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녹취록, 문자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AAA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실질 귀속자에 대한 재조사 필요
청구인이 제시한 녹취록, 문자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AAA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실질 귀속자에 대한 재조사 필요
(2) 한편, 쟁점법인의 관할 세무서인 OO세무서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최초 신고한 수입금액과 수정신고한 금액이 서로 상이하고 실제 청구인에게 지급한 총액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 관련 자료 일체의 시정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다. 쟁점법인은 당초 4월 지급액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1월 지급액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수정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쟁점법인이 신고한 2023년 귀속 지급명세서상 지급총액인 OOO원과 OOO원의 차이가 있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2023.1.10. 송금한 OOO원과 2023.4.28. 송금한 OOO원 합계 OOO원은 신고한 금액과 OOO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거래내역서상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원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OOO원의 차이가 있음에도 처분청과 OO세무서는 그 차이를 검토하지 않고 쟁점법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통보함으로써 세무행정의 불신을 가중시켰다.
(3) 아울러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인 B는 경상남도 양산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관련된 대출실행 당일 부족자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대납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대출금을 제외한 모든 투자금은 B가 마련한다고 약속하였기에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자, B는 쟁점법인에 연락하여 동 자금을 즉시 입금하게 하였는바, 이는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B임을 입증하는 것이고 쟁점법인과 B가 공모 관계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이다. 또한, 위 자금은 은행거래내역상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어 있는데, 이는 거래 사실을 의도적으로 교란시키려는 시도였음을 시사한다(OOO원과 OOO원을 송금할 때는 거래내역에 ‘쟁점법인’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대출 당일에 입금된 OOO원은 송금자가 ‘청구인’으로 표시되어 있다).
(4) 이 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와 부담 주체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구인과 B와의 녹취록(이하 “쟁점녹취록”이라 한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100% 타인 자본으로 취득되었고, 잔금 납부 시 대출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OOO원도 B가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즉, 청구인은 자기자본을 단 한 푼도 쟁점부동산에 투입하지 않고 명의만 대여한 것이다. 한편, 쟁점녹취록에 의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는 소득 발생에 관한 계약서나 협의서, 기타 자료가 없음이 드러 났다. 이처럼 단순 실수를 넘어선 이들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청 구인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2025.5.29. B 등을 사기 등 혐의로 OO경찰서에 형사고소하여 현재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된 상태이다. 또한, 쟁점녹취록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처분에 있어서 청구인은 완전히 배제되었고, 대출이자 납부 등 위험 부담의 주체 역시 B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과 일면식도 없는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을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분양계약서상 명의자로 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을 송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 명의만 가졌을 뿐 그에 대한 모든 실질적 권한(사용, 수익, 처분)을 보유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 이는 ‘임대인 동의서’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권리(임대료의 수취, 정산 및 분배 등 포함)를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포괄 위임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임대운영 협약서’에서는 대리인인 ㈜C가 임대료 총액을 수령하여 정해진 공 식에 따라 ‘분배액’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애초에 청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구조였으며, 관련 부가가치세 환입액조차 B가 대출이자 지급에 사용하라며 통제하였다. 실제로 대출 초기인 2023.6.9. 청구인에게 환급된 부가가치세 OOO원은 B가 지시한 대로 6개월분 대출이자를 제외한 OOO원을 환급 당일 B에게 송금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대출통장에 입금되어 매달 이자 지급에 사용되었다.
(6) B는 쟁점부동산을 분양하기 전부터 소유주를 청구인(임대인)으로 하고, 그 대리인을 ㈜C(대표자 B)로, 임차인을 ㈜D 로 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24.4.25. ‘임대인 동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건 동의서에는 임대인으로서의 임대료 수령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발행, 각종 세무 신고 및 원천세 공제 등 모든 권한이 ㈜C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고, 청구인은 임대료 지급 등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직접 임대료를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오직 ㈜C를 통해서만 협의하여야 하고, ㈜D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대리인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청구인이 B와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수입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업적 행위는 B가 ㈜C를 통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청구인은 이익을 얻기 위해 분양대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사업자가 아니라, B가 설계한 임대위탁사업에 명의만 대여한 수동적 명의제공자일 뿐이다.
(7) 쟁점수입금액과 관련된 모든 자금 흐름과 회계처리는 B와 쟁점법인이 주도하였고, 청구인은 그 전모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B에게 신고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동시에 세금납부를 처리하게 하였으나, B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세무사를 통해 신고한 후 약속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경정청구가 진행되게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만한 자금 능력이 없었고, 오직 B의 투자가 있었기에 본 거래가 성립될 수 있었으며,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라면 아무런 이유 없이 B와 향후 매매차익을 나누기로 약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익분배 약정의 존재 자체가 B가 본 거래의 실질적인 투자자임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의 신고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에 따라 납세자가 본인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행위를 성실한 것으로 추정함이 일반적인 경험칙상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법인이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쟁점수입금액과 타 사업소득(OOO 등)을 합산하였다. 즉, 자신의 명의로 쟁점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동 세액에 대한 무납부고지, 체납처분 및 압류가 이 루어진 이후에서야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어 동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금액으로 그 취득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액은 청구인 명 의의 대출금으로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인 동의서’ 및 ‘임대운영 협약서’는 상가의 임대차계약 등의 운영과 관련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임대운영 협약서 제4조 제2항에서 ‘OOO과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지 않은 임대인 고유의 의무와 제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B의 사실확인서에는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B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추후 번복이 가능한 B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수취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소득자로 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도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아님을 뒷받침할 객관 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 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표2> 경정청구 내역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입출금거래내역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아래 <표3> 과 같이 청구인에게 총 OOO원을 지급하고 지급총액을 쟁점수 입금액(OOO원)으로 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법인의 소득지급 내역
○○○ (나) 국세청의 엔티스시스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21.1.1.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도소매업(석재 수출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여 계속사업 중인 법인으로 조회되고, 쟁점법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B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는 과정 에서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 명의로 지급되었을 뿐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B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OOO)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포함한 금액을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분양사인 주식회사 E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청구인은 B와의 대화를 녹취하였다는 쟁점녹취록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은 청구인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동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B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C 및 ㈜D(임차인) 간에 작성한 다음과 같은 ‘임대인 동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
4. 청구인은 B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요청하여 B가 세 무대리인을 통하여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B와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5. 그 밖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2025.5.29. B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접수증을 제시하였는데,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위 고소사건의 접수를 취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라) 한편,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과세근거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입금액 상당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 분양계 약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1.10. 주식회사 E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총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에 분양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4.28. 쟁점부동산에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그 밖에 국세청의 엔티스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1.10.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3.5.8.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2023.6.9. 건물분 매입세액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OOO은행 1122068346***)로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금액 중 OOO원 및 OOO원은 같은 날 B에게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
- 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 시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 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은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나, 실제로 동 금액의 지급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제공한 용역 등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녹취록 및 B와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에 따르면, B의 주도 하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쟁점법인을 이용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도 B 등이 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2023.6.9. 환급된 건물분 매입세액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환급되었다가 그 중 OOO원과 OOO원이 같은 날 B에게 송금되었고 나머지는 쟁점부동산 취득 시 발생한 대출금의 이자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라고 주장하는 B도 사실확인서 작성을 통하여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B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법인 및 B 등 관련인 조사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 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세무서장이 2025.6.24. 청구인에게 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A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사업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