의 의미에 관하여 항구적 주거란 주관적으로는 단기체류 목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로 마련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8.1.24. 선고 2014누6236 판결)에는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두128 판결).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1.11. 선고 2016누78051 판결은 한․미 조세조약의 항구적 주거의 의미와 관련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곳이라는 요건을 배우자 및 자녀가 거주하는 곳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며, 해당 납세의무자의 국내 체류일수가 최장 약 80일에 불과하고 배우자 및 자녀들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82세의 모친을 봉양하였다는 이유로 한국과 미국 양국에 항구적 거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비추어보면, 한․미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의 요건인 가족과 함께 거주할 것에서 말하는 가족이란 배우자 및 자녀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건의 경우
(3) 소결 이상과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9~2023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로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 (a)호에서 규정하는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는 미국에 있으므로 한․미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 판단기준에 따르면 청구인은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현재까지 쟁점미국주택에 부모님 및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쟁점미국주택의 프로퍼티 프로파일(Property Profile Report)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미국 주택의 소유자인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미국주택에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① 청구인의 모친께서 생전에 사용하시던 신분증에 쟁점미국주택이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청구인 부친의 사망증명서에 거주지 및 사망의 원인이 된 부상의 장소가 쟁점미국주택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남동생 B의 신분증에 주소지가 쟁점미국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다) 청구인은 경제적 활동의 측면에서도 오랜 기간 미국에 항구적인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① 청구인은 1969년부터 로스앤젤레스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점, ② 1970년 무렵 C를 개업한 점, ③ 1979년부터 2016년까지 30년 이상 D를 운영한 점, ④ 2016년에 E를 설립해 2020년까지 남동생 B과 함께 F를 운영한 점, ⑤ 2020년부터 현재까지 A라는 회사를 OOO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 ⑥ OOO 소재 G에 투자하여 OOO%의 지분을 확보하여 활동하다가 2018.9.30. 위 회사를 처분하면서 주식대금을 받지 못하고 대신 등록상표(IP)를 수취한 점 및 ⑦ 2016년에 미국 내에서 OOO원(USD OOO)의 부동산 임대수입을 올렸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D에서 월 급여로 OOO원(USD OOO)을 수령한 점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점을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가 미국이라는 점의 증거로 들고 있다. 청구인의 가족관계 및 가족의 주소지는 다음과 같다. <표9> 청구인의 가족관계 OOO <표10> 청구인 자녀들의 주소지 OOO (마) 청구인의 부모님들의 묘지는 모두 미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항구적 주거지,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및 일상적 거소가 국내에 있으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5년 부산광역시 OOO를 매입하여 대한민국의 국내 거소로 신고한 후 현재까지 20년간 거주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국내 거주일수는 평균 302일로 확인된다. (나) 2007년 사망한 청구인의 부 H의 상속 관계서류 및 청구인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부산광역시 OOO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대한민국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내역 및 사업자등록 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국내에서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이자 단독 주주로 확인된다. <표11> 청구인의 국내 사업자등록 이력 OOO <표12> 청구인의 재산보유 현황 OOO (5) 청구인은 위 <표2> 기재와 같이 최근 10년간 국내 체류일수가 평균 302일로 연간 183일 이상이고, 국외 체류일수보다 2배 이상 많으므로 일상적 거소가 대한민국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6) 청구인은 2014년 모 I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거주자로서 증여재산공제로 OOO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 과세표준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7) 한편 청구인은 미국 거주자로서 미국 외의 소득을 합산하여 미국에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하며,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 동시에 외국 세법에 따른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의 소득세 등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서는 그 개인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보고,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가 있는 경우,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보며, 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가 없는 경우, 그 개인을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974년부터 미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고, 미국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이므로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미국주택의 프로퍼티 프로파일(Property Profile Report)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쟁점미국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의 남동생 B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 쟁점미국주택에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미국주택을 소유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를 미국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2005년 부산광역시 OOO를 매입하여 대한민국의 국내 거소로 신고한 후 현재까지 20년간 거주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청구인의 국내 거주기간 평균이 302일에 달하여 대한민국을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2000.7.1. 이래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V(도매, 신발무역), 주식회사 U(도소매, 신발), 주식회사 T(제조업, 먹는 샘물), 주식회사 W(도소매, 전자제품), ㈜T(OOO지점), X(부동산 임대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도 국내에서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이자 단독 주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대한민국 내에 부산광역시 OOO호, 부산광역시 OOO 및 충청남도 OOO 외 7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 미국에 보유한 부동산은 쟁점미국주택 외에는 OOO 소재 상가가 유일한 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도 대한민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항구적 주거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에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나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반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